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의사 본인에 대한 검사를 외부기관에 수탁할 경우에는 검사료는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2010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의사가 본인을 진료할 경우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검사 수탁시 가산료를 청구해 삭감 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급여기준에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가로 보상한다. 약사 역시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개원의 본인의 검사를 검사기관으로 위탁한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10%)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식대코드 착오 사례도 안내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에 있어 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 식대코드를 건강보험 식대코드로 입력해 청구해 삭감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료를 청구하면서 검사결과를 미첨부하거나, 위탁검사시 수탁검사기관 기호 또는 검사의뢰일자를 누락한 채 청구해 심사조정 당하는 사례 등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