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제약사 등이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를 정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의사들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이다.
소액물품과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규칙에서 빠졌지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사안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다소 모호한 잣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시행되지만 대학병원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자칫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의국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외국 학술대회에 참가하려면 수백만원을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 때문에 자칫 학술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내 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의국 예산을 늘리고, 정부 역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