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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독거노인 150명에 이불 기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남시의사회가 지난 2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독거노인 150명에게 이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성남시의사회는 2002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엔 설 명절을 맞아 성남시 내 독거노인 150명에게 이불을 전달하며 이웃의 건강과 안부를 살필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성남시의사회가 지역 내 독거노인 150명에게 설 맞이 이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을 비롯해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 분당구보건소 구성수 소장,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김경태 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성남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의료계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로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4 12:14:29개원가

의원도 마약관리자 배치 의무화...의료계 "초토화"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의원급에도 두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비중이 높은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는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마약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한꺼번에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라고 하는 악법은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배치해야 하게 된 것. 약사가 마약류관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약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미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1인 근무 의원에서도 마약류 처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미 의사는 지연 보고 시 행정처분이나 관리 미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자정작용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불신하고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법안이다"라며 "현재 병원급의 마약류 관리 약사가 실제로 의미 있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책임 없이 의무적인 고용만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개정안으로 인력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1차 의료기관 폐업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의사 수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자 배치 기준을 모든 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사 1인 근무 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특히 의료취약지에 있는 영세 의원에까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위기에, 봉착한 지역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고도 우려했다. 약사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시행해야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료단체와의 그 협의도 없었다. 법안은 의료 현실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극히 일부 사례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중범죄가 아님에도 징역이 포함된 큰 벌금의 처벌로 과도한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 고용 의무화는 지방 의료 및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다"라며 "이번 원칙은 의료현장과 행정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에 도움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5-01-24 12:05:22개원가

비대면 업계, 자율규제 약속…약 배송 허용 촉구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플랫폼 업계가 비대면 진료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를 약속하는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배송을 촉구했다. 관련 우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야간·휴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각국의 비대면 진료 상황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조명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과 제언을 전달하기 위함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를 약속하는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배송을 촉구했다. 특히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회장은 발제를 통해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위한 화상 진료 고도화도 강조했다. 화상 진료 기술과 품질을 고도화해, 현재 전화 위주인 비대면 진료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서비스 이용 직관·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비만 치료 등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진료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체계적인 환자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의학적 판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한 환자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환자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약속했다.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 기한이 지난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의약품 배송 안정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선 대리 수령 및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없다. 다만 배송 과정에서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그 신뢰성부터 높이겠다는 것.이와 관련 선재원 공동회장은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한국 의료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왼쪽),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한편, 약 배송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반해, 의약품 배송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원산협 이슬 공동회장은 발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전했다. 의약품 재택수령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평가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다. 또 다른 의료 현안에 밀려 소외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슬 공동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육아 전담 부모, 주말·공휴일 이용자는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경증 환자가 늦지 않게 의사와 연결될 수 있는,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다는 것.실제 원산협이 지난해 5월 진행한 비대면 진료 1주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관련 시범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3.2%를 차지했다. 또 향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96.9%가 '의향 있다'고 답했다.이는 의료진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응답자 66.4%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간호사의 경우 87.5%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반면 약 배송 금지가 비대면 진료의 주된 불만 되는 상황이다. 원산협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76.7%의 응답자가 '방문수령 과정의 불편함'을 꼽았다.이는 의료진도 마찬가지인데, 비대면 진료 참여 의·약사의 시범사업 부정 평가 요인 중 '처방 약 배송 제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론장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유경험 응답자의 62%가 약 수령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8%가 비대면 진료 향상을 위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약 배송을 지목했다.이처럼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의약품 배송 금지로 휴일·야간 처방 약 수령이 지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슬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약 1419만 명의 국민이 3786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며 "또한 전국 의료기관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 약 대면 수령이라는 모순적인 제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약 배송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는 터키와 한국뿐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세계와 역행하는 법과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인과 환자는 물론 여러 기관 연구자들도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 야간·휴일에라도 이를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3 18:11:56개원가

서남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서 최우수 A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종합등급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영역, 총 27개 지표로 평가해 종합등급(A, B, C)로 나눠 결정한다.서남병원 전경 서남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등 필수 평가 영역을 충족하고,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평가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해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7대 표창해 병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 취임 후 2년 연속으로 종합등급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연이어 획득하게 됐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보건복지부 선정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이 365일 24시간 응급실과 입원전담병동에 상주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중이다.또한 해를 넘긴 의정갈등 상황 속 서남병원의 차별화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 5개 권역의 지역 주민에게 의료공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이는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최고의 응급의료 전문가인 표창해 병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노력의 결과다.표창해 서남병원장은 "해를 넘긴 의정갈등과 예기치 않았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의료계 현장도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때마다 공공병원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던 것처럼 서울 서남권 최고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진료 역량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남병원은 응급실 이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입원전담병동을 50병상 추가 운영 중으로 입원전담병동에서는 24시간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해 환자 맞춤 치료와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특히 진료과간 경계를 뛰어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5인으로 구성해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질환 및 일상복귀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치료 전 과정을 의사가 책임지고 있다. 
2025-01-23 16:24:47개원가

치협, 통합돌봄에 방문 구강관리 대비 TF 가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통합돌봄지원법에 방문 구강관리를 신설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관련 서비스 영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영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통합돌봄지원법 제15조 제6항에 방문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임지준 스마일 돌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빠른 시간 안에 위원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TF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영역과, 역할, 행동지침 등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향후 치과의료 영역확대와 수익구조 창출도 함께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 장애인,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합돌봄지원법 취지에 걸맞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이사회는 또한 긴급 토의안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작고회원 지원안건을 상정해 지원키로 하고, 지원금액과 전달 방법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스마일재단 '2025 창립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8회 스마일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해촉의 건 ▲운영기금 차입의 건(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운영비 추가 2억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법무비용(1100만 원) 지원의 건도 논의해 결정했다.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2025년 첫 이사회지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낯설지는 않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의정 갈등,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치과급여 3.2% 인상, 지르코니아 급여화 등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인 만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1-23 15:34:06개원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업무조정위 설치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거 의결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의사단체 반발이 컸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조정위는 각 직역 대한 업무 전문성과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위원 비중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이다.다만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현행 의료법에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업무 중첩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만큼, 이를 조정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하지만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전문가 위원이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적고, 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날 복지위에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환자의 과거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025-01-23 11:57:39개원가

문신사법, 법안소위서 계류됐지만…여·야 공감대 팽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문신사법이 계속심사 결정됐다.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등이 협의한 종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다만 해당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신사법은 여당·야당 양쪽에서 발의된 상태며, 이 중 두 건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안이다.이 법안은 문신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신 행위에 대한 정의 ▲문신사 자격 또는 면허 ▲업무범위 및 한계 ▲문신업소 개설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미성년자 대상 시술에 대한 허용 범위와 문신사의 위생관리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문신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 문신사 관리·감독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섣부른 입법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또 MRI 영상의 부정확성을 유발하고,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최근 관련 학회에서 문신이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에서도 문신의 정의와 업종 세분화, 자격취득 요건 등 주요 사항에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는 의견이 대두했다. 특히 직업 명칭을 문신사 또는 타투이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신사·반영구화장사로 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문신사에 대한 자격 인정 문제와 폐기물 처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서 환경부와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이견과 의료계 부작용 우려로,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및 위생·관리 기준 등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제도화 추진 필요하다고 봤다.환경부는 문신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련 폐기물도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과 유사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문신사 관련 협회들도 새 법안 제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계, 미용업계와의 갈등 증폭에 더해, 해당 법안 제정으로 인한 타 업종 독립 입법화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해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다.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각 문신 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 개선하자'는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과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5-01-22 17:23:38개원가

줄어드는 공보의…대공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충원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공중보건의사 선발인원이 몇 년째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공보의를 충원해 업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보의가 1년 만에 또 262명 감소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정부가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250명만 선발한다고 명시하면서다. 이는 2023년의 904명과 2024년의 64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다. 오는 4월 공보의 512명이 전역하면 그 수가 급감한다는 것. 공중보건의사 선발인원이 몇 년째 급감하면서 공보의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동안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또 이를 위해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36개월 3주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공보의 배치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보의 감소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대공협은 "단순히 숫자를 통해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분하면 된다는 것은 안일한 사고다"라며 "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그간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공보의 수를 쪼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을 막는다면 공보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다.비현실적인 복무 기간과 한 명의 공보의 3~4개의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대공협은 "정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공보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운영 대책을 즉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하라"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대한민국 모든 격오지의 의료빈틈을 지키며 지역의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2 16:10:41개원가

내과의사회 대체조제 간소화법 규탄 "국민 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보고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한내과의사회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하지만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 지적이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은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대체조제 활성화 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용량·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도외시한 처사라고도 비판했다. 최근의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약업계 구장과 관련해선, 이미 강력한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이 지불한 비용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며 "의사와 약사의 협력은 대체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된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13:28:23개원가

의무장교 선발 시기 '임의화'…의협 "법적 조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의 개인별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그동안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안으로 국방부가 임의로 입영자를 분류할 수 있게 돼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의협은 이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방부가 훈령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는 것.이런 국방부의 행태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현재도 장기간 복무와 낮은 임금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입영 대기까지 겪게 된다면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택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중보건의사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했다. 또 전날 병무청은 2025년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 이는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현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며 "게다가 현재도 너무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곧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바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국방부가 동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의협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5-01-22 11:35:49개원가

복지위, 의사수급추계위법 제동…공청회서 추가 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잠정 보류됐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속 심사 결정됐다.공청회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 필요성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됐다.이 법안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결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정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더욱이 오는 3월이 2026학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데드라인인 만큼,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공청회가 예정된 만큼, 이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이미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이들 위원회처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수급추계위 구성에서 의료 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다.다만 이날 법안 소위에선 수급추계위의 50%를 의료 전문가로 하는 것에 이견이 있던 전해졌다. 대신 수급추계위에 대한 의료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같은 맥락에서 각계 위원이 수급추계위에 참여해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은 지양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모습이다.이와 관련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공청회가 예정돼 여기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하자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 수급추계위 핵심 쟁점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위원회 의석 수가 의결권이라는 게 의료계 인식인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능하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을 개연성 자체를 차단하는 쪽도 방점을 두고 있다"며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 결과물에 대한 찬반을 안에서 해소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 추계는 과학적인 영역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그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1 19:25:57개원가

대체조제 간소화법 복지위 계류 "복지부 시행규칙 유명무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고, 그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련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역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대체조제는 부작용과 약화사고 등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법안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한 모습이다.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역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해당 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사실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을 없애고 정보 공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또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 변경해, 관련 행위가 의약품을 바꿔 조제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개선하고자 했다.특히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전화·팩스 등으로만 제한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계류되면서 복지부 시행규칙 역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가 이 같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함으로 보이는데, 정작 법안이 계류돼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무엇보다 이 시행규칙을 실행해야 하는 심평원은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해당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시행규칙을 예고한 복지부 역시,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자체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직접 사후 통보하는 것은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시행규칙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그저 심평원이 실행 못하는 상태로 이름만 있는 시행규칙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대리 수술을 '동일 진료과 의사 수술'로 바꾸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명칭을 바꿔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를 활성화할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법안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지만, 대체조제 대신 오리지널 대체 의약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이주영 의원은 "과연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대체조제가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자는 것 자체가 환자 건강권을 더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처방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체조제의 수월성과 특정 직역의 편의를 봐주는 것 말고는 국민에 어떤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5-01-21 17:45:19개원가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권한 손에 쥐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사단체는 이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로 직역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의료법에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업무 중첩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만큼, 이를 조정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 업무조정위원회는 각각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업무 전문성과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그 비중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이다.다만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날 법안소위에선 기존에 위원 추천 단체로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만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의견이 나왔다. 여기 의료기관 단체 역시 포함해달라는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김윤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 당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타 직역이나 비전문가 위원이 이들의 업무 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또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가 법적인 쟁점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그 결정권을 민관합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박도 내놨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며 "비전문가 위원의 구성은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5-01-21 16:49:45개원가

대체조제 통보간소화...의료계 "심각한 악법" 규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후 약사가 관련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하지만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의사가 관련 내용을 즉각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약업계 불만이었다. 이에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해 사후 통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더욱이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이 그 사실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도 하다.다만 이는 심평원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통보 기한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의견이었는데, 업무포털을 활용한 입법예고로 이를 우회한 모습이다.반면 의사단체는 이 같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 이에 대한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1-21 14:31:30개원가

반복되는 약품절 사태 예방법 등장...의료인 참여 의무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함으로,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료 현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한다.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부족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했다는 것.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김선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 분석을 통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또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1:41:43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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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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