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적 지원의 경계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7-15 06:43:55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학술대회 규제는 합리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통과 이후 국내 학회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단 국제학술대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술활동까지 포괄한다고 봐야 한다. 지금 학회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학술대회를 어렵게 유치하고도 재정을 마련하지 못해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예 학술대회를 포기해야 할 상항에 처해 있는 학회도 있다.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술대회 개최의 주요 동력인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순수한 목적의 학술활동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형태로 기부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다. 특히 학술활동 지원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행태로 봐야 하는 게 옳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한창 진행중인 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학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인 공정경쟁규약을 개선해야 한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무엇보다 학술대회 후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홍보 부스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회사당 부스를 두 개 이내로 제한하고 1개당 비용도 3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런천심포지엄 후원 제한, 기부금 금지 등 개선되어야 할 규정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헬스케어와 컨벤션 산업을 17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메디컬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메디컬 코리아는 헛구호가 될 공산이 크다. 의학 발전의 토대 속에서 구호는 현실이 될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그 싹을 잘라버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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