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EDI가 아닌 심평원이 구축중인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구방법 개정고시를 2011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EDI청구 서비스 계약(한국통신)이 2011년 6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별도의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을 개정한 것.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방법 고시 제3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됐다.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했으나 기타 항목('MODE'와 'POSITION')을 추가하여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원미만 4사 5입해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6차)으로 질병코드 자릿수가 6자리로 세분화됨에 따라 청구방법의 특정내역구분코드 기재형식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