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어떤 네트워크 병원이 좋은 곳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네트워크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어떤 네트워크 MSO가 좋은 회사일까?의사들에게 있어 개원은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다. 입지선정부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장비 계약, 개설 자금 조달까지 고민할 것이 참 많다. 비급여 진료비의 책정, 간호사나 직원 등 인력 구성,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 전략 수립도 모두 대표원장의 몫이다.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과 지원을 약속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단독 개원의 대안으로 고민하게 된다​.실제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료 의사들이 월 수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온다. 그 정도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0% 내외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피부과, 치과, 한방 등에서 이러한 브랜드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최근에는 정형외과, 내과, 안과, 기능의학, 검진 등의 분야에서도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잘못된 네트워크 가입의 위험성과 사례네트워크 병원을 통한 개원이 항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 없이 덜컥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는 네트워크 본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성공한 개원의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2호점, 3호점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트워크 본부로서 타인의 병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흔히 “우리 병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간단히 여기지만, 실제로는 원장의 직접 관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 병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본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전담 인력 없이 무리하게 지점을 늘릴 경우, 지점 원장은 계약상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높은 수수료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더욱이 이런 네트워크 본부는 계약서에 지나치게 긴 의무 계약기간을 설정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본부의 역량 부족과 과도한 계약 조건 때문에 네트워크는 2~3개의 지점 이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다.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에는 항상 네트워크 탈퇴를 원하는 의사들의 상담이 이어지지만,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위약금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도 전망이 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트워크 가입 전 신중한 계약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네트워크 지점들이 실상 사무장병원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경우다. 겉으로는 의료 네트워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수익 극대화만을 노린다(특히 비의료인이 병원을 주도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의료의 본질보다는 이윤 창출이 우선시되어 의사의 양심과 명예까지 위협받는다. 보험사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범죄적 행위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 원장 역시 과거 가입했던 네트워크 본부의 부적절한 지시를 따르다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고초를 겪었다.또한 일부 네트워크 본부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주변 지역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으로의 개원이나 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의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점 원장들에게 큰 압박과 위협이 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유다.좋은 네트워크의 조건과 선택 기준그렇다면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정답은 단순하다. 결국 의사 개인이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네트워크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노하우보다는 마케팅과 신환 유치가 중요하다면, 광고와 브랜딩 능력이 뛰어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네트워크가 지역 키워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그 효과가 얼마나 검증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이나 프로모션 이벤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적을 살펴본 뒤, 지불하는 수수료 대비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반대로, 단순히 광고를 통한 신환 유치보다는 특정한 진료 기술의 습득, 전문 의료진의 협력 시스템 구축, 지점 원장 간 정보 교류, 공동구매와 같은 운영 노하우 공유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네트워크 본부의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 과정과 그 질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입 후 1~2년이면 노하우 습득은 대체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 동안 별다른 부가가치 없이 로열티만 지불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약 관계를 감수할 만큼 충분한 ‘DNA’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지면상의 제한으로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의료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등장하고 있다. 브랜드명 공유 없이 경영 노하우만 전수하는 네트워크, 낮은 수수료로 브랜드만 공유하는 네트워크, 특정 전문 진료 센터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네트워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네트워크를 찾는 것이 가중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가입 결정 전에 반드시 점검할 것들네트워크 병원 가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아래 핵심 요소들을 체크해보자. 현실적인 유혹에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한 템포 쉬면서 법적 위험 요소를 짚어보는 것이 안전하다.본부의 자본/경영 개입 정도: 개원 자금 투자나 운영 지원 명목으로 본사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의사가 주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많은 개원자금을 투여(대여) 해준다고 하거나, 이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불법적인 운영 행태에 대한 점검: 매출의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본부 수수료의 증대를 추구하다 보면 무면허의료행위를 비롯한 부도덕한 운영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컨설팅이 반복되다 보면, 지점 원장 본인도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지며 결국은 상습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계약 기간 및 종료 조항: 계약의 의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가? 탈퇴나 계약 종료 후에도 과도한 제약(경업금지)을 두고 있지는 살펴여 한다​. 위약금/위약벌 조항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금전적 조건의 적정성: 가입비와 로열티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10%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본사가 매출의 너무 큰 비율을 가져간다면​, 그 대가로 받는 혜택이 그것을 상쇄할 만큼 큰지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 설비 투자비 등을 본사가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그 대신 요구되는 조건(지분 참여, 경영 간섭 등)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지원 내용과 의료 철학의 부합: 홍보, 경영지원, 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본사가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진료 철학(값싼 대량진료 지향 등)이 내 지향점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맺음말우리 법무법인에는 항상 네트워크 본사와 지점 원장들이 드나들며 본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는데,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네트워크가 좋은 네트워크인지 결국 정답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최근에 상담한 B원장은, 자신이 소속된 네트워크가 원장들 간의 정기적 임상 세미나를 열거나,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루 예약 환자 수를 제한해 의사가 환자 한 명당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게 진료 간섭으로 느껴져서 싫다고 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좋은 네트워크”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보다, 나의 진료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의사 개인의 역량과 가치를 증폭시켜주는 곳이어야 한다. 개원의가 브랜드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이상적일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 가입 여부는 개원의 자신의 삶과 진료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주변의 유혹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스스로의 최선의 답을 찾기를 바란다.
2025-03-24 05:00:00의료판례칼럼

의료현장의 아우성

[메디칼타임즈=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의 권역외상센터는 17곳이 있으나, 그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2017년 17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99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했다. 의료계에서는 업무강도는 높으나 낮은 보상체계를 그 이유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수시로 대기하고 전문의의 감소로 사실상 휴일이 없다시피 일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지난 해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 등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였고,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시작한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현재의 단면을 보여준다.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등을 이유로 어렵게 대학병원급 응급실에 내원하여 CT검사를 시행받았음에도 적시에 뇌경색 진단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퇴원일 당일 의식상태 저하, 호흡곤란, 빈호흡, 천명음 등으로 곧바로 재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여기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응급실에서 CT검사결과를 보고 뇌경색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배후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의가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한다.직접적인 사례는 또 있다. 환자는 복통,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십이지장 또는 게실 천공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환자의 상태,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내원한 병원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6군데 이상 문의하였으나 모두 수용불가라는 답변만 들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일단 전원 가능한 병원이 생길 때까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복막염이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지금 의료현장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의대증원에 따른 적절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의대생의 공백, 전공의의 공백, 군의관의 공백 등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공백사태에 대한 해결도 요원하다. 당장 피해를 받은 것은 위 사례에서와 같은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 앞으로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잠재적 환자들이다. 이미 무너져 버린 의료현장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더라도 이전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문제의 시발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 이를 해결할 책무는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현재 비상시국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재점검하여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2025-03-17 05:30:00의료판례칼럼

약국 권리금,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약국 권리금,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 2024년 1월 개정 약사법에 따른 병원과 약국간 권리금 분쟁의 최신 트랜드병원과 약국 간 금전 거래를 통해 환자나 처방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병원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이른바 ‘개원 지원금’이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치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에서 큰 이슈였던 것처럼, 약국도 항상 병원과의 ‘담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약사법에도 약국이 특정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독점받는다거나, 병원이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환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이미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빙자한 직·간접적 금전 거래를 모두 규제할 수는 없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4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약국 권리금’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법령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분들께서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병·의원에서의 처방 매출이 ‘약국의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의사·약사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의료법 개정: 병원-약국 간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조항 신설2024년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예정자)’까지도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어도, 병원 개설 이전 단계에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병원 개설 전 단계에서도 약국 개설자가 개원 예정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금 이슈”와 맞물려 갈등이 발생하는 핵심 지점입니다.과거라면 병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미래 처방 매출”을 미끼로 하여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분양·임대하는 방식으로 억대 권리금이 오가도 규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앞으로 개설될’ 병원의 처방 독점권을 기대하면서 주고받는 돈도 불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거 권리금 분쟁 사례: “약속된 매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권리금 분쟁 자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개원의나 병원 관계자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미리 사두고, 약국을 모집하거나 이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적정했는지, 예상 처방 건수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1866 판결에서는, 전문의 배치나 일일 처방 건수 보장을 둘러싼 과장 광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브로커가 받은 권리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086 판결은 “약사들끼리 주고받은 권리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부를 무효로 본 적도 있습니다. 요컨대 법원은 계약 내용, 약속된 매출, 권리금 액수, 당사자들의 실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안별 판단을 내렸습니다.부동산 거래 명목 vs. 실제 처방 독점 대가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거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모든 권리금이 불법은 아닌 것 아닐까, 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약국이 입점해 있는 자리가 분양가 상승, 임대료 인상 등의 이유로 몇천만 원, 몇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약국 권리금이 곧바로 ‘담합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문제는 그 돈이 “병원 인근 약국 영업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선견지명 있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정당한 권리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의 처방전을 약국이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담합”하는 대가였다면, 개정 의료법에 의해 ‘목적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권리금의 대가성과 “담합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가건물·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려는 병원이 있고, 해당 상가규약상 약국 자리가 독점 배정되어 있다면 그 자리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또는 약국 자리를 미리 확보한 자가 의사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이 입점할 때 온갖 브로커들이 숟가락을 올리려 하는 혼탁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처방 건수에 관한 약간의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거래 경위·금전 규모·실제 병원 및 약국의 연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각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소지가 큽니다.권리금 계약,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가?약국 개설자로서는 병원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고액 권리금을 감수해서라도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에는 그 ‘금전의 성격’이 단순히 부동산 권리금인지, 아니면 병원 처방전 독점권을 기대하고 건네는 돈인지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홍보 자료나 처방량 보장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의사(병원 개설자) 입장에서는 “개원 지원금” 같은 항목이 아예 금지되었으므로, 약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사 역시, 병원과 직간접적인 금전 거래를 하거나, 그 대가로 처방 독점을 기대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면허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정된 법조항이 발효되자마자 여러 기관에서 “사전 권리금 계약”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의사·약사의 사건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올해 들어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권리금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주로 병원 1층에 약국이 새로 들어오면서, 개설 준비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받기로 했던 약국들이 “개정 의료법 때문에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혹은 “원래 약속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분쟁이 터져 법적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 개원 지원금, 약국 인테리어비를 대납해주겠다며 약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의사분들의 상담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는 이런 “묵시적 거래”도 훨씬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마무리하며개정 전에도 법적으로 병원-약국 간 담합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대놓고 환자를 유인하거나 처방전을 알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포함되어, 개설 이전 단계에서 오가는 권리금, 개원 지원금 등 금전 거래를 폭넓게 단속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만약 현재 준비 중인 약국 권리금 거래가 있다면, 그 돈의 성격이 “부동산 입지”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병원 처방전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해 지불되는 것인지,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는 물론 약사분들 역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추후 분쟁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법성을 재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혹시 “어디까지 합법적 부동산 권리금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담합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법령과 판례가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해석되는 추세이므로, 잘못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03-10 05:00:00의료판례칼럼

첨바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첨단재생바이오법(소위 “첨생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줄기세포 시술의 미래는?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20년 시행된 이후로 개정을 거듭할 때마다 많은 기대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이제부터 줄기세포 치료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등의 기대가 많았지만, 기존 법률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어디서 어떤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획득하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질병관리청은 “21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되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줄기세포나 유전자치료를 통한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뿐, 파킨슨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원활한 치료 환경이 당장에 조성되지는 않았다.다만, 2024년 12월 기준, 15개 의원을 포함하여 전국 112개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하 “재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확실히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재생의료기관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런 와중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다시 한번 개정되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내용들이 개정안에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 제약·바이오 업계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 시민들도 개정 첨단재생의료법의 시행에 주목하고 있다.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주요 내용(1) 연구와 치료 범위의 확대개정 이전 첨단재생의료법은 주로 임상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실제 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 첨단재생의료를 인정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 연구 대상 또한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에만 국한되어, 광범위한 질환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법은 환자가 실제 치료를 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즉,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줄기세포나 조직공학 등 첨단재생의료 기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연구 수준에 머물렀던 첨단재생의료가 임상적 활용 단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근거가 축적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심의위원회의 치료계획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연구 대상 범위가 일반 환자까지 넓어지면서, 비교적 경증이나 초기 질환 단계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질환별·증상별 맞춤형 치료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어, 연구의 질적·양적 발전이 동반될 전망이다.또한, 법령상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해석상 위와 같은 변화는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구법과 개정법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의약품’으로 제품화하여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료’로 제공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3조, 제27조 등), 시판 전 상태이더라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라는 별도의 제도하에서 일정 조건 충족 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단, 이 모든 행위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한다.(2) 치료비용 정보 공개 및 환자 보호 강화첨단재생의료치료는 고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치료비 정보와 예상 부담액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치료 중단 시 대책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3) 치료에 필요한 절차 등특히,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치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의료기관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계획이 승인되어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개정법이 정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기준 (법 제10조 제2항)    1. 적합 통보를 받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을 준수할 것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치료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동의를 받을 것3.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받거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처리하여 치료에 이용하는 인체세포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4. 이상반응 발생 시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5. 치료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설명할 것   6. 치료대상자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치료대상자에게 알릴 것8.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 상황, 결과, 치료대상자에 관한 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줄기세포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줄기세포 치료는 기존에도 난치성 질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20년만 해도, 일본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것이 당장에 중단되고 국내 치료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실은 2025년이 이르러서도 여전히 줄기세포를 “배양”한 주사제를 투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간헐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완료한 정형외과적 치료 일부 비급여 항목만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질 뿐이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첨생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법리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직접 줄기세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치료대상자”의 범위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일본으로 가는 원정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줄기세포 치료가 향후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성 합병증,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도 접목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임상연구 대상 범위 확대는, 추후 또 다른 법개정을 통해 치료의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5. 결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첨단재생의료가 연구 단계를 넘어 환자 치료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질환군에서 임상연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진일보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R&D)과 실제 임상 간의 거리가 줄어들게 된만큼,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과 규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5-02-19 05:30:00의료판례칼럼

병원 분양 앞세운 약국 분양 주의점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이미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독점적 지위 보장이, 그리고 신축건물의 분양에 있어서는 같은 건물에 병원이 개원한다는 보장이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이다. 약국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축건물 분양계약에서 병원 개원 보장 특약과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약사인 원고는 분양회사인 피고와 신축건물의 1층 상가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위층에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작성하였다. 특약사항에는 '상가에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하지만 분양 후 해당 건물에는 내과의원이 세 차례 개원과 폐업을 반복했는데, 각 내과의원은 모두 약 2개월 정도만 운영 후 폐업하였다. 그리고 피부과의원은 개원한 바가 없었다. 이에 원고는 특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분양회사인 피고는 특약사항의 '병원(내과, 피부과)'은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과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의미하고,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내과가 개원하여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였으므로 특약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먼저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과목의 전문의인 경우에만 그 의료기관의 명칭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반면에, 진료과목은 전문의 여부 및 의료기관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 어떠한 의료기관을 지칭할 때는 전문과목을 들어 피부과 병원이라고 하지, 진료과목 중 하나를 들어 피부과 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리고 해당 분과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과 전문의 없이 진료하는 병원 사이에는 처방전의 발급 규모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양계약서에는 '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해당 점포는 같은 1층의 다른 점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내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또한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2층 내과 분양 완료, 3층 내과 임대 완료, 4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상가 외벽에는 '2~3층 내과, 4층 피부과 개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양광고가 단순히 진료과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원고에게 상가에 피부과, 내과 및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분양회사인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해제에 따라 피고는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이 사건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병원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내과, 피부과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조금이나마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025-02-17 05:00:00의료판례칼럼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처법

[메디칼타임즈=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의료기관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조사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문서 열람, 자료 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이므로,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대표자(이하 '조사대상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나 만약 비협조적이었을 때 입을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향후 자신에게 있을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해당 공무원의 요구대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또한,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전후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입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큰 문제가 아닌데 괜히 그러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등 모호한 응대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의사를 단념시키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법 위반을 자인케 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내지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 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자에 대해 '변호인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관계 전문가가 행정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위반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4항 침해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당시 법 위반 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이 전문가가 현지조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025-02-10 05:00:00의료판례칼럼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정보성 게시글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의료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원의들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보건소의 소명 요청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의료법을 위반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의료광고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블로그·유튜브 게시물, 광고 배너는 심의를 받았지만 연결 페이지는 심의가 누락된 경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이 사실상 광고로 간주된 경우 등이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에도 연초부터 의료광고 관련 사건이 쇄도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개원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은 개정판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법률 해석과 함께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의료광고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지금, 개원의(또는 의료광고 사업자)라면 이 해설서를 반드시 정독해야 한다.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아래 핵심 내용이라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환자가 작성한 단순 후기글에 대한 규제 시작☞ 환자가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글은 ‘의료광고’로 보지 아니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전대가를 수취하는 등 사유로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후기는「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위반 사례)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형태로 환자의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을 선별하여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위반 사례)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위반 사례)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부탁을 받은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로 보이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확인)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나 영상을 배포할 경우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의료광고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애초에 대가성 병원 후기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사용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해설서에서도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부탁을 받아 환자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로 보이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필자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보건소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네이버에 요청하여 환자의 자발적 후기를 블라인드 처리한 사례도 있다.특히,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병원의 이름이 특정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자체를 금지하고 단속하겠다는 취지의 규정도 포함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고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SNS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함☞ 의료광고를 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해당될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임☞ 배너를 클릭했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랜딩페이지)에는 해당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위 내용은 기존 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다양한 위반 사례가 각급 법원의 재판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의 해석과 다른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도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일부 지자체들이 계도기간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는 취지로 소명하며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관련 해설서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밝힌 이상, 2025년 이후 이루어지는 미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다만, 개인 SNS를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 간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즉, 일반적인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이 홈페이지처럼 운영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루 100명도 방문하지 않는 블로그까지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이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판례를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가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의 홍보 활동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유료 광고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대가를 지급하여 특정(혹은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성 게시물인지와 관계 없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서 의료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것임과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광고"에 해당하고,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올리는 게시물은 "광고가 아니므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의료법상 광고 해당 여부 및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했는지와 무관하며, 이는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이번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광고비 지급 여부가 아닌 광고의 목적과 내용 자체가 규제 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정보제공 콘텐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다만,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전심의를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이나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학술 활동이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 이는 환자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건강상식이나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특정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 포함된다면 이는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심의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다만, 게시된 의학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항목(병원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개원의들은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건강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전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환자 유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맺음말결국, 의료광고 규제는 단순한 정보 제공과 상업적 홍보의 경계를 어디에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광고와 정보 제공을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2-03 05:00:00의료판례칼럼

광고인듯 아닌듯 헷갈리는 의료광고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강남역 00리프팅 잘하는 곳' '00지역 시민 임플란트 00만원'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는 광고다. 게시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받을 연락처와 이름, 거주지 등을 입력하면 신청한 전화번호로 병원 안내문자가 오거나 병원 직원의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각종 고발고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저러한 광고다. 그런데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이 위 표현만으로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 등을 이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의료광고는 특정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 특정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보고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행위를 알 수 없다면 광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글을 다시 살펴보자. 특정 지역, 시술명,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중요한게 빠져있다. 병원명이나 의사 이름, 병원 주소 내지 연락처와 같은 특정 의료기관 또는 특정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 강남역 근처에서 리프팅을 하는 의료기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00지역에서 임플란트를 00만원으로 하는 치과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소비자가 위 표현만 보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위 게시물을 본 자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병원 직원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주고 문자메시지도 보내주니까 광고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상담 내지 문자메시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반면 광고는 특정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본인이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서 위 표현이 갑자기 광고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플란트 00만원'과 같은 금액도 해당 지역의 많은 치과들이 비슷한 가격대의 치료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으로는 어느 병원인지 알아채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의료인이 임플란트 비용을 혜택가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필자가 맡은 치과의원 의료광고 고발 사건에서도 경찰이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광고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광고금지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위 게시물과 같은 수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광고 현장과 법적 규제 사이의 간극을 엿볼 수 장면이다. 복지부가 광고심의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편법이 만연하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적정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5-01-20 05:00:00의료판례칼럼

진료 중 성추행 소송당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진료 중 성추행 고소, 억울한 의사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종종 의료인들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을 받곤 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의 상당수는 붐비는 지하철이나 술자리 같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일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병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들피부과 봉직의 A씨는 인모드 시술 전, 환자로부터 평소 시술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을 들으며 약간의 실랑이를 겪었다. 불편한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되었지만, 시술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환자는 결제 후 별다른 말없이 귀가했다. 이후로 환자에게서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3개월 뒤, A씨는 인모드 시술 중 손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눌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우리 변호인들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시술실의 구조와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시술실에는 상시 녹화되는 카메라는 없었지만, 구조상 양쪽 문이 열려 있어 직원들이 지나가며 시술실을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 몰래 추행을 저지를 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모드 시술 장면을 재연한 결과, 의사가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있어 직접적으로 가슴을 터치하기 힘든 자세였고, 핸드피스나 전선이 몸을 스칠 가능성은 있지만 의도적 접촉은 어려웠다.첫 피의자 조사에서는 이 상황을 구두로 상세히 설명했고, 이후 시술실 사진, 시술 장면 재연 자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비록 A씨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기소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기에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결국 A씨의 무죄 소명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다. 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다. 단지 시술 시간이 짧아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만약 상황이 잘못 흘러갔다면 A씨가 감당해야 할 결과는 매우 막중했을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겪는 의료인은 A씨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추나치료가 불쾌했다며 한의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고, 과거에는 유방암 진단이나 보형물 삽입을 위한 진단 과정에서 가슴을 촉진한 행위가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다.다행히 의료인들의 진실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대부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항상 따라다녔다.그렇다면 의료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예방을 위한 조치우선, 예방을 위해 의료진은 진료나 시술 과정에서 환자와의 소통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술이나 진단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과정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에 동의서 양식을 잘 구비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어야 한다.진료 공간은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술실 문을 열어두거나 내부가 보이는 구조를 채택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자료를 보관하면, 필요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진료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환자의 반응과 동의 여부도 명확히 남겨야 한다. 특히, 동의서 작성은 환자의 이해를 확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 입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은 내부적으로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 필요한 시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술에 있어서는 환자와 동성의 간호인력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아울러, 환자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진료 이후에도 소통 창구를 열어 환자의 불만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가 불편을 느끼기 전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먼저,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진료실 구조나 시술 과정을 재현해 해당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진료실 구조 사진, 시술 장면 재현 자료, 목격자의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수사 기관 조사 시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차분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병원에서의 사소한 다툼이나 환자의 성향 등을 적절히 언급해 수사관의 공감을 얻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를 건드냐.” 고 진술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한마디는 수사관과 검사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사건의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순간의 감정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맺음말세상 만사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나 역시 사법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결국, 의료인이 성추행 혐의와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투명한 소통,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2025-01-13 05:00:00의료판례칼럼

비급여 진료행위와 실손보험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동방봉용 변호사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항목별 비용을 피보험자(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때 유리하도록 변경·조정한 것이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다초점 렌즈값이 면책대상에 포함되자, 다수의 안과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중 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는 기존보다 급격히 인상했다. 면책대상인 렌즈값은 급격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진료비를 조정함으로써 피보험자(환자)들이 더 많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A보험사는 병원고 환자들이 검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은 '병원이 이 사건 피보험자(환자)들로 하여금 전체 수술 비용 중 더 많은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료비 내역을 조정하였고, 이 사건 피보험자(환자)들은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였으므로, 검사비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금 청구와 수령은 보험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다205487 판결)은 달랐다. 먼저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다. 따라서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이상 대법원은 '설령 병원이 개정된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염두에 두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변경·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이 그와 같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하였고,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 환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병원과 이 사건 피보험자들(환자)이 보험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의 항목별 비용을 정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실손의료보험 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법률관계가 없고, 달리 그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바, 보험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원과 이 사건 피보험자(환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요건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혼재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보험사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 심사 요건을 강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216749 판결)도 있었다. 실손의료보험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경계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비급여 부분을 사적 자치의 영역을 남겨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그 비용을 결정하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따라서 갈등해결의 시발점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에 있다.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남겨 둔 비급여 부분을 급여 영역으로 점차 포섭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의료법의 취지(의료법 제1조)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부합한다.
2025-01-06 05:00:00의료판례칼럼

변화하는 의료환경와 법률분쟁의 미래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2025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 법률 분쟁의 미래2024년은 의료 시장과 법률 환경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집단 파업은 의사들에 대한 여론을 한층 냉각시켰고, 리베이트, 브로커 병원,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혼합진료 정책의 도입과 비급여 진료 규제 강화는 개원의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으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물에 대한 규제는 의료인들에게 또 한 번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이런 변화 속에서도 저는 의료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계 종사자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작은 성공들을 이루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집중되었던 백내장, 언어치료, 실손보험 관련 사건들 및 한방과 치과 분야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던 사례들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2025년에는 의료 시장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을 돌아보는 것은 의료 법률 분쟁의 미래를 예상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 정책과 시장1. 문재인 케어에서 시작된 급여화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의료 영역을 급여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정권의 입맛, 포퓰리즘을 겨냥한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정책이 발표되고,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탄핵 정국 속에서 비급여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2. 2024년 2월부터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기존 의료법 조항은 이제 무색해진 듯합니다. 비대면진료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지만, 필수 진료보다는 "다이어트 주사제나 탈모약 등을 집에서 간편하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데이터의 보안성과 진료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원격진료의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개원의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변화 중 하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한 미심의 광고 단속일 것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고소·고발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과 광고업자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해석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사전 심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설 플랫폼 이외의 비급여 할인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무미건조한 플랫폼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4. 이 혼란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2월 20일부터 즉시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11항). 예상대로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법안이 공표된 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점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CSO의 대표이사가 의사이거나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2024년 12월 20일부터는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병원과의 판촉영업이 금지됩니다.2025년, 의료 현안 속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홍보에 관심이 많은 의료인들과 광고업체 관계자들께서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블로그 광고는 어디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병원 이름만 삽입하는 것이 괜찮을지, 플랫폼 광고를 어떤 문구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논리를 만들고,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판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러한 논쟁과 연구 과정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행정 처분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장 병원 사건, 각종 환수 처분, 자격 정지 처분, 한방 진료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판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칼럼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맺음말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료계는 꾸준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긴 불황을 극복하고 외국인 환자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완료하고, 유입 경로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원장님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의료인들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료법은 단순히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5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의료법의 새로운 지평이 기대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료법과 함께 성장하며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01-01 00:10:10의료판례칼럼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의료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즉 판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먼저 의료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정의하기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다.다음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에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그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보조행위를 벗어나 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의사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최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소독 및 드레싱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환자는 등 부위의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바로 다음 날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간호조무사로부터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는 당시 입원병동 회진 중이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지시하였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설명하기를 "소독 및 드레싱은 처치는 수술 부위의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처 난 부위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의료행위로, 이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상태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소독 및 드레싱 처치라는 행위 그 자체가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도 있긴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종 제거 수술 바로 다음 날 소독 및 드레싱을 하는 것이기에, 최소한 의사가 직접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한 후에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하여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를 벗어나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소한의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24-12-18 05:30:00의료판례칼럼

한방 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치료냐 과잉이냐, 한방 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한방 의료와 보험사의 갈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입원 치료비의 과잉 여부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한방 치료가 국민의 선택권과 치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 행위라는 주장과, 이를 과잉진료 또는 보험사기로 간주하는 보험사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늘은 그 법률 분쟁의 구체적 양상과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휴업손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보험사들은 몇 년 전부터 종종 피보험자들에게 지급된 휴업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한방병원에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환자의 입원일수를 사후에 감액한 것을 근거로 한다. 문제는 소송 금액이 몇 백만 원대의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병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는 점이다.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하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우리 법무법인의 거래처 한방병원들도 애매한 소가의 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직접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서면만 점검해드리고 있다. 다행히도 보험사들은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다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한다기 보다는 심평원의 삭감 자체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한의사의 입원 필요성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060404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인의 입원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심평원의 감액만으로 입원이 과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진료 현장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결정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주류 판례의 흐름과 일치한다.첩약과 관련한 형사 고소첩약 처방은 한의학 진료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복처방이나 약속처방에서 차트에 첩약 수를 잘못 기재하는 단순 실수조차 보험사로부터 꼬투리를 잡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 프로그램상 “첩수”와 “팩수”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자동 입력 오류, 환자에게 제공한 첩수와 차트 기재 불일치, 사전 조제로 오해받는 상황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한방병원이 입증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수사기관에서 아닌 단순 오기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오류를 정확히 설명하고 투명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작은 실수가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진료 기록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상급병실료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최근 들어 상급병실료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상담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상급병실료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갈등은 병실 운영 기준에서 비롯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일반병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의 일반병상을 갖춘 경우에만 상급병실료를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병원이 병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그러나 일반병실을 갖추지 않고 2인실이나 3인실만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험사들은 최소한 남녀별로 1개씩의 일반병실을 운영하고, 그 병실이 모두 사용 중일 경우에만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병원 측은 지금까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던 상급병실료를 이제 와서 일률적으로 부당하다며 삭감하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보건복지부, 법제처,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 관련 기관들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일수 불인정에 따른 보험금청구 소송한방병원의 입원일수가 심평원에 의해 불인정되면,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진다. 보험금이 삭감되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첫 관문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그런데 심사청구 시에는 분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심사청구 접수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면 예치비용은 반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심사청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다.실무에서는 심사청구를 거친 후 소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심사청구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의료인들이 분쟁조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심의회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등장하고 있다. 법원은 심평원의 감액 결정이 반드시 의사의 입원 필요성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며, 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7744판결 등).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의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심평원의 기준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입원 치료가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원 기간 삭감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철저한 진료 기록과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료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환자의 입원 경위와 진단 방법, 치료 과정을 상세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기타 보험사기 형사 사건들보험사와의 갈등은 형사 고발로도 번진다.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 허위 진단, 환자의 실손보험에 맞춘 진료 등이 주요 논란거리다. 특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분석하여 보장 범위 내에서 진료를 설계하는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진료” 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환자를 허위진단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지나친 확장 해석이다. 나는 이러한 진료가 죄가 아니라고 보지만, 보험사의 지속적인 고발은 의료인을 위축시키고 있다.진료기록부의 허위 기재와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인 사례들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맺음말한방 의료와 보험사의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둘러싼 중대한 법적 이슈다. 불행히도,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이런 갈등의 불씨를 제공해 왔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한방 과잉진료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된 만큼,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 억울한 소송이나 고발을 당했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대응해 부당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이다.
2024-12-16 05:00:00의료판례칼럼

블로그는 심의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블로그 광고에 관한 궁금증 총정리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인 매체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혀 왔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덕분에 대다수의 병·의원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블로그 광고를 해올 수 있었다.하지만 지금은 심의를 받지 않은 블로그 광고라는 이유로 소명 요청을 받거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후기를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한 의사들이 워낙 많으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블로그의 내용에 따른 구분홈페이지로 사용되는 블로그는 어떨까? 홈페이지는 의료법상 필수적 사전심의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매번 수정될 때마다 다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그런데 일부 병·의원들은 별도 도메인을 구매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 등에 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이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많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단 “홈페이지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사전 심의 대상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에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이 「의료법」 의료광고라면,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 라는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BHSN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응답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많을 것이다. 특정 블로그에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의 의견이 가장 공신력있는 해석이므로 우리는 이에 맞춰서 블로그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그렇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따라온다. “그럼 블로그 전체를 심의를 받으라는 말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유심히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이 의료광고라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게시물을 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각 게시물마다 그것이 “의료 상식 정보전달 게시물인지”, “병원 소식을 알리는 글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인지” 따져서 심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광고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심의필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득달같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등장할 테니,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블로그에 기재된 후기의 문제최근 자문 거래처 A원장님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던 내용이다. A병원은 따로 블로그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그 지역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블로그 후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 블로그들을 “불법 후기 광고” 라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보건소에서 네이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 이 블로그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A원장은 보건소에 문의해 보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① 먼저 보건소 담당자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해 보건소가 단속할 권한을 갖지 않음에도, 담당자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3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도 다 불법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는 보건소 담당자가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② 네이버 측에라도 호소하여 비공개된 후기를 되살리고 싶었지만, A원장은 후기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작성자인 환자가 직접 이의절차를 밟아야 게시물이 다시 공개될 수 있는데, 환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결국 A원장은 A병원을 칭찬한 블로그들만 골라서 보건소에 제보한 누군가를 업무방해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사안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이에 대해 답하자면,제3자의 블로그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괜찮다. (후기 제외) 그 블로그 주인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광고를 의뢰하고 그 블로그를 매체로만 활용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A원장의 사례처럼 제3자에게 광고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소위 “내돈내산”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자발적인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 후기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애초에 이건 광고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의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가짜 후기를 쓰도록 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이다.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병원 블로그에 치료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후기를 인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홈페이지처럼 자체 로그인 기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보면 된다.다만, 블로그 광고도 전부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한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따를 때, 치료전·후 사진 또한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허용여부나 허용범위는 각 자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맺음말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법적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병·의원 운영자들에게 점검과 준비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블로그가 단순한 정보 제공 매체인지, 의료광고를 포함한 홍보 도구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심의 여부와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게시물의 성격을 신중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전심의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료법과 광고 규정과 해석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법령과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가장 안전한 접근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다.앞으로도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의료광고가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2024-11-27 05:30:00의료판례칼럼

재정건전성 앞세운 요양급여기준 허점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임플란트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보험 임플란트는 비귀금속도재관(이하 ‘PFM’)만 보철수복 재료로 인정한다. 만약 PFM가 아닌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면 임플란트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반환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PFM으로 시술하는 임플란트는 요양급여비용을 1단계(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임플란트 본체 식립), 3단계(임플란트 보철수복)로 진료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1, 2단계의 진료비가 약 53%, 3단계 진료비는 약 47%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보철수복 재료를 PFM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면 3단계는 물론이고 1, 2단계 요양급여비용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 2단계의 진료비가 전체 비용을 53%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서만 사용하는 보철수복 재료가 정해진 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1, 2단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적 기준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또한 치과의사가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지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은 PFM을 사용한 경우만큼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철재료를 무엇으로 할지와 전혀 상관없는 1, 2단계까지 포함하여 3단계 급여까지 모두 과징금 산정 기초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해당 급여기준은 오직 의학적 관점과는 관계없이 보철수복 재료를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급여 대상을 제한하여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이다.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지르코니아가 보철수복재료로서 PFM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르코니아는 일반적으로 PFM에 비해 심미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강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에 더하여 지르코니아가 상대적으로 제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PFM보다 선택이 용이하다. 지르코니아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학적으로 볼 때 PFM 대신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철재료와 연관성이 없는 1, 2단계 요양급여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필자는 작년 지르코니아 관련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 진행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 보철수복재료의 사용여부에 따라 1, 2단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도 해당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래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문제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내지 행정처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고, 진료기록에는 지르코니아 사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그들 사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고의적으로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복지부와 공단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요양급여기준도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여러 목적 중 하나이지 유일하거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복지부는 즉시 지르코니아 관련 과징금처분을 중단하고, 요양급여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정해주기를 촉구한다.  
2024-11-25 11:23:12의료판례칼럼
  • 1
  • 2
  • 3
  • 4
  • 5
  • 6
  • 7
  • 8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