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를 벌여 54개 병원에서 총 1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조사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요양병원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의 직종별 편법 운영사례 가운데 62%인 56건이 간호인력이었다.
조리사·영양사가 24건(26.7%), 의사가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됐고, 1억 75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착수해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간호감독 인력 산정 제외다.
쉽게 말해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간호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양병원들은 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급이 바뀌고, 수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등급을 재조정한 결과 요양병원들은 수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조사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요양병원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의 직종별 편법 운영사례 가운데 62%인 56건이 간호인력이었다.
조리사·영양사가 24건(26.7%), 의사가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됐고, 1억 75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착수해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간호감독 인력 산정 제외다.
쉽게 말해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간호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양병원들은 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급이 바뀌고, 수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등급을 재조정한 결과 요양병원들은 수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