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플루자 제네릭 조기출시 '제동'…광동제약 특허 회피 고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로슈의 독감치료제 조플루자(발록사비르)에 대한 광동제약의 특허 회피 도전이 고배를 마셨다.이에 허가 신청까지 진행하며 조기 출시에 속도를 내고자 했으나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동제약이 제기한 '안정성이 우수한 고형 제제'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기각 심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특허는 로슈의 독감치료제인 조플루자에 대해서 등재된 특허로 2039년 4월 만료 예정이다.조플루자는 일본 시오노기에서 개발한 경구용 독감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한국로슈가 판매하고 있다.해당 품목은 기존 타미플루가 5일간 경구 투여했던 것과 달리 단 1회만 복용하는 것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에 비급여임에도 차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도전이 이뤄진 것이었다.현재 조플루자에 대해서는 이번 특허 회피 대상이 된 특허 외에도 2031년과 2036년에 각각 만료되는 2건의 물질특허와 2038년에 만료되는 제제 특허 등 총 4건의 특허가 등재돼 있다.이에 광동제약은 우선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에 대해서 먼저 특허 회피에 도전하면서 제네릭 출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같은 시기 '발록사비르 마르복실'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신청까지 접수되며 제네릭 진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을 나타냈다.다만 이번 특허 회피에서 기각 심결이 내려지면서 조기 출시 전략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실제로 광동제약이 제제 특허에 대한 특허 회피를 모두 성공할 경우 조플루자 제네릭 발매 시점을 물질특허 만료 시점인 2036년 9월로 앞당길 수 있었다.하지만 가장 늦게 특허가 만료되는 해당 제제 특허에 대해서 먼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상 조기 출시 시점을 앞당기기 어려워졌다.또한 당초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도전에 따라 특허 심판 청구의 확대를 예상했으나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는 상황이다.결국 광동제약이 단독으로 도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략 진행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제네릭 진입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해당 특허 도전이 기각됐음에도 광동제약이 이에 불복하거나,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도전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