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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2배 증가…시설 정신과 전문의는 '단 4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수치다.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온다.이렇게 수용자는 급증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진주교도소 1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에 총 4명에 불과하다는 것.치료 공백은 교정시설 내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 및 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다. 자살 시도 및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 됐다.전문의 공백을 원격진료로 메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중 정신과 비중은 87~88%에 달한다.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 자체도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급증했다.문제는 출소 이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인 22%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병적 원인 의심' 판단을 교도소장에게만 맡기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이에 F코드 진단 보유나 최근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의 의뢰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소 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고용 연계 필요성도 덧붙였다.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의료 처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으며, 치료감호 체계 개편 용역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치료·출소 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4 14:43:39개원가

119 고위험 처치 확대 우려 지속 "환자 실험 대상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19구급대원의 고위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의학적 안전성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검증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달 국회에서 열린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뤄진 공동 정책제언문을 공개했다.119구급대원의 고위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정책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논의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 논의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전 단계에서 기관내삽관 등 침습적 고위험 응급처치가 확대 허용된다.하지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이 환자 안전과 임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기관내삽관 등 전문기도관리는 단 몇 초의 판단 착오나 미숙한 시술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흔들리는 구급차 내부, 제한된 장비와 인력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병원 전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며, 시범사업과 재평가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병원 전 응급의료는 환자가 가장 위급하고 취약한 순간에 제공되는 국가 필수 공공의료체계로, 의학적 안전성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문기도관리와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는 단순 술기 수행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어 충분한 근거 없이 일괄 확대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단기 교육 이수만으로 고위험 처치를 허용하는 접근 방식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국가적 검증체계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이런 원칙 없이 단기 교육만으로 처치 권한을 주면 자격 제도의 신뢰가 약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이에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수행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국가 차원의 환자 예후 기반 레지스트리와 임상 질 관리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고위험 응급처치 평가는 단순 처치 건수가 아닌 환자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병원 이후 단계를 연계해 생존 퇴원율, 합병증 발생률 등의 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환자 참여 기반의 사회적 공론화와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제도화도 요구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변화인 만큼 정부가 환자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은 사후 관리가 아닌 제도 설계의 첫 단계부터 확보돼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병원 전 응급처치의 질 관리는 사후 검토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 응급처치의 임상적 위험성을 온전히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며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 자격 관리, 환자 안전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의 생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뢰받는 응급의료체계는 철저한 검증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6-06-24 11:55:50개원가

"정상 MSO와 사무장 병원 구별 기준은 의사결정권"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병원경영지원회사를 빙자한 사무장 병원들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우선회수권, 계약종료권, 자금 통제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법무법인 액시스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 "MSO를 활용한 의료기관 운영 구조와 사무장병원 규제의 경계"를 주제로 발표했다.오 대표변호사는 발표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이른바 MSO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회계, 노무, 전산, 시설관리 등 진료 외 영역을 지원하는 합법적인 경영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지배와 수익 귀속을 은폐하는 외형으로 기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MSO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MSO가 경영지원의 범위를 넘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수익 배분의 통로로 작동하는 경우"라며 "계약서의 명칭이나 수수료 산정방식보다 실제로 누가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는지, 핵심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운영성과와 손실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대표변호사는 MSO 관련 분쟁에서 정률 수수료, 전대차, 시설 선투자, 공동출자형 SMC, 의료기관 양수도 이후 잔존 MSO 구조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률 수수료라고 해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인지, 의료기관 운영성과를 배분하는 구조인지가 문제"라며 "전대차나 시설 선투자 역시 장소와 시설 제공에 그치는지, 아니면 병원의 경제적 실체를 MSO가 지배하는 구조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SMC를 설립하는 구조에서도 의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율보다 의사결정권, 우선회수권, 계약종료권, 브랜드·전산·자금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오 대표변호사는 "결국 MSO 적법성 판단의 핵심은 MSO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독립성과 자기책임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자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실질 운영자 또는 동업자인지에 있다"며 "의료기관과 MSO 모두 계약 단계에서부터 업무범위, 수수료 산정근거, 최종 의사결정권, 계약 종료 후 독립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변호사 발표 슬라이드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자문, 사무장병원·MSO, 의료광고, 의료기관 투자구조, 제약·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6-06-24 10:14:42개원가
인터뷰

"해부실습 한 구에 의대생 20명…2029년 PK 대란 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정사태로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왔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5년 만에 새 집행부를 꾸렸다. 그러나 현장의 속사정은 녹록지 않다.의대협 손연우 회장(고대의대)은 "복귀는 했지만 교육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부실습 카데바 부족부터 임상실습 과포화 우려 등 그가 목격한 교육 붕괴의 민낯을 들어봤다.비대위원장에서 회장으로…"미리 준비했더라면"손 회장은 의정사태 당시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학내 수습을 이끌었다. 이후 의대협 부회장을 거쳐 이번에 회장직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었다.의대협 손연우 회장은 새 집행부 결성 이후 조직 정비에 주력했다. 새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직 정비였다. 의정사태 복귀 과정에서 교육부 공문을 계기로 만들어진 '24' 25' 대표자 단체'를 집행부 TF로 흡수해 각 학교 대표와의 소통 창구를 공식화했다. 부회장과 사무처장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직접 방문해 시설, 교육과정, 실습 현황을 점검해 보고서도 정리했다.대외 소통도 넓혔다. 복지부·교육부 자문단 회의 등 학생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현장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손 회장은 "예전 집행부 때는 없던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자문단 회의에서 꽤 활발하게 논의가 됐다"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선배 의사 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손 회장은 "과거처럼 특정 단체가 학생 조직을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에 활용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대등한 소통이어야 한다"면서 "의대교수 단체와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40개 대학 직접 돌았더니…"해부실습이 가장 심각"손 회장이 직접 확인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심각했다. 특히 해부실습은 위태위태한 수준이다.그는 "예과 2학년 1학기 해부실습을 진행 중인 학교가 3곳인데 24학번, 25학번과 기존 학번이 합쳐져 카데바 한 구에 20명이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원칙적으로 카데바 한 구에 6명이 1조로 진행한다. 6명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에 무려 20명이 한 구를 나눠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손 회장은 "가령 A조는 오른쪽 다리, B조는 왼쪽 다리, C조는 구경만 하는 방식으로 부위를 쪼개어 실습을 하는 식"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메스를 잡아봐야 하는데, 다른 조가 이미 절개한 것을 눈으로만 보는 상황이다. 그게 해부실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가 대안으로 나온 카데바 공유 방안에도 손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이유는 이렇다. 손 회장이 과거 기증자가 남기신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이 학교 의료진이 끝까지 잘 케어해줘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증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손 회장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에서 해부실습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만약 다른 의대로 옮겨질 경우 유가족들도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며 "시신 기증 문화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손 회장은 해부실습보다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본과 3·4학년 임상실습, PK 실습이다."24학번, 25학번 학생들이 본과 3학년이 되는 시점이 2029년이다. 병상 수는 그대로인데 실습 학생이 2배로 늘면, EMR을 들여다보며 케이스를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정부가 대안으로 거론한 지역의료원 파견은 이미 설문을 통해 한계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교육 전담 교수가 없고, 중증 환자 사례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학병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교육과 중증 의료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지역의료원을 PK 실습 대안으로 삼는 건 본질을 외면하는 대책이라는 것이다.손 회장은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점검을 직접 현장에서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각 의대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꺼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의대 학장들이 본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 설계가 문제다손 회장은 이번 여름 방학 중 예방의학 전문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지역의사제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핵심 논리는 이렇다. 복무형 지역의사제는 10년 의무 복무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역 의료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소모한다. 따라서 계약형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자발적 지역 정착을 늘리고, 그만큼 복무형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손 회장은 복무형 자체를 전면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역할을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개원가가 없는 진짜 의료 공백 지역에만 복무형이 가야 합니다. 이미 개원가가 있는 지역에 들어오면 기존 의사들과 갈등이 생기고, 국민 입장에서도 있는 곳에 또 공급하는 셈"이라며 "미충족 수요만 채우는 구조여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6-06-24 05:30:00개원가

의협 "EMR 연동 중단 철회해야…의료기관 피해 우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자차트(EMR) 업체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체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간 갈등으로 의료기관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사 간 계약 분쟁이 이달 말 전산 연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 간 갈등으로 전산 연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사가 조속히 합의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양사 간 계약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기관 진료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6월 말 연동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검사 의뢰와 결과 확인 등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이달 초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대한내과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협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11일 협회 주관으로 양사 간 간담회를 열고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의협은 이 자리에서 양사 간 계약 관계와 법적 분쟁은 당사자 간 경영상 판단과 권리에 관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분쟁 자체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양사 간 분쟁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회원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은 물론 합의가 즉시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6월 30일로 예정된 연동 종료 시점은 연장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양사에 다시 발송했다.하지만 최근 이지스헬스케어가 예정대로 오는 30일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의협에 통보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양사 간 협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이 끊길 경우, 현장에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의협은 재차 중립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 간 계약 관계나 법적 분쟁에서 어느 일방을 지지할 생각은 없지만, 그 여파가 회원 의료기관의 진료 차질로 이어지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예상되는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협회가 요청했던 양사 간 협의 과정을 확인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협은 양사에 일방적인 연동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다시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계약 당사자 간 갈등이 의료 현장 혼란으로 번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EMR과 검사 수탁 시스템에 의존하는 개원가와 병·의원 현장의 진료 연속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양사 간 합의 여부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2026-06-23 19:22:28개원가

간무협, 법정단체 전환 1년…"학력 제한 철폐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조속 구성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는 22일 발표한 1주년 기념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초고령사회 지역의료와 돌봄을 지탱하는 핵심 간호인력"이라며 "현장 역할에 걸맞은 제도 정비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 및 전환을 승인받았다. 협회는 이를 1973년 설립 이후 52년 만에 이뤄낸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하며, 간호조무사가 공식 보건의료단체로서 제도권 안에 자리매김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곽지연 협회장협회는 이날 기념사에서 간호조무사가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최일선을 지탱해 온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조무사는 24만60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의 86%가 간호조무사로, 지역 일차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핵심 축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협회가 가장 먼저 제기한 과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남아 있는 '학력 제한' 문제다. 현행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간호조무사 직역에만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했다. 전문대 등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 구조가 교육 기회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협회는 특히 이 문제가 단순한 직역 민원이 아니라 제도 정합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관련한 위헌적 요소가 지적된 만큼, 간호법 제정 당시 약속된 사회적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돌봄통합지원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꺼내 들었다. 협회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진료, 재택의료, 장기요양 연계가 강화되는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현장 인력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협회는 현장 수요도 이미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의사 다수가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동행 수가 신설에 찬성하고 있고, 방문간호 특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인력도 이미 배출돼 활동 중인 만큼, 제도 설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하위 법령에 간호조무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역 돌봄 체계 안에서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간호법 후속 거버넌스 정비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협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간호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간호정책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협회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야간간호료 차별 해소, 의원급 간호수가 신설,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간호조무사 직역 현안이 정책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기념사에서 "법정단체라는 지위는 권리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함께 뜻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도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94만 간호조무사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지역의료와 돌봄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간호인력으로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1:51:40개원가

KMI-아비쥬의원, '외국인 통합 헬스케어' 상품 선보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와 아비쥬의원이 건강검진과 피부·미용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헬스케어 상품을 선보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배 이사장과 아비쥬의원 김덕하 대표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KMI의 외국인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아비쥬의 피부·미용 서비스를 연계한 'OUTER BEAUTY × INNER BEAUTY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해당 패키지는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와 피부·미용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건강관리와 뷰티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한국을 찾는 해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K-의료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과 미용의료를 연계한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는 외국인 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광배 KMI 이사장은 "건강검진과 피부·미용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헬스케어 상품을 통해 해외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덕하 아비쥬의원 대표원장은 "건강검진과 피부·미용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해외 고객들에게 새로운 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KMI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1:25:07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당신은 회사에 친구가 있나요?"(181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의 정신적 안녕은 무엇을?""두사람 사이에 수다량이 많아질수록 "교집합"이 커진다""디지탈과 AI의 정반대의 길, 아날로그방식(길항)을 찾는 것이다."​장면#1"직장 내 우정"을 함양하는 것은 오늘날의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의 정신적 안녕과 직무 만족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다(KPMG Friends at Work Survey, 2024 11)이조사에 따르면 다섯 명 중 네 명은 직장 친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81%), 긍정적인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한다고 답했으며(78%), 직장 친구가 한 명 이상 있다고 답했다(79%). 이 조사를 주도한 샌디 토치아(Sandy Torchia)는 "동료들 간의 진정한 우정은 협업과 팀워크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여, 깊은 배려와 존중, 그리고 어쩌면 가장 과소평가된 재미로 정의되는 직장 문화를 확립하는 비밀 소스입니다."라고 말했다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시절에는 꼭 사내친구가 있었다자주 그와 수다를 떨었고 그것도 모자라 저녁까지 먹어가면서 '연장수다'를 떤 것이 기억난다. 장면#2​두사람사이에는 "수다량에 비례"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두사람 사이에 수다량이 많아질수록 "교집합"이 커진다.​팀원이 6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모두가 각각 원이라고 머리속에 그려보자각 팀원들은 나머지 팀원5명과 5개의 교집합을 그릴수 있다5개의 교집합의 크기는 다 다르다. 같이 많이 일한다고 해서 교집합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어쩔수 없이 같이 일하지만 마음이 들지 않는 팀원도 있기 때문이다.수다로 서로 알고 이해도가 높아 지면mutual awareness교집합도 커진다."내 말을 척하면 알아듣고 나를 잘 아는 팀원", 그가 회사친구다그 친구의 머리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야 관계의 질적측면에서도 좋은 친구다. 그런 친구가 직장에 있으면 행복한 직장인이다.그런 친구가 한팀에 여럿있으면 정말 행복한 직장인이다.장면#3회사생활이 개인생활전체의 50%가 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느슨해진 팀응집력과 '팀원간에 정서적유대감이 약해졌다는 점'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탁하기 어려워한다오지랖을 부리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수다량이 적어 "아하 네 말이 그말이구나"하는 과정이 건너뛰어skip 오해나 곡해가 생긴다오해나 곡해가 생기니 갈등이 만들어진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면 혹시 "직장내과롭힘"이 아닐까하여 머뭇거린다여럿이 같이 풀어도 될까 말까인 문제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댄다.동료가 눈에 밟히지 않아서 이직도 쉽다정서적유대감이 만땅이라도 될까 말까인데 팀 전체 퍼포먼스 저하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마치 "우리가 남이가"하는 공동체에서 "아주순수한 이익집단"으로 옮겨간 듯한 느낌이다.출근이 기다려지는 것도 말 통하는 친구와 같이 일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것도 미미해졌다.이런 상태인데 회사는 리더에게 줄곧 "생산성향상시켜"를 주문한다.​이제와서 회사생활이 개인생활전체의 70,80%남짓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런 삶이 옳치도 않다.코로나나 52시간제 전면실시로 팀원간의 휴먼타치human touch가 급격히 현장에서 사라졌다MZ세대는 더욱더 남에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AI확산으로 멀미난 정도로 업무환경이 바뀌고 있다그 소용돌이 속에 몸을 맡기고 있는 '홀로된 직장인'을 상상해 본다얼마나 정신적으로 두렵겠는가? 탈출구가 무엇인가? 디지탈과 AI의 정반대의 길, 아날로그방식(길항)에서 찾는 것이다. 구글에서는 사무실 중간에 커피,다과 등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작은부엌micro kitchen을 만들어 직원간 스몰토크를 할 수 있게 동선을 만들어 놓았다.일본 산토리사의 '사장님 자판기'는 혼자 마시려면 유료지만 둘이상이 와서 사원증을 찍으면 무료로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사원간의 터치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배달의 민족도 직원들에게 본인의자외에 의자를 하나 더 지급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려고 시끄러운 카페정도의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휴먼타치를 높이는 것이다       AI가 지금 시작단계다.정서적유대도 회사친구도 AI발전속도보다는 늦더라도 함께 해줘야 팀원들이 버틴다.팀원 스스로도 휴먼타치에 많이 노출하여 사내친구를 사궈야 한다.회사도 '회사내의 우정,친구? 그거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 긋지 말고 오히려 산토리사나 구글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고립되어가는 개인팀원'을 보담아 생산성을 올릴것인가?가 리더의 몫이다.직장내 친구가 있는가? 팀내에 흉허물없이 수다를 떨수있는 친구가 있는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AI파도를 함께 탈수 있다.
2026-06-22 05:00:00개원가

대구 응급실 미수용 전공의 검찰 송치…대전협 "보호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으로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사건을 시스템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망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구 지역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 사건에서 전공의를 검찰에 송치한 수사 당국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으로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023년 3월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다.하지만 대전협은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돼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라는 설명이다.특히 수련 과정에 있는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이다. 전공의는 병원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이 없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사명감으로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결국 젊은 의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보호라고 강조했다. 향후 논의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이에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에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물어 수련 중인 전공의를 형사 처벌하는 선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 진료 역량을 확충하고 전공의 법적 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게 명문화해야 한다"며 "현장 일선의 전공의가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지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의사가 자라날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6-19 12:06:48개원가

의료계 관리급여 확산 우려...30일 토론회 앞두고 시위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체외충격파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관리급여 적용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위법적 급여제도"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결국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그동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함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결국 제도 시행은 현실화됐다. 의료계가 수개월간 제기해 온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관리급여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며 "비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비급여 영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리급여는 전체 가격의 5%를 가지고 나머지 95%를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체계"라며 "건강보험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운영해 온 기존 체계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건정심은 이번 논의에서 체외충격파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일정 기간 현장에 적용한 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문제는 평가 이후 관리급여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체외충격파가 이번에는 관리급여 편입을 피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의료계 내부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를 예고한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편입 논의는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 대변인은 "도수치료 수가가 결정됐지만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장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여러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협상과 별개로 투쟁 수위도 높인다. 오는 30일 관리급여 관련 학술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보다 앞서 28일에는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차원의 시위도 진행한다. 의협은 이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국회,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비급여 진료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김 대변인은 "협상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30일 예정돼 있는 관리급여 관련 토론회 이전  범대위 차원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회원 서신 발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를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19 05:30:00개원가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에 관련 학회 "비상식적 규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횟수와 적응증을 제한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관련 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하고 대상 적응증을 7개 부위 관련 질환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정부의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을 두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관련 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충격파재생의학회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를 비롯해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어느 전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는 명백한 의학적 오류이자 비상식적 규제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획일적인 '연간 총량 제한'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봤다.정부 가이드라인처럼 치료 횟수를 임의로 제한할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더 값비싸고 위험한 수술이나 고비용 치료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체외충격파 치료가 오히려 전 국민적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치료법임에도 당장 눈앞의 보험 지출을 줄이려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리급여' 도입은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급여는 정부가 단 5%만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다.충격파재생의학회는 "급여라는 이름을 달고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막아주는 꼴"이라며 "공적 가이드라인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충격파재생의학회도 과도한 비급여 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럼에도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를 일괄 제한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학회 측은 대안으로 국제 표준에 맞춘 적응증 확대, 치료 기록 강화 및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충격파재생의학회 관계자는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6-06-17 20:04:52개원가

KMI,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 지원 1억원 기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KMI한국의학연구소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배 이사장(오른쪽)이 17일 기부금 전달식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기부는 자살예방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상담인력들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더욱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부금 전달식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이광배 KMI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자살을 고민하거나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전화다. 2024년 상담전화 번호가 109로 통합된 이후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실제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상담 건수는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으로 늘어났다. 상담 수요 확대에 따라 현장 상담인력의 업무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상담인력들은 교대근무 체계 속에서 자살 고위험군 상담과 위기 개입,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복적인 위기 상황 노출로 인해 정서적 피로와 심리적 소진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MI가 전달한 기부금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자살예방 상담인력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이광배 KMI 이사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마지막 구조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자살예방 상담인력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상담인력의 마음 건강이 곧 우리 사회 생명안전망의 건강성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순간에 놓인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생명안전망"이라며 "상담인력 지원을 위해 뜻깊은 기부를 실천해 준 KMI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도 자살예방 상담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상담인력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위기 개입 역량을 높이는 것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직결된다"며 "상담인력 지원을 위한 KMI의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리며, KMI의 소중한 기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유와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8:02:04개원가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 후폭풍...진료과별 맞춤 보상 나올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으로 주요 필수 진료과의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의 고도화된 검사 해석 행위를 독립적으로 보상하는 '검체 판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실질적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의료계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위탁 관리료 폐지로 막대한 손실 예상 "진찰 가치 인정해야"현재 보건복지부는 제1차 검체 검사 수탁 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대규모 위수탁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검체 수가 조정으로 약 4897억 원의 재정이 이동하고 위탁 관리료가 폐지되면서, 약 16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급격한 재정 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에 의료계는 기존 위탁 검사 업무의 행정적 노고와 채혈 과정의 위험도를 반영해 적정 배분율을 설정하고 별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는 이 제도로 검사 비중이 높은 필수 진료과들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단순한 이상 유무 확인을 넘어, 여러 복합 질환을 감별하고 최종 진단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 사례처럼 진찰료 외에 고도의 전문 판단 행위를 인정하는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것.검체 검사가 임상 추론의 핵심 도구로 쓰이는 만큼 재정 이동 과정에서 의사의 진찰 노고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조원영 보험이사는 "과보상 영역을 줄이고 저보상 영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찰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고도의 전문 판단 행위인 진찰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검사 해석 행위를 독립적으로 보상하는 검체 판단료를 신설해 합리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별 맞춤형 보상 필수 "흡수율 높은 제도로 설계해야"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각 진료과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맞춤형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진찰료 및 만성질환 관리료 인상, 내과와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진찰료 신설 등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위탁 의료기관과 수탁 기관 간의 상호 정산 배분율을 최소 58대 42 수준으로 보장해야 쌍방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는 반박이다.진료과별 보상책도 제시됐다. 우선 내과의 경우 심층 상담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을 통한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산부인과의 경우 심층 진찰료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검체 처치 및 수술 수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마사지 등 주요 5개 행위 처치에 대한 명확한 보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일반과는 지역 의료 활성 수가 신설을 통해 의원급으로 재정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다.이번 개편안이 추가 보상이 아닌 재정 이동을 통한 적자 보상의 성격을 띠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조 이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기존 시범 사업과 달리 이번 개편은 행정 절차와 환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는 만족도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흡수율이 높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조원영 보험이사는 검체 검사 시 채혈 과정의 위험도를 반영해, 적정 배분율 설정 및 별도 수가를 신설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년간 재정 피해 규모 1조 원 예상 "성급한 개편안 추진"이어진 토론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안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총무부회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2년에 걸쳐 1조 원에 달하는 재정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체 의원급 검체 검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내과의 경우, 수가 인하와 위탁 관리료 폐지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특히 그는 정부가 제시한 초재진 진찰료 인상안만으로는 손실 보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합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의사의 결과 해석에 대한 검체 판단료를 도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선 보험부회장 역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이 분만 인프라에만 편중돼 있어, 외래 진료 중심의 1차 산부인과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위수탁개편으로 인한 타격을 막기 위해, 질강 처치료와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료 등 기존에 저평가된 외래 처치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폐경, 골반염, 성병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한 심층 상담료를 마련해 일선 의원들의 생존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초음파 검체 의존도 높은 비뇨의학과…지역 의료 공백 경고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 의원들은 검체 검사 및 초음파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 하향 조정은 전공의 기피 현상 등 과거의 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경고다.또 그는 정부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행위만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체 수가 인하를 단행한다면 진찰료와 처치료 등 전체적인 상대가치 점수를 일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번 개편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검체 검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도가 축소되면 결국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수탁업체들이 검체 수거를 기피하게 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플로어에서 토론에 나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특정 과목에 국한된 핀셋 보상이 아닌, 동일 가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일 보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제도가 일선 의료 현장에 입힐 후폭풍에 대비해 진료과별 핀셋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토론회장 밖에서도 이 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수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병리수탁기관협의회 비상대책모임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편안이 재정 절감의 도구로 전락해 1차 의료기관의 연쇄 도산을 부추긴다고 반발했다.이들은 병리 위탁 관리료가 중복 보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술비나 생검비 등 검체 채취에 대한 행위료가 이미 보장돼 있으며, 위탁 관리료는 검체 의뢰 및 결과 전송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고유의 보상이라는 설명이다.기존 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리 검사료 내에서 10%를 떼어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 의료의 근간인 병리 검사 수가를 삭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병리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병리 검사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휴먼 에러를 막기 위한 엄격한 질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과 평균에도 못 미치는 원가 보상률 상황에서 수가를 타과로 이전할 경우 병리 의원들의 연쇄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아울러 수탁기관 간의 재위탁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예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적인 검체 수거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병리 의원들은 대형 기관의 수거망에 의존해 세부 전공별로 재위탁을 받아온 실정이다.이를 전면 제한하면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관의 독과점이 가속화되고, 영업 수거 조직이 부족한 영세 병리 의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복지부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 목적…적정 보상안 찾을 것"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이 검체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에 이 제도가 촉발된 이유 자체가 병리 검사 과정에서 검체가 뒤바뀐 실제 사고 등 환자가 피해에 있다는 것.다만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정부 역시 내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체 검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탁 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정을 진찰료 인상으로 이전하는 등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난이도가 높은 검사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수탁 기관들이 원가 분석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당부다. 정부 역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선을 도출하고 1차 의료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공 단장은 "위탁기관의 적정 검사 기능에 따른 수가를 산정하고 수탁 기관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적정 수가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1차 의료기관이 회계 분석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기여해 주면 적정 수가의 선을 찾고 보상하는 관점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공 단장은 "본 제도는 촉발 자체가 병리 검사 과정에서의 검체 뒤바뀜에 따른 환자의 중대한 피해에서 비롯됐다"며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환자 진료의 질을 검사 수단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다. 각각의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배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6-06-17 05:30:00개원가

운동 실천군,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수치로 증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규칙적인 운동 실천군에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KMI는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 수검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KMI 건강 빅데이터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수검자 310만 4589명의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건강지표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KMI 건강 빅데이터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전국 8개 검진센터 수검자의 신체활동 실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신체활동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수검자를 ▲신체활동 미준수군 ▲유산소운동만 준수군 ▲근력운동만 준수군 ▲유산소·근력운동 모두 준수군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운동 유형별 분포와 함께 대사증후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수검자 10명 중 4명 이상, 신체활동 기준 미충족전체 수검자 중 신체활동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은 43.4%로 나타났다.반면 유산소운동만 실천한 비율은 25.4%,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모두 실천한 비율은 23.0%, 근력운동만 실천한 비율은 8.2%였다.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 미준수 비율은 2022년 43.9%에서 2025년 4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근력운동만 실천한 비율은 7.8%에서 9.0%로 증가했으며, 유산소·근력운동을 모두 실천한 비율도 22.3%에서 23.2%로 늘어나는 등 최근 근력운동 실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도 함께 확인됐다. 40대 신체활동 부족 가장 심각...연령 높을수록 근력운동 증가연령대별로는 40대의 신체활동 미준수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에서 운동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20~30대에서는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근력운동을 포함한 운동 실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됐다.성별로는 남성의 근력운동 실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은 유산소운동 실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신체활동 유형에 따른 건강지표 비교에서는 운동 실천 여부에 따라 차이가 확인됐다.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신체활동 미준수군이 2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유산소운동만 실천한 집단은 23.8%, 근력운동만 실천한 집단은 16.4%, 유산소·근력운동을 모두 실천한 집단은 17.0%로 나타났다.당뇨병 유병률 역시 신체활동 미준수군 7.0%, 유산소운동만 실천군 7.8%, 근력운동만 실천군 4.7%, 유산소·근력운동 모두 실천군 5.5%로 집계됐다.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신체활동 미준수군 32.4%, 유산소운동만 실천군 30.6%, 근력운동만 실천군 29.7%, 유산소·근력운동 모두 실천군 28.6%로 분석됐다.연구진은 특히 근력운동을 포함한 집단에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분석은 건강검진 수검자의 신체활동 현황과 건강지표 간 연관성을 비교한 기술통계 분석으로, 운동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아니다."유산소운동뿐 아니라 근력운동도 함께 실천해야"이번 분석에서는 유산소운동만 실천한 집단보다 근력운동을 포함한 집단에서 주요 건강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향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산소운동뿐 아니라 근력운동 실천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안지현 KMI연구원 수석상임연구위원(내과 전문의)은 "이번 분석은 신체활동 여부뿐 아니라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구분해 살펴봤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근력운동을 포함한 집단에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차이가 관찰된 만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유산소운동과 함께 근력운동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광배 KMI 이사장 겸 연구원장은 "운동 습관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KMI는 건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는 KMI 건강검진 수검자의 검진 데이터를 익명화해 분석한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KMI한국의학연구소 홈페이지(연구활동-통계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16 14:11:41개원가
[병원경영인사이트]

"방심하다 간판 잃는다…병의원도 IP가 생명"(하)

-상편에 이어-2.상표권 보호의 공백 ─ 먼저 등록한 자가 임자다두 번째 사각지대는 상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오래 사용해 온 병의원 명칭이라도, 동일·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하면 그 권리는 등록인에게 돌아간다. 진료과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비슷비슷한 의료 브랜드가 난립하는 시장 환경에서, 선점한 자가 후발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중지 통고나 손해배상을 압박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현장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강남에서 십 년 가까이 자리잡은 어느 한방 클리닉 원장님이 어느 날 내용증명 한 통을 받는다. 발신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동명의 한의원으로, '귀하가 사용 중인 명칭은 본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지정된 기한 내에 간판·홈페이지·SNS·블로그 게시물 일체에서 해당 명칭을 제거하라'는 내용이다. 원장님은 황당하다. 분명히 본인이 먼저 쓰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주의 원칙 앞에서 '먼저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아 권리 양수 대가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십 년 동안 쌓아 온 간판을 내려야 하는 양자택일이 강요된다.성형외과·피부과 영역에서는 시술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리프팅', '▲▲주사'와 같이 일견 일반명사 같아 보이는 시술명이라도 누군가 먼저 상표로 등록해 두면, 마케팅상 그 표현을 쓰는 모든 의원이 잠재적 침해자가 된다. 광고대행사가 만들어 준 시술 브랜드 명칭을 별다른 검토 없이 홈페이지·인스타그램에 그대로 노출했다가, 몇 달 뒤 경쟁 의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분쟁이 시작되면 진료보다 분쟁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협상금이라는 이름의 비용을 치르거나 브랜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개원 초기에 수십만 원 단위의 출원료를 아끼다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로 되돌아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더 위험한 케이스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의 표적이 되는 경우다. 의료 전문 분야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를 추적하다가, 등록이 비어 있는 명칭을 발견하면 무관한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버린다. 정작 그 이름을 십 년간 키워 온 원장님은 뒤늦게 무효심판이나 사용 협상에 매달려야 하고, 그 사이 입소문의 흐름은 잠시간 끊긴다. 환자에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한 줄을 안내해야 하는 그 어색함은, 단순한 비용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상표는 진료의 부속물이 아니라 병의원의 신용 그 자체다. 환자가 다시 찾아오는 이유의 절반은 그 이름에 깃든 신뢰이며, 그 신뢰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보호된다. 출원 한 건의 비용은 통상 수십만 원, 등록까지 가도 백만 원 안팎이다. 십 년간 키운 간판값에 비하면 보험료라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3. 프랜차이즈형 병의원일수록 ─ 제도 세팅이 곧 기업가치위 두 제도의 중요성은 1인 병의원보다 분점·네트워크·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장하는 병의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본점이 보유한 시술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핵심 자산이 되고, 통일된 브랜드는 사업의 동일성을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이 된다. 직무발명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본점이 개발한 기술이 가맹점 또는 퇴사자를 통해 어떻게 유출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고, 상표권이 정비돼 있지 않으면 가맹 계약 자체의 법적 토대가 흔들린다.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어느 네트워크형 비만 클리닉이 전국 12개 지점까지 확장한 시점에, 핵심 부원장 두 명이 동시에 퇴사해 인접 상권에 비슷한 콘셉트의 병원을 개원했다. 시술 프로토콜과 운영 매뉴얼이 그대로 옮겨졌지만, 본점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도, 영업비밀 관리 규정도, 어떤 식의 권리 양도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 유지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 특허 한 건 출원돼 있지 않으니 침해 주장도 불가능했다. 본점이 십 년에 걸쳐 다듬은 노하우가, 단지 '권리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무방비하게 흘러나간 셈이다.상표 측면의 실패 사례는 더 흔하다. 어느 치과 네트워크는 다섯 번째 가맹점을 모집하는 시점에야 본점 명칭이 타인에게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랴부랴 상표 양수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미 사업 규모를 파악한 상대방은 등록 비용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양도가를 요구했고, 결국 가맹 브랜드 전체를 새 이름으로 교체해야 했다. 이미 인쇄된 가맹점 간판·유니폼·홍보물·각종 디지털 자산이 일제히 폐기됐고, 그 손실은 단순 재제작 비용을 훌쩍 넘어 '브랜드 신뢰의 리셋'으로 이어졌다.M&A 실사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는 항목 또한 '이 회사가 무엇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가'이다.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출원 이력, 등록 상표 포트폴리오 ─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병의원과 그렇지 않은 병의원의 평가액 차이는, 단순히 절세 효과를 합산한 것 이상이다. 권리는 그 자체로 회계장부에 잡히는 무형자산이며, 동시에 경쟁자가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는 진입장벽이기도 하다. 실사를 진행해 보면 의외로 많은 병의원이 본점 명의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두고, 법인과의 사용 관계조차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다. 매각 단계에 가서야 이 권리들을 법인 명의로 정리하려 하면, 양도소득세부터 가산세까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라온다. 제도는 곧 기업가치이며, 동시에 미래의 회수가능성이다.원장님의 진료실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가치다. 다만 그 가치는 권리라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통한다. 직무발명과 상표, 이 두 벌의 옷을 부디 미루지 마시라.
2026-06-15 05:0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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