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시간, 병원 진료시간과 구분해야"

발행날짜: 2010-09-24 12:05:24
  • 노동부 진정사례 잇따라…해당 개원의 벌금형 처분

A이비인후과의원 김모 원장은 얼마 전 퇴직한 직원 3명이 낸 임금체불 진정으로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직원들이 청구한 7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김 원장은 계약당시 근로시간을 진료시간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직원들이 체감하는 근로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과 달랐던 게 문제였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김 원장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생리휴가 및 연월차 수당 등 총 7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3일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안재신 법제이사에 따르면 최근 개원의들이 병원 진료시간과 직원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하다가 직원과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원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근로계약서에 진료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한시간 제외)까지 총 8시간 30분을 근무시간이라고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진료시작 전 준비, 종료 후 마무리 시간을 포함한 9시간 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1시간 30분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안 법제이사는 “근로계약서만 철저히 작성하면 피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김 원장의 가장 큰 실수는 병원의 진료시간과 직원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시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해 각종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미지급문제나 법정휴가(연차, 월차, 생리)의 처리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노동부 지도점검시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될 경우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노동부가 올 상반기 전국 9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실제로 최근 병의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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