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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력 공개법 추진에 허탈해하는 의료계 "사형선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환자가 진료·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확정판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살생부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초선·비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환자가 진료·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확정판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해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과거 10대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앓고 있다. 故 신해철·권대희씨 사례 등이 언급되며, 국민 안전과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확정판결 내역은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의 공개 필요성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언급하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특례 신설로 의료인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의사 징계·처벌 이력을 공개하는 미국·영국 사례와 변호사·회계사 등 국내 타 전문직 사례를 제시하며, 중대 과실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범죄, 무면허·대리수술 등 형사처벌 확정판결 이력을 인터넷으로 단계적 공개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환자단체 쪽에서는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를 우선 공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실형·집행유예에 따라 공개 기간을 달리하되 선고유예는 이력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환자·시민단체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밝혔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정보 부족으로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토론회에 불참했는데 이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제도를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 규정했고, "의사들은 이미 높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언론의 일방적 비판,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을 감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직접 면담하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의료인 형사이력 공개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소아진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그러면서 특히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소아심장흉부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등 생명을 다루는 과들에 구조적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단에 오르는 순간 의사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실상의 살생부로 기능해, 필수의료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강렬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문제는 임 회장의 말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의료인 의료사고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면 필수의료의 기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한국의료윤리학회 어은경 교육이사는 "의료사고와 민·형사 판결을 별도의 전문직 심사 없이 곧바로 의사 개인의 공개이력으로 전환하면 고위험 진료 회피와 필수의료 이탈, 환자안전 보고 위축 등 새로운 위험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 의원의 개인적 경험(척추측만증 수술 후 장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입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은 사적인 은원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장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사법부의 형사 처벌 판결, 천문학적인 민사 배상금, 의료 소송을 부추기는 일부 변호사들과 대표성이 불분명한 일부 환자단체들이야말로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커지자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오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토론회·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발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식 발의 시점과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6-08-07 11:56:24개원가

"센터 지정하면 뭐하나 전문의가 없는데" 의협 정부에 맹폭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인 법적 보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등은 이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논의보다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담당 교수 사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사직 철회로 가까스로 운영을 이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가 의료인의 희생과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진단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 필수의료가 당면한 위기 상황은 특정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장이 더 이상 의료인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조차 운영되기 어려운 우리나라 소아의료 현장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온 중증의료, 응급수술 등의 필수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와 국회가 주요 법안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공회전 하는 의료 개혁 과제와 대조를 이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보호장치 구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의협 측 판단.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병원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24시간·365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조차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응급의료센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후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의료진들을 그 자리에 잡아둘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일반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 의료체계는 물론 지역 공공의료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의협은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의 주요 현안은 수 년째 공회전을 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완화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은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상법 개정 ▲방송3법 ▲노란봉투법 ▲3대 특검법 ▲검수완박 처리까지 시민단체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법안을 처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김 대변인 역시 정부의 대응 속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에서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도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2~3년을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 올해 안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는 더 이상 버티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판단한다면 다른 주요 정책처럼 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08-07 05:30:00개원가

공부하는 개원가로 인기...골드만비뇨의학과 심포지엄 개최

골드만 비뇨의학과 병원 전경(잠실점)[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골드만비뇨의학과 그룹(대표원장 이창기)이 오는 8월 9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7th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가 매년 여름 진행해온 학술 행사로, 2020년 민승기 원장(골드만비뇨의학과 심포지엄 위원장)이 네트워크에 합류한 이후 개원가 역량 강화를 목표로 꾸준히 이어져 올해 일곱 번째 자리를 맞았다.골드만 네트워크 병원 심포지엄 프로그램 내용개원가 중심 학술대회이면서도 실제 프로그램 구성은 대학병원 심포지엄 못지않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는 개원의뿐 아니라 경희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순천향의대, 동아의대 등 주요 의과대학 교수진이 대거 강연자로 나서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한다.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1시 10분 '근거 중심 비뇨의학(Evidence based Urology)' 세션에서는 경희의대 이정우 교수가 요로감염(UTI) 가이드라인을, 연세의대 오경택 교수가 하부요로증상 및 전립선비대증(LUTS/BPH)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한다.이어지는 'HoLEP 술기 리뷰' 세션에서는 류제만·조정호·류경호 원장(골드만비뇨의학과)이 각각 대용량 전립선, 소용량 전립선 홀렙 수술과 요실금 감소를 위한 홀렙 술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개원가에서도 난이도 높은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후에는 조정호 골드만 컨설팅 대표이사가 '함께한 Goldman 25년'을 주제로 네트워크의 성장 과정을 되짚는 시간도 마련됐다.이후에는 '세미라이브 요로결석 수술' 세션이 이어진다. 민승기 원장이 반강성 요관경 수술(Semi-rigid URS)을, 나준채 원장이 로봇 보조 연성요관경 수술(RIRS and Zamenix)을 라이브에 가까운 형태로 시연하며 실전 술기를 공유한다.'새로운 술기 제안' 세션에서는 가톨릭의대 신동호 교수가 회음부 전립선 생검(Perineal Prostate Biopsy)을, 경찰병원 조인창 과장이 비뇨의학과 의원에서의 복강경 수술 적용 사례를 발표해 개원가 술기의 외연 확장을 모색한다.마지막 초청강연 세션에서는 고려의대 배재현 교수가 방광통증증후군 환자 치료 접근법을, 순천향의대 김재현 교수가 국소 전립선암의 최적 치료 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학술 대미를 장식한다.민승기 위원장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비뇨의학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골드만 네트워크가 나아갈 비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정성껏 마련한 소중한 자리"라면서 "오늘 나누는 치열한 고민과 따뜻한 교류가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네트워크병원 행사를 넘어, 개원가가 스스로 임상 역량을 검증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매년 심포지엄에는 개원의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무료다.
2026-08-06 08:46:30개원가
인터뷰

"세계화로 나아가려면 근거 축적은 필수 진흥원 존재 이유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검토에 나선 가운데,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이 그동안 수행해 온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과거 한의약은 오랜 임상 경험과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지만, 오늘날 세계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근거'라는 점에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만들며,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에 역할을 해 왔다는 것.실제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도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형 개발 및 기술 이전, 보험 처방 기반 마련까지 이력을 쌓은 만큼 공공성을 갖춘 전담기관 역할에 충실했다는 게 그의 판단.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을 만나 진흥원의 '흔들리는 존재론'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한의약도 첨단 영역"…CPG·RWD 구축이 경쟁력국내 한의약이 변화에 대응해 '근거 중심 의학'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있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부터 실제 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RWD) 구축,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국제 표준화 연구까지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이다.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최근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기능 조정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의약 분야 전담 공공기관이 수행해 온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의학은 단순히 경험이나 전통만을 이야기하는 의학이 아니라 경험주의적 과학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의학"이라며 "이제는 국제사회와 같은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원장이 가장 강조한 변화는 '근거'였다. 한의약이 의료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객관적인 근거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설명이다.그는 "그동안 한의학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서 진흥원이 RWD, 실제 임상 근거(RWE)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업이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이다.고 원장은 "진흥원이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권고되는 표준"이라며 "근거를 축적하고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다시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16년 이후 60여 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했으며,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운영과 표준 EMR 보급 등을 통해 임상 근거 축적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진흥원은 2021년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WHO의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 2025~2034' 수립 과정에도 참여했다. 올해는 WHO가 추진하는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 연구를 수행하며 전통의학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원장은 "세계에는 다양한 전통의학이 있지만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WHO가 연구를 맡긴 것도 그동안 축적한 근거 구축 역량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엔 공공의 역할 있어야"한의약 산업화 역시 진흥원이 강조하는 또 다른 축이다. 고 원장은 산업 육성을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을 국가가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량 소비되는 한약재는 시장성이 크지 않아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어렵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라며 "이런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표준탕약을 개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업이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위한 연구나 안전성 검증이 쉽지 않은데 진흥원이 공공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진흥원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한약제제생산센터(GMP)를 운영하며 한약제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짜먹는 연조엑스 한약 개발과 기술 이전, 보험 처방 기반 마련도 이러한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례다.고 원장은 "표준화와 제형 개발, 기술 이전, 제품화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기업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면서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공공 업무도 적지 않다는 것.고 원장은 "한약제제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조제한약 모니터링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면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 안전성 연구 역시 진흥원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다.그는 "공공기관은 민간 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그동안 진흥원이 수행해 온 사업 대부분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약 분야 유일 전문기관" 존재론적 위기에 선 그어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기능 통합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업무 효율화와 중복 기능 해소라는 큰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기계적인 기관 통합이 곧 시너지 창출로 이어지는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달린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분야 유일의 법정 전문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재 수급관리, 한약 안전·품질관리, 공공 연구 인프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왔다. 즉 한의약 분야 유일한 법정 전문기관으로 단순 산업 진흥 기관과는 설립 목적과 기능 범위가 상이할 뿐더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중복되는 역할도 없어 통폐합은 물리적인 구조 조정에 가깝다는 뜻이다.고 원장은 "한의약 분야는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공공 인프라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문 영역"이라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서 그간 축적해 온 근거 구축 역량과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존재론적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06 05:30:00개원가

원산협, "국민들 비대면진료 획일화 된 처방 제한 등 우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자마다 제각각인 의료 이용 환경과 질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 2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해당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의료 이용 목적과 질환별 상황은 매우 다양했으나, 현재 논의되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국민적 의료 니즈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 확대, 복약·진료 이력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대면 수준의 처방 허용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했다.■ 타병원 비대면 진료로 '초진' 타당하지 않아우선 응답자의 63.4%는 앞으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경우, 같은 질환이더라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따.실제로 응답자의 67.7%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아서(31.2%), 이용 중인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아서(27.4%) 등이 꼽혀, 환자의 선호가 아닌 현실적인 의료공급체계의 제약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다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특히 반복·장기 처방 수요가 높은 만성·관리질환자와 비급여진료 이용자는 각각 70.0%, 76.6%가 해당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단기 처방 비중이 높은 소아청소년 이용자와 경증질환자 역시 각각 58.1%, 47.0%가 같은 의견을 보여,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단기 처방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용자들은 획일적인 행정적 규제보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85.7%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 등 환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6.1%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복약이력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이는 이용자들이 획일적인 기준보다 환자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유연한 제도 설계를 더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일률적인 초진 처방 제한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인 복약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관리질환자와 비급여진료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74.4%, 만성·관리질환자의 68.0%가 강력히 반대해, 단기 처방 위주의 경증질환자(42.9%)나 소아청소년(24.6%) 대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 규제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들 환자군이 가장 우려한 점은 반복 진료와 이동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 증가(68.0%)였다. 이 밖에도 치료 지연·포기, 의약품 공백에 따른 증상 악화, 기존 질환 관리 중단 등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더불어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에 대해서도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고, 79.2%는 이를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로 평가했다. 특히 이용자의 16.9%는 초진 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제한되면 해외 직구 등 비공식 경로로 의약품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처방 제한이 치료 중단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 밖의 의약품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비급여진료 이용자의 78.0%는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환자의 질환과 이용 목적, 과거 진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처방 범위 제한은 비대면진료의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의약품 배송도 확대 필요성 제기이와함께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불편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1%는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했고, 48.8%는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 야간·휴일 운영 약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49.1%, 결국 의약품 수령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4%였다.이에, 전체 응답자의 87.5%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에 찬성했다.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8.5%,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0.3%에 달했다.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 '야간·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9.9%로 나타나, 응답자의 84.9%가 현행보다 넓은 허용 범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응답자의 59.6%는 비대면진료 규제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성·관리질환자와 비급여진료 이용자는 각각 66.8%, 70.3%가 같은 응답을 보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의료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협의회는 "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질환과 이용 목적, 필요한 처방 형태는 다양한데 규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보여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후퇴시키는 획일적인 처방 제한은, 환자의 반복 진료와 이동 부담을 늘리고 치료 중단이나 관리 체계 밖 의약품 이용으로 이어져 의료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만큼, 하위법령 역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되, 과거 진료기록이나 복약이력 등 환자 정보를 토대로 의료인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한 처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6-08-05 09:41:32개원가

잇따르는 관리급여 헌법소원...서울시의사회 헌법재판소 제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3일  제출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관리급여 지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에서 나온 두번째다. 첫 헌법소원은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번 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기됐다.청구인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함께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현행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령을 근거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선별급여 제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환자의 질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 개별적인 의학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용 제한은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선택하고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정부가 비용이나 이용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라도 각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제한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해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필요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행정 편의나 비용 통제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필요성과 기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알렸다.이어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에게는 도수치료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수치료가 간절한 환자에게 정부는 본인부담금 95%를 적용하고 1년에 15번, 최대 24번 이상은 치료받지 못하게 강제함으로써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며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인 환자의 현실과 그들의 고통과 권리의 측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해 주기를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원칙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의협도 준비중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피해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26-08-04 12:04:38개원가

"보험 진료 안합니다" 청구 없는 일반의 의원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청구가 없다는 것은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만큼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가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전체의 32%)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에서 32%로 작아졌다.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458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시군구별로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개소,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8-03 09:46:54개원가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상)

[병원경영인사이트] 박영태 K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동산·행정법 전문변호사가 짚는 개원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법령과 판례로 미리 짚어보는 리스크 관리-병원의 '부동산'과 '행정법'은 원장님들에게 낯선 영역이고, 위 두 영역의 실수는 수억 원의 매몰 비용, 개원 무산, 면허·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고 개별 사안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판례는 작성 시점 기준이고, 실제 분쟁 대응 시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 개원할 공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용도변경 가능성 확인하기"의원"을 개설하려면 임차 또는 매수 부동산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등) 용도에 해당하여야 하고, "병원급"을 개설하려면 의료시설(병원 등) 용도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물 자체가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된 위법건축물이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4호).실무 체크포인트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현장현황·위반건축물 표기, 그리고 필요시 용도변경 가능성(피난, 주차, 소방 등)을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는 것입니다.2. 업종제한 약정메디컬빌딩·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동종 업종 금지, 독점)은 분양계약, 관리규약, 임대차 특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범위로 구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 입주자들 사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업종이 지정된 점포가 상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그 양수인 사이에는 위 업종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다8044 판결). 점포별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에서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임차인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의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1179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는, 업종제한 근거문서(분양계약/관리단규약/임대차특약) 원문을 확보하여 (a) 금지되는 업종 범위, (b) 동종·유사업종 판단기준, (c) 제재수단(영업금지/손해배상/해지/위약금), (d) 적용대상(특별승계인·임차인 포함 여부)​을 문언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연체, 계약갱신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일정한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0조 제1항 단서).실무 체크포인트는, (1)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권리금 회수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신규임차인 후보군 접촉 기록, 조건 제시, 임대인 협의 요청 등을 문서화(내용증명, 이메일 등)하고, (2) 3기 차임 연체는 계약의 갱신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도 치명적이므로, 차임 지급 관리를 반드시 챙기는 것입니다.4. 원상회복 범위, 통상의 손모(노후화·마모), 지체 손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고, 통상의 손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예정되어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가 아닙니다.원상회복을 지체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 손해 외에 지체 손해(차임 상당)를 추가 주장할 수 있으나, 지체 손해는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입니다(대법원 97다15104 판결).실무 체크포인트는, (1) 인수 시점 사진·동영상·도면 대장화, (2) 철거 대상과 잔존(양도) 대상의 구분, (iii) 감가상각·내용연수 반영 방식(손해액 산정)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5.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차임 감액·지급거절의원 운영 중 누수·전기용량·급배수 등 하자 발생 시, 수선의무 존재와 차임 대응(감액/지급거절/해지)이 단계적으로 문제됩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파손·장해가 사소하여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면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다2151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무 체크포인트는, 하자 발생 시점부터 (1) 하자 통지 증거화(서면 통지, 사진/영상), (2) 진료 중단·매출 감소 등 손해 자료 확보, (3) 수선 범위·공사기간·임시 진료 대책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편에서 계속-
2026-08-03 05:30:00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조직불신은 평가불신에서 다가온다"(184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이상한 평가가 평가결과를 좌지우지하면 평가불신이 생긴다", "평가불신은 조직불신의 트리거다",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 심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시리즈 드라마가 OTT를 점령했다.알고이즘은 "이것도 보고싶지?"하고 추천을 한다.한번 보기시작하면 끊기 힘들어 되도록이면 안본다.대신 아무생각없이 즐기는 "노래경연"프로그램은 찾아본다.그것도 생방송이 아니고 '시청자유'를 위해 OTT에서 본다.구력이 생겨 노래가 끝나면 이 친구는 '몇점정도 나오겠구나'한다.많은 경우 근사치를 맞춘다. 며칠전 모방송국에서 제작한 '가수경연대회'를 봤다.최종결승에서 심사위원평가에서 정말'이상한 점수'가 나왔다.100점만점에 30점대 점수가 부여된 것이다. 모든 시청자, 방청객, 심지어는 같은 심사위원들마저 놀랐다."누구야  30점 준 사람이?" "나 아냐" 심사위원들이 서로보며 손사래를 쳤다.노래로 밥을 먹고사는 수백명의 현역가수 중 선발한 '선수 중 선수'다.수개월의 경연이 계속됐다. 많은 미션을 성공해서 최종 결승에 올라온 9명이었다. 그동안 모든 노래경연의 결승에서는 90점이상의 점수가 보통이었다. 아니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점 만점에 30점이라면 어떤 점수인가?아래 Box Plot에서 나타난 아웃라이어도 그림상 준수하다.30점은 이 그림보다도 한참 왼쪽으로 점을 찍을 점수다.30점의 의미는 '과락'인 것이다. 공무원임용고시에서도 40점미만이면 '과락'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40점미만이면 '과락'이다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기준(제2종)도 59점 이하면 '불합격'이다.결승에 오른 9명중 65점이라는 최고점수를 받은 2,3명만 운전면허 패스다. 최종경선에서 30점을 준 평가위원의 점수는 배제했어야 했다.그런 경우 전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평가위원이 15명이라면 상위 1~2명, 하위 1~2명의 점수를 빼고 11~13명의 점수만 합산하는 방법이다(Trimmed Mean)평가자의 임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 다이빙 등의 스포츠평가에서는 많이 쓰인다[Image of a box plot showing outliers]​AI시대에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일'도 아니다.그 심사위원이 극단평가를 내려도 그 평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중앙값(Median)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이런 경우 평균(mean)보다 그림처럼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자면 표준 점수 (Z-Score)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경연을 보다보면 심사위원마다 점수를 주는 성향이 다르다어떤분은 항상 후하게 주고 어떤 분은 박하게 준다. 이럴때 각 심사위원이 준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모든 심사위원이 동일한 평균과 변별력을 갖도록 점수를 재조정한다. 이 방법은 AI시대에서는 '일'도 아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치고 그날로 돌아가보자1)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극단평가(30점)를 한 심사위원이 "내가 잘 못 눌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재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다.잘못이 아니고 의도된 것이라면 더 이상진행하지 말고 심사를 중지하고 소명 기회 부여하여 납득할 만한 감점 사유(부정행위 적발 등)가 없다면 심사위원 합의를 통해 해당 점수를 조정하고 다음 순서를 시작했어야 한다. 2) 그라운드룰에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이 넣어서 경선 시작할때 발표해야 한다.개인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의 하한선이 있어야 하고, 극단평가가 나오면 심사위원단협의 또는 위에서 제시한 통계처리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 그런 장치가 필요한가?아무리 브라인드 평가라고 하더라도 이 한사람의 평가Outlier가 전체등수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평가시스템이 잘 못된 것이다. 통계적 오류나 편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시청자는 그 심사위원을 미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그 회사도 다음에는 그 심사위원을 쓰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끝낸 조직의 명망에 치명타를 남길 뿐이다. 아무리 생방송이라도 이런 이유라면 시청자들은 기다려 준다. 시청자들은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공정게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 심판'을 보자'생방생'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말고 '생방송만 하는 스포츠 심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스포츠심판은 판독오류를 줄이기 위해 경기중단을 서슴치 않고, 비디오판독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 후 발표하고 경기를 속개한다. 이제는 AI심판까지 동원하고 있다.경기가 끝나고 나도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다그 결과 불법이나 부정(약물복용, 교묘한 트릭 등)이 발견되면 소급해서 적용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것도 올림픽 끝난후 몇개월 지났는데 '대서특필'하면서 진행한다.끝난게 끝난것이 아니다. 프로농구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한다.해당자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청자, 팬이 그 게임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떠나는 것이다.팬들이 떠난 프로축구 프로농구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는가?더 문제는 이 회사는 다른 것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들게 한다.평가불신은 조직불신의 트리거다.평가불신을 드러내고 고치는 것이 지금길이다우리조직의 평가시스템은 잘 구조화되어 있나? 인재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고민해 보는 '경연'이었다. 
2026-08-03 05:00:00개원가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 두고 의료계 반발 "필수의료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치권에서 의료인 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논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처사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확정 판결 이력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계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환자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정치권에서 의료인 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논의되면서 필수의료 죽이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며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토론회 이후에도 관련 제도가 필수의료 죽이기라는 의사 개인과 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는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외면한 일이라는 것.순천향의대 박경신 외래 교수는 이날 기고문을 통해 의료 행위는 환자의 질환 난이도에 따라 위험도가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숙련된 의료진이라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단면적인 수치만으로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려 위험을 감수한 의사를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는 격이라는 비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은 이력 관리를 위해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고 경증 환자 위주의 방어 진료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 추진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척추측만증 수술 후유증이라는 이 의원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고위험 의료행위에는 불가피한 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낙인찍는다면 어떤 의사도 필수의료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협의회는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이력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같은 논리라면 이소희 의원이 몸담은 법조계 역시 변호사의 과거 사건 이력과 패소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협의회는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중증외상이나 소아중환자, 분만, 암수술 등 고위험 의료행위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나 책임을 알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고의 이력을 낙인처럼 찍는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위험이 따르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토론회 당일에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당일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모두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료 과정의 사고를 공개하면 의료진 진료가 위축돼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한국의료윤리학회 어은경 이사 역시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제외한 단순 민·형사 판결 공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영국처럼 독립적인 환자안전 조사기구와 면허심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26-07-31 11:43:24개원가

의협도 관리급여 헌법소원 준비…"피해사례 제보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의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개인 자격의 첫 헌법소원이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의 청구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별도의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법무법인을 선임, 관리급여에 대한 헌법소원 작업에 착수했다.의료계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이달 시행된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가격과 이용 횟수 등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잉 이용이 반복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헌법소원 카드로 맞서고 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한 단계는 아니"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피해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의협이 즉각 청구에 나서지 않고 피해 사례 수집을 강조한 배경에는 헌법소원의 특성이 자리한다.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해당 제도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등이 어떻게 제한됐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할수록 위헌성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삭감 우려에 따른 진료 위축,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증가,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위헌성 입증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그간 관리급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대응은 ▲개인의 선제적 헌법소원 ▲지역의사회의 회원 청구 지원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차원 직접 대응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향후 의협의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첫 헌법소원은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서울시의사회도 회원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청구인이 되기보다는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의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단순히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만으로는 제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진료 제한, 경영상 손실, 환자 민원 증가 등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축적돼야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만큼 다양한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6-07-31 05:30:00개원가

방사선사협회 창립 61주년 "전문성 강화, 국민 신뢰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관에서 '제4회 방사선사의 날 및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제4회 방사선사의 날 및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협회의 지난 61년을 돌아보고,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협회는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회원의 삶을 바꾸는 협회, 참여할 이유가 분명한 협회라는 비전 아래 회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0 17:02:47개원가

한의협, 레이저기기 사용 정당성 강조…"행정·사법서 허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수십 년간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사법당국 판단을 통해 인정받아온 의료행위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 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행정해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방진료수가 기준상 침술료를 재래침뿐 아니라 레이저침과 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이후 1994년에는 레이저침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별도 신설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국가가 이미 40년 가까이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를 인정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과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교육·실습 과정이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한의협은 실제 의료기기 허가 사례도 제시했다. '하니매화레이저(COSCAN Ⅲ)'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CO₂ 레이저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은 3등급 의료기기다. 조직 절개와 제거, 통증 완화 등을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며, 현재 한의 임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특히 한의협은 최근까지 이어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2019년 대구지검은 레이저·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후에도 2023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레이저와 고주파, 초음파 의료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2025년에는 청주상당경찰서와 서울관악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가 각각 CO₂ 레이저와 제모·리프팅 시술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이어 이달에는 수원영통경찰서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한의협은 "1987년 행정해석부터 건강보험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와 검찰·경찰 판단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교육, 임상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기기의 원리와 사용 목적이 현대의학에 기반한 만큼 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최근 수사기관의 잇따른 무혐의 결정 등을 근거로 의협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맞서면서 양 단체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7-30 11:46:02개원가

마운자로 10개월 만에 150만건 처방 돌파…정치권 오남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처방 150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미용 목적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마운자로가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50만1161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DUR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역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마운자로가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50만1161건 처방됐다는 DUR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처방 건수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올해 5월 27만3140건으로 약 14.7배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27.1%), 20대(16.9%), 50대(1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처방 비중이 전체의 52.9%(79만4781건)에 달해 젊은 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10대 처방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출시 초기 월 82건에 불과했던 10대 처방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5월 기준 2594건에 이르렀다. 앞서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역시 동일 기간 누적 122만8867건이 처방됐으며, 이 중 46.4%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치권에서 당뇨병이나 고도 비만 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최근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지아 의원은 마운자로 "처방이 단기간에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이 단순 경고 문구 부착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과 미용 목적의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GLP-1 비만 치료제 관리를 현행 유통 관리에서 DUR을 활용한 처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9 16:06:11개원가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개최…"실무 역량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재택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8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의사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가 '제2회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개최하고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와 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했다.앞서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5월 제1회 교육을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도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교육에선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와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은 시가 추진 중인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소개했다. 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구 소장은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재택의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본 강연에서는 먼저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이 원장은 실제 재택 임종 사례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 병사와 외인사 판단 기준,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이어 연세송내과의원 송대훈 원장은 '재택의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송 원장은 방문진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가체계, 재택의료팀 구성, 진료 동선 설계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문진료 수가체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의 역할, 후방지원병원 구축, 의료진 안전, 재택의료기관의 질 관리 등 다방면의 현안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영역"이라며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앞으로도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통해 방문진료와 생애말기 돌봄 등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8 12:05:22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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