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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늪 빠진 지방의료원…국정감사 현안 급부상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의료 현안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인력난을 강조했다.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1600억 원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병상 가동률 6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오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가 부각한 가운데,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 우려가 나온다.더욱이 이들 기관은 ▲작은 규모 ▲부족한 시설·장비 ▲열악한 의료인력 등 복합적인 문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투자 부족 ▲인력 유출 ▲경영수지 악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들었다. 운영비 대부분은 지자체가 떠맡으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앙정부는 시설·장비 비용 일부만 지원할 뿐 운영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 대책인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 지원 등은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의 경우 의료취약지 병원 근무 인력이 7곳에 불과하고,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은 전체의 35%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공공 임상교수제의 정원 충족률 역시 16%에 그쳤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지원금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 방식이 불투명해 일선 현장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 환경 변화에도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복지부를 향한 날 선 질문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 지원 확대 ▲재정 분담 구조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복지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상당수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운영비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약 1,000억 원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당 최대 32억 원에 그쳐 재정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 현장에선 지방의료원의 현실이 조명되는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단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몇몇 의료원은 임금체불이 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로 인해 인력이 이탈할 시 재기의 발판마저 사라진다는 우려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일부 의료원에선 이미 임금이 체불돼 직원들의 동요가 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는 쉽게 이직이 가능해 이들을 붙잡아두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료원 재정난의 원인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지목했다. 그 이전엔 적자 폭이 심하지 않았고 흑자를 내는 의료원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 환자들이 이탈했고, 그 여파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현 사태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 역시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입법조사처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다만 이 제안들은 미래 관점의 개선책으로, 현재 당장 시급한 현안과는 괴리가 있다"며 "현재 병상 가동률이 6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는 당장 끼니가 없는데 미래에 맛있는 것을 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현장의 큰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9-19 05:30:00개원가

장애·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법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장애·중증 환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하지만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의료기관이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장애·중증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돼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 인력이 신체·인지 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 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11:47:24개원가

국회로 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성분명 처방 강제화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회의원들을 순회 항의 방문하는 한편,  다음 주 국회 앞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윤·장종태 의원실을 순회 면담하며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황 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의 상태·병력·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안전을 위한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특히 이번 법안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이를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여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의 취지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역시 그 원인은 제약사의 낮은 채산성, 계약 중단, 수요 감소 등 행정적·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보다 정부가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명예 훼손 등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며, 성분명 처방을 지키지 않은 의사를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황 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이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이 달라 환자 안전을 위한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동일 성분이지만 전혀 다른 약을 투여하게 하는 위험한 제도다. 의약품 공급 문제는 국가와 제약·유통사의 관리 체계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의사에게 떠넘겨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의료인을 탄압하고 직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의약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의약 분업은 '의사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처방, 약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조제'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의한 제도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20여 년간 유지된 의약 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만약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의약 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반면 면담에서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처방권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며 추후 병합 심사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장종태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해 이를 삽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입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처벌 조항의 수위에 대해 추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 회장은 이러한 답변에도 대체 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약품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그는 의사에게 처방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의약 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의한 제도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상 처방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약 분업의 핵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처방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성분명 처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8 11:20:06개원가

간병비 급여화 두고 요양병원간 찬·반 팽팽한 신경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비 급여화 논의로 요양병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중소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현장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17일 국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도 이런 현장 우려가 관측됐다. 이날 토론회 골자는 역량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 기준이 모호하며, 미달하는 요양병원은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방청객들의 우려가 나왔다.국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 중소 요양병원 간병비 제외에 대한 현장 우려가 나왔다. ■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돼야"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시설에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공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간병인 1인당 고용 비용은 약 370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1.7배에 달한다는 것.또 함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대부분이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입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 중심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구조화를 통해 의료 역량이 낮은 요양병원은 시설 및 서비스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이를 위해 병상 구조 재편, 병실 수 조정, 4인실 중심 체제 전환과 같은 물리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인센티브와 성과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하고, 성과 지표와 연계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단계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례로 초기엔 200~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진단이다. 또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요양시설, 재가 돌봄 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해 환자의 입원, 퇴원, 재택 복귀 과정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재정 여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특히 최고도·고도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재구조화 과정에서 객관적 환자 분류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장기요양 등급과 의료 필요도 판정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입원과 의료 필요 입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부 평가 체계를 활용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병비 지원과 병원 기능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그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주지했다. 함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통합 돌봄이 연계된 이후에는 실제 재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간병비 부담이 현재 수준에서 증가하는지, 환자 개별 부담이 완화되는지 등을 점검해야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구조화가 유도된 요양병원의 재편 과정에서 재정 절감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 감소로 인한 절감 효과와 의료 중심 요양병원과 비의료 중심 병원의 기능 전환에 따른 재정 변화를 함께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간병비 급여화 "가격 경쟁 아닌 인권 문제"이어진 발제에서 경도요양병원 이윤환 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가 가격 경쟁에 매몰돼 환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이 간병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간병 인력 감축과 서비스 질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간병비 할인이 심화될수록 적정 간병인을 두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6인실 기준 환자 한 명당 60~70만 원의 간병비가 발생함에도, 주변 병원과의 할인 경쟁으로 간병인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9명, 심지어 12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극단적인 예로 지적했다.이 병원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모든 병원의 간병비가 동일해지므로, 병원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결국 환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다.실제 2000년대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이전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침상에 묶어두거나 방치하는 등 상황이 열악했다. 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자 1인당 간병인 기준이 마련됐고,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게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다만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4인실 등 특정 병실에만 집중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 현재 다수 환자가 이용하는 6인실에도 급여화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렇게 더 많은 환자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좋은 병원을 떠나는 환자들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요구다. 간병비 급여화 역시 이렇게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것.마지막으로 이 병원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특정 집단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 기능이 낮은 병원의 중증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다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병원의 역량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환자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이 병원장은 "환자분이 상태가 좋아져 병실로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다. 간병비 때문이다"며 "비용 때문에 간병비를 받지 않는 병원으로 옮기셨고, 간병인이 없으니 결국 밤에는 억제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석 달 만에 욕창으로 돌아가셨다. 정부가 간병 급여화를 서둘러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중심 병원만 간병 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면 의료 기능이 낮은 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지방일수록 간병비 경쟁이 심해져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진다.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생존 논리가 아니라 환자 인권 문제다. 어떤 병원에 있든 최소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도요양병원 이윤환 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은 반발 "급여화 요양병원 고사 말아야"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 같은 발제에 대한 현장 참석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대형 병원 위주로 편중돼 중소 요양병원을 고사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중소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갖췄음에도, 단순히 병상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중심'이 아니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 역시 패널 토의에서 간병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병은 간병 자체의 문제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단계적 시행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료 기능 중심 병원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안 부회장은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이 선량하게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1차 시범 사업을 무시한 채 새로운 구조조정 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 500개 병원만 간병 급여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 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우려다.간병 인력 수급 문제와 간병 급여 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간병직 특성상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간병인 직고용 시 이탈 문제로 오히려 환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간병 급여를 180일로 제한하는 것 역시 6개월 후 간병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간병 급여는 연중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아울러 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줄이는 정책 역시 병상 감소로 이어져 요양병원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는 병원이 아닌 환자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간병 급여 기준에 맞는 환자는 어디에 입원해 있든 간에 간병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 기능이 낮은 병원에 있다고 해서 중증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요양병원의 생존 논리가 아니라 환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요양병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곧 우리가 입원하게 될 요양병원'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의 방향성과 관련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의료적 요구가 큰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또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목표는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시스템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역 요양병원의 어려움과 건보 재정 문제에 공감하며, 본인 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9-17 19:41:00개원가

간무협 정기국회 앞두고 복지위원장·여야 간사 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면담은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을 만났다. 이어 4일에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 9월 12일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또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이 정리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의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번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6개다.이와 관련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보건의료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처우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자격 인력 전국 90만 명, 활동 인력 23만 명으로,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런데도 제도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의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간무협은 앞으로도 국회·정부에 간호조무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2025-09-17 14:11:33개원가

환자단체도 산과 형사고소 우려 "의료사고 손배 국가 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생아 뇌성마비로 의사가 동료를 형사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환자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환자나 보호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1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을 두고 의사도 동료를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가족인 의사가 동료 의사를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이나 애도의 표시,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 신속·적정한 피해 보상이 거의 없거나 드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는 용서나 화해가 아닌 형사 고소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환연은 이번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환연은 이 사건에서 형사 고발을 한 피해 환자 보호자가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던 점을 강조했다. 이 보호자 역시 의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고액의 민사 판결에 반대했을 개연성이 큼에도, 결국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실제 해당 대학병원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재까지도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고발뿐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까지 소송 대상이 된 점에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우려하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실 부인과 불성실한 태도만 남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를 지키려면 환자를 먼저 지켜야 한다. 거액의 배상이 필수과를 위축시킨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히 설명하고 과실이 있다면 사과하며 합리적 배상으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패로 삼아 환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 오히려 환자를 지키려 노력할 때 국민이 형사 처벌을 막아야 한다고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왼쪽)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반면 의료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이며, 이 같은 산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고소를 막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전공의와 교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피해자며, 피해 환자 부모는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는 것.6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역시 과도하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해 환자와 가족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하루 간병비만 15만 원인 상황이어서 1년이면 6000만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배상액은 뇌성마비 가족이 부담해야 할 10년 치 간병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과 분석 및 함의' 연구를 보면 2019~2023년 연평균 기소 건수는 45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소명감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은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 투입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또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은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산과 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미한 과실의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또 국회를 향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및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사건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의사조차 합의와 용서 대신 형사 절차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왜 형사 고소를 줄일 수 없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사법 리스크' 논리에 갇혀 피해자 관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사고로 신생아는 평생 간병이 필요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합의 불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 의료계가 성명과 언론 대응으로 의사 방어에만 나서는 동안,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환자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7 12:14:31개원가

멈추지 않는 의대 입시 열풍…선행 학습 광고도 10배 급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의대반의 영향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다.1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초등의대반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000원 ▲2023년 17억 6073만 1000원 ▲2024년 26억 738만 9000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 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5-09-16 12:04:29개원가
초점

복귀하니 노조세운 전공의들…내부 분열 생길까 '조마조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권을 앞세운 의사 조직의 등장으로 단체행동 정당성과 그에 따른 충격력 확보가 예상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권 인정이 관건으로 남은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의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권 인정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전국전공의노조·보건의료노조 비교■ 전공의노조 교섭력 확보 기대감 "확장성 뛰어나"전공의노조는 전날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노동시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신고센터 개설과 정기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전공의노조를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보건의료노조는 8만~9만 명의 조합원이 속한 대형 노조로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바 있다. 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행동에 강해 교섭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의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구성으로, 교섭 범위와 영향력이 넓은 덕분이다.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행정·사무직이 모인 노조 특성상 단체행동 시 장기적으로 병동과 외래 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구조다.반면 신생 노조인 전공의노조는 아직 조직력과 교섭력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 조합원 역시 당장은 3000명 수준으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다만 전공의라는 직업 특성상 단체행동 시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료 분야에 훨씬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공의 부재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단체행동으로도 다른 노조 못지않은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조합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 갈등 사태로 대부분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투쟁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이 낮아지면서, 노조에 회의적이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전공의노조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실제 전공의노조가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으기까지 2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6년 등장했지만, 부진한 참여율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전 노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더욱이 전공의는 몇 년 안에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만큼, 전공의노조가 전체 의사노조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많은 의사가 이런 전공의들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들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금의 전공의들은 의정 갈등으로 이미 투쟁을 경험한 세대가 됐다. 조직력·대응력은 물론 파급력과 결속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노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확장성에 있다. 전공의들은 몇 년 후면 봉직이나 교수 자리로 들어갈 것인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노조는 선택지가 아닌 기본값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전공의노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봉직의·개원의들도 노조를 만드는 게 당연해진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은 걸림돌…의료계 내분 우려도하지만 의사가 기득권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인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약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전공의는 머지않아 고액 연봉자가 될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달리 전공의노조의 장기 투쟁은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한 것. 대중적 지지 역시 교섭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과격한 전공의 단체행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노조의 요구인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은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과 운영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노조와 병원계의 입장 차가 자칫 의료계 내분으로 번질 수 있는 것.또 의정 갈등 당시 일부 전공의들이 교수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낸 것처럼, 전공의노조의 투쟁이 다른 의사 직역으로 향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공의는 타 직역과 다르게 노동자이면서 수련자의 신분인 만큼, 노동권 확보가 수련의 질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실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노조 출범식 당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과 전문가로서 최고의 탁월성을 얻는 게 100%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삶과 100% 함께 갈 순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조합으로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전공의 개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역량이 소외될 때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해야 하는 사측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공의인 이유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고, 그걸 가장 잘 도와줄 사람들은 기존의 의사와 교수들"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인정 가능할까 "전공의도 노동 약자"제도권 인정도 숙제다. 전공의노조는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보했지만, 이는 병원과의 근로조건 협상에 한정된다.임금, 근무시간, 환자 배정 등의 문제는 교섭 가능하지만,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인 전공의법 개정이나 수련제도 개선 등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노조를 공식적인 정책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노조는 파괴적 투쟁이 아니라 합의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의료계 투쟁이 오히려 노동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완충 작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전공의 단체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해외처럼 필수 유지 업무 협약을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봤다. 간호사 파업에도 핵심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공의가 없는 동안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오히려 노조가 있었다면 의정 갈등 때처럼 서로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치닫진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받는 단초가 됐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분야는 처우가 열악하고 사법적 리스크까지 겹쳐 기피가 심각한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주 회장은 "노조는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다. 오히려 극단적 대치를 완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노조는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된 투쟁으로 합의를 찾는 과정이다. 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택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정치권 역시 노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노조는 그동안 방치된 전공의 문제 등 숨겨진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 기득권층이라며 귀족 노조와 비교하는 건 상대적 가치일 뿐이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전공의는 약자며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6 05:30:00개원가
초점

대대적 손질 실손보험 전산화 방안...실효성 논란 여전 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활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요양기관·EMR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전산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25일 보험개발원 플랫폼 실손 24가 의원·약국으로 2단계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저조했던 실손24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 방안■ 소외되던 민간 서비스 "불공정 경쟁 심화"하지만 민간 핀테크 업계에선 반발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보험업계는 실손24만이 유일한 창구인 것처럼 지원과 홍보를 집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역시 금융위 인정을 받은 정식 서비스임에도, 이번 지원에서까지 배제된다면 불공정 경쟁이 심화한다는 우려다.실제 금융위원회 지원 방안엔 실손24만 언급될 뿐 민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민간 플랫폼 지원을 위한 업체와의 실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원 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결제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기간 한정으로 100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알림톡을 통한 보험금 청구 연계와 함께 30만 원 이하 소액 청구 지급을 24시간 내로 신속화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튜버 협업 영상 ▲네이버·카카오·유튜브 광고 ▲약국 봉투 홍보 ▲비대면 진료 앱·의약품 온라인몰 등 광고 ▲보험사 알림톡 발송 ▲참여 요양기관에 홍보물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또 참여 요양기관은 플랫폼 지도 서비스,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 전산화 연계 여부가 표시된다.민간 핀테크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과 연계돼 월 70만 건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더해 플랫폼 지도, 응급의료포털 및 각종 광고 등 노출도 면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는 것. 이는 정부가 민간 혁신 사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엔 핀테크 경로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손24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을 보험업계 플랫폼 띄우기에 쓰는 꼴"이라며 "민간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 정부는 환자 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특정 플랫폼만 독점적으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지도 노출, 응급의료포털 표기, 각종 광고와 포인트 지원이 실손24 연계에만 붙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선 마치 민간 서비스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비판했다.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핀테크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사업에서 특정 민간 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고 실손24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는지는 정부와 무관하다"라며 "민간 사업자는 기존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도 "지원 실효성 없어…보여주기식"요양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참여 의원·병원·약국에 대한 금융위 지원 방안을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 종합보험 등 일반 보험 보험료를 3~5% 할인받는다.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은 그 수준이 미미하고, 상업 보험료 인하도 청구 전산화 참여와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말 요양기관을 지원하겠다면 청구 간소화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이 민간 사업권을 침해할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각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같은 보증료·보험료 인하 혜택은 포괄적이어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참여율 제고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참여율이 낮을 경우 "혜택에도 요양기관이 불참한다"는 식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보험업계의 의료 정보 집적 우려도 여전하다. 보험사가 축적한 데이터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오랜 의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24만을 독점 창구로 삼으려는 모습은 그 의심을 키운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원이 신보기금에서 몇십억 원씩 보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증료 0.2%포인트 수준의 감면은 몇천 원에서 만 원 수준일 것이다. 일반 보험료 인하라는 것도 청구 전산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요양기관 지원책이라는 것도 결국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제도의 목적은 환자 불편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미 민간 핀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로만 강제하는 것은 기존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런 행보는 정보를 한 창구로 집적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EMR 회사에 제대로 지원해 줘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요양기관에 보증료나 보험료 할인을 붙여주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MR 업체 지원 규모도 불명확…성사될까EMR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도 미지수다. 아직 구체적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금융위는 EMR 업체에 각종 서버 구축비, 시스템 개발비,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보전하고 참여 기업에 실손24 연계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EMR 환자용 앱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도록 해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담겼다.하지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번 지원 방안 이전에도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EMR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 측은 일부 EMR 업체가 청구 건당 수수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확산비·유지보수비 등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EMR 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수준이 확정된 게 없다. 금융위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미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로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지원과 별개로 국민 편의 차원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5 12:00:25개원가

산부인과 교수 기소 반발 커져…전공의 미복귀 우려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형사 고소당한 일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의사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산부인과 전공의 복귀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산과 교수들이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분만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20개 대학병원 소속 30~40대 산과 교수들 36명 중 24명이 동참했다.산부인과 교수, 전공의 형사 기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 산부인과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을 지목한 성명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이들 교수는 출산 중 모성 사망이 국내에서 출생아 1만 명당 1명, 자궁 내 태아 사망은 200명 중 1명 빈도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신생아 뇌성마비도 1000명당 2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도 자궁 내 환경, 태반 기능, 조산 여부 등 복합적이고 분만 과정 자체가 원인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산과 의사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는 것.또 이들은 ▲분만 사고 불가항력성 인정 및 형사 기소 중단 ▲산모 피해 국가 안전망 및 충분한 보상 제도 마련 ▲의료진 산과 탈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이들 교수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판단은 반드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이는 치열한 의료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결국 의료인을 방어 진료로 몰아가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형사 기소의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 선택만 하게 된다면 산과 진료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한 분만의 특수성, 만성적인 인력 부족,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의료 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아직 복귀하지 않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이탈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산부인과는 정원 대비 48.2%만 복귀해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이들의 내년 3월 복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아예 산부인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대전협 한성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전공의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시절 불가피하게 맡았던 고위험 의료행위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민·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현실이라는 것.한 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근로환경과 치열한 수련 과정을 마쳤을 때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련 혁신 과정에 반드시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5-09-15 11:51:57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썩 괜찮은 인재찾기 5가지 방법?(15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40년이 훌쩍 넘은 인사일 하면서 원(want, 願)이 하나 있다면 '지속성장'이다.나도, 조직도, 회사도, 사회도, 나라도 지속성장했으면 한다.지속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직도, 사회도, 나라도 인재들이 득실득실해야 한다.같이 일을 해보면 인재를 가려낼 수 있다.문제는 채용선발(recruitment and selection)할 때이다.한번도 같이 일해 보지 못한 지원자이기 때문이다.일선리더(first line manager) 선발도 만만치 않다.리더노릇을 한번도 하지 않은 직원을 리더로 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많은 범재 중에 인재를 가려낼 재간이 있는가?'말' 중에 '천리마'를 백발백중 가려내는 사람은 있었다.춘추전국시대의 인물,백락(伯樂)이다.말을 감정하는 상마가(相馬家)라는 직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다.그러면 인재를 알아보는 상인재가(相人材家)는 누구인가?리더다.리더라면 누구나 인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그렇지만 그일은 쉽지 않다.리더들은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사람이 인재다?라고 인재관이 형성되어 있다.어떤 리더는 '척보면 압니다'라고 자신한다.자신했던 그 인재가 범재가 된 것이 비일비재하다.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나도 실패를 거듭한다.왜 그럴까?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경쟁자들은 손 놓고 있지 않는다.고객은 클릭하나로 떠난다.믿거라 하고 같이 일하는 팀원도 내 맘 같이 않다.또, '말'보다 백배,천배 복잡한 것이 '사람'이다.그래도 리더는 사람보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숱한 경험치로 ‘사람 보는 잣대’를 열거해 본다.(순서는 큰 의미는 없다)첫째, 성숙한 분인가?스티븐 코비가 주장한 성숙의 연속성(dependence - independence - interdependence)에서 힌트를 얻었다.미성숙한 지원자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외부에 찾는다.제도탓,시장탓,팀장탓...탓탓탓이다.이런분은 조직이 지속성장하는데 걸림돌이다.둘째 성장마인드셋growth mind set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변화의 속도가 사람의 적응속도보다 윌등이 높다. 계속해서 학습해야 해야 한다.고정마인드셋 fixed mind set을 가진 직원이면 변화와 그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어려운 도전을 통해 나는 발전할 수 있고실패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세째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한가?조직은 시너지를 먹고 성장한다.그 시너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협업할 때 만들어진다.협업을 잘 하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은 '경청'이다.경청이라는 행동은 나보다 남, 조직을 우선시하는 표시다.넷째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인가?value add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거나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을 확 바꾼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역량competency은 그 업무를 최고로 잘 한 직원들에게만 나타난 행위들이지그냥 저냥 그 일을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하는 기본수행능력ability와 구분되기 때문이다.다섯째는 리더라면? 리더자리를 원한다면?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는가? 리더라면 팀원들과 다르게 책임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 지를 인식해야 한다. 역할은 회사 전략과 한방향정렬 alignment하는 역할,팀원들이 갈팡질팡할 때 "이쪽이다, 이 길로 가야해"라고 방향을 가르키는 길잡이 path finder역할,팀원들이 자기일에 대한 job ownership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임파워링 empowering해야 하는 역할,그리고 리더자신이 팀원들에게 일과 삶의 표상이 되는 모델model 역할도 해야 한다."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千里馬常有,而伯樂不常有) 《한비자(韓非子)》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고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 천리마를 알아본다 한들 2) 안 쓰면 그냥 평범한 말이다.백락은 1)번의 전문가다.1)을 잘해 인재는 선발했는데 2)를 잘 못해 인재가 역량을 발휘 못하면 회사도 '실패'이고 인재 그분도 '실패'이다.1)과 2)을 다해야 '진짜리더'고 상인재가(相人材家)이다.백락보다 더 어렵지만 이것이 리더의 목표이다. 경험치로 '사람보는 잣대 5개'를 선 보였다.백락처럼 척보고 알수가 없다. 시작에 불과하다.여러분들의 사람보는 잣대가 궁금하다.
2025-09-15 05:00:00개원가

전공의노조 공식 출범…강도높은 도제식 수련 없어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내 첫 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노동권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전문성 확보하면서도, 이권에만 골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의료계·정치권·노동계가 연대를 약속하는 모습이다.1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요구안을 밝혔다. 합리적 노동시간 및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확보, 전공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이루겠다는 목표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식을 열고 전공의의 합리적 노동시간, 권리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노조는 우선 ▲신고센터 사례 개입 ▲정기적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 ▲사회공헌 및 사회적 약자 연대 등 네 가지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사례에 직접 개입해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직장 내 폭언·폭행, 모성 보호 문제 등을 조사·공개한다는 방침이다.또 현행 전공의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산부 보호 ▲솜방망이 처벌 개선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의료 봉사 정례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캠페인, 국가 재난 시 의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했다.또 8대 요구안으로 ▲72시간 시범사업 철저 준수 및 모든 진료과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보호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및 준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연차·병가 자유 사용 보장 ▲폭언·폭행 근절 ▲전공의법 개정 신속 제정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이 요구안이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권리 보장이 곧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설명이다.전공의노조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요구안을 밝혔다.전공의노조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이 요구안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전공의가 무너지는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며 "전공의의 권리 보장은 곧 환자의 안전 보장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과거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 노동 착취를 후배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 오늘의 발족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조합원 곁을 지키겠다. 전공의와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7월 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노동조합 설립을 결심하고 뜻을 같이하는 전공의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 여러 단체에 자문을 구하며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지난 9월 1일 자정에는 설립 총회를 열어 위원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사실을 알렸다. 9월 3일 조직 명칭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으로 확정했으며,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법률 상담,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초기 주력 사업으로 정했다. 조합원은 3000여 명이다.집행부 소개도 이뤄졌다. 초대 위원장으론 유청준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수석부위원장에 남기원 전공의, 정책부장은 김국원 전공의, 교육홍보부장은 김재연 전공의, 조직재기부장은 김은식 전공의가 맡았다.이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는 인간다운 권리 회복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을 통해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희생으로 지탱되는 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우리 전공의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대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연결되었고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어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며 노동자다. 전공의노조는 우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곳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더 나은 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말하자. 참석자 전공의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다.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이어진 축사와 연대사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대독),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최희선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노동 3권 보장과 정당한 교섭 구조 마련을 전제로 ▲과도한 노동·연속근무 제한 ▲모성 보호 ▲휴게·연차 보장 ▲72시간 체계 준수 ▲전공의법 개정 등 근로기준법 수준 규범의 적용을 요구·지지했다. 동시에 환자 안전과 수련 연속성을 축으로 국회·의료계·노동계의 협력·연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공의들은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동료 전공의와 사회의 다른 노동자·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라며 "과로사로 동료를 잃고도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좋은 의사가 되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드는 길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더는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또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와 책임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4 15:26:28개원가

행위별 수가 손질 탄력받나…'공공정책수가법'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행위별 수가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등장했다.1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필수의료·의료 사각지대·취약계층 진료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공정책수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로,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다. 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64.2%)에서 지원자가 전무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또 강원·충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전공의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 목적의 급여(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 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 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한지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16:07:17개원가

김선민 의원, 지불제도 개편 제안 "인구 감소, 행위수가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구감소로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골자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수가체계는 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우려에서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 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실제 김선민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 건수)'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진료비 청구 건수 증가율 차이가 컸다.구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23년도를 보면 경기 42.2%, 인천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진료비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차이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2010~2023년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의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김선민 의원 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선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11:43:08개원가

의협 김택우호 출범 8개월…TF·위원회 10여개 실효성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10여 개 위원회·TF·센터가 신설·재구성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회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의협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선 오히려 이 같은 체계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대거 신설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내부 조직에 대한 내실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와 TF 등이 지나치게 난립하면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새 의협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다수의 위원회·TF·센터가 신설·재구성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회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초기엔 빠른 대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와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위원회가 늘어나면 회무 무게 중심이 상임이사회에서 위원회로 분산돼, 총괄적인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이들 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임이사회와 새로 만든 위원회 사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집행부 중심 의사 결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정 갈등 회복기에 따른 혼란과 여러 문제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의협 회무가 과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각각의 위원회로 대응하는 방식이 사안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인력과 자원이 분산돼 힘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위원회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지속성과 성과고, 이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조직을 계속 신설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원회가 늘어날수록 관리도 어려워질 것인데 의제만 나열하다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김택우 집행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환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주치의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굵직한 현안마다 대응 조직을 신설해 왔다. 최근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설립했다.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 사태, 대체조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등 현안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상임이사회만으로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기존 상임이사회 체계는 사안별로 충분한 시간을 쏟기 어렵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나 대외 협상에서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안별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성과도 있다. 일례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2건의 사례가 접수되면서 의협은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첫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 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한 처방인데도, 약사는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를 무단 시행했다는 것.또 다른 사례에선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했다. 약사가 임의로 복용 횟수를 줄인 것 역시 불법조제며, 청구는 기존 처방대로 해 의약품을 아끼는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각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TF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특히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2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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