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으로 인한 영아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4일 "지난 12일 뇌염과 폐출혈로 사망한 수도권거주 11개월 남아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동아시아에서 유행 중인 수족구병 원인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71형(EV71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례는 올해 처음으로 발견된 수족구병 합병증 사망사례이다. 지난해에는 수족구별 합병증 사망사례가 2건 발생했다.
사망한 영아는 지난 9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10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11일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12일 호흡곤란 증세로 수도권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뇌염 및 폐출혈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6월 수족구병을 법정지정전염병으로 등재하여 표본감시체계(전국 245개 의료기관 참여)를 가동 중인 상태로 27주(6월 27일~7월 3일) 현재 총 1만 4813건(2010년 누계)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뇌염,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 동반 사례는 33건이며 이중 23건에서 EV71형이 검출됐다.
본부측은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6월 22일 현재 99만건 발생, 537명 사망)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도 유행 중이며 주로 10세 이하 소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여름철에 계속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수족구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을 보내지 말고 발병기간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