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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연초에 수립한 목표가 잘 만들어졌는지?(174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이번 칼럼에서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10개의 체크리스트 + 1개 제안에 대한 이야기다.큰 마트에 가면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지천이다. 때깔이 좋은 것을 골라 한 뭉텅이 사간다. 맛의 확률은 반반이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시식코너의 '과일 조각'을 먹어본 뒤 산다. 수박도 잘라서 속이 보인 것을 산다. 이제는 아예 당도계 (Refractometer)로 과즙 속 당분 농도가 표시된 과일을 산다. 실패확률이 현저히 줄었다. (수박: 보통 10~13 °Bx-브릭스, 포도 보통 16°Bx, 근적외선을 이용한 비파괴당도측정기가 나와 과일을 자르지 않고 겉에서 측정)연초에 너도 나도 세우는 목표도 과일처럼 잘 익었는지 '과일조각'을 먹어보거나, '당도계'로 측정할 수는 없을까?10개의 목표성숙도 측정지표를 제안해 본다.  1) 목표를 수립하는 주체는 팀원인가? 팀장인가?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팀원을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야 한다.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는" 어떤 일을 할까를 결정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수하겠다"는 뜻이다. 단순히 관리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1년간 농사지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goal setting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성과관리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야 그 업무결과에 대해서도 책임accountability을 지기 때문이다.2)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시장상황을 반영했나?내부고객, 회사, 상위조직, 외부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그 부서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상황은 어떤지, 시장상황은 어떤지, 경쟁사의 상황은 어떻고 어떤 전략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아예 자동차 부품회사 중 1위인 독일계 회사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모든 직원이 이해관계자들과 회사의 목표 등을 감안할 수 있게 포멧이 만들어져있다. 빈칸을 다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알게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없으면 포맷을 만들어 해보면 된다. 이해관계자의 needs나 wants를 팀원들 모두 체크하는 양식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의 차이, 양식의 빈칸을 다 채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의 차이는 출발선상이 다르다. 후자는 한참 뛴 다음 빠진것missing을 알고 다시 거꾸로 출발선으로 가는 조직과 팀원이다. 3) 조직의 상위 목표와 한 방향 정렬된 세부 실천목표인가?상위조직이 이쪽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산하 팀원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역량이 한 곳에 모여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데 역량이 분산되어져 있다면 그 조직의 장래가 없다는 것 이고 지속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잘 익은 목표라는 것은 결국 각 조직계층간의 목표가 한 방향 정렬(alignment) 이 잘된 것을 말한다. 상위조직의 목표를 하위조직들은 세부실천목표로 삼고 개인들은 그 하위조직목표를 잘게 썰어 본인의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잘 익은 목표라고 볼 수 있다.4) 목표가 균형이 잡혔나?대부분 중점과제 나열식으로 KPI-1 KPI-2 KPI-3 KPI-4 KPI-5…로 설정한다. 이런 방식은 자칫하면 당연히 넣어야하는 목표를 놓치게된다. BSC(Balanced Score Card)는 이런 면을 보강해준다. 재무적 관점에서의 목표, 고객관점에서의 목표, 업무수행하는 내부프로세스 개발관점에서의 목표,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관점에서의 목표가 아주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목표이다. 목표를 수립할 때 어떤 목표가 빠졌나 확인하기 좋은 툴이다.5) 목표는 SMART 하게 수립되었나?Specific(구체적인가?) Measurable(측정 가능한가?) 측정하지 못하면 KPI가 아니다. 측정이 쉬운 영업이나 생산부문을 보고 지원부서는 "너네들은 좋겠다. 수치가 다 나오니 목표수립이 얼마나 좋은지"라고 말한다.틀린 이야기다. 원래 성과관리시스템은 수치가 나오는 영업이나 생산은 따로 필요 없다. 오히려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부문은 거의 정성적 지표밖에 없는 지원직군enabling functions들이다. KPI의 표현이 "인재가 선호하는 조직문화형성"인 조직은 발전이 없고, "3년이상 연속 S,A급을 받은 인재 20명의 퇴직율"0"가 목표인 회사는 발전이 있다. Achievable(달성가능한가?) Relevant(회사전략과 관련 있는가?) Time-bound(언제까지) 만약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일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조직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의 목표가 제때에 제대로 달성되지 않으면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게 마련이다. 달성일을 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하는 CEO도 있다. 그만큼 달성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6) 목표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기대치의 일치는 어렵고 또 어렵다. 팀원과 팀장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사이면 '일이 원래 뜻한대로 완성됐구나'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일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면 모든 KPI에 '이 정도 해야 일이 완수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일일이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 KPI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잣대가 팀장의 경우는 높고, 팀원의 경우는 낮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meet'이다 'meet'하는 조건을 미리 합의하여 그이상overperform, 그이하underperform으로 3단계나 5단계로 기대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업무종료시 그리고 평가시 곤혹을 겪는다. 피고과자는 자신의 대한 평가가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다.  7) 마일스톤이 설정되어 있는가?월이나 분기 단위로 중간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팀장은 불안하다. 팀원이 과연 그일을 해 낼수 있을까? 리스크도 안고 있다. 마일스톤은 이런 걱정과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 진행상황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수 있고 공식적으로 팀장이 개입도 할 수 있다. 개입해서 모자란 자원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멈출수도 있다 마일스톤이 없다면 간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일스톤 자체로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팀원 본인도 마일스톤으로 성취욕 자극, 중간점검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이 KPI가 끝나도 비슷한 KPI의 잣대가 된다 8)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가 있었나?" KPI, 이게되려면 먼저 이것,저것이 되야 가능하다"할 때 먼저해야 하는 이것 저것 행동들이 선행지표들이다. KPI를 종속변수로 놓고 KPI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선행지표)들을 찾아내고 그 중에 킹핀도 찾고 우선순위도 정해 시간 노력 자원등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KPI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수는 없다. KPI2 KPI3 KPI4..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선행지표가 세부실천행동action plan이다9) 팀 KPI 대시보드가 있는가?예전에 보험사에서 2년 근무한적이 있다. 영업국에 가면 모든 직원들의 실적과 앞으로 더 해야할 사항들이 한눈에 볼수있게 도표로 그려져서 사방벽면에 붙여있었다. 자신의 실적, 남의 실적, 팀의 실적, 영업국전체의 실적, 회사전체의 실적등을 볼 수 있었다. 매일매일 조회를 하는데 그 막대그래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실시간 지표가 팀원들 눈에 나타나야 공정이 어디쯤 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해 진다10) 행동이 자동으로 연결되는가?잘 익은 목표는 팀원의 행동을 바꾼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성과가 올라가는지, 무엇을 중단해야 성과가 좋아지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목표라야 한다.+ 1개의 제안위 10개중 7개이상이면 우수하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아니 5개라도 염두에 두고 연초에 목표를 설정했으면 절반의 성공이다.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회사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세상의 변화속도에 허겁지겁 따라가기 바쁘다.세상의 변화속도에 회사의 변화속도는 그에 못 미치고 팀의 변화속도와 팀원의 변화속도는 회사에 변화속도에 맞추느라 전전긍긍이다.그런데 과연 위 10가지를 다 고려해 만든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변화가 많고 빠른 세상에 잘 맞을까?1년동안은 시장이 암만 변해도 "어렵게 팀장과 팀원이 계약을 맺어 목표를 수립한 것"이니 고치지 말고 그냥가는 것이 맞을까?안 맞을 것 같다. 시장은 요동치기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상황대응적 목표수정Rolling Base Goal-setting이 대안이다.당사자간의 계약은 계약이다. 시장변화에 맞춰서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목표를 수정한다.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 울리면 즉각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중요해 진다. 목표를 수정하면 그에 따라 선행지표, 액션프랜, 시간계획 등 변경시켜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디지탈을 통해 일하기에 디지탈흔적을 남기면 연말평가시에 '사소한 다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상황대응적 목표수정 Rolling Base Goal-setting방식을 추가 제안드린다.
2026-04-27 05:00:00개원가

잠잠했던 의료계 의료기사법에 분노..."안전 위협하는 개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 개정 논의가 의료계 전반의 집단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재활의료기관과 각급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24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에 우려감을 드러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 규정한 현행 법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발의 측은 의료현장에서 이미 처방·의뢰 기반 업무가 병행되고 있고, 특히 방문재활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법 문구 변경이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통제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먼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도는 실시간·직접적 감독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처방·의뢰는 사전 지시 이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차이를 간과한 채 용어를 병기하는 것은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도 일부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근거로 독립적 수행을 제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특히 재활치료 영역의 특성을 강조했다. 물리치료는 의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판단과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감독이 약화될 경우 환자 안전 관리 체계가 형식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또 "고령 환자의 경우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흔해 단순 기능 회복 중심 접근만으로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직접적 개입이 지연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역 의사회도 수위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단순한 행정적 요건이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처방·의뢰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구조가 될 경우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그 혼란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면허 체계는 각 직역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의료직역 간 역할과 '지도'라는 개념은 수십 년간의 교육·제도·판례를 통해 축적된 결과물"이라며 "이를 단순한 법률 용어 변경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행 체계 내에서도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문제로 입법 과정도 지적했다. "의료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요구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양상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 직역 간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처방만 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사의 참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료계는 해외 사례와의 차이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방문재활 제도의 경우 문서화된 지시서, 방문 후 경과 기록, 정기적 보고 의무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단순히 '처방' 개념만으로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현행 제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의료기관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 회복과 일상 적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6-04-24 11:57:09개원가

반발 커지는 119법 개정안 "고위험 응급처치 확대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23일 119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소방청 법안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는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응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비대위는 이번 정책이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면허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 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와 동일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 비판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내부의 인력 운용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환자 안전, 교육 과정, 숙련도 검증, 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시행령은 각 자격의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자격 간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특히 비대위는 기관내삽관을 포함한 고위험 침습 행위가 단기간의 술기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관내삽관은 환자 상태 판단부터 적응증 및 금기 판단, 시술 전후 산소화 관리, 합병증 대응까지 통합적인 임상 판단이 요구되는 고위험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시술이 잘못될 경우 수 분 내에 저산소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기관내삽관은 반복적인 임상 경험과 실패 대응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전문 역량로, 현 추진안은 ▲교육 주체의 자격 ▲임상 경험 기준 ▲자격 유지 및 재검증 여부 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것.또 단기 교육 이수만을 근거로 다른 면허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은 보건의료인 제도 전체의 법적 일관성을 해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대위는 소방청에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시하려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 예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어 구급 서비스 수요자인 환자단체를 포함해 현장 전문가와 관련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침습 행위에 대해 교육 주체와 숙련 검증, 결과 추적 등을 포함한 체계적 기준을 시행령 개정 전에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역시 협의 기관으로서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기준에 대해 환자 안전, 교육·숙련, 질 관리, 책임 체계, 국가 자격체계의 정합성을 포함한 공식 검토에 착수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편의는 없다. 우리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3 15:12:57개원가

의료기사법 놓고 직역간 갈등…'환자 안전' vs '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법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기사들은 통합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23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전날 보건의료 및 통합돌봄 취약계층 수요자 단체, 의기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면허·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은 물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사에게 처방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진료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이에 의기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대한노인회 등과 이날 다시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기사법이 1970년대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현행법은 의사의 물리적 지도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고령층이 자택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로막는다는 설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건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삶의 터전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처방을 전제로 하되 환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비판이다.일부 단체에서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방문재활 현장을 모니터로 통제하는, 원격 지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원내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인력으로 외부 현장까지 원격으로 통제하겠다는 자가당착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수익 구조를 독점하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이들 단체는 국회가 거대 기득권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제도의 전면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반대 단체들을 향해 기득권 수호를 위한 왜곡을 중단하고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환자 중심의 의료 및 돌봄 연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아들은 "이 법안은 국민이 살던 가정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필연적인 시대적 과제'"라며 "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들과 25개 수요자·연대 단체는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의료 취약계층 환자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23 11:48:40개원가

"답은 현장에 있다" 의협, 국회와 지역의사제 해법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이수진 간사,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뜻을 모아 '2026년 보건의료정책 공동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개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이석환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이향수 회장)가 공동 주관한다. 입법부와 의료계, 주요 학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의정 사태 등을 겪으며 심화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안하고, 의과대학 정원 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치의 문제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단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현장이 함께하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공동주관 기관인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은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지역의료의 현재 상황분석과 함께 지방 및 중앙정부 의료계와 학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회장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합의를 위한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입법부, 학계, 의료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상호 소통을 촉진할 계획이다.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발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이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2발제는 한국정책학회 주상현 지역부회장과 한국자치행정학회 정준호 회장이 '지역의사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패널토의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주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대연 태백병원장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 ▲이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이승혁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을 펼친다.
2026-04-23 11:33:41개원가

"의사 빠진 의료 행위 말이 되나"…의료기사법 개정 반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통합돌봄 확대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접근성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은 물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사에게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진료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22일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기사의 역할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기반으로 권한과 책임이 정교하게 배분된 구조"라며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체계의 근간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구조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적정 진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개정 논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조건을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처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의료계는 이 변화가 단순한 규정 수정이 아니라 의료기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자체를 바꾸는 '정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은 수십 년간 큰 문제 없이 현장에서 작동해 왔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며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정의를 바꾸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 활성화라는 명분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덧붙였다.윤 이사장이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의사의 직접적 개입 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처방만으로 독자적 치료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방문 재활과 같은 현장을 보면, 최초 진료 시 의사가 직접 동행하거나 치료사의 행위를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한다"며 "이 과정이 빠지고 처방만으로 대체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지도 없는 외부 의료행위는 구조적으로 환자 위해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윤 이사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현장 단위에서 풀어 설명했다.예를 들어 방문 재활의 경우 처음 환자를 볼 때 의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치료사와 동행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범위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치료사는 단순히 기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기반으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문제는 환자 상태는 매번 동일하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치료 중간에도 의사의 추가 판단이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지도·감독 체계가 작동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윤 이사장은 "처방은 본래 환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고, 의료기사는 진료보조 인력으로서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혼용할 경우 직역 간 경계가 무너지고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사가 약사처럼 처방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도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는다. 과거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헌재는 해당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의사를 배제한 독자적 수행이 국민 건강에 위험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의료계는 통합돌봄 정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재활의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들은 방문 재활 확대와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협조해 왔다. 다만 제도 확장을 이유로 기존 면허체계를 흔드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윤 이사장은 "현행 체계에서도 원격 소통 기술 등을 활용해 지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굳이 처방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작동하고 있는 제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3 05:30:00개원가

대리수술 불법광고 이미지 벗는다...성형외과의사회 윤리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의료인 미용시술 허용은 '독이 든 술' 마시는 격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학술활동과 윤리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상현 성형외과의사회장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상현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신사법 국회 통과와 미용시장 비의료인 개방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미용성형 시술의 비의료인 확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윤리와 학술 역량을 강화해 K-뷰티의 위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교육'과 '윤리'였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내부 자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윤리 사례집'을 제작, 회원들과 윤리 지침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박 회장은 "성형외과의사회 내 윤리위원회가 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외과학회까지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는 즉, 윤리위원회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회원의 경우 2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고 의사회 및 학회에서 열리는 어떤 학술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리 수술이나 불법 광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의 집단으로서의 도덕적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학술위원회는 윤리위원회와 함께 성형외과의사회 양대 산맥 위원회로 성형외과의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이날 자리를 함께 한 안태주 학술위원장은 의사회를 중심으로 학술 활동을 강화,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보였다. 안 학술위원장에 따르면 과거 연수강좌에서 학술대회로 격상시키면서 회원들의 역대급 사전등록을 기록했다.안 학술위원장은 "단순히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원로부터 젊은 의사들까지 조화를 이루며 최신 지견을 나누는 진정한 학술의 장으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학술적 토대가 뒷받침되었기에 K-뷰티가 글로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비의료인이나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이 확대될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성형외과의사들이 국내·외적으로 쌓아온 학술적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공보이사는 비의사 직역에게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사안에 대해 '음짐지갈(飮鴆止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이 든 술을 마신다)'이라는 성어에 비유하며 비판했다.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은 화상, 피부 괴사, 실명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박 공보이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비의사 직역 시술에서 합병증 발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영국 또한 미용시술 부작용이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및 관리대책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준섭 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차기 회장)차기 회장인 반준섭 부회장은 문신사법이 국회 통과, 아직 시행 이전임에도 관련 학원에는 원생이 몰리고, 교육비가 급등하는 등 변화가 크다고 짚었다.반 부회장은 "문신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후에는 문신 제거시술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의정 갈등 이후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없이 일반의 자격으로 미용 시장에 진출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공보이사는 "최근 의정 갈등 이후 일부 의대 졸업생들이 일반의로서 미용성형 분야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미용성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련과 경험 없이 접근하는 것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용성형은 세부 전문 영역으로, 충분한 수련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일반의 유입 확대로 의사가 상담하지 않는 '공장식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자격과 전문성을 환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전문의 여부, 어떤 전문과목의 전문의 인지, 수련을 받았는 지 등의 여부를 환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의정사태가 터지면서 연쇄반응으로 젊은의사들이 미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 한마디 했다.  그는 "성형외과임에도 저수가 해결을 외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필수의료가 바로 서야 의료 전반이 제자리를 찾는다. 의사들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4-21 05:30:00개원가

개원가 새 먹거리는 재생의료…BKD "기관 지정 상담 쇄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첨단재생의료 분야 전문 기업 BKD주식회사가 학술대회 현장에서 의료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관련 컨설팅의 수요 증대를 확인했다.BKD는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학술대회에 부스로 참여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컨설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개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기세포·면역세포 등 인체세포를 활용한 치료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관문이다.보건당국의 심의를 통해 지정되며, 해당 기관은 시설·장비·인력·윤리·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균처리시설(GMP 수준), 세포처리 및 보관 프로세스, 임상연구 수행 역량, 기관윤리위원회(IRB) 운영 체계 등 다층적인 요건이 요구돼 전문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이번 학회에서도 실시기관 지정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BKD는 "본사는 제도 검토 단계부터 시설 구축, 인력 구성, 장비 기준 충족, 심의 대응, 사후 운영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컨설팅 모델을 제공한다"며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제도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의 어려움, 심의 대응 준비 등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또한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보관과 공급을 포함한 임상연구 기반 세포 솔루션에 대한 상담도 활발히 이뤄졌고, 안정적인 세포 공급망과 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는 재생의료 치료를 준비하거나 기존 역량을 확장하려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연구 단계에서 임상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강점으로 부각됐다.부스 현장에는 다수의 병·의원 원장 및 의료진이 방문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전략, 실제 운영 프로세스, 줄기세포 활용 방식 등 실무 중심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일부 기관은 후속 미팅 및 협력 논의로 이어지며 사업화 가능성까지 타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즉각적인 실행 단계로 연결되는 상담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는 평가다.BKD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제도 진입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니즈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운영까지 연결되는 통합 솔루션에 대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관이 제도적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BKD주식회사는 향후에도 주요 학회 및 의료 행사 참여를 지속하며 현장 기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컨설팅 및 세포 기반 솔루션 역량을 고도화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4-20 14:40:51개원가

마사지보다 싼 도수치료?…4만원대 수가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도수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편입 방안에 대해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싼 비현실적 수가 책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대개협은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주 15회로 대표되는 비현실적·일률적 횟수 제한 방침을 폐기하고, 환자의 병태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당국이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면서,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설정한 데 있다.여기에 더해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횟수 제한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개협은 이러한 기준이 의료계가 제시해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큰 괴리를 보이며,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산정 논리를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특히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전문 행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과 근골격계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과 판단 아래 시행되는 치료임에도, 일반 마사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대개협은 현재 제시된 수가로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제공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횟수 제한 역시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직후 재활이나 급성 손상 이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이러한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관절 구축 환자 등에 한해 연간 9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도 주당 시행 제한을 유지하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관리급여와 5세대 실손보험이 결합될 경우 오히려 환자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대개협 측 판단이다.실제로 4만원 수가에 본인부담 95%를 적용하면 회당 약 3만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실손보험 보장 축소까지 더해지면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 4세대 실손을 적용받던 경우보다 체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치료 유인은 감소하고, 보험사의 손해율만 개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개협은 수가 산정과 횟수 기준 설정 과정에서 유관 학회와 개원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급여화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개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4만원대 수가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산정 ▲일률적 횟수 제한 폐기 및 임상 기반 유연 기준 마련 ▲급여 초과 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 보장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결합에 따른 영향 검증 및 공개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대개협은 "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에 있지만,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우려를 외면할 경우 전국 개원의의 뜻을 모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11:53:50개원가

'타협 불가'와 '협력 병행'…의협, 정책 대응 기조 이중화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즉각 중단 등 의료계 현안을 총망라한 결의문을 채택했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상화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대정부·대국회 메시지를 강하게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 성분명 처방, 공단 특사경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타협 불가 원칙과 협력적 정책 파트너라는 이중 기조를 동시에 제시하며 향후 협상 국면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을 총망라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의료분쟁조정제도,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의 의료계 상황을 "교육·수련·진료 현장이 동시에 흔들린 시기"로 규정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정책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권 수호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김택우 회장다만 협회는 대립 일변도가 아닌 협력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소진 등을 언급하며 "의료 시스템 재건에는 5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책 초기부터 현장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대의원회 역시 위기 인식을 공유하며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김교웅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등 수많은 현안이 의권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분만 인프라 붕괴와 미숙아 진료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총 7개 항으로 구성됐다.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즉각 중단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 보장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엄단 ▲검체 수탁 강제화 등 관치의료 중단 및 민간 의료 자율성 보장 ▲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논의 자체의 폐기를 요구했고, 공단 특사경 도입 역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감시 체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비급여 관리 및 검체 수탁 강제화 등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하며 의료기관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의료계 내부 결속도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협회는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소통 방식 개선과 정책 대응력 강화를 약속했고, 대의원회는 "의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며 단일대오 형성을 주문했다.
2026-04-20 05:30:00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4개의 제안과 1개의 기대(173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이번 칼럼은 앞서 나간 172편의 '2026년, 노사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계속편(하편)이다. 상황이 기업하기에 안좋게 다각적으로 전개된다. 그렇다고 정부탓, 사회탓, 노조탓, 직원탓 만 할수는 없다. 이것은 경쟁력의 문제이고 회사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할까? 어떻게 해야 지속성장할까? 답답한 마음에 제안# 4개와 기대# 1개를 적어본다.하나, "통일하지 말자"이다. 나같은 노인네들은 '통일'을 좋아한다. 중국집가서도 '자짱면으로 통일'을 시킨다. 우리가 배고플 때 했던 방식이다. 이제 젊은 직원들은 '통일'해서 주문하지 않는다. 아니 싫어한다. 큰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개인당 GDP 4만불을 바라보는 시대다.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지켜야할 최저선만 정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을 정하면 된다. 이들을 관리하지말고 '제한적 방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아침형이고 어떤직원 저녁형이다. 또 어떤직원은 역량이 넘치고 어떤 직원은 역량이 부족해 교육이나 코칭이 필요한 직원도 있다. 어떤 직원은 이런 복지제도가 만족한다하고 어떤직원은 편안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 복지라고 한다. 어떤직원은 승진이 동기부여된다고 하고 어떤 직원은 큰일을 해보는 것이 동기부여된다고 한다. 어떤 직무는 출근을 꼭 해야하고 어떤 직무는 재택이 더 효율적이다. 다 다르다. 다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상황적리더십(situational leadership)이 뜨고 있고, 베스트프랙티스 회사들은 한결같이 인재 맞춤형인사(tailored HR system for Talents)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유연성flexibilities)이 핵심이다. 유연성이 없으면 인재가 제일 먼저 떠난다. 법이 기대에 못미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기업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Focus on the circle of influence,)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탓만하는 회사는 도태될 것이다.   둘째, AI agents를 많이 고용한다. 시장은 글로벌이고 우리가 링위에서 싸울 경쟁상대는 전과 다른 체급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Top10이다. 그런데 관련노동법들은 국제사회에서 공정게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근로자측면도 더 많이 쉬고 싶고 즐기고 싶다. 말끝마다 워크앤발란스타령이다. 52시간제는 이 발란스를 어느정도 채워줬다고 판단한다. 이런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노동법하에서도 지속성장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그 회사의 CEO분들도 다 "이것이 얼마나 갈까? "가 공통된 고민이다. 기업의 한가지 명확한 목표는 '지속성장'이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지속성장하는 회사에는 성장을 지속하는 직원과 리더가 득실득실하다." 지속해서 성장하는 직원을 방정식에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놓으면,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들은 무엇일까? 4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관찰한 결과는 독립변수의 첫째는 역량이고 둘째는 동기부여, 세째는 몰입이고, 네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다. 둘째,세째,네째의 순서는 없다. 그런데 이런 독립변수들을 가속화Accelerating시키는 새로은 무기가 나왔다. AI다. AI를 제대로 쓰면 반복했던 지루한 일도 사라지고 게임하는 것 같이 바로바로 반응이 와서 몰입도가 높고, 어렵고 복잡한 일도 척척해낼수 있다. 지식의 영역은 AI에게 맡기면되고, 직원 본인은 집중도 만족도가 높은 업무자기설계autunomy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결국 일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주위로 부터 인정relatedness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역량competency도 개선된다. 이 세가지가 심리학자들의 주장하는 인간의 본능ARC이고 이에 충실한 것이 조직의 자원의존론resource base view이고 해결책이다.이제 지속성장하는 회사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직원들이 득실득실하게 될 것이다. 직원개인들도 AI를 파트너로 삼아 일하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으로 구분될 것이고 후자는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장래에 도태되고 만다. 세째, 1:29:300하인리히법칙을 적용하자 올 3월이면 판도라 상자처럼 노랑봉투가 열린다. 우선 업무도급 관련파견업체의 현재 노무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하다. 우리회사도 파악해보니 11개 업체에 약 1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총,자문노무법인등의 자문 및 노무관련 첵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체점검을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인리히법칙을 신봉한다. 즉, 1:29:300 대형 사고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 29건과 사소한 징후 300건이 있었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사소한 징후를 발견처리해서 경미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상수'이고 경미한 사고까지 가더라도 큰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은 '중수'이고 큰 사고 터진후 '대책회의'한다고 부산을 떠는 것은 '하수'이다. 네째 사용자측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노조도 도급/하청업체 노조도 고의악덕업체를 제외하고 "그 회사"가 지속성장하기를 원하지 망했으면 하는 노조는 없다. 그 회사가 잘되야 조합원들도 고용안정되고 근무조건이 좋아진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회사노조는 단협이다 임협이다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도급/하청업체와는 단절되어 있다. 단절이 안되면 '간섭'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회사(갑)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노랑봉투를 열어보니 도급/하청업체의 노조도 원청의 대표와 교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 스피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마다할 도급/하청업체 노조와 조합원을 없을 것이다. 나는 이부분도 1:29:300의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시와 수시로 도급/하청업체 노조의 목소릴 듣지 못하더라도 도급/하청업체의 현장소장과 본사담당임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치를 해야 곪지 않는다. 곪아터진다음에 응급실가는 것은 '하수중에 하수"다. 그래도 입법에 기대한다 주당 몇시간이든 간에 1년 평균 40시간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업무완성도가 중요하지 40시간,52시간 근무하는 것을 따지면서 컴퓨터나 전등을 강제로 끄는 것이 맞나? 고액임금자, 사무직,관리직, 업무흐름이 끊기면 안되는 연구직 등은 연장근로수당제외자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법(法)이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삼수변( 氵)에 갈거(去)자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법이다. 법에는 시대에 따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축소되고나 없어져야 하는 것도 있다. 4.5일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연장근로시간의 확대]이고. 4.5일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연장근로수당면제제도의 입법]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에 중심에는 '경쟁'이 있고 그 경쟁상대가 모두 선진국이고 경쟁마당에서 싸울 주인공은 인재들(talents)이다. 법이나 회사의 규정들은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모 일간지에서 "4.5일근무하면서 코스피 5000갈 수 있을까?"란 컬럼을 읽었다. 이 제목을 "52시간 유지하면서 코스피 5000갈 수 있을까?"로 고치고 싶다. GDP 4만불시대에 걸맞게 연장근로수당제외(wage exemptions) 보유국이 됐으면 한다. 많은 입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참에 연장근로수당면제제도Wage Exemptions 끼워서 제정했으면 한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말이 생각난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52시간제다" "문제는 연장수당면제 조항이 없는 것이다" 몇년전 wage exemptions에 대한 입법발의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그래도 앞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구나하는 희망을 해본다. 또 어떠한 행태로든 불법으로 기업에 재상상의 손해를 끼친 장본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제한적이라도 청구권을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문닫을 때 다같이 공명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중 한분이라도 읽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2026-04-20 05:00:00개원가
[병원경영인사이트]

사전 증여의 함정

섣부른 사전 증여로 인한 상속 분쟁 사례(상) 올해 초 정부가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6년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의 경우 최대 71.5%(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3주택 이상인 경우 최대 8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 중 생전에 자녀들에게 고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으며, 필자에게도 주택 증여에 관한 법적 절차나 세금의 유∙불리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 증여 상담을 할 때 필자가 배우자나 자녀들과 논의를 해 보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배우자나 증여를 받을 자녀에게만 이야기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들 전부와 논의를 했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자는 항상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와 이야기를 해 보신 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특히 보통 수십억 원 대인 아파트를 자녀들 중 특정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특정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 이후 상속 및 유류분 등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지방 대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70세 A원장님에게는 배우자 및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여 판교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을 한 후 A원장님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전업 주부로 살고 있으며, 셋째 아들은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병원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원장님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시가 75억 원의 아파트, 서울 송파구 소재 시가 30억 원의 아파트, 약 35억 원 상당의 예금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A원장님의 배우자는 지방 대도시 소재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5년 전 결혼을 할 때 A원장님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 받았고, 둘째 딸이 3년 전 결혼할 때 5억 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원장님은 지인으로부터 '3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엄청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셋째 아들에게 위 압구정동 소재 시가 7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셋째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도 위 예금 및 주식 매각대금 약 35억 원으로 마련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 및 첫째 아들, 둘째 딸에게는 추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생각은 없는데, 첫째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둘째 딸의 경우 배우자가 둘째 딸의 아이들을 돌봐 주며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원장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셋째 아들에게 75억 원의 아파트 및 약 35억 원의 예금 등을 증여할 경우, A원장님의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설마 누가 저렇게 자식 간에 차별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그 재산을 증여한 자산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자산가의 사망 직후부터 가족 간 분쟁이 폭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상담 사례에서도 필자는 A원장님에게 상속 이후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A원장님이 셋째 아들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한 후 각 재산의 가치가 변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진행될 수 있는 대략적인 상속재산 정리 또는 분쟁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A원장님이 사망하였을 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뿐인데,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거치게 되며, 이 때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분, 초과특별수익 등이 산정됩니다. ② A원장님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액 30억 원이고, 여기에 각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되었던 특별수익인 첫째 아들 5억 원, 둘째 딸 5억 원, 셋째 아들 110억 원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는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해 보면, 간주상속재산 가액은 150억 원이 됩니다.③ 상속인들의 법정상속 비율은 배우자 1/3, 각 자녀 2/9이므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000,000,001원, 각 자녀 3,333,333,333원입니다.④ 그런데 셋째 아들은 법정상속분보다 7,666,666,667원이 많은 110억 원을 이미 증여 받았으므로, 이 초과특별수익 7,666,666,667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담하게 되며, 송파구 아파트 3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1,714,285,715원{5,000,000,001원 - (7,666,666,667원 * 3/7)}, 첫째 아들 및 둘째 딸 각 642,857,142원{3,333,333,333원 – (7,666,666,667원 * 2/7) – 500,000,000원}입니다.⑤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해 송파구 아파트 30억 원이 위 ④항과 같이 배우자, 첫째 아들, 둘째 딸에게 분배된 후, 만약 첫째 아들이나 둘째 딸이 A원장님의 전체 간주상속재산 150억 원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불만을 가지게 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은 위 ③항의 법정상속분의 1/2인 1,666,666,667원입니다.⑥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딸은 A원장님의 생전에 각 5억 원을 증여받았고, 송파구 아파트 분할로 각 642,857,142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각 유류분 부족분 523,809,525원을 셋째 아들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편에서 계속-
2026-04-20 05:00:00개원가

실손전산화 요양기관 참여율 28% 수준...민간은 활발 대조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 지적이 나왔다. 반면 민간에선 이미 1분기에만 200만 건에 가까운 청구가 이뤄지는 등 관련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제공사 지앤넷이 올해 1분기 실손보험 간편청구 실적이 192만 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금융당국 지적이 나오면서, 이미 활성화된 민간 서비스가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는 전날 있었던 금융위원회 발표와 대조적인 결과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일 기준 요양기관 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 완료율이 28.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6.1%(4377개소),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26.2%(2만 5472개소)에 그쳤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요양기관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 보험개발원 앱 실손24를 통한 실손 보험금 청구 건수도 180만 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3915만 건) 대비 낮은 수준이다.이에 금융당국은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 독려와 요양기관 대상 인센티브 등 청구전산화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반면 민간에선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이미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앤넷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인 2020년부터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상용화해 했다. 특히 웹(web) 및 API 기반의 오픈 채널 전략을 통해 2021년에는 토스를, 2023년에는 네이버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보험계약 조회 등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뿐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 앱과의 연동을 통해 서비스 노출 범위를 넓혀왔다.또 현재 지앤넷은 50여 개 EMR사와 연동돼 있으며, 병·의원 2만 5000곳과 약국 8000여 곳에서 수납 직후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 전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이는 보건소, 요양병원, 치과 등 실손보험 청구 빈도가 낮은 기관을 제외한 숫자다.이에 따라 지앤넷의 1분기 청구 건 중 실제 고객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간편청구를 이용한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연동 의료기관 및 EMR사의 연동 확대에 따라 2025년 평균 68% 대비 증가한 수치다.이와 관련 지앤넷 관계자는 "네이버, 토스 등 20여 개 제휴 채널을 통한 누적 청구가 1800만 건을 넘어섰다"며 "외부 서비스를 통한 청구 비중이 94% 이상을 차지하며 실손보험 간편청구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크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올 연말이면 실손청구가 가능한 95%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규모다. 연내 병·의원 3만 5000곳, 약국 2만 곳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연동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사진 청구를 통해 보험사에 전송함으로써 연동이 되기 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된 이후 관련 산업을 연 민간의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기존에 데이터 청구를 진행해오던 민간 보험사가 EDI뿐 아니라 이미지 API, 이메일 등 데이터 형태의 청구 접수를 중단하면서다.그 결과 지난해 12월 월 청구 건수가 100만 건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월 평균 64만 건 수준으로 감소했다.구체적으로 올 1분기 누적 청구 건수 192만 5000건은, 지난해 총청구 건수 874만 건 대비 약 22% 수준이며 지난해 1분기 197만 건과 비교하면 약 2.4% 감소했다.지앤넷은 보험업법 개정의 본질이 실손24 활성화가 아닌 국민의 청구 편익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저조하다는 정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미 체계가 구축된 민간 서비스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앤넷은 "의료기관의 EMR 데이터를 팩스 문서로 변환해 청구를 대행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팩스 비용 상승에 따른 일부 채널의 유료화 전환이 이용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다수 의료기관은 이미 EMR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전송 준비를 마쳐놨으며,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 의무를 이행 중인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업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실손24 활성화가 아닌 국민의 실질적인 청구 편익 제고에 있다"며 "현재 논의 과정에서 간과된 민간업체의 기술적 방식이 이미 국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16 12:07:55개원가

가톨릭관동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우수논문상' 영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연구진이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했다.14일 가톨릭관동대학교는 '고위험 직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능성 모바일게임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와 정책 가능성' 논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연구진이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했다.연구진은 종합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이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유효성을 검증했다. 또 이를 실제 정책 중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 학계 주목을 받았다.이번 연구는 사회과학(정책학)과 임상의학 전문가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단편적인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디지털 중재 도구가 조직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 학술적·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다.연구 성과에 대해 제1저자인 한아름 교수(바이오빅데이터융합의학교실)는 "의학 분야 고유의 영역인 임상시험에 사회과학적 비판 분석을 결합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으며, 안상준 교수(신경과학교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번 수상을 통해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보건의료융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주효진 교수(의료인문학교실)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다양한 위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우리 연구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연구소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주 교수는 "질 높은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인프라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대학교와 대학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14 11:54:27개원가

간호 구급대원 업무 확대에 응급구조학과 교수들 "환자 안전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응급구조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에게 기도삽관 등 고위험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13일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전문 응급처치 자격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정 폭주라는 비판이다. 소방청이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에게 기도삽관 등 고위험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학과 교수들의 반발이 나온다.이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개정안은 핵심은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기도삽관 등 전문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이 골자다.이를 두고 협의회는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고위험 침습행위는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 판단과 합병증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소방청은 의료계 및 응급구조학계와의 정당한 의견 수렴 없이 자격별 업무범위 재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를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다.또 협의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행위의 기준을 세워야 할 복지부가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복지부는 소방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병원 전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별 업무범위와 고위험 침습행위 허용 기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라는 요구다. 특히 같은 구급대원이니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교육과 직무의 차이를 무시한 위험한 궤변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차원의 개입도 촉구했다. 특정 부처의 행정 편의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닌 만큼, 공청회와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환자 안전 확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와 응급구조학계, 간호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대국민 홍보와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측은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는 숙련된 판단과 체계적인 교육이 전제돼야 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라며 "행정 편의를 위해 자격 체계를 흔드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환자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13 10:43:18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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