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SELECT * FROM News WHERE Del_Code='0' AND MainCate_ID='1' AND News.News_Level in('1', '5') AND NewsState = 'Publish' AND ViewNews='V' ORDER BY Publish_date DESC , ID DESC Limit 0 , 1

의료개혁추진단, '혁신위원회'로 재편…"정책 안건 재설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을 이끌었던 의료개혁추진단을 '의료혁신위원회'로 재편하고, 새로운 아젠다 설정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빠진 내용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정책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굵직한 국정과제가 마련된 상황 속 구체적인 아젠다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손 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해까지 의대 2000명 증원 및 의료개혁 과제들을 설정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며 "올해는 이미 새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공약 및 국정과제들이 마련된 상황으로 보다 구체적인 아젠다 발굴이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름을 의료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약 30명 규모 위원회에 수요자·의료계·전문가·시민대표를 함께 참여시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이 구성 또한 손 단장이 총괄한다. 그는 "국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보다 자세한 상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 첫째 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손 단장은 "(복지부) 밖에서 봤을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빠진 내용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정책 의제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이해관계도가 얽혀 있고 요구가 가양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만나 현재 필요한 것들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다음 주 의사협회부터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손영래 단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복지부 내 의사 출신 첫 실장이다. 그는 "과거에는 워낙 실장 자리가 적어 처음이 된 것 같다"며 "업무 자체는 국장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정은경 장관께서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 상황에 최대한 귀 기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외부 이야기를 듣고 정책 의제를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ELECT * FROM News WHERE Del_Code='0' AND ID NOT IN(1166196) AND MainCate_ID='1' AND News.News_Level in('1', '5') AND NewsState = 'Publish' AND ViewNews='V' ORDER BY Publish_date DESC , ID DESC Limit 0 , 2
인터뷰

공보의 감소 이제는 '뉴노멀'..."복무기간 간극 줄여야 해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공공의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 강제 배치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다른나라를 통해 실패가 확인된 전략이다. 지·필·공 의료의 본질을 깨닫고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이성환 회장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임기를 시작 후 한 차례 연임해, 오는 12월을 끝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차기 대공협 회장 선거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보의 감소 문제와 복무 기간 불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차례 정부 부처와 논의를 이어왔다.이 회장은 우선 공보의 감소 흐름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으로 진단했다.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과 무관하게 공보의는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 잡은 듯한 모습"이라며 "복무 기간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보의 감소 문제 역시 개선이 어렵다"고 일침했다.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내 국회를 비롯한 복지부 및 국방부 등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그는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계엄 이후 정권까지 교체되면서 더더욱 속도를 붙이기 어렵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현 정부는 공공, 지역의료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탄력을 얻으려면 역설적으로 공보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공보의 제도 대신 지역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이 회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 제도를 별개로 보고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성환 회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인력을 배출한다 해도 도서 지역까지 모두 의사를 파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보의는 현재도 도서, 산간 지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공보의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보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해 3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39대 이성환 회장(오른쪽)과 김우남 부회장그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이렇게까지 감소해도 의료공백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미하지만 치명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 역시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발생하고 공보의를 받을 수 없게 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공공의료의 비극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회장은 "공공의료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의사나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환자를 적게 볼수록 이득인 구조"라며 "결국 공공병원은 환자를 열심히 볼 이유가 없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공공병원 근무자조차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환자 입장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공병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공병원은 오롯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함에도 민간병원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문제는 이 같은 구조의 부실인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하나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공공의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 강제 배치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전략"이라며 "공공의료원은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등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소감을 내비쳤다.이 회장은 "임기 중에는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가장 애썼으며, 이외에도 의정갈등 당시 파견된 공보의 및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공보의,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고소, 고발 당한 공보의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뭔가 하나라도 이루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임기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다음 회장님이 잘 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 항생제 처방 OECD 2위...정신보건도 평균 이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전반적인 질 수준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생제 처방과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도는 취약 지표가 확인되며 과제도 함께 드러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 및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 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총 6개 영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6개 영역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이다.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대절단 3건, 소절단 9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 2022년 이후 크게 증가…벤조디아제핀계 OECD 2.3배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오피오이드(신경계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65세 이상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45.9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각 2.7배, 4.1배)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 15.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 각 78%, 73%보다 높았다.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게 나타났다.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ELECT * FROM News WHERE Del_Code='0' AND ID NOT IN(1166196,1166161,1166188) AND MainCate_ID='1' AND NewsState = 'Publish' AND ViewNews='V' ORDER BY Publish_date DESC , ID DESC Limit 0 , 15

대형 제약·의료기기사 고용 확대…소규모 제약사는 '급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2025년 3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인 이하 소규모 제약사는 매분기 채용이 감소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수는 113.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제조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4.8% 늘어났다.2025년 3분기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2.4% 증가하면서, 전체 제조업 대비 안정적 성장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5년 매분기 9% 이상 감소하고 있었다.제약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도 300인 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2.3% 증가했지만, 바이오헬스산업 내에서는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세부산업 중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과 '치과용 기기 제조업'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며 바이오헬스산업 내 고용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9세 이하 종사자 수가 2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전체 신규일자리 7001개에서 의료서비스업 29세 이하가 60.3%(4219개)를 차지해 청년층 유입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바이오헬스 수출이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산업성장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 또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진흥원은 인력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1-26 11:36:14제도・법률

필수의료 의사 구제 보험 나온다...손배액 최대 15억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이 연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최대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발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보험사 공모 및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지었다.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원 초과 최대 15억원의  배상액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5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3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이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또한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향후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2억원의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의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2025-11-26 05:30:00제도・법률
초점

병원 한 곳만 '255회' 위반…불법의료광고 관리 체계 구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광고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넓어지며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됐다.그러나 제도적 완화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규제를 지키려 해도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률 사각지대가 커지고, 의료광고 혼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법의료광고 87% '미심의'…현장 이탈한 사전심의 제도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의 87.09%가 사전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미심의 광고'로 드러났다.의료법이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광고가 제도 밖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셈이다.특히 SNS·유튜브·포털 광고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작·노출되는 광고는 속도와 양에서 심의 체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됐고, 그 틈이 곧 불법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위반의 구조적 방치였다. 분석 결과,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당한 기관 중 일부는 최대 255회까지 동일 기관이 위반을 지속한 사례가 확인됐다.대중에게 노출되는 불법 의료광고의 87.09%가 사전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미심의 광고'로 드러났다.10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관만 해도 182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기관에 대한 실제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협회들이 모니터링 후 '1차 시정 안내' 공문을 보내는 단계에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고, 지자체 보건소로 넘어가 행정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위반해도 손해가 없고, 반복해도 제재가 약한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심의기구는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보다는 사전심의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보건소는 광고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에 막혀 적극적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새로운 광고가 게시되며 기존 규제 체계를 빠르게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규제 주체의 역량과 광고 환경의 속도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료광고 관리 체계는 구조적으로 공백과 지연을 반복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나래 연구책임자는 "자율심의기구는 최근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한된 인력 및 자원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유해성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의료광고 위반 사항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보건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광고 문구마다 각 지자체의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인력난 등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규제의 빈칸… 의료인이 몰라서 위반하는 구조의료광고 규제를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는, 규제를 지켜야 하는 의료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점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문에서 의사 96.2%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규제 이해에 필요한 교육·홍보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4.4%에 불과했다.규제를 지키겠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의료인의 태도와, 그들이 실제로 받는 정보의 양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의료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광고가 매년 새로운 플랫폼과 형식으로 변주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보다 '대충 감으로' 규제선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결국 규제 준수라는 행위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의료인의 혼란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허점에서 비롯된다.현행 심의 기준과 법적 기준은 항목은 비슷하나 해석이 미묘하게 다르고, 매년 늘어나는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확인할 통합 창구도 없다.이 때문에 일부 의료인은 무심코 금지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전심의 면제 기준을 오해해 광고를 게시했다가 뒤늦게 위반 통지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게다가 의료광고 규제는 제도 자체가 방대해 의료인의 일상적 진료환경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규정과 판례를 추적하고 최신 심의 기준을 숙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의료계에서는 의료 광고 규제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누적돼왔다.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교육과 안내를 책임지는 국가, 심의기구, 지자체의 기능 부재가 본질적 문제"라며 "의료광고 규제가 현장에서 제 힘을 발휘하려면 의료인이 규제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주변 위반 사례 중에는 고의가 아니라, 기준을 제대로 몰라서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현 체계는 단순히 위반 여부만 따질 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 맞춘 안내나 업데이트가 거의 없다. 의료인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하려면 규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완·제공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는 실시간 모니터링-한국은 사전심의 중심…규제 격차 벌어졌다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의료광고 관리 체계가 어디에서 뒤처지고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일본은 의료기관 웹사이트·인터넷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이는 광고의 양과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환경을 전제로 한 구조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위반 사례를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교육·가이드라인 개정에 활용한다.규제가 '사전심의' 중심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에 기반한 순환형 시스템에 가깝다.호주는 규제 체계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하다. AHPRA가 의료광고를 관리하며, 위반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조치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표해 시장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특정 의료인이 광고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의료면허와 직접 연계될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도 가능하다.또한 성형·미용 분야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두어 전후 사진, 시술 영상, 이상적 신체 이미지 조장 등 위험 요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광고로 인해 환자가 오인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싱가포르는 의료광고 규제를 '허용 기준'이 아닌 '금지 원칙' 중심으로 설계했다. 전후 사진, 체험담, 비교 우위 표현 등 대부분의 위험 요소가 아예 금지 대상이며, 온라인·SNS 광고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한다.의료기관은 광고를 게시할 때 치료비용, 부작용, 치료기간 등을 명확하고 완결된 정보로 기재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한편으로는 숨이 찰 정도로 촘촘하지만, 최소한 환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할 여지 자체를 줄이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의료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니터링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전심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심의 이후의 관리·추적·정보 공개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다.의료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의 양적 폭증과 새로운 광고 방식의 등장을 고려하면, 한국의 현행 체계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심의 기준의 확대 여부보다 전담 모니터링 조직 구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위반 관리,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으로 규제의 축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25 12:15:00제도・법률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복지부, 전문가 의견 청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통합돌봄을 앞두고 재택의료 활성화와 퇴원환자 관리 기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직무대리 유주헌)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을 앞두고 재택의료 활성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77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자체(183곳)에만 차등 지원(국고보조율 30∼50%)될 예정이다.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돌봄이란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식사·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정책을 뜻한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1:29:23제도・법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동의하지만…'개념·범위' 혼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배재용 연구위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발간했다.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하지만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응답자 55.6%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기조와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 25.0%,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 18.2%를 차지했다.반면, 응답자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인식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다.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으로, 이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이와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분만·산모·신생아 의료'와 '소아 의료'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선택했다.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다수의 응답자들이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했다.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라는 개념과 용어는 최근 들어 주요한 정책 용어 및 아젠다로 부상했으나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1-24 11:15:56제도・법률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무법인' 전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갖추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다.전환을 통해 각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확보했으며, 대형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리스크 분산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사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또한 엘케이파트너스는 유한 전환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했다. 법률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겠다는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고객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배준익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유한 전환은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4 10:57:08제도・법률

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명칭 변경…평가인증 개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선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2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된다.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을 말한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했다.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우선 약침 평가기준 강화를 위해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 등을 신설한다.또한 행정 절차는 신청 대상을 개설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한다.중간평가 또한 신규 평가와 동일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탕전실을 우수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격년마다 실시한다.원외탕전실이라는 명칭은 '공동이용탕전실'로 변경된다. 다기관 공동이용 탕전실이 확대됨에 따른 대상 명확화를 위함이다.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해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12:07:47제도・법률

제왕절개 후 뇌성마비 보상금 15억원 청구...법원의 결정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신 31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자궁파열로 응급제왕절개를 받은 산모 A씨의 태아에게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 등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임산부 A씨는 20주 2일째인 2019년 9월 9일 B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임신 출산력 및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다만, 2017년 12월경 자궁근종수술을 받은 수술력이 있어 초기진단명은 '기타 이전 수술에 의한 자궁흉터에 기인한 산모관리'로 기재됐다.A씨는 이후 약 1~4주 간격으로 B병원에 계속 내원해 산전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임신성 당뇨병, 지방간, 혼합형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결과 정상소견인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한편 분만예정일은 처음 내원시 2020년 1월 25일에서 2월 2일로 변경되면서, 1월 20일 제왕절개술을 예정했다.하지만 A씨는 임신 31주 5일째인 2019년 12월 6일 새벽 3시경 119구급차를 타고 B병원 응급실을 찾아, 오른쪽 옆구리부터 배꼽 방향으로 둔하게 퍼지는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통증을 평가하면서 주증상을 '오른쪽 하복부 통증'으로 보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적용해 비수축검사를 한 다음 신체검진을 진행했다.이후 의료진은 '급성충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혈액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 없이 영상학적 평가 및 수술적 처치가 가능한 인근 C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A씨가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 110/70mm/Hg, 맥박 92회, 호흡 18회, 체온 36.2도로 의식상태가 명료했다. 다만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 등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의료진은 A씨가 자궁내임신 환자임을 확인하고 B병원에서 확보하고 온 정맥주사로를 통해 수액과 진통제(데노간) 투여를 시작했다.이후 의료진은 충수염 감별 등을 위해 MRI 검사를 진행했다. 판독 결과 급성충수염은 보이지 않고, 우측 수신증이라고 결론지었다.의료진은 응급 경피적 신루설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일 12시로 수술 일정을 잡았다. A씨는 수술을 대기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해 비강캐뉼라를 통해 분당 2L 산소공급이 이뤄졌고, 지속적으로 우측 옆구리 부위 쑤시는 양상의 통증을 호소했다.의료진은 11시 20분경부터 30분 동안 비수축검사를 진행했고, 태아 변이도 '중등도 내지 활발'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조기진통이 의심돼 자궁수축억제제(마그네슘)를 투여했으나 A씨가 오심, 구토를 보여 중단했다.의료진은 12시 혈관조영실에 도착해 신루술 삽입 시행 전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했고, 태아심장박동수는 150~160회로 측정됐다. 시술은 우측 신장에 카테터 삽입 후 종료됐으며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심장박동수는 130~140회로 측정됐다.의료진은 A씨를 응급실로 이실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는 간헐적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오후 1시경 비수축검사 및 도플러 초음파 결과 태아심장박동수가 잡히지 않았다.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과 초음파를 진행한 결과, 태아 서맥 상태로 회복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수술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며 수술실로 내려갔다.오후 1시 25분경부터 응급제왕절개술이 진행됐다. 분만 후 A씨의 복강내 약 2500mL의 혈액복강이 관찰됐고, 이전 근종수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약 10㎝의 자궁파열이 확인됐다.의료진은 자궁파열 부위를 봉합하고, 응급수혈을 진행 후 수술을 마쳤다. A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뒤 12월 30일 퇴원했다.제왕절개로 출산한 A씨의 태아는 '초기울음 없음, 심장박동수 60회 미만, 자발호흡 없고 처져있음' 등의 상태를 보여 대기하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곧바로 소생술로 양압환기를 진행했다.약 1분간 양압환기 후 심박동수 124회, 산소포화도 58%인 등 청색증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60%대에서 오르지 않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완료 후 양압환기를 시했해 심박동수 157회, 산소포화도 92%까지 올라왔다.의료진은 양압환기기계를 사용하면서 태아를 인큐베이터로 이동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이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2020년 2월 8일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A씨의 신생아는 현재 상태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분류 시스템 5단계(수동휠체어로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한다)로 평가되며, 대운동 기능평가 결과 뇌영상 자료 및 치료경과 등을 기반으로 장애유형 뇌병변의 '심한 장애'로 판정받았다.신경외과 전문의는 '출생 당시 호흡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신경학적인 장애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로 태아에게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는 "2년 전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고 임신주수 32주로 말기에 해당해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자궁파열을 의심하지 않아 결국 태아가 장시간 저산소성 뇌손상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이어 "MRI 검사결과 자궁파열 진단 후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해야 했지만 이 또한 지체됐다"며 "출생 후 30초 이내에 기도를 확보하고 1분 이내에 양압환기 등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실패해 결국 영구적 뇌손상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B병원은 A씨가 내원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초음파를 통해 태아 위치, 태반, 자궁, 양수 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인턴의 동행 하에 환자를 C병원으로 전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거나 불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간이 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환자에게 자궁근종술을 받은 수술력이 있지만 태아심장박동수가 정상이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자궁파열을 의심하고 추가검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도 밝혔다.또한 "C병원은 MRI 검사 후 충수돌기가 있는 부근에 복수가 있어 충수염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신 중이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방향에서 확산강조영상 등을 촬영했고 영상에서 복수도 있어서 평가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료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다가 결과를 예측하고 조치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분만과 출산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이나 한계 등까지 고려하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59:54제도・법률

정부-의료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모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올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맡았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공유'를 주제로 성과 발표 3개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로 여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 방안 3개를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세션 1의 첫 발제를 맡은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SGLT-2 저해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주제로 SGLT-2 억제제가 혈당 강하 효과를 넘어 자가면역질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이어 이호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다국적 공동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뇌혈관질환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컨소시엄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다음 발표자인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가 한국 남녀의 정신건강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주제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돌봄과 탄력적 노동환경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세션 1을 끝마쳤다.세션 2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 의료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뒤이어 한림대학교 심진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연구 방향성, 공단 빅데이터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 등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마지막 순서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의 유동근 상무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정복'을 주제로 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산업 현황과 암 정복 등 미래 비전 제시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 됐다.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 제시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0 11:42:33제도・법률

지역의사제 반영한 '의사수급 모형'…12월 윤곽 나오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의료 인력 재편 논의의  열쇠로 작용할 추계 모형에 지역의사제 요소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연말까지 중장기 수급 추계 모형과 산정 방식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역의사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급 및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지난 6월 구성을 완료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0번의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중장기 수급 추계 모형과 산정 방식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그는 "12월 말까지 결과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10회로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기 때문에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합의,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 또한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나 의료인력이 부족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급 및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의과대학 입학생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다만,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영식 과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모형이 나와도 이는 의대정원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추계위는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되는지, 모자란지 등을 추계하고 있다"며 "추계 결과가 나와도 정원과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대정원은 추계 결과 발표 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기존 계획대로 12월 22일 논의를 마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서 별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0 05:30:00제도・법률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세 지속…매출액-영업이익률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헬스 제조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며 올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2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321개 회사의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2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매출액 및 총자산증가율은 각각 2.3%p, 0.6%p 상승하며 성장세가 이어졌고, 영업이익률도 4.0%p 증가했다. 반면 세전순이익률은 1.6%p 하락했다.안전성 지표에서는 부채비율이 1.1%p 개선되었고, 차입금의존도는 0.3%p 증가해 지표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우선, 2025년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직전분기 8.8%에서 11.0%로 상승했다. 총자산증가율 또한 2024년 2분기 0.4%에서 1.0%로 소폭 올랐다.매출액증가율은 직전분기 대비 제약이 9.5%에서 12.2%, 의료기기는 4.6%에서 6.3%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총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동분기 대비 제약(0.9 → 1.8%), 의료기기(△1.9 → △0.3%)로 소폭 확대됐다.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4년 2분기 대비 10.7%에서 14.7%로 상승했으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10.8%에서 9.2%로 하락했다.세부적으로, 제약은 10.9%에서 16.5%, 의료기기 12.9%에서 14.5%, 화장품 8.9%에서 9.9%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모두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다.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제약(10.5 → 12.5%)이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의료기기(8.8 → △2.0%), 화장품(13.0→ 7.0%)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직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재무상태를 보였다. 부채비율은 38.4%에서 37.3%로 소폭 하락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10.1%에서 10.4%로 일부 증가했다.
2025-11-19 11:43:16제도・법률

의료법인 '특수관계인 거래' 전면금지…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법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 의료기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지난 8월, 김선민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복지위  법안소위에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의료법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의료법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하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은 물론 다른 판매업자를 통한 간접 공급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범위는 2촌 이내 친족, 법인의 임원 및 그 친족, 법인 실질 지배자(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초과 출연·소유자), 사용인(임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이사장의 가족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면서 해당 병원에 납품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이다.특히 개정안은 약사법상 의약품 거래 규제를 의료기기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형태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김선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시말해 대형 의료기관의 갑질 관행 차단이 입법 목적인 셈.하지만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관계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기 공동구매나 계열사 간 거래 구조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또한 이번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대금결제 기한 명문화 등도 포함한 것도 주목해야할 포인트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래 시 의료기기 관련 정보, 거래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할인율, 지연이율, 품질보증범위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또 거래대금은 의료기기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연 2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특수관계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임대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계약서 작성, 대금결제 기한 등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특정 품목만 보고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기로 보고 대상을 확대했다.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의료기관과 업체간 대금결제 기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아니냐"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고 날을 세웠다.또 다른 의료법인 이사장은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어 기존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전수조사해야 할 판"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1년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05:20:00제도・법률

전공의 수련혁신 임박…여전히 말 많은 '지도전문의수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지도전문의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 전공의 수련교육 운영비 지원, 시설개선 비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시행이 임박한 분위기다.애초 정부는 9월 정비 완료 후 10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되며 시행 시점 또한 늦어졌다. 최근 병원계에서는 준비 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업 가동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복지부에 교수당 전공의 교육시간, 진료시간 등을 요일별로 상세히 기재해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제출을 완료했다"며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은 이미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은 교수들이 과도한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전공의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교수들이 장시간 진료에 떠밀려 전공의 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학계 안팎에서 반복돼 왔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도전문의들이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전체 업무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와의 면담·상담 역시 상당 부분이 공식 체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고 각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 운영 총괄과 질 관리를 맡고,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교육과 면담 등을 담당한다.수당 체계도 마련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만~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만~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자 교육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수술 및 진료량이 다른 전문과목별 특성 역시 반영해 책정될 전망이다.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두고 교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정 교수에게만 수당이 집중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에 한정된 점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교수는 "병원별, 교수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교수는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특정 교수만 수당을 지급받는 점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부 교수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가 교육을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목에 그치며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과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그는 "필수의료 분야는 대부분 상황이 어렵지만 최근 여러 지원책이 나오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작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필수의료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과는 계속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19 05:10:00제도・법률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질병청 인식 개선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집중활동을 진행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인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치료 실패는 물론 의료비 증가도 초래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명당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였다. OECD 평균 18.3 DID를 크게 웃돌았다.질병청은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입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슬로건을 통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하는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이 밖에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 내성 예방 수칙도 널리 알린다.의료인에게는 '항생제 바로 알림, 여러분이 움직이면 국민이 바뀝니다',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성을 막습니다' 등 2개의 슬로건을 제시한다.이를 통해 처방시 올바른 복용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경우 처방하지 않는 이유를 안내하는 등 국민과의 신뢰 기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국민에게는 또한 항생제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담은 카드뉴스를 질병관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배포한다.질병청은 여러 형태의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을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오는 28일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경험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도 이뤄진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임승관 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제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8 11:45:06제도・법률

입원료 등급 올리려 의사·간호사 허위 신고…과징금 정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원장 및 부원장을 의료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합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A의료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8월경 해당 병원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그 결과,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신고해 의료급여비용을 위반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신고된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고,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병동에 배치됐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해당 병원은 재단업무만 수행하는 의사 및 행정업무를 병행하던 의사,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2018년 3분기 기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G3에 해당하지만 G2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정신질환에 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간호사 및 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기관의 등급을 G1에서 G5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가 달라진다.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은 G1에서 G5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를 달리 적용한다.A의료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과징금 3억8600여만원을 부과처분했다.원고측은 복지부의 인력산정 기준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재단은 "문제가 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은 예비인력으로 병원에서 상근한 직원"이라며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인력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처분은 2018년 3분기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점인 2018년 9월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상근 의사 기준은 의사 본연의 업무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은 "문제가 된 의사인력은 대표자로서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진료는 하지 않았다"며 "어쩌다 1~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을 두고 진료행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간호인력 또한 부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병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제척기간 도과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르면 2023년 3월 24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2025-11-18 05:30:00제도・법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