24일 국회의원 김혜성·노철래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공동 주최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토론회에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의협과 병협도 목소리가 달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의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환자-의사가 만나는 의료행위의 확장 개념으로, 환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후생노동성령으로 재택노인 등에 대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원격의료(telemedicine)에 대해 통신수단과 대상 환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원격의료를 법 개정을 통하고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책미숙"이라고 비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우리 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이사는 "환자쏠림 현상은 의원급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원의 지역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의료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원격의료=화상진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상진료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며 보강하던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다. 안할수 없다. 가야할 길이다"라며 "다만 한다"며 "3차병원을 배제하고 1차의료기관과 2차의료기관이 같이 가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 하나로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관리사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많다. 3차병원 관심 많다. 만성병과 건강관리사업이 해당하는데 이런 질환 3차서 해야 할 필요 있나. 송우철 선생 나중에 1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1차에서 가능한가 생각해봐야 1차와 2차의료기관이 공조해 같이 가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원격의료 찬성을 전제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형기관에만 가능하고 일차의료기관에는 불리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3차 의료기관은 1, 2차 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분야와 응급 및 특수상황을 맡고, 기타 영역은 1, 2차 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의료자원 활용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영역확장 및 재조정에 대비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도서 산간 벽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