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나 의약품 처방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급여청구 조정사유별 상위 10대 현황을 보면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가 가장 많았는데, 2005년 심사조정금액이 1252억원에서 2009년 1519억원까지 늘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가 많았는데, 2005년 274억원에서 2009년 391억원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 처방' 역시 134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이 급여심사기준이 변동될 경우 요양기관에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실금수술을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요류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 소송으로 이어져 심평원이 패소한 적도 있다고 윤 의원은 공개했다.
윤 의원은 "별도 심사 담당자가 없는 의원급의 경우 변경된 급여기준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전자차트 프로그램 등에 심사기준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