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규칙서 규제 대폭 완화…약계는 "불만"
<분석>쌍벌제 하위법령 무엇을 담고 있나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은 예상보다 큰 폭의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들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와 업체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등을 상당부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표된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시 ‘1년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화된 예외규정 주요 내용
쌍벌제 예외규정 6개 조항 중 의료계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학술대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등이다.
지난 6월 17일 열린 제1차 TF 회의자료에는 학술대회 개최지원 항목을 전시부스 1개 당 300만원(최대 2부스 이내) 및 복지부 지정기관에 운영비 직접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법 개정안에는 학회 지원 절차와 운영비 지원 내용이 빠지고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의 지원 형식만 기술되어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측은 “학술대회 지원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지원방식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돼 있어 공정위 승인 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비와 학회 지원비, 공정경쟁규약 위임
업체의 제품설명회도 초안에는 복수의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것을 복수 의료기관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했으며, 개별 의료기관 설명회시 식음료 비용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전문서적 구입과 경조사비 항목 등이 추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기타안을 별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및 물품 구입 그리고 혼례와 장례 등 경조사비(20만원 이하 금품) 및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10만원 이하 물품) 지원 등을 합법화시켰다.
이같은 변화에는 학술대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피부과학회가 제약사 후원 규제로 무산위기에 높여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축소된 백마진, 실거래가상환제 취지 퇴색 이유
이로 인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복지부도 학회 개최시 지원절차와 지원내용 조항을 슬그머니 제외시키는 현명한(?) 움직임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개최시 업체의 지원은 리베이트가 아닌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외규정 중 또 다른 이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이다.
최근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1개월 이내 결제시 3.1%(카드 마일리지 1% 포함) 비용할인이 예상됐으나 개정안에는 2.5%(카드 마일리지 1% 포함)로 축소됐다.
여기에는 복지부 내부의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할인률을 2% 대로 하면 의약품 거래 마진을 인정한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보험약제과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근거로 대출이자률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의-약, 개정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
리베이트 쌍벌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의료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은 “학술대회 지원 절차와 부스 비용 등이 개정안에 빠져있다”면서 “이번 복지부 안을 참고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도 “개정안이 100% 만족할 내용은 아니나 수긍할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미진한 부분은 협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초 의견제출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약사회는 백마진 범위 축소에 당황해하는 분위기이다.
4.5%의 비용할인을 주장해온 약사회 입장에서는 복지부안 중 3.1%(카드마일리지 포함)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부분이 허물어진 셈이다.
복지부 “제출의견 합당하면 반영할 것”
약사회측은 “실망스럽다. 복지부 내부이견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약사 사회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만큼 의견 제출은 가능하다”고 전하고 “제시된 의견이 합당하면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대한 단체별 입장이 나눠지고 있으나 '리베이트'라는 지뢰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의료인의 긴장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은 예상보다 큰 폭의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들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와 업체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등을 상당부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표된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시 ‘1년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화된 예외규정 주요 내용
쌍벌제 예외규정 6개 조항 중 의료계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학술대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등이다.
지난 6월 17일 열린 제1차 TF 회의자료에는 학술대회 개최지원 항목을 전시부스 1개 당 300만원(최대 2부스 이내) 및 복지부 지정기관에 운영비 직접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법 개정안에는 학회 지원 절차와 운영비 지원 내용이 빠지고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의 지원 형식만 기술되어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측은 “학술대회 지원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지원방식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돼 있어 공정위 승인 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비와 학회 지원비, 공정경쟁규약 위임
업체의 제품설명회도 초안에는 복수의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것을 복수 의료기관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했으며, 개별 의료기관 설명회시 식음료 비용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전문서적 구입과 경조사비 항목 등이 추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기타안을 별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및 물품 구입 그리고 혼례와 장례 등 경조사비(20만원 이하 금품) 및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10만원 이하 물품) 지원 등을 합법화시켰다.
이같은 변화에는 학술대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피부과학회가 제약사 후원 규제로 무산위기에 높여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축소된 백마진, 실거래가상환제 취지 퇴색 이유
이로 인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복지부도 학회 개최시 지원절차와 지원내용 조항을 슬그머니 제외시키는 현명한(?) 움직임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개최시 업체의 지원은 리베이트가 아닌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외규정 중 또 다른 이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이다.
최근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1개월 이내 결제시 3.1%(카드 마일리지 1% 포함) 비용할인이 예상됐으나 개정안에는 2.5%(카드 마일리지 1% 포함)로 축소됐다.
여기에는 복지부 내부의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할인률을 2% 대로 하면 의약품 거래 마진을 인정한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보험약제과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근거로 대출이자률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의-약, 개정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
리베이트 쌍벌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의료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은 “학술대회 지원 절차와 부스 비용 등이 개정안에 빠져있다”면서 “이번 복지부 안을 참고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도 “개정안이 100% 만족할 내용은 아니나 수긍할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미진한 부분은 협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초 의견제출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약사회는 백마진 범위 축소에 당황해하는 분위기이다.
4.5%의 비용할인을 주장해온 약사회 입장에서는 복지부안 중 3.1%(카드마일리지 포함)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부분이 허물어진 셈이다.
복지부 “제출의견 합당하면 반영할 것”
약사회측은 “실망스럽다. 복지부 내부이견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약사 사회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만큼 의견 제출은 가능하다”고 전하고 “제시된 의견이 합당하면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대한 단체별 입장이 나눠지고 있으나 '리베이트'라는 지뢰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의료인의 긴장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