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식 위탁가격이 식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가인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의 H병원과 A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 당 2,700(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 당 단가는 5,06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 차이 2090원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얻은 것이다.
특히 H병원은 A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해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의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을 보더라도, 1식 당 단가를 부가세 포함 2910원으로 하고, 1억5천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 부담시켰다.
최 의원은 "병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위탁업체에 시설투자 비용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면서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