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나 의약품 처방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급여청구 조정사유별 상위 10대 현황을 보면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가 가장 많았는데, 2005년 심사조정금액이 1252억원에서 2009년 1519억원까지 늘었다.
심사평가원 급여청구 조정사유별 상위 10대 현황 (단위 : 억원)
이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가 많았는데, 2005년 274억원에서 2009년 391억원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 처방' 역시 134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이 급여심사기준이 변동될 경우 요양기관에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실금수술을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요류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 소송으로 이어져 심평원이 패소한 적도 있다고 윤 의원은 공개했다.
윤 의원은 "별도 심사 담당자가 없는 의원급의 경우 변경된 급여기준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전자차트 프로그램 등에 심사기준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