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 이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데 왜 공중보건의사는 안되나."
한 공중보건의사의 말이다.
최근 거제경찰서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당직알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하소연.
공익근무요원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도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공익근무요원과 자신을 비교하며 "솔직히 도서산간지역의 중소병원 응급실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당직 알바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무조건 제한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해.
또한 그는 "요즘 동료들끼리 공익근무을 했으면 근무 시간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오가기도 한다"고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