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집중심사'에 의료계 발칵…해명 나선 심평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평원이 다종 검사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 후 중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25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다종 검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25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한 총 16개 항목을 선정해 공개했다.이에 의료계는 '임상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술 전 필수 검사는 보통 30~40종에 이르며,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심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면 외과계 의원은 구조적으로 높은 다종검사 비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심평원은 15종 이상 다종 검사를 일괄적으로 선별집중심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안유미 실장은"검사 다종 항목은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구 경향이 나타나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선별 집중심사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며 "검사 다종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 및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 시 요양기관의 현황 변동(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으로, 대한내과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강중구 원장 또한 "15종, 20종의 다종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다보면 금방 15개 항목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필요에 의해 진행한 검사까지 일괄적으로 모두 선별집중심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가끔 검사가 과도해 진료를 본 것인지 검진을 진행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 중재 및 심사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검사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과다이용 경계…심평원 2월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신설또한 심평원은 환자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안유미 실장은 "의료과다이용은 건보재정 낭비 뿐만 아니라, 빈번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 중독, 과다한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진본부는 환자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로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안 실장은 "약물중독,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관련 항목과 만성통증에 과다하게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