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료특구에 상법상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안에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다만,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와 관련,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심의대상과 기준, 그밖의 심의에 관한 필요사항은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2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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