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유통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13.4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7일 이 같이 주장하고,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I의약품은 신고가(출고가)가 396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에 공급해 신고가와 13.4배차가 났다.
또 I의약품을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에 공급해 8.4배 차이가 있었다.
혈압강하제인 M의약품은 신고는 220원에 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76원에 불과해 5.5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
손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다"면서 "396원짜리 약을 28원에 공급받아도 그대로 국가에 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