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데바 수급 체계 정부가 관리…'해부학 실습' 논란 해소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해부학 실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카데바(기증 시신) 수급 체계 및 해부학 교육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관 간 자원 편차 해소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폭넓게 포함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소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2곳의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를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센터는 단순한 실습 지원을 넘어 ▲카데바 수급 현황 파악 ▲교육 절차 표준화 ▲기증자 예우 및 장례 절차 안내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소연 과장은 "현재 의과대학마다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시신 기증 절차와 교육 방식, 예우 방식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부터 장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제기된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미 기증 시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 늘리면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이와 함께, 최근 가톨릭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민간 강사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카데바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해부학 교육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은 교육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다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교육 주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장종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 참여 기관의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4년 11월 26일 카데바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했다.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현재는 의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가 의대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이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기증 시신의 기관 간 공유 문제도 이번 사업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현재는 시신을 기증한 기관에서만 실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증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한지아 의원안에는 기관 간 기증 시신 제공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활발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전국 카데바 수급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복지부가 해부학 실습 전반을 연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박소연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해부학 실습은 본과 3학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신 수급 부족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복지부는 해부학 교육의 체계화와 더불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신뢰 확보까지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