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에 합의금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는 합의, 즉 법률용어로 쓰자면 화해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의 대상이 된 부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에 대해서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합의의 효력이 미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데,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3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4년이 지난 후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①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할 당시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 ② 합의 당시 피해자는 요추 압박골절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③ 합의서에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치료비 등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사고 후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합의하였는바, 사고 발생과 합의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 점, ⑤ 합의 후 4년 동안 치료 내역이 없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은 한시적인 장해로 보이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애초에 있었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의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한 손해여야 하고, 또 중대한 손해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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