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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한국형 주치의' 첫발…120곳서 시범사업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동네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협력해 질병 치료부터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신청한 6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신청한 6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다학제 팀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다.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하면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참여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상담·관리와 운동·식이·복약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 의료이용을 연계한다.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된다. 참여기관은 환자를 등록·평가한 뒤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통합수가 도입이다. 환자의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라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에는 통합수가제가 적용된다. 참여기관은 진료·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과 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도 지원된다.복지부는 통합수가 도입을 통해 기존 치료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센터, 지정 후 관리 더 중요…매년 역할평가 강화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곳까지 확대한다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되, 단순한 양적 팽창은 경계하기로 했다. 센터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한정된 의료 인력과 역량이 분산돼, 정작 중요한 중증응급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 수요와 실제 진료 역량을 따져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정 이후에는 기존 연간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송영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와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재지정에 총 80개 의료기관이 신청해 53곳이 선정됐다. 센터 개소는 기존보다 늘었지만 당초 제시했던 목표에는 못 미쳤다.단계적 접근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지역별 신청 편차리가 있다. 송 과장은 "수도권에서는 신청 병원이 몰린 반면, 정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비수도권의 참여는 저조했다"며 지역별 편차를 언급했다.단순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계속 늘리는 것이 중증응급의료 대응력 강화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실제 이번 지정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분산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송 과장은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확대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 기관이 실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지역에 추가 지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봐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지정 이후 질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현재도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 누적 결과를 차기 재지정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송 과장은 "연 단위 평가와 재지정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신규·재지정 기관이 과연 권역센터나 지역센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누적된 평가 결과를 다음 재지정 때 연계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지역 내 대체 기관이 마땅치 않아 선택의 폭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며, 센터 확충과 함께 평가를 통한 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연계되다 보니, 재지정에서 탈락한 병원들의 불만도 감지된다. 기존에 센터를 운영했던 일부 병원에서 재정적 부담과 상급종합병원 평가상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재지정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과장은 "병원 입장에서 충분히 아쉬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료 실적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여서 탈락한 병원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기존에 역할을 해온 병원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은 공정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의료기관 관련 제도를 서로 연계하는 정책 방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응급·외상 분야 외 다른 영역이 추가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미프진·제넨셀' 논란 국감 테이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음 달 시작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매년 국감은 보건의료 현상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었던 만큼, 올해 역시 붕괴 위기에 놓인 의료 체계와 제약·바이오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새로 복지부 소관으로 편입된 만큼 국감 초반부의 주요 감사 대상으로 배치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방과 '응급실 뺑뺑이' 도마 위국감 포문을 여는 7일 복지부 및 질병청 국감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성 증대라는 명분 속에서도, 플랫폼 업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과다 처방 및 오남용 우려, 그리고 의약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감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감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태 역시 피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이다.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면서, 단순한 소아응급 수가 인상이나 일회성 재정 투입을 넘어선 권역별 중증도 체계 구축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 책임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미프진' 도입 논란과 22조 거대 비급여 통제 여성 건강권의 오랜 숙원인 '미프진(임신중단 의약품)' 도입 지연 문제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물 허가 심사가 수년째 공전하면서 음성적인 경로를 통한 유도제 거래와 부작용 위험 등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힘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도권 내 도입 로드맵과 이에 따라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환자안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22조 원에 이르는 거대 비급여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관리급여' 확대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비급여 보고 제도의 한계 속에서 실손보험과 연계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및 시장 왜곡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제넨셀 임상 특혜 의혹'부터 '신약 신속 도입'까지이어지는 국감 일정에서는 보건의료 규제와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식약처를 향해서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불거졌던 '제넨셀 임상시험 부실 승인 및 청탁 의혹'의 진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시 비임상 데이터의 허위·부실 제출 정황이 사법당국 수사로 드러났음에도, 식약처가 신속 심사 명목 아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해당 문제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 정치적인 문제로도 확대된 만큼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여기에 더해 최근 피부미용 시장에서 급부상한 'ECM(세포외기질) 성분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허가 논의'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가 미흡한 신소재 미용 의료기기들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또는 관리 부실이 없었는지 식약처의 허가 심사 잣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10월 16일 원주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고가 신약의 경제성평가 간소화 및 급여화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돼 있다.  >

K-뷰티 유럽서 인기...정부, 현지 판매·유통 거점 확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K-뷰티의 유럽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에 중소 화장품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체험·판매 거점을 순차적으로 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 3개소 운영 계획을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프랑스 파리에 K-뷰티 해외 체험·판매장을 순차 개소한다고 밝혔다.최근 유럽 시장에서 K-뷰티 성장세가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의 유럽 수출액은 1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7억7000만달러보다 62.4% 증가했다.복지부는 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 단계에 따라 팝업 스토어와 상설 체험·플래그십 스토어, 거점 체험·플래그십 허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팝업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성이 확인된 국가에서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현지 판매와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요 수출시장에는 플래그십 허브를 마련해 제품 홍보·판매부터 인증, 바이어 연계까지 현지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이번 유럽 3개 거점 지원 확대는 각 시장 특성과 진출 단계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한다.먼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인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곱다(Gop-da)'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패션·뷰티 트렌드의 중심지에서 국내 중소 화장품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의 반응과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도 진행했다.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28일 플래그십스토어 'NEMO Store x K-BEAUTY ON'을 개소한다. 지난해 팝업 스토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 대형 쇼핑몰인 밀라네오(MILANEO)에 상설 판매장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의 현지 판매 실적을 쌓는 동시에 B2B 유통망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프랑스 파리에서는 30일 플래그십 허브 'mmm(Maison des Mille Muses)'를 개소한다. 파리 거점은 K-뷰티 제품과 인공지능(AI) 기반 퍼스널컬러·피부 진단 등 뷰티테크를 함께 선보인다. 유럽 화장품 신고(CPNP) 컨설팅과 현지 바이어 연결 등 유럽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복지부는 앞으로 미국과 베트남, 칠레, 인도네시아, 모로코, 싱가포르 등으로 K-뷰티 해외 체험·판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유럽 체험·판매장 확대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독자적인 해외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유럽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세계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6-09-28 10:42:20제도・법률

정부,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관련 쇼츠 공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가 손을 잡았다.식약처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을 위한 쇼츠를 제작, 배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함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은 식약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28 10:20:00제도・법률

이형훈 2차관, 조선대병원 찾아 중증응급 대응 점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광주·전라 지역 응급환자 이송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점검했다.복지부는 23일 이형훈 제2차관이 이날 오후 4시 광주·전라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살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광주·전라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조선대병원은 지역 소방본부와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주관 기관이다.이 차관은 먼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병원 선정 지원체계를 확인했다. 추석 연휴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다른 시·도 의료기관과 구축한 비상연락체계도 점검했다.이어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의료 인력과 타 진료과 인력 운영계획, 병상 운영계획 등을 살폈으며,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이 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조선대병원의 역할을 당부했다.이형훈 차관은 "추석 연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의료진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6:15:05제도・법률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416곳 정상 운영…의료공백 최소화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병·의원과 약국도 하루 평균 8300여곳이 문을 열어 연휴 기간 의료공백에 대응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서울의료원은 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동북권 응급의료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을 24시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8300여개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한다.정 장관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2026-09-23 13:50:43제도・법률

의료인 집단휴업 땐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시행령 입법예고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해 대면 진료 제공이 현저히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재난이나 감염병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집단적인 진료 중단 상황까지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요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4일 비상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상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다.개정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이와 함께 전시·사변이나 대규모 재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한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면 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다.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하려면 어떤 기준을 완화하는지와 적용 지역 또는 범위, 적용 기한을 관보에 고시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이후 완화 사유가 사라지거나 정해진 적용 기한이 지나면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사유가 소멸해 종료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의 예고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나눴다.심평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비대면 진료 중 비급여진료 내역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분석해 통계를 생산하며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맡는다.건보공단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맡는다. 공단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수행 실적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필요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중개매체 신고와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을 위한 평가와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안에선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진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60만~150만원,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9-23 12:42:53제도・법률

국내 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가동 "76억원 아닌 7620만원"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2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을 첨단재생의료 현장을 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내 제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추진 경과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첫 등록 환자와 의료진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치료는 작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 첫 승인된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대상은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에 도달했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다. 완전관해는 현재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지만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치료에는 환자 본인에서 유래한 EBV 항원 특이 T세포를 활용한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이 사용된다.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했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혈액암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를 투여해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다.환자는 4주 동안 주 1회 정맥으로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4주간 휴약하며, 이후 다시 4주간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총 12주 동안 8회 치료를 받는다.여의도성모병원 혈액내과 전영우 교수가 책임을 맡아 최대 15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 실시 기간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통보 이후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치료비는 7620만7178원이다. 다만 치료 성과를 반영한 조건이 붙었다. 치료 시 4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는 방식이다.정 장관은 이날 병원의 안전관리체계와 치료 준비 현황, 첫 환자 치료까지의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관련 시설을 둘러본 뒤 첫 등록 환자를 만나 치료 과정에서의 소감과 애로사항도 들었다.정 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1호 치료가 희귀 혈액암 환자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7:37:03제도・법률

시체 해부 자격 문턱 낮춘다...전문의 5년 재직 요건 폐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앞으로 시체 해부 자격이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기존 시체 해부 자격에 적용되던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되며,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자가 아닌 의대 교수나 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면 해부 지도가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에서 확대된 시체 해부·지도 자격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제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우선 기존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없애 시체 해부 자격을 확대했다.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가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 교수·부교수·조교수와 강사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면 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해부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제도도 구체화했다.교육 목적의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으려면 해부실습실과 검사실, 시체실(안치실)을 갖춰야 하며, 공기정화·배수·냉난방·조명시설이 필요하다. 인력 기준으로는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 처리 담당자, 기증 상담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기증 시신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시신을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2026-09-22 13:21:19제도・법률

전공의 13일 결손에 1년 재수련 '위법'…법적 쟁점 재조명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전공의에게 사실상 1년 재수련을 요구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법원 판결공보에 수록됐다.개별 전공의의 연차 인정 문제를 넘어,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방침만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1심은  보건복지부의 내부 방침만으로 전공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봤다.22일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법원도서관은 최근 발간한 각급법원 제1·2심 판결공보 277호에 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 사건을 수록했다.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법원도서관이 선별해 발간하는 판결공보에 해당 사건이 수록되면서, 전공의 수련연차를 둘러싼 이번 판단의 판례적 의미가 부각됐다.아직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전공의 수련연차 인정과 추가 수련을 둘러싼 판단 기준이 향후 유사한 수련행정 분쟁에서도 참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사건은 의정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A씨는 기존 수련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부상으로 장기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1년차 당시 43일의 수련결손이 발생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추가수련이 필요한 기간은 13일이었다.이후 A씨는 2·3년차 수련을 이어갔지만 의정갈등 과정에서 기존 병원을 사직했다. 이후 다른 수련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고, 새 병원은 A씨를 4년차로 보고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하 수평위)은 A씨가 종전 병원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년차 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종전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수련결손은 병원을 옮긴 뒤 새 수련병원에서 보충할 수 없다는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새 병원은 결국 A씨를 3년차로 다시 보고했고, A씨 역시 3년차 전공의로 임용됐다. 13일을 추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 셈이다.A씨는 이 같은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은 "전문의 수련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 수련병원에서 결손기간을 추가 수련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주요판결 요지에서도 "13일의 추가수련을 할 경우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했다.복지부가 마련한 내부 업무처리방침 역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가 사직 당시까지 발생한 추가수련을 종전 수련병원에서 이수하도록 한 방침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A씨가 새 병원에서 필요한 13일의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4년차로 임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결국 1심 법원은 수평위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가운데 A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다만 이번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향후 항소심에서는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가 종전 병원에서 발생한 수련결손을 새 병원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 이를 제한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9-22 12:00:00제도・법률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의료비용분석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해 국가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도 했다.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9-22 10:18:55건강・보험

중증도 판단 구급대원이?...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의협은 9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병원수용 능력 확인, 중증도 판단 주체, 수용강제 범위와 면체보호 범위 불균형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이송 전 병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법률에서 삭제됐다는 점이다. 의협은 확인 절차는 없앤 반면 병원 측에 전용회선과 담당 인력 유지 의무는 그대로 남겨둔 것을 두고 "거는 쪽의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의 의무만 남긴 것으로 법률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해당 조항의 존치를 요구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확인 절차 복원을 요구했다.현장 구급대원에게 환자 중증도 판단을 맡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협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경중증 판별을 구급대원이 맡게 되면서, 의식이 있어 경증으로 보였던 환자가 뇌출혈로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단은 구급대원이 내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받은 응급실이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대체할 실시간 정보체계 역시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일부 지역 시범사업 결과만으로 전국 확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수용 강제 범위와 면책 보호 범위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상황실이나 119가 지정해 강제 수용한 경우에 한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통상적인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 감경·면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라면 면책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책 요건 자체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당한 사유가 법률에 명시됐다고 해서 현장에서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인력·배후 진료과 사정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기준이 모호한 채 책임만 무거워지면 남는 것은 방어적 진료뿐이라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지적을 국회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부터 하위법령 제정에 이르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요구다.의협은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환자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9-21 18:30:01제도・법률

부울경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10월부터 현장 작동 점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부산·울산·경남이 지역별 의료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마치고 단계적인 적용에 들어갔다.질환·상황별 이송 가능 의료기관과 수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하거나 우선수용병원을 활용하는 체계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오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모자의료체계, 추석 연휴 의료공백 방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전라,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에 이어 여섯 번째다.정부는 응급환자 병원 선정과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5월 광주·전라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시·도에 지역별 이송지침을 다시 정비하도록 요청했다.9월 현재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과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새 이송지침에는 질환과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이송·수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 대응하고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부산·울산·경남은 각 지역의 의료환경에 맞춰 세부 체계를 달리했다.부산은 해양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이송지침에 반영했다. 울산은 응급의료기관별 자원과 진료역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했다.경남은 농어촌·산간 지역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경남도 상황실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기관 사이의 이송·전원 협력을 조율하도록 했다. 부울경은 지역 간 응급의료자원 활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정부는 10월부터 소방청과 이송지침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도 분석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중심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현재 44곳에서 53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 추진한다.이날 현장에서는 추석 연휴 모자의료 공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이 차관은 부산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찾아 연휴 기간 분만 인프라 부족이나 야간·휴일 응급상황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자의료체계를 점검했다.특히 권역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중증치료기관과 지역분만기관을 연결하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전원·수용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늘려 병원 선정과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에도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지방정부는 함께 마련한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21 15:21:47제도・법률

삭감 이의신청 감소 속 항암제·MRI '급여기준 줄다리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 현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암제와 MRI 등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일선 의료현장과 심평원 간의 급여기준 해석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임상 현장과의 시각차는 팽팽히 유지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 건수 '하향 안정화'최근 이의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접수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7만 3032건에서 2025년 하반기 13만 5215건, 2026년 상반기 12만 2555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기관 청구 이의신청 접수 현황(2026년 요양기관 이의신청 설명회 자료 일부분 발췌).2026년 상반기 기준 전체 접수 건수(12만 2555건, 금액 기준 약 1097억 원) 중 종속 기관별로는 종합병원급 이하를 담당하는 '본부'가 8만 8015건(71.8%), 상급종합병원 등을 전담하는 '본원'이 3만 4540건(28.2%)으로 집계됐다. 요양종별 접수 비중은 종합병원(29.7%), 상급종합병원(28.0%), 병원(19.2%), 의원(17.6%) 순이었다.  심평원 측은 이 같은 전체 접수 건수 감소가 청구 전 '사전점검서비스' 및 청구 후 '수정·보완 서비스'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재심사조정청구의 경우 단순 상병 누락이나 시설·인력·장비 신고 누락 등 단순·청구 오류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 점검을 통한 착오 청구가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항암제·MRI·CT' 급여기준 여전한 시각차이처럼 단순 청구 오류에 기인한 마찰은 줄어들고 있으나, 임상 현장의 전문성과 심사 기준 간의 '간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이의신청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본원(상급종합병원 등) 청구 건의 이의신청 및 기각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중증·필수의료의 핵심인 '항악성종양제(항암제)'와 'MRI 기본검사',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접수 건수 및 금액 현황(2026년 요양기관 이의신청 설명회 자료 일부분 발췌).뇌·뇌혈관 MRI 등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타 검사 이상소견 등 까다로운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차원 CT 역시 특정 질환 및 수술 전 적응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 참조 명목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장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임상적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며 이의신청의 문을 두드리지만, 심사 기준과의 이견을 좁히기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또한 본원 기준 항악성종양제 관련 이의신청과 더불어, 본부 청구에서도 척수신경차단술, 물리치료료, 각종 약제 처방 등을 둘러싼 삭감과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투여 간격, 횟수 제한, 병용 투여 기준 등 복잡한 급여기준의 그물망 속에서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과 심사 잣대가 부딪히는 구조다. 참고로 심평원은 올해 초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MSD)를 필두로 한 면역항암제의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상반기 인력기준도 손질한 바 있다. 처방 기관의 조건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특정 전문의가 상주해야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도록 처방 문턱을 높인 것이다.이의신청 접수 상위 항목 현황(2026년 요양기관 이의신청 설명회 자료 일부분 발췌).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상반기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들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최근까지 항암제의 급여기준 변화가 적지 않다"며 "병원 내 심사 담당자들과의 삭감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매달 논의하며 약제를 쓰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줄여줄 것을 임상현장에 당부했다.  심평원 측은 "재심사조정청구 접수건은 약제(100/100) 누락, 단순 상병 누락, 시설‧인력‧장비 신고 누락 등 단순‧청구 오류건이 대부분을 자지하고 있다"며 "청구오류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서비스 및 수정‧보완 서비스를 청구 시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6-09-21 11:57:38심사・평가

병원 간호사 배치 공개 의무화, 의료기관 평가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 공개가 의무화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정부는 이달 15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정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간호법 핵심은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간호법 제29조)'을 신설한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간호 인력 배치 현황이 내부 운영의 영역에서 공개 대상으로 바뀌고, 그 결과가 향후 평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선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기존에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왔다면, 앞으로 의료기관 종류나 환자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정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기준을 만들 때는 단순히 병상이나 환자 숫자만 보지 않는다. 개정법에선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과 함께 간호사 근무 형태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의료기관 종별은 물론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등 근무 부서와 환자 중증도에 따라 배치 기준이 달라진다. 적정 배치 기준을 정할 때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향후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어떤 항목을 공개하고, 병원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구체화되지 않았다.이 같이 마련된 간호사 배치 기준 정보 공개 근거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로도 이어진다.개정법은 '복지부 장관이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준수 현황)'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당장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병원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병원 평가와 연계해 병원 스스로 기준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의료 현장에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있다. 우선 시행일이다.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결국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과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배치 현황 공개 범위와 방식, 의료기관 평가와 어떻게 연계할지 등이다.
2026-09-21 11:57:04제도・법률

사무장병원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공익제도 신변보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2026-09-21 10:29:00건강・보험

지역 국립대병원 R&D 2기 밑그림...산·학·연·병 거점 육성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인 지역 국립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사업 2기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예고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전체 확대를 바탕으로 코어랩과 전문 연구지원인력, 병원별 특화 연구개발(R&D)을 묶어 지원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을 잇는 산·학·연·병 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은 18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을 열고 1기 사업 추진성과와 함께 2기 사업 기획 방향을 공유했다.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1기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에 약 500억원을 투입해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 특화 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2기에선 9개 전체 지역 국립대병원(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으로 확대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2기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연구 협력 구조를 공개했다. 2기 사업에서는 각 병원의 연구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동연구지원시설인 '코어랩' 구축과 '전문 연구지원 인력' 확충, '임상의 연구지원 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연구 범위도 개인 연구 중심에서 기관 중점 연구, 지역 내 공동 연구, 지역 간 협력 연구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장기 R&D 지원도 기획하고 있다. 병원별 진료·연구 강점과 지역 질환 특성, 임상 자원을 반영한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해서다.현재 기획안에는 정밀의료와 오가노이드, 노화, 멀티오믹스, 인공지능(AI)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별 바이오·AI 등 전략산업을 연결해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병원을 잇는 연구 협력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5극3특이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권역으로 묶어 성장엔진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말한다.새롭게 구축하는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도 병원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 의료 수요에서 나온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가 다시 진료 현장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1기 참여 병원의 성과를 보면 유전체 분석 등 고난도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임상의 연구 참여가 늘고, 환자 검체를 활용한 중개연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대표적으로 제주대병원은 지역 임상 자료와 기후·지역 특성을 연계해 감염병 발생 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제주형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구현했다.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기 사업을 통해 연구 장비와 전문 인력, R&D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9개 전체 지역 국립대학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바이오·AI 등 5극3특 전략 산업과 연계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을 연결하는 연구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4:0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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