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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상담사례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과거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흔히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이 따로 있고 의사는 그 아래에서 월급을 받으며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 구조를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무장병원의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아 병원을 개설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을 매개로 투자와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최근 1~2년 동안 우리 법무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상담했던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무장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의료기관 내 센터 동업, 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A원장은 이미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영구문신으로 이름이 알려진 Z사장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다. 제안의 내용은 이러했다.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윗층 공간을 별도로 임차하여 "OO의원 반영구화장센터"를 만들고, Z사장이 그 센터의 운영을 사실상 맡되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A원장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시설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역시 Z사장이 직접 부담하여 진행하겠다고 했다. A원장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나, 결국 인근 병원의 제보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A원장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왜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의료기관 전체의 운영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하고 있고, 문제된 것은 특정 센터에 관한 동업 구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 특정 진료 영역 또는 센터를 비의료인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 운영, 수익배분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법 제3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사안의 위험성을 곧 이해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구조는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발견된다. 명목상으로는 '센터 협업'이나 '공간 분리 운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일부를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문제된 의사와 비의료인의 발달센터 동업 사례 역시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MSO 법인을 통한 투자 유치,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가몇 년 전부터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제도권 안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자금 조달은 법인 운영과 확장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경영 판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법인이 병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단순하지 않다.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곧바로 병원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거나, 그 자금을 매개로 비의료인이 병원의 개설·운영 또는 수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겉으로는 회사에 대한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에 대한 투자로 평가될 위험이 늘 존재한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투자받은 자금을 병원에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별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독립적인 플랫폼 사업, CSO 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 비의료 영역에 활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검토되곤 한다.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주로 거론되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마케팅, CSO,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으로 사업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가 많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병원과 법인의 자금 흐름, 인력 운영, 거래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병원 밖의 법인에 대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병원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쟁점과 관련한 사건들 중 일부는 현재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진행 중이고, 그중에는 우리 법무법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법인이 투자를 받았는가" 자체가 아니라, 그 투자금이 어떤 경로로 사용되고, 그 결과 누가 병원의 운영과 수익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가이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투자계약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금 사용처와 수익배분 약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무장병원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들이 적지 않다비의료인의 시설 투자와 고액 임대료, 임대차로만 볼 수 있을까최근 B원장은 P주식회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요지는 이렇다. "공유오피스처럼 우리 회사가 괜찮은 건물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장비까지 모두 갖춰 놓을 테니, 원장님은 그 공간에 들어와 진료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달리, 시설에 상응하는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이와 같은 유형의 상담을 처음 접한 것은 약 3~4년 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대차 구조 자체는 MSO를 활용하는 사업에서 이미 익숙한 방식이었지만,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춘 상태로 의료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모델은 당시에도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실무 감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문서 질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회신의 취지는, 병원 시설에 관한 임대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여기서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구조 역시 의료법상 여러 쟁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 상가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임대차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병원 개설 구조와 결합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대인이 시설 투자비를 부담하고,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비용으로 병원을 개설하며, 그 대가로 시세를 상회하는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 높은 임대료가 단순한 차임인지, 아니면 사실상 의료기관 수익에 연동된 보상 내지 수익배분의 성격을 띠는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의사가 개설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채 병원을 시작하고, 비의료인이 선투자한 시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이나 행정당국의 시선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다. 외형상으로는 임대차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그 경제적 성과를 회수하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구조가 언제나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드러나듯, 시설 임대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도 B원장의 사례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설비용을 절감하거나 개원 초기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구조는 일반적인 MSO 방식보다도 검토해야 할 요소가 훨씬 많고,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관여 또는 수익배분 구조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병원 매각 후 반복되는 컨설팅 계약, 이중개설 문제로 번질 수 있다C원장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을 매각한 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콘셉트의 병원을 새로 열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 병원에서 발생하던 수익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법인을 내세워 양수인 측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후 지원이나 자문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방식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어느새 전체 구조가 네트워크 병원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이 문제는 엄밀히 보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안이라기보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이중개설 금지 위반 여부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된다. 실제로 네트워크 병원을 구상하는 의료인들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만큼 실무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이 유형의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다. 병원을 매각했다고 하면서도 양수도대금은 불분명하고, 차용증은 허술하며, 이후에도 컨설팅비나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금원을 계속 받아 간다면, 조사기관이 이를 곧이곧대로 '정상적인 자문계약'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성패는 모든 거래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병원을 판 뒤에도 사실상 계속 지배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는지에 달려 있다.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안들이다.실무상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제안이나 무난한 계약처럼 보였던 구조가 나중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병원과 원장이 겪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료 제출 요구와 반복적인 소명, 수사기관 출석, 주변 거래처나 직원들의 동요,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악화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나 각종 행정적 제재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온다. 원장 개인으로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병원 운영 차질, 평판 훼손에 대한 염려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외형만 보고 지나치게 비관했던 사안이, 실제 자금 흐름과 운영 관계를 충실히 설명한 끝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이 영역에서는 처음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억울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초기에 체념하기보다는, 거래 구조와 실제 운영 관계를 끝까지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03-09 05:00:00의료판례칼럼

환자가 진료기록 삭제를 요구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실제 우리 사무실에서 자문하고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최근 A원장은 환자 B씨로부터 "보험 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의 삭제와 변경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B씨는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술을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하고,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의료기관은 즉시 자체 점검을 해보았고, 그 결과 수술과 처치는 모두 실제로 시행되었으며 진료기록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해당 수술들에 대하여 DRG 방식 단기입원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한 것 역시 보험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임이 확인되었다.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발생했다. A원장은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가 "3시 방향"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진상으로는 "6시 방향"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단순 오기라고 판단한 A원장은 기록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표현을 "6시 방향"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건소는 바로 이 행위를 문제 삼아 지적했다.그렇다면 A원장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이 사례에는 진료기록의 '내용'만큼이나 진료기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특히 사후 정정이 어떤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교훈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원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원칙1: 진료기록의 작성·보존 의무와 삭제 불가 원칙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상세 기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의 진실성이다. 진료기록은 단순한 내부 메모가 아니라, 진료의 경과와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이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의료법은 진료기록의 허위작성이나 임의수정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은 물론이고 허위 추가 기재·수정까지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뒤따를 수 있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따라서 A원장이 B환자의 진료기록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원칙2: 진료기록 정정·추가기재 시 '원본 보존'과 '수정 이력'이 남아야 한다A원장이 수술 부위를 잘못 기재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을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인이 그 추가기재·수정 내용과 함께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록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원본을 지우고 새로 갈아끼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수정 전 상태와 수정 후 상태가 모두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기간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예컨대 진료기록부는 10년, 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그런데 A원장은 사실에 맞게 진료기록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잘못 기재된 수정 전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은 채 기록을 고쳐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부분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매우 많은 의료인들이 간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이 경우, 설령 A원장에게 허위작성이나 은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본과 수정 내용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주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 법조항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실무: 환자의 진료기록 삭제·수정 요구, 병원이 거절해야 하는 기준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이른바 '진상 환자'를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된다. 이 사안처럼, 자신의 법적 상황에 유리하도록 진료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B환자와 같은 경우도 그중 하나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우선 원칙은 분명하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를 함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내부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내 개인정보이니 내가 원하면 고쳐 달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핏 들어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에 환자의 개인건강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의 관리·보존 체계는 별개의 문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법정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 요구권보다 의료법상 보존 의무가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 보존기간 내에는 기록을 폐기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또한 진료기록의 작성 및 관리 권한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인의 면허와 책임 하에 작성·유지되는 공적 성격의 기록이다.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만을 이유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따라서 환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일정 기간 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어 삭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설명과 거부 과정 역시 분쟁에 대비하여 문서나 차트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B환자와 같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의료인이 이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 공모 또는 방조로까지 법적 책임이 확장될 위험이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돕기 위해 진료기록을 거짓 기재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험사기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물론 모든 정정 요청을 일률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료기록상 명백한 오기나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후 추가기재의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본 기록을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정정의 경위와 근거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결국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은 단순하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의료인의 책임 하에 작성·보존되는 법적 기록이라는 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보건소 민원 대응: '악성 민원'일수록 문서화·근거자료가 방어의 핵심이다이번 사례에서 A원장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보존하지 않아 곤란을 겪기는 했지만, 환자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진료기록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기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다.이처럼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경우, 의료기관의 최선의 방어수단은 결국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대응이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진료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거의 유일한 자료에 가깝다. 따라서 평소부터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까지 함께 갖춰두면 방어력은 훨씬 강해진다.
2026-02-23 05:00:00의료판례칼럼

의료법인 '1인 1개소' 대법의 새 기준은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  법제처는 유권해석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겸임하는 경우 이른바 이중개설 내지는 중복개설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중개설에 해당하는 것이냐 등등 논란이 있어 왔다.이후 일부 하급심 판결은 해당 의료인이 비록 의료법인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바 없고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운영·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중개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한편 위와 달리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이 판결 사례가 있다.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A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A의료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B사단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이는 이중개설에 해당한다고 하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앞서 언급한 하급심 판결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의료인에 대해서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그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에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의료인이 A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A의료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물론, B사단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꽤나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법인이 관련된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을 때를 말한다. 또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즉, 의료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같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혹은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하였다.정리하자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법인의 형해화(形骸化)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자는 개설명의자인 해당 법인인 것이지 실제 운영을 담당한 의료인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수년 전부터 늘어난 의료법인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이중개설 사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법인과 개인을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하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동일시하는 기존의 법인격의 형해화(形骸化) 이론과도 충돌하지 않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26-02-19 05:00:00의료판례칼럼

실손보험 ‘입원 인정’이 까다로워진 이유

실손보험 ‘입원 인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판례 기준 변화실손보험 입원 분쟁, 왜 같은 수술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까왜 입원 치료가 계속 문제되는가[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치료’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통원치료’로 보느냐는 보험금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수술비와 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보상되지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통상 1일 약 20~30만 원) 내에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면, 입원치료로 인정될 경우 보험사가 약 800만~9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반대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30만 원 정도만 받게 된다. 이처럼 보상 격차가 크다 보니, 어떤 치료가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법원이 말하는 입원의료인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교과서적 기준과 평균적인 임상의의 판단에 비추어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원 치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입원이 ‘요양급여’나 ‘보험금’과 결부되는 순간, ‘입원’은 더 이상 순수한 의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법률적 관점에서 다시 정의되고, 사후적으로 재평가된다.대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라고 판시한다.즉 의사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의 내용과 경위,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묶어,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였는지’를 사후적으로 다시 따져 본다.보험 약관이 말하는 입원심지어 실손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은, 조금은 결이 다르다. 상품과 판매 시기에 따라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약관에는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약관 해석은 대개 더 엄격하게 작동한다. 단순히 6시간 이상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기록상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술 직후 의사의 구체적인 처치·관리(예컨대 지속적 관찰, 추가 처치, 위험 징후 대응 등)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보는 식이다. 결국 같은 ‘입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약관이 요구하는 입증의 문턱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셈이다.더구나 보험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이미 ‘부지급’으로 분류해 둔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론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지점에서 의사와 환자는 함께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백내장 수술 분쟁 – 입원치료 인정 기준의 판례 변화최근 몇 년 사이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손실의 주범으로 지목될 정도로 보험금 청구가 폭증했고,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사회적 이슈로 번졌다. 다수의 안과 의사들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의료적 판단에 따라 백내장 환자를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까지 포함해 몇 시간씩 의료기관에 체류시키는 방식으로 진료해 왔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의 ‘입원’ 청구를 대거 거절하거나 지급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이 분쟁에서 법원은 초기에는 비교적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 있었다. 상당수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전 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을 위해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렀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특정 항소심 재판부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의 의료진 관찰·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항상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후로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점차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6시간 체류’는 필요조건처럼 취급되기도 하지만, 결국 쟁점은 체류시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찰·관리의 필요성과 그 내용이 있었는지에 있다. 적어도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 입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기록상 수술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술 직후 의사의 구체적인 처치·관리(추가 처치, 위험 징후에 대한 대응, 집중 관찰 등)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어야 ‘실질적 입원치료 필요성’이 입증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타 진료과목의 분쟁으로 확산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을 수 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는 것인데, 정작 합병증이 없으면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이 판결 취지를 납득하지 못한 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그런데 이 흐름은 안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예컨대 무릎 골관절염의 BMAC 주사(자가 골수 유래 세포 치료 등)와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은 이를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치료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새 실손보험’(3~4세대)에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되는 등, 보상 대상과 한도가 꾸준히 축소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기존 백내장 판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하급심 판결까지 등장하면서, 판례 취지가 다른 진료영역으로 ‘확대’되는 수준을 넘어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마찬가지다. 다리 정맥의 혈류 역류를 교정하는 수술로 레이저 폐쇄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널리 시행되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이 역시 “대부분 당일 수술 후 몇 시간 관찰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입원치료 여부를 다투고 있다. 아직은 소액사건 등을 중심으로 입원치료가 부정된 사례들이 보이기 시작한 단계이지만, 백내장 사태처럼 대규모 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된다.예컨대 한 환자는 수면마취 하에 하지정맥류 경화요법 및 정맥 절제술 등을 받았고, 마취 영향으로 일정 시간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이에 따라 입원실에서 호흡과 활력징후를 관리하며, 배뇨 및 보행 회복 여부를 관찰했다. 필요한 경과관찰과 처치를 마친 뒤 퇴원까지 이뤄졌지만, 보험사는 사후에 “의무기록에 부작용 발생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합병증이 실제로 없었으니 입원치료는 불필요했다”는, 백내장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온 셈이다.우스갯소리로는, 앞으로는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조차 “합병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보험금이 거절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온다.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이 지점에서 의료인들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 “치료 결과가 좋으면 보험금은 못 받고, 오히려 합병증이 있어야 보험금을 준다는 말이냐”는 반문이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 입원시키고, 그 예방이 성공해 아무 일도 없었던 사실이 도리어 ‘입원 필요성 부재’의 근거로 되돌아오는 순간, 의료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역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역설은 보험사와 의료인, 환자 사이에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깊은 골을 만든다.원칙만 놓고 보면 간단하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하면 되고, 보험사는 약관과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해 온 제도다. 의료 현장과 ‘연결된’ 제도인 만큼, 이를 두고 “각자 기준대로 각자 할 일만 하자”는 식으로 정리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환자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호소하면 의료인은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거나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쟁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굳어지면’, 의사가 어떤 근거와 의견을 내더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듯한 벽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의료기관이 준비할 것: 의무기록의 쟁점형 설계특정 환자에게 입원이 필요했는지에 관한 1차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백내장 분쟁처럼 “수술 후 입원을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널리 공유되었음에도, 사후적으로 법적 잣대에 따라 “입원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다만 분쟁이 ‘입원 필요성’과 ‘실질적 관찰·관리’의 존재로 수렴하는 이상, 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할 지점도 결국 의무기록으로 귀결된다. 핵심은 입원 결정의 이유를 환자 개별 사정으로 구체화하고, 입원 중 실제로 무엇을 관찰·관리했는지를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다.첫째, 입원 결정 사유를 환자 개인의 위험요인으로 특정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령, 항응고제 복용, 수면마취·진정 과정에서의 문제, 당뇨·고혈압 등 기왕증, 동반질환, 수술 난이도나 수술 중 특이소견 등 “이 환자에게는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둘째, 회복실·입원실에서의 관찰 항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오심, 출혈·부종, 보행 가능 여부처럼 통상적 관찰 항목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투약과 처치 내용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입·퇴원 기록지(또는 경과관찰 기록지)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셋째, 환자에게 제공한 ‘안내’도 단순 주의사항 전달 수준에서 멈추면 분쟁에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어떤 위험을 염두에 두고 어떤 관찰·관리를 계획했는지, 의료진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다음 단계(계속 관찰/추가 처치/퇴원)를 판단하는지 등 처치·관리의 구체 내용이 환자에게 고지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흐름이 남아야 한다.넷째, 퇴원은 “정해진 시간 경과 후 퇴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퇴원 판단의 근거를 기록으로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예컨대 증상 호전, 보행 회복, 활력징후 안정, 보호자 동반 여부, 재내원·추적관찰 계획 등을 기록하요 ‘기계적 체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관리와 종료’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결국 판례의 결론에 동의하느냐와 별개로, 분쟁의 장에서는 의무기록이 곧 입원의 필요성과 실질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앞으로 분쟁이 확대될수록, 입원치료 인정 여부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이 환자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2026-02-09 05:00:00의료판례칼럼

의료기기 즉시진입 속도-책임 딜레마

 1월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DTx) 등 혁신 기술의 임상 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영의 이면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과제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에,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요구됩니다. ‘골든타임’을 잡는 혁신, 환자 선택권 확대로이번 제도의 골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진단·치료를 돕거나 대체 기술이 없는 분야의 혁신 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3년간 유예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간 식약처의 허가부터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까지 최대 490일이 걸려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은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치명적이었던 걸림돌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이제 이 기간이 80일로 단축됨으로써, 의료진은 최신 기술을 골든타임 내에 환자에게 적용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3년간의 기간 동안 축적될 실제 임상 데이터(RWD)는 향후 해당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정식 급여 등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사후 관리 책임과 비급여의 문턱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임상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유효성 논란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대응은 온전히 현장의 몫이 됩니다. 식약처가 임상 문헌 등을 포함한 강화된 심사를 거친다고는 하나, 실제 임상 현장의 복잡다단한 변수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기존의 치료법과 신기술 사이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급여로 시행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술의 임상적 가치, 대체 가능한 기존 치료법, 비용 대비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환자와의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초기 3년간 비급여로 운영된다는 점 역시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기관에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줍니다. 자칫 의료 현장이 기술의 임상적 가치를 검증하는 장이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3년 동안의 비급여 수가는 향후 급여 등재 시 ‘경제성 평가’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가는 단기적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력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술의 사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수가를 유지하는 것은 기술의 시장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보완책이 필수적입니다.첫째, 정부는 비급여 사용 기간 중이라도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직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시해야 합니다.둘째, 의료계 역시 신기술의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그 가치를 검증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양질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당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혁신은 속도만큼이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가 의료 산업 활성화라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냉철한 비판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2026-02-02 08:41:11의료판례칼럼

병의원 리뷰 이벤트, 어디까지 합법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 의료기관 리뷰 이벤트, 어디까지 합법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병원 리뷰 이벤트(커피쿠폰·기프티콘) 운영 시 위법사항 유무에 대해 의료법 제56조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제27조 환자유인행위, 리뷰 크롤링, 개인정보 이슈 등 법률기준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최근 병원들도 식당이나 상점처럼 이러한 리뷰 이벤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온라인 리뷰(후기)를 작성하면 소정의 사은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환자 피드백을 얻고, 다른 잠재 소비자들에게 병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긍정적 취지도 있지만, 보통은 리뷰 이벤트를 통해 병원의 좋은 리뷰를 늘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다만, 의료분야의 리뷰 이벤트는 각종 법령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의료법 상의 주요 제한 사항 -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의 광고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 중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예컨대 환자가 아무리 좋은 후기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병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해서는 안되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만 허용된다. 아마도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대가성 후기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리뷰 이벤트는 겉보기에는 환자의 자발적인 후기처럼 보여도, 병원이 대가(사은품)를 제공하며 유도한 후기라면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상시 단속 대상이다.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이 관여하여 선물·포인트·할인혜택 등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후기 작성 시 보상’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좋다.다만 리뷰 이벤트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이 리뷰의 내용이나 형식을 지정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에게 후기 작성 시 들어가야 할 키워드나 사진, 별점 등을 요구하여 특정한 형태의 후기를 사실상 “조작”하도록 유도하면, 이는 명백히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반면 리뷰 내용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참여 자체에 대해 일률적이고 소액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병원 내에 “네이버 리뷰를 작성한 모든 분께 커피 쿠폰 증정”이라는 안내만 해두고, 환자가 어떤 내용을 쓰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리뷰 이벤트 참여자에게 경옥고나 파스를 나눠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422).이 판결에서 법원은 (1) 해당 사은품이 법이 금지하는 치료비 할인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2) 환자들의 후기 작성 행위가 오히려 의료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며, (3) 병원이 제공한 파스 6매와 경옥고 스틱 1일분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리뷰 이벤트가 허용되더라도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한다”는 금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의료법상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 환자 유인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위,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어 이러한 환자 유인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리뷰 이벤트 자체를 환자 유인행위라고 보긴 어렵지만, 종종 “특정인 A의 리뷰를 보고 신규 환자가 찾아오면 A에게 포인트, 현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A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신규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기존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 치료 1회를 무료 제공”한 병원의 이벤트를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등, 과도하게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소개 이벤트에 대해서는 관대한 해석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다(2017헌마1217). 그러나 이러한 허용 기준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이나 고가의 실물상품 제공, 과도한 할인 등은 아직도 명백히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며, 상시적·지속적인 제공 행위는 일시 이벤트보다 위법성 판단이 더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고려사항리뷰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연락처 등을 수집하지만, 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마케팅이나 이벤트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의료정보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공식 입장이다.따라서 이벤트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자로부터 명시적인 “홍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접수 시에 “병원의 새로운 서비스나 이벤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와 같이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둘 것을 권고한다.또한 리뷰 내용 자체에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리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경과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공개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다.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리뷰 이벤트 참여를 강요하거나 리뷰에 개인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유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안전한 리뷰 이벤트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위에서 살펴본 법적 이슈들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리뷰 이벤트를 기획·진행할 때 지켜야 할 실무 수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리뷰 내용에 간섭하지 말 것: 리뷰 이벤트를 홍보할 때 “자유롭게 느낀 점을 작성해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어떠한 형식이나 키워드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긍정적인 내용 작성 시에만 보상을 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사은품은 소액으로 균일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사회 통념상 사소한 가치의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천 원 정도의 커피 쿠폰이나 소정의 기념품 등이 비교적 안전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현금, 고가의 상품권, 무료시술권 등 고액의 보상은 절대 피해야 한다.3) 이벤트 기간을 한정할 것: 리뷰 이벤트는 단발성 프로모션으로 시행하고, 상시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기간 동안 리뷰 작성 이벤트 진행”처럼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조건이 필수는 아니다.4) 리뷰 크롤링은 신중하게: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리뷰 크롤링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면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그대로 크롤링해 노출하는 경우, 이는 환자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이 광고 목적으로 정보를 재가공·게시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5)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상담하거나 유권해석을 문의해두면 안전하다. 지역에 따라 행정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선물 종류나 금액에 대해 애매하다면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 6) 개인정보 및 환자정보 취급 주의: 이벤트 참여를 위해 별도 동의하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이벤트 소식을 전할 때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동의받지 않은 환자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위 기준을 전제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포함한 법률 리스크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령은 시대 흐름에 따라 해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판례와 행정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란다.
2026-01-26 05:00:00의료판례칼럼
[법무법인 뮨장의 노무·세무정보]

개정 의료기기법,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왜?

[메디칼타임즈=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기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이는 과거 「약사법」에서 의약품에 대해 도입했던 유사 규제를 의료기기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해당 규정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현재의 사업 구조가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설된 제18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판매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 등을 통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의 도매상이나 유통업체(소위 ‘간납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의 우회적인 거래까지도 명백히 금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통 구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안 제53조의2), 이는 관련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규제의 핵심인 '특수관계'에 대해 개정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판매업자(법인)의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입니다(안 제18조 제5항 제2호 나목). 여기서 ‘임원’이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특수관계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지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라는 지위 자체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므로 해석이 비교적 명확합니다.둘째, 판매업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입니다(안 제18조 제5항 제2호 다목). 이 ‘사실상 지배력’의 판단 기준이 이번 개정법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①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 그리고 ② 지분율과 관계없이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번 기준에 따르면, 정확히 5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규정만으로는 지배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②번의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포괄적 기준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더라도 최대주주로서 경영 회의에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자금 집행 및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향후 규제 당국은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이 '지배적 영향력'을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위반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지만,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차선책으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분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회사의 지분은 유지하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은 '임원'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며, 50% 이하의 지분을 가진 단순 주주로서 배당 수령이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고유 권리만 행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는 독립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고, 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이사회 의사록, 경영 위임 계약서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여전히 막후에서 경영에 관여한다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개정법은 판매업자 등에게 특수관계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안 제18조 제6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 제56조).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은 관련 시장의 거래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남은 유예기간 동안 현재의 지배구조 및 거래 관계가 개정법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01-19 05:00:00의료판례칼럼
[오승준의 판례리뷰]

2025년 주요 사건과 2026년 전망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 의료법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2025년에 자주 다뤘던 사건과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초에는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파업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다른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기도 했지만, 의료 현장과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이슈들이 다수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증가의료한류와 K-뷰티 인기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는 병원들이 대폭 늘고, 의료관계자들이 직접 유치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 상근 확보 및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필수 요건입니다. 원래는 환자 알선 수수료는 전면 불법이지만, 외국인 환자 분야는 예외적으로 공식 등록 유치업자에게 합법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은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을 유치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등록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교통·숙박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등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예컨대,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환자 유인성이 있는 혜택 제공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외 환자에 대한 의료광고와 홍보도 복잡한 영역입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국내 광고는 전면 금지되지만, 등록된 유치기관은 공항·항만·면세점 등 5개 지정된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나 인터넷은 국경이 모호하여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 치료후기·경험담 광고는 국내외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전문의 확보, 등록 절차, 수수료 계약, 광고 준수, 환자 편의 제공 한계 등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의료기관들은 관련 메디컬코리아 Q&A 사례집 등을 참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와 민·형사 분쟁 여파2025년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항목 3개를 이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높던 항목들인데, 환자 본인부담률 95%로 건강보험에 일부 편입시켜 정부가 가격과 급여기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내가 하는 시술은 언제쯤 관리급여에 포함될까요?” 입니다. 하지만 저도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관리급여 항목 외에,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연기되었고, 민간보험사들이 과잉진료라고 지적해온 하지정맥류 수술, 영양주사(IVNT), 각종 줄기세포 시술 등 여러 비급여 시술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지만, 관리급여로 편입되었거나, 논의 중인 시술은 모두 민간실손보험사들이 과잉청구를 문제 삼아온 분야입니다. 의료계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란 미명 아래 실상은 보험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관리급여의 파장 중 하나는 실손보험 분쟁의 변화입니다. 그간 실손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때 환자는 억울해서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 병원은 주로 간접적인 형태로만 분쟁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각종 시술이 묶이면 건강보험 지침상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에는 이런 분쟁이 병원 측 과실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정한 횟수 이상 입원치료를 하면 급여 삭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자료를 민간보험사가 활용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의사 입장에서 관리급여 신설은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피부관리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와 대응과거에는 주로 정형외과 병원의 대리수술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치과와 미용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위법 사례가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치과 영역에서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나 치기공사가 불법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충치 제거나 잇몸치료 같은 술식을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일부 치과에서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장착을 시키거나 하는 일도 적발되는데, 이런 경우 치과의사 본인도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피부미용·성형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위법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부관리사가 가정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을 하는 것이 왜 문제냐”는 질문이 병원 현장에서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료기기업체가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의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해당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면허 시술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관행으로 넘겨지기 어려워, 단순한 행정지도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사무장병원 및 1인 1개소 원칙 위반 사례2025년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지속 단속·수사하여 여러 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해외 자본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1인 1개소 원칙 위반도 많은 단속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급여 환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주목받았습니다(2020도949 판결).이 유형의 분쟁은 대체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의료인들이 실태조사를 받은 뒤 한동안 추가 연락이 없으면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혐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실태조사 결과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는 조사 이후 약 6개월 전후에 경찰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이미 실태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고발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조사 단계부터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정돈 등 선제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의료기관의 개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일(예: 5일 내외)의 집중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 업무보다 우선순위를 높여 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련 문서·계약·자금 흐름·인력 운영 자료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의료기기 판매업 ‘특수관계 거래 금지’ 그동안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해 왔는데, 의료기기 분야는 상대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어 의사나 그 가족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 병원에 납품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유통) 영역에서도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직접·간접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의약품도매상이나 판촉 영역에서 문제되었던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대한 제한이 의료기기 분야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이 변화는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영위해 온 의료인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법인에 의사 또는 그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거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판단은 단순한 가족관계나 형식적 지분율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최근 입법 방향과 규제 취지를 보면, 임원 구성, 의사결정 구조,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적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지분 조정이나 명의 분산만으로 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회 구조로 평가되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요양기관 현지조사 –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의료기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가 거짓청구로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나아가 형사고발 및 명단공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현지조사 대상은 매년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선정되며, 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포착된 부당 의심,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권익위·검찰 등 외부기관 의뢰, 내부 제보, 그리고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 분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조사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조사 협조 의무입니다. 조사관의 출입을 막거나 의무기록·청구자료를 은닉·삭제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폭언·방해 등은 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평가되어 곧바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거부가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과 고발이 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느니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견도 간혹 들리지만, 그 선택은 별도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현지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관은 조사 기간 동안 차트와 청구내역을 확인한 뒤 조사결과 및 추정 부당금액을 통보하고, 이후 의료기관에는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료기관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최근 병원들이 가장 많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의견이 제출되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정성과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의견서의 구성과 입증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방의료기관의 법률자문한방의료기관은 몇 년째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그 흐름은 2025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애매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휴업손해금 반환 등), 입원실 운영과 관련한 소송, 첩약 사전조제, 레이저 기기 사용 시도와 판매자의 거부 문제, 암 보존적 치료와 관련한 삭감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입원료 삭감, 다이어트 기타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광고·이벤트 문제, 보험사기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갖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되, 비의료인의 출자 자체는 법이 예정한 구조”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일선 수사기관이나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경미한 운영상 하자를 근거로, 이를 곧바로 사무장병원 혐의로 연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도949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긴 합니다만, 너무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까지 지적하며 형사입건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어쨌든 의료법인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점차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이사회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사후에 맞춰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수사나 행정조사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회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무 건전성과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인 주사이모 사건모 연애인은 자택 등에서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링거 주사 및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중에게 환기시켰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고, 또 다른 유명인도 차량 내 링거 투여 논란에 진료기록으로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봐주는 방문진료 또한 법적 절차에 맞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 문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문제는 고의적인 반복 처방이나 불법 유통처럼 명백한 위법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한 수량 불일치,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의무 위반, 1회성 기준 초과 투약 등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사안도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등 관련 기준을 평소에 숙지하고, 처방 전 조회–투약–보고–재고 관리 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사회적으로 문제된 오·남용 사건과 결이 다른 단순 기준 위반에 그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사안의 경중과 경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비교적 완화된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과도하게 위축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추는 쪽에 대응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01-05 05:00:00의료판례칼럼

묵시적 경업금지를 인정한 판례, 시사점은?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 최근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은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에서 경업금지 의무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의사 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번 판결은 의사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의 실질을 갖춘 경우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 내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병원 시설, 장비, 영업권(권리금)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적어도 양수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판결은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였다. 첫째, 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양도인에게 동종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그 위반의 제거 및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배상액에는 양수인의 매출 감소액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의 손해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경업과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먼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업금지 기간, 지역, 영업범위, 위반시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업금지지역으로서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대상 영업의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다80440 판결). 경업금지 대상으로서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종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진료 내용, 환자층, 진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이나 장기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에는 우선 양수인의 매출 감소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액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다. 권리금의 경우 양도인이 같은 건물이나 인근 지역에서 재개원하는 경우, 권리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재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과 최종 영업양수인 사이에도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 의료기관을 양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최초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도 함께 양도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은 의료법과 상법, 그리고 복잡한 판례 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특히 경업금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률의 유추적용이나 묵시적 약정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되, 기간, 지역, 대상 영업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여 무효로 판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법상 환자유인 금지규정 등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의료 관련 분쟁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권유드린다.
2025-12-22 05:00:00의료판례칼럼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하)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사무장병원 FAQ(2): 조사의 후폭풍 환수·실태조사·수사·면허취소의 모든 것사무장병원이 한 번 의심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거운 절차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요양급여 지급보류와 환수처분, 압류와 추징보전 문제, 경찰·검찰 수사, 그리고 금고형 선고 시 의사 면허취소까지 - 사무장병원 사건의 핵심 리스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의료기관이과 MSO 관계자들이 “우리 병원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 절차는 훨씬 더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글은 사무장병원 적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주 묻는 질문,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FAQ 1~4에 관해서는 기존 글, 사무장병원 FAQ (1): MSO·의료법인·투자 구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FAQ5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 지급보류·환수처분, 비급여 병원은 예외인가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인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지급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청구되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정 비율만큼 잠정 중단하는 식이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거짓·부당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는 검찰 송치와 동시에 수억~수십억 원대 사전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며, 보통 개인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 환수 대상 금액은 병원 개설 이후 청구한 전체 요양급여비 합계액이며, 재량준칙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세한 개인의원이라도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면 수억 원에 이르고, 요양병원처럼 규모가 큰 기관은 수백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다만 환수 대상은 건강보험이 지급한 급여비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매우 높은 기관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 자체가 적어 환수액이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비급여 중심 병원은 문제가 덜한가”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재정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비급여만 했다면 환수할 급여비가 없으니 재산상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요양급여 사기죄 적용이 빠지기 때문에 이후 형량에서 보험병원과 차이가 발생한다.그러나 비급여 중심이라고 해서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은 급여 청구 패턴을 통해 적발하는 데 주력하지만, 비급여 병원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있고, 환자나 내부 직원의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FAQ6 사무장병원 실태조사(현지조사)의 진행 방식과 대비 전략최근 사무장병원 색출의 첫 단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란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현지조사와 달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보통 약 5일 동안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을 매우 세밀하게 점검한다. 인력 현황, 재무 자료, 각종 계약서, 법인 정관, 계좌 거래 내역까지 폭넓게 검토한다.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 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팀은 자료 검토와 임·직원 인터뷰를 매우 꼼꼼하게 진행한다.주요 확인 내용은 병원 개설 자금의 실제 조달 방식, 개설자금을 분담한 MSO의 존재 여부, MSO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비의료인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동업 관계를 의심할 단서가 있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이다.조사팀은 사전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혐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선별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의료인이 여러 기관의 개설자로 반복 등장한다든지, 개원 초기임에도 보험 청구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심 신호로 꼽힌다.실태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조사관의 질문에는 불필요한 설명을 피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해명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정확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평상시 직원 교육과 내부 협조 체계도 필수적이다. 조사관들은 직원에게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와 같은 핵심 질문을 할 수 있다. 직원이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 답변한 말 한마디가 병원에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소 직원들에게 병원의 적법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고, 조사 시에는 사실만 답변하되 알지 못하는 사항은 모른다고 말하라고 안내해야 한다.한편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응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조사 방해는 의료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더 강하게 의심되는 계기가 된다. 성실한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보여주는 편이 유리하다. 실제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면, 자료 제출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FAQ7 사무장병원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과 금고형·의사 면허취소 기준실 실태조사 이후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의료인과 관계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이 사실상 사건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므로, 가능하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법리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말로 스스로 불리한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진료에만 전념했다”고 말하면, 이는 곧 “병원 경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비의료인 주도 운영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진술 전략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사건 관계인들 사이의 입장 정리는 더더욱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를 경계하며 자칫 증거인멸 시도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그만큼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사전에 핵심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자금 흐름과 내부 문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면 신뢰를 잃고 구속 위험만 커진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예컨대 “초기 자금은 빌린 것이 맞지만 이후 모두 상환했고, 이자도 시중금리에 맞춰 정상 지급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고의가 크지 않았고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진술 방향 역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마지막으로 많은 의료인이 궁금해하는 사안,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불법 개설)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기에 큰 차이는 없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의사가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무겁지 않은 형(예컨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부당수급한 요양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신경 쓰며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FAQ8 사무장병원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 단계별 방어 전략실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순수하게 돈을 빌렸을 뿐인데 “명의를 빌려줬다”는 오해를 사거나, 의료법인 운영 과정의 작은 흠결 때문에 “법인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통해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검찰 송치와 동시에 요양급여 지급보류·압류, 검찰의 추징보전 등 강력한 재산적 조치가 병행되어 조기에 의심을 풀지 않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병원 운영 구조가 어떤 이유로 불법 의심을 받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반박 근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의료인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자금 출처 증빙, 의료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기록, 외부 투자자와의 계약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자본 충실하게 설립되었고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법인 설립 시 출연금 납입 증빙, 이사회 회의록,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회계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종류도 방대하고 구성도 까다로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형사절차로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면허 문제와 보험 환수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특히 법리 오해 가능성이 있거나 판례의 해석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대법원까지 다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실제 의료법 관련 판례도 시대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왔기에, 기존 판례에 비추어 억울함이 명확하다면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요양급여 환수처분(건보공단),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지자체), 의사 면허취소(복지부)까지 연달아 이어진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특히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재산적 처분이어서 긴급성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맺음말두 개의 글에 걸쳐서 사무장병원에 관한 FAQ 8개를 정리해 보았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위기는 적발 이후의 대응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고, 판단 기준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구조·판례·조직·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실태조사·수사·환수·면허와 같은 후속 절차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만들었는가”와 “어떻게 대응하는가” 두 가지이다.
2025-12-01 05:00:00의료판례칼럼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상)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최근 의료계 내에서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 질문이 많아 이에 대한 칼럼을 2회에 걸쳐 기고한다. 칼럼은 문답형식으로 구성했다.사무장병원 FAQ (1): MSO·의료법인·투자 구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병원 개설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자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 조항을 어겨 비의료인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 속칭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87조는 이러한 불법 개설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으로 환수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까지 추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되며, 적발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 의사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오늘은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주 질문하는 주제들을 모아 정리해보았다.FAQ1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는 기본 프레임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은 오랜 기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축적돼 왔다. 핵심 원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점이다. 병원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운영되었거나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본다.대법원은 병원의 시설·인력 관리 주체, 개설 신고의 주체, 자금 조달의 실질적 부담자, 의료행위의 시행 구조, 운영 수익의 귀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꾸준히 선고해 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는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원 입지를 직접 선정하고 개설신고를 했으며 주요 운영 의사결정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개설자금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수익 배분 약정까지 체결했다면 위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다. 의사는 개설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수익이 간접적 형태로라도 비의료인에게 배분되면 모두 위법인가? 실무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다.예를 들어, 의사가 자기 자본과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개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자금을 MSO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MSO와 광고·경영지원 계약을 체결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되, MSO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지 않는 구조라면 과연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80%는 어떠한가? MSO에 매달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또 어떠한가? 병원 매출의 일정 %를 비의료인이 수수료로 취득하되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계약은 또 어떠한가?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사안은 병원의 자금 흐름과 병원 운영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위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류 한두 개만 보고 단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정을 반영한 정밀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구조를 정확히 점검해두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설사 비의료인이 개설과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했더라도,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도 존재한다.FAQ2 MSO 계약과 사무장병원 오해: 지분 50:50 구조는 안전한가요즘 대형 병원을 개설할 때 MSO는 거의 필수 요소처럼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투자 구조가 의료계에 널리 공유되면서, 실제 자금 흐름과 지분 구성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는 의료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MSO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한다고 해서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MSO가 ‘경영지원’이라는 본래 역할을 벗어나는 경우에응 문제가 발생한다. 인사·노무·회계·마케팅·홍보·구매대행·직원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를 대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MSO를 통해 비의료인이 병원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는 통로로 활용되는 구조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개설 자금을 MSO가 대부분 또는 전액 부담하고 의료인은 사실상 명의만 제공한 경우, 병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MSO가 자동적으로 배분받는 구조를 택한 경우,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MSO가 좌우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의사가 MSO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를 외부 투자자가 들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많은 의료인들이 이 구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자체로 위법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MSO의 지분율 자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진짜 핵심은 경영 주도권의 실질적 귀속, 그리고 병원 수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느냐이다.설사 의사가 절반을 상회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 투자자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업’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투자자의 이윤 추구가 병원 운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부터 사무장병원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결국 MSO의 50:50 지분 구조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제 계약 내용과 자금·수익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정보나 관행만 믿고 판단하기보다, 개별 사정에 맞춘 정교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FAQ3 MSO 외부 투자 유치, 어디서부터 사무장병원 리스크인가?병원 경영을 지원하는 MSO 법인에 외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벤처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MSO 지분을 인수하거나, MSO가 외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RCPS나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한 투자 기법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모델은 한층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 자본 참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구조가 병원 경영 개입의 통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MSO 외부 투자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 이익 구조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다. 투자자는 당연히 자금 회수를 기대하므로 병원의 수익 창출 방식과 이익 분배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만약 MSO가 병원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가져가거나 병원의 영업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수령한다면, 이는 환자 진료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가 되므로 사무장병원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또한 MSO가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자금이 신규 병원 개설이나 확장 사업에 직접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물리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병원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된다.투자자가 MSO 계약을 매개로 병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곧 비의료인의 운영 개입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투자 제안이나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구조와 조건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FAQ4 의료법인과 사무장병원: 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애초에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은 합법적 개설 주체이므로, 단순히 비의료인이 초기 설립 자금을 부담했다거나 법인 이사장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판결).다만, 대법원은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 도구’로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① 법인 설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② 이사회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법인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지, ③ 법인 재산이 설립자 개인에게 유출되었는지, ④ 재무·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마침 현재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사건을 1년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이 위에서 언급한 기본 원칙 - 즉 “의료법인 자체는 합법적 개설 주체이며, 단순한 자금 출자나 이사장 참여만으로는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 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합법적으로 출자해 설립된 의료법인이라는 점을 이미 소명했고, 담당자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재무·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요소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수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문제 삼고 있다. 심지어 “이사장이 사적으로 결제한 10만원도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보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실무에서 지나치게 왜곡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어쨌든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사무장병원 이슈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맺음말사무장병원 여부는 단순한 자본 구조나 계약 명칭이 아니라, 결국 누가 병원의 실질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MSO 계약 방식, 지분 구성, 외부 자본 유치, 의료법인 운영 구조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합법적인 형태를 띠지만, 세부 계약의 작은 허점이나 운영 과정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실제 사무장병원 사건은 한 번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실태조사, 요양급여 지급보류·환수, 경찰·검찰 수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금고형 선고와 면허취소 등 중대한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어지는 두 번째 글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 지급보류·환수처분의 실제 작동 방식과 비급여 병원의 예외 가능성실태조사(현지조사)의 진행 절차와 사전 준비 사항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대응 전략, 금고형 선고 시 면허 처리 기준억울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어 전략  
2025-11-26 05:00:00의료판례칼럼

상대 동의없이 대화 녹음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음성권이라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2025다204730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음성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녹음행위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를 음성권의 침해로 보고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B씨는 자신의 음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재생된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원심에서는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다만,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은 음성권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의 일종임을 인정하면서도 녹음행위가 항상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녹음의 목적이 자기 방어 또는 실체적 진실의 확보에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녹음의 방법과 범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준이라면 곧바로 인격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증거를 수집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 보호와 정보 수집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녹음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기록하는 행위가 단순한 기술적 편의가 아닌 법적·윤리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임을 인시식하여야 할 것이다. 녹음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성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 범위에 유연성을 부연하였다. 이는 인격권 보호와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4 05:00:00의료판례칼럼

병의원 환자 사진 무단 사용, 법적 책임은?

[메디칼타임즈=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상담 자료로 사용한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이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삼중의 책임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시술 사진은 명백한 진료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담에 활용하는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환자 정보 유출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환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진의 노출 범위, 식별 가능성, 병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사용자)은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사진이나 진료 정보를 활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 목적, 사용 매체 및 범위, 보존 및 이용 기간, 동의 철회권 고지 등이 포함된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사건 발생 후 '실수'를 주장하는 식의 해명은 책임 회피로 비칠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성 없는 대응은 환자의 불신을 키우고 법적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환자의 신뢰는 의료의 근간인 만큼 사진 한 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의사의 경력과 병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의료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고,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2025-11-17 04:31:54의료판례칼럼

병원이 주는 선물 받아도 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① A원장은 개원 기념으로 역 앞에서 머그컵을 나눠줬다가 인근 병원의 신고로 문제가 되었다.② B원장은 모든 내원 환자에게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려 하는데, 이 행위가 허용되는지 고민 중이다.③ C원장은 환자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작성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려 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병원에서 제공하는 선물이 문제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며, 그 구체적 예로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의사 면허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다만 모든 선물 제공 행위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원 시 나눠주는 티슈나 홍보용 소품 등은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으로 본다.개원 기념으로 나눠주는 선물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통념상 소액의 물품 제공이나 환자 유인성이 낮은 경품 제공까지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예컨대 개원 기념으로 소액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많은 병원들이 개원 시 곽티슈에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해 배포하거나, 마스크·칫솔·볼펜·포스트잇·반찬통·면봉·핫팩 등 일상적인 소모품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판촉용 물품은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허용되는 소액 사은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준으로 5천 원 이하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1만 원 이하도 무난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개업 선물의 종류나 금액을 정하기 전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무상 보조배터리, 영양제, 텀블러, 상품권, 고가의 비급여 시술권 등은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추첨을 통한 고가 경품 증정 광고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환자 유인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결국 개원 홍보용 선물은 “소액”이면서 “일시적”이어야 안전하다.평소(상시) 진료 전후에 제공하는 선물일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의료기관이 별도의 행사 없이 상시적으로 선물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그 지속성과 반복성 때문에 위법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법원은 지속적인 사은품 제공 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초진 상담 후 모든 고객에게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선물한 사례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어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런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51 판결에서는 5천 원 상당의 간단한 식사 제공조차 위법하다고 보기도 하였다.다만, 일반적인 진료 서비스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편의 수준의 혜택은 문제 삼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병원 대기실의 무료 커피나 음료, 칫솔질 교육 후 제공되는 무료 칫솔 한 개, 소아과에서 어린이에게 주는 사탕이나 젤리, 저가의 스티커, 풍선 등은 통상적인 친절 서비스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이라기보다 단순한 편의 제공의 범주로 평가할 수 있다.결국,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유인 요인이 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수준의 사소한 증정품만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환자 후기(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선물환자 후기(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두 가지 조항에 동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첫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위반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에게 금전적 대가나 선물을 제공하고 후기를 게시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광고를 유포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금지되는 유형이다.둘째,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후기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잠재적인 신규 환자 유치 목적을 띠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이 관여하여 선물·포인트·할인혜택 등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본다. 즉, 어떤 형태로든 “후기 작성 시 보상”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체험단 모집’이라는 명분하에 대가성 리뷰를 유도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무료 시술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후기 게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후기 작성 시 사진 개수, 사용 문구, 강조 표현 등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대가성 후기 제공으로 판단된다.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예컨대 병원 내에 배너를 설치해 “네이버 리뷰를 작성한 환자에게 커피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뷰의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도 “리뷰 이벤트 참여자에게 경옥고나 파스를 나눠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결국, ‘내용에 따른 보상’은 금지되지만, ‘참여에 대한 소액의 일률적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환자를 소개하거나 데려오면 제공하는 선물환자를 소개하거나 데려오는 행위에 대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조항은 본래 브로커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환자 간의 소개 대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전통적으로 “상품권 제공” 등 환자 소개 보상행위를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환자 소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브로커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왔다.다만, 헌법재판소는 “기존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 도수치료 1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일정 조건하의 포인트 지급 역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시장 질서를 해칠 정도가 아닌 소개 이벤트는 일정 부분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그 허용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특히 소개의 대가로 현금이나 실물 선물을 제공했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며, 할인폭이나 혜택 제공 횟수가 무제한적인 경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환자의 병원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이벤트·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벤트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선물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과 대상을 한정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분위기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할인 행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즉,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금지” 조항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금품 제공을 금지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할인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판촉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표적으로 대법원은 한 피부과가 실시한 “여름맞이 청소년 여드름 시술비 50% 할인” 이벤트에 대해, “이벤트의 기간과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이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행정해석 등에서 이벤트의 허용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한편, 이벤트 기간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의 경품이나 과도한 혜택 제공은 위험하다. 법원은 한 병원이 한시적 이벤트로 환자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준 것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더 저렴한 선물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결국, 이벤트성 판촉 또한 ‘한시적·한정적·소액’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안전하다.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보건소 담당자의 사전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맺음말요약하면, 의료법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도 존재한다.개원 기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소액의 판촉품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는 분위기지만, 상시적인 사은품 제공, 후기나 환자 소개의 대가 제공, 고가의 경품 이벤트 등은 위법 소지가 높고 실제 처벌 사례도 빈번하다.특히 최근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은밀하게 진행되던 후기 이벤트나 소개 보상 프로그램도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홍보 관행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합법적인 마케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25-11-10 05:00:00의료판례칼럼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 이전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 이전의 문제 – 의료법 개정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병원의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 많은 개설자들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에 따른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공사의 문제, 리스 계약이 잔존하는 의료기기의 처리,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이 가운데 특히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료기록의 보존과 이관이다. 많은 개설자들이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해도 되는지”, “다음 개업 의사에게 인계해도 되는지”, “혹은 폐기할 수는 없는지”를 고민하지만, 의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두고 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폐업 후 진료기록은 개설자가 보관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야 한다.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이처럼 법령상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의 일괄 이관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이 원칙의 이행이 결코 쉽지 않았다. 각 지역 보건소는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를 수용할 물리적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를 전담할 인력 역시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진료기록을 공적으로 인수·보관하는 것은 행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행정 부담을 반영하여, 의료법령은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가 그것으로,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방식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상당수 지자체가 행정 효율성과 보관의 안정성을 이유로 직접 보관을 오히려 권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휴·폐업 의료기관 중 약 85% 이상이 이 방식을 택해왔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 등)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3.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대해서는 후술진료기록의 이전 - 양수도 상황에서의 유연한 해석의료법 시행규칙상 개설자가 폐업 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료기관의 양수도상황에서 진료기록의 합법적 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해왔다.예컨대 폐업 의사(양도인)와 새로 개설하는 의사(양수인)가 사전에 협의하여, 양수인을 새로운 기록 보관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기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들은 동일한 장소의 새로운 병원에서 과거의 진료 이력을 바탕으로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더 나아가, 폐업한 A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의 B 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형태도 실무상 허용되어 왔다. 이는 법령이 진료기록의 ‘보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장소”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연한 해석 덕분에, 환자 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 이전이 가능해졌다.다만,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차트를 매매하거나, 진료기록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원장의 개인 주거지에 방치하는 것보다, 인근 의료기관이나 관리체계가 갖추어진 보관시설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간단한 안내 절차를 병행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결국, 보건소의 허가를 전제로 한 제3장소(인근 병원, 전문 보관시설 등) 보관 제도는,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와 행정 현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타협으로 이해된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등장기존의 '개설자 직접 보관' 및 유연한 '이전' 관행은 환자의 기록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내포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를 해소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 7월 2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이 시스템은 폐업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국가 중앙 서버(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로 자동 이관하는 플랫폼이다. 데이터는 국가가 직접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진료기록 관리의 공공화'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룬다. 환자는 더 이상 폐업 의사나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용이하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시스템을 통한 전자 이관 절차는 의료법 개정(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신설) 및 관련 고시를 통해 명확히 제도화되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 연계를 통해 중앙 서버로 기록을 자동 업로드하고 보건소의 승인을 거쳐 '중앙보관 완료' 상태로 전환되며, 이는 법정 이관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보건복지부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2025-120호/524호) 및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chmr.mohw.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스템 이용 절차와 이관 요건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도입 이후에도 의료법은 여전히 예외를 인정한다. 즉,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여전히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병원 원장이 직접 차트를 보관하는 방식도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향후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중앙 이관이 표준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종이 차트 중심의 병원에서는 한동안 직접 보관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기록의 국가적 관리’라는 공익적 목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과도기의 절충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025-10-27 05:00:00의료판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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