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사 해외 진출 열려 …'전문직 상태 증명서' 신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앞으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하다면 국가가 보증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로 진출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을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 및 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 시 필수적인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현장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 체계의 이원화다.그동안 복지부는 관행적으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 왔다. 이로 인해 과거 처분을 받았더라도 현재는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면허 상태를 증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복지부는 이러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증명서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구분해 발급하기로 했다.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CGS를 발급하고,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상태라면 처분 내역과 현재의 유효 상태를 함께 기재한 'CCPS'를 신설해 국가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행정 처리에 유연함을 더해 민원인의 편의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처분 이력 확인 과정에서 서식을 잘못 선택해 신청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력을 확인해 적합한 서식을 직권으로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서류를 재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또한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특수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면허와 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이 해외 기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의사 및 치과의사와 구분해 명확히 명시했다.이외에도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해 검토기한을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