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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계 참을만큼 참았다…고령 척추·관절 수술 '경증'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심부전, 만성콩팥병,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복합 내과계 질환을 가진 골절 척추수술 대상 환자를 경증으로 보는게 맞는가요? 수술장에 한번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싶네요"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환자의 관절·척추 수술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경증'으로 평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형외과계는 정형외과 중증도 분류 체계가 관절(인공관절 재치환술 등)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척추 영역의 세부 난이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년째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복잡행위(복잡수술) 인정 기준은 2014년 7월 고시 이후 12년째 미개정 상태로 묶여 있어, 척추 재수술조차 중증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현 제도상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 재수술 ▲후종인대골화증(OPLL) ▲심한 골다공증 동반 수술 ▲암환자 척추수술 ▲고령(70세 이상) 환자 척추수술 ▲상부 경주 수술(C0-C2) 등 실제 자원 소모와 위험도가 극심한 수술군이 제도적으로 '경증'에 포함된다.특히 인공관절 치환수 환자의 대다수가 심부전, 만성신부전(CKD), COPD, 항응고제 복용 등 복합 내과 질환을 동반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치료 난이도가 동일함에도, 현행 수가 제도는 'ICU 입원 여부'나 '상급종합병원 종별' 기준만으로 중증도를 평가해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현장의 심각한 '전원 핑퐁 현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인공관절 치환술 절반이상(50~60%)를 병원급(정형외과 전문병원)이 담당하며 실질적 주력 수행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령 중증 환자 수술 후 급성 내과적 합병증이나 응급 상태가 발생해도, 상급종합병원에는 전원이 어렵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평가 시 핵심 지표인 '전문진료질병군(A군)' 비율 유지 부담 때문에 정형외과 중증 환자 입원 수용을 강력히 기피하고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이러한 문제가 수 년째 반복되오자 정형외과계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 중증도 평가의 재평가와 고위험군 가산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70세 이상이면서 동반질환 2개 이상을 동반한 고령 관절·척추 수술을 전문진료질병군(A군)으로 상향하고, 응급 전원 거부 해소를 위한 인프라 보조 및 수가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응급시 전원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센터로 전원해야할 수 있는데, 이경우 수용 병원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중증응급 전원 수용 가산(200~300%)' 및 '다학제 입원 관리료'를 산정하고, 야간(18시~09시) 및 공휴일에 시행되는 중증 정형외과 수술의 수가 가산율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이밖에도 ICU 미운영 전문병원 특별 병실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수술 후 48시간 집중 관리를 위한 '특별병실 입원료 가산(일반의 2~3배)' 및 간호간호통합서비스 중증전담병실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원(응급의료관리료, 야간·휴일 응급수술/마취 가산 50~100%, 응급의사 당직비 지원 등)을 확충해줄 것을 포함했다.정형외과계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지만 이정도는 되어야 안심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권세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과 대한전문병원 이동찬 수석부회장이 13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세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토론회에서 "상급병원은 수술할수록 적자라며 정형외과를 축소하고 있어, 환자는 병원급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병원급에서 수술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의학적으로는 중증, 제도적으로는 비중증인 괴리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의료공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찬 대한전문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라는 인식이 돈잘버는 병원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비급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비교대상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보영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은 "정형외과 수술 중증도 평가가 수년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제도개선 취지 가능성을 내비쳤다.학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관절·척추 고위험 수술이 정당한 평가와 수가 보상을 받고,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와 응급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적 틀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병원계·간호계, 의료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맞손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 등이 협력해 의료기관 내 괴롭힘 근절부터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까지 공동 개선에 나선다.특히 예방·컨설팅 및 실태조사에 이어 신고·감독으로 이어지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보건·복지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업종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역시 해당 분야의 접수 비율(1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바꿔나가며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주요 협업 과제로 추진한다.우선 병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6월~, 노동부)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하고, 의료계·간호계의 현장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는 협약기관이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 및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병원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이를 위해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진단·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해서 제공할 예정이다.이러한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병원협회 등 협약기관들이 협력해서 현장 수요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행 지원의 사각지대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아울러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도 함께 자리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의 문을 두드렸다.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같은 고민으로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펼친 결과 이직률이 대폭 줄어드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경험을 소개했다. 삼육부산병원 컨설팅 성과마지막으로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대응체계를 촘촘히 만든다는 방침이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한다(복지부, 간호인력지원센터).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보건복지부도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고·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의료현장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이어서,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감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촘촘히 연계해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의사 형사처벌 이력 공개법에 복지부도 반대 "득보다 실 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이력 공개를 한다고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과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도 말했다.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보건복지부전문지기자협의회)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1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신현두 과장은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치료행위를 하는 일종의 선의로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니라 피부과, 안과, 정신과 등으로 치우침 전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지금도 고위험 필수의료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적은데, 이런 상황을 부추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실제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봐도, 정말 의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이력이 공개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으려는 환자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신 과장은 "복지부에 있는 의사 출신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외과의사 등 전문가를 한 명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 부분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100% 의료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도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요즘 MZ 의사들이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정부나 사회에서 명확하게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불러올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면, 복지부 역시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신 과장은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논거를 복지부가 활용해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90%, 고위험 의료행위 분야에서 10%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10%만으로도 전체 필수의료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앞서 토론회에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말에서 빈대는 진짜 문제 있는 의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의사들은 전체 의사 중 1%도 안 될 텐데, 그런 의사를 잡기 위해 다른 대부분 의사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의료윤리학회가 주장한 ▲독립된 환자 안전 사고 조사·분석 기구 설립 ▲보호된 학습 체계 구축 ▲미국의 NPDB(국가 의료인 정보은행)와 같은 전문직 면허관리 기구 중심의 비공개 등록·정량적 관리 체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신현두 과장은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려면 형사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아야 하는데, 사법부에서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자료 수집이 힘들다"며 "판결문을 정확하게 봐야 어떤 의료행위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연구용역 등은 가능하겠지만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를 위해 복지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결국 전반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한독의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약 '본조캡슐' 허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인 '본조캡슐(파크리티닙시트르산염)'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이란 골수 증식 종양의 하나로,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조혈기능을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이 약은 일차성 또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이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이후 발병한 이차성의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며,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혈소판 수가 50 × 109/L 미만인 중간 또는 고위험군)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6-08-13 14:29:35인허가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432건을 적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432건(2026년 상반기 상시 222건, 7~8월 집중 점검 210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202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됐다.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3 10:52:03제도・법률

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분야별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논의를 본격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서울 T타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의전원법)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7.3.) 결과를 반영해 학교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며,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기반 시설 전문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 설계 및 건축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을 검토한다.특히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8-13 10:28:42제도・법률

'백옥 주사' 글루타티온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 6천만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가 일명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빼돌려 판매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본건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12 11:33:39제도・법률

심평원 심사평가이사에 김애련 자보센터장 임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심평원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는 1995년에 입사한 이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사 및 평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심사평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2026년 8월 12일~2028년 8월 11일)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는 8월 12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6-08-11 17:03:30심사・평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이에 현재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만 대상이었으나 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되게 된다.한편,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9조, 2027. 5. 27. 시행).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8-11 13:46:35제도・법률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속도…하위 법령 국무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오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정식 변경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하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8월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26.2.19. 공포, '26.8.20.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아울러,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8-11 13:32:27제도・법률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일…제보 100건 넘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비정상·가짜진료와 관련한 위법 행위 제보가 100건을 넘기며, 의심기관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엄정 조치와 함께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50일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기며 빠르게 의심기관이 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되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19@korea.kr)으로 접수해 왔다.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접수된 제보 가운데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A 병원의 경우,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경우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써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B 병원의 경우,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또한 C 병원의 경우, 환자와의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받는 것을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이 경우는 의료법 제15조에 규정된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D 병원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드롭)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보 대상 의료기관명, 해당 의료기관과의 관계(해당 의료기관 근무(경험)자, 환자(가족) 등), 위법·부당행위의 일시와 장소, 제보 내용(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또는 금전거래 관련 증거 서류 등)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제보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8-11 11:58:03제도・법률

'의학계·현장' 연결자 고상백 원장…바이오헬스 체질 개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고상백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공식 임명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의대 교수로서의 학술적 전문성과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 직업환경의학 활동 등을 통해 쌓아온 현장·정부 간 '연결자' 역량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보건의료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고상백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공식 임명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제11대 고상백 신임 원장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고 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 10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3년간이다.고 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예방의학 분야의 권위자다. 그동안 연세대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장, 원주의과대학 연구처장,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운영위원 등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 정책 설계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오랜 기간 축적해 온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성은 고 원장의 주요 자산이다.고 원장은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등 정밀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사전 예방, 예측, 맞춤형 관리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시점에서 고 원장의 예방의학적 통찰은 진흥원의 R&D 육성 전략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고 원장은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사단법인 설립을 이끌어내고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ICT 기업,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AI 중심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현장의 실질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특히 디지털헬스학회 회장 시절 고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유효성과 산업적 경쟁력, 그리고 정부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학계와 산업계, 병원과 정부를 잇는 '구심점'으로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예방·디지털 융합 기반의 보건산업 혁신 청사진취임에 맞춰 제시된 향후 진흥원 운영 방향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바이오 혁신 R&D 지원 고도화 ▲보건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요약된다.우선 진흥원은 EMR, 유전체, 생체신호 등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및 치료 솔루션의 글로벌 인허가와 상용화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디지털헬스·AI 융합 생태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기존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예측 중심의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와 국민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헬스케어를 집중 육성해 '예방·맞춤형 보건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나아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의료 현장 및 산업적 성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학·연·병 통합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학계와 산업 현장, 그리고 정부 정책 입안 과정을 두루 경험한 고상백 신임 원장의 취임은 진흥원이 바이오헬스 육성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에 기관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진흥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8-11 11:56:21건강・보험

이형훈 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현황 점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논의하고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16개 시·도에서 관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과 머리를 맞대어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이송지침 정비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4개 지역 모두 119구급대, 구급상황센터와 함께 대전·충청 광역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를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청의 남부권에서는 대전이, 북부권에서는 천안이 거점이 되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충북에서는 의료기관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경북 안동과의 연계 체계도 새롭게 구축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해 이송지침 정비를 올해 9월 내 완료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 중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은 이미 정비를 완료하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새로 정비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이송지침에 반영해 질환별 이송체계를 구체화했으며, 대구는 광역상황실을 통한 초광역(타 시·도) 이송 체계를 가동했다. 울산과 경북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헬기 이송체계도 다듬었다.이형훈 제2차관은 "어려운 응급의료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과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는 응급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시범사업 확대의 핵심은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이송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거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6-08-10 14:23:03제도・법률

난임치료제 인트라리피드 효과 없어…국제지침도 비권고

난임산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가상이미지[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일명 콩주사로 불리는 난임치료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난임 여성에게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의 국내외 근거와 국내 사용 현황 및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지방유제 주사제의 대표 약제로서 일명 '콩주사'로 불린다. 이 약은 난임 환자가 늘면서 보조생식술과 함께 반복유산·반복착상실패 환자의 면역치료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경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으나, 작용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근거와 실제 진료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NECA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국내 공급 현황, 임상적 효과·안전성, 전문의 및 환자 대상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근거창출 연구를 수행했다.'연구책임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신촌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윤보현 교수다.그 결과, 최근 10년 내 발표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11편 중 7편이 인트라리피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지침에서 비권고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트라리피드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공급금액은 약 25억 원 규모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공급금액이 약 16억 원이었다. 표시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일반과·내과에 이어 세 번째(6.3%)로 많은 연평균 약 1억 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보였다.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인트라리피드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작위배정연구 3편에서는 임상적 임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거수준은 낮았다. 비무작위연구 1편에서는 인트라리피드 투여군의 유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선천성 기형·임신 합병증 등 안전성 우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인트라리피드를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답했고, 주사치료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로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이 크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인트라리피드를 처방하지 않는 응답자(32명)는"치료 효과가 불분명해서"처방하지 않는다고 답해, 근거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1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의사의 권유'(63.3%)였다. 연구책임자 NECA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나 국제적 권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환자에게 현재의 불확실한 근거 수준과 잠재적 위해 가능성, 비용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유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NECA 이재태 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로 널리 쓰여 온 난임 치료제의 실사용 현황을 국가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회와 협력해 근거기반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0 06:35:38제도・법률

진흥원 신임 원장에 고상백 교수...보건의료기술혁신 적임자

보건복지부는 제 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교수를 임명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0일(월)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임기 3년)한다고 밝혔다.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 및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 및 정책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고상백 원장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3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1967년생□ 학 력 ○ 오현고등학교('85) ○ 연세대 의학 학사('94) ○ 연세대 의학 석사('97) ○ 건국대 의학 박사('02)주요 경력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26.04.~현재)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운영위원('25.02~현재) ○ 연세대 미래의료 산학협력단 단장('23.11.~'24.08.)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연교수('23.03.~현재)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 ('22.12~'24.12)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21.01~현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20.03.~'22.12.) ○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학연구처 연구처장('19.03~'24.08.) ○ 연세대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17.03.~'23.02.) ○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04.03.~현재)
2026-08-07 23:53:01제도・법률

치매주치의 사업 성과 입증… 낮은 참여율·통합관리 '한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치매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증상 진행을 늦추기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료 효과 면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낮은 환자 참여율과 미흡한 서비스 차별화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심평원 연구진(연구책임자: 김기영 주임연구원, 최지숙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62개소, 주치의는 77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은 치매환자는 총 5,974명이다.서비스 유형별로는 치매 전문관리를 받은 환자가 5,655명(94.8%)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받은 환자는 319명(5.3%)에 불과했다.사업 참여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과 증상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 시범사업 등록 환자의 진료집중도는 95.5%로 등록 전(88.5%)보다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 순응도 역시 대조군 대비 2.6%p 높게 나타났으며,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4.6%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치료 효과성 항목에서도 등록 환자의 임상치매척도(CDR)가 대조군보다 0.25점 낮았고, 행동심리증상(BPSD) 개수는 기존 4.4개에서 2.6개로 줄었다. 우울증 평가(PHQ-9) 점수 또한 11.87점에서 6.89점으로 낮아져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의료이용 측면에서는 등록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대조군 대비 1.6%p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교육·상담 서비스를 3회 이상 이수한 경증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율이 오히려 2.9%p 감소해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점은 명확한 과제로 남았다. 연구진은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데다, 지속 참여 환자 비율이 12.4%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의 참여율(5.3%)이 저조한 점도 개선 대상이다.이에 연구진은 시범사업 개선안으로 ▲일차의료 핵심 기능 중심의 모형 재정립 ▲치매 및 일반 건강상태의 포괄적 관리 ▲중증도별 차별화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통합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승권 심평원장은 "연구를 통해 치매환자가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때 중증도 진행 지연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며 "향후 시범사업을 보완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11:27:13심사・평가

효과 논란 '먹는 알부민' 의료계 어떤 입장 낼까 결과 주목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대한간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0일(목)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먹는 알부민'의 진실과 오해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원탁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원탁회의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의 임상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알부민을 제품명이나 광고에 내세운 식품이 다양하게 판매되면서, 일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알부민 원료의 기능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원탁회의는 두 차례의 주제 발표와 합동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오수미 교수가 경구 알부민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번째 발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류담 교수가 알부민 정맥주사의 임상적 근거와 경구 복용과의 차이를 주제로 진행한다.이어지는 토론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지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차의과대학교 내과 하연정 교수, 간환우협회 민경윤 대표, NECA HTA 국민참여단 김수연 위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언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이재태 원장은 "경구 알부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원탁회의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경구 알부민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원탁회의는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언론인, 관계기관을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록 시 경구 알부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2026-08-07 07:52:45제도・법률

화이자 혈우병 신약 '하임파지', 약평위 턱걸이 통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예방요법 신약 '하임파지'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최대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예방요법 신약 '하임파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제약사가 심평원의 제시 제시액(평가금액)을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의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150mg/mL(마스타시맙)'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심의 결과,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됐다.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화이자 측이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성분명 마스타시맙인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다.적응증 대상은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과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다.이번 약평위 심의를 넘어선 하임파지는 향후 제약사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60일간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026-08-06 17:29:42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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