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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점외상센터 신규 도입…참여기관 2개소 공모 실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중증 및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최대 77억을 지원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기관 2개소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보건복지부가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를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중증외상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꾸준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지역 의료 환경 및 역량 차이 등으로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등을 활용해 적극 수용하여 최종 치료를 제공하고, 고난도·특수외상 등 최중증외상환자도 책임 치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외상센터에는 기관당 기능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비용 54억 6천만 원,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 5천만 원 등 최대 총 77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사업에 선정된 권역외상센터는 ▲ 연간 외상환자 수가 1,300명 이상, ▲ 중증외상환자 수 400명 이상이고, ▲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해야 하며, ▲ 외상환자 수용 제한 연간 총량이 500시간 이내 등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오는 8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거점외상센터 등 중증외상진료체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거점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많은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7-20 10:21:22제도・법률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이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역 간담회(권역별, 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우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법 제17조)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우선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두 번째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성과평가 결과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다.세 번째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의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이와함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 내)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7-20 08:50:51제도・법률

정은경 장관 "정신응급·중증 정신질환, 필수의료 포함 검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를 향해 정신응급, 중증 정신질환 등이 필수의료 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지역·필수 의료 개선 과정에서 정신 응급 등이 포함, 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등 대통령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국민참여단은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이날 20여년 가까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국민참여단은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 소아, 응급, 지역, 중증 등으로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신과 관련한 부분이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었다.그는 자살률과 직결된 정신응급이나 위험성이 무척 큰 중증 정신질환도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책에서는 신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며 "정신질환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피해가 너무 큰 질병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이에 정은경 장관 역시 향후 정책에 이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정은경 장관 역시 입원에 대한 시스템 강화 및 필수의료에 포함해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정신응급에 대한 대응체계가 중요하다"며 "이에 정신응급 환자들이 시급하게 입원 결정 받고 입원할 병원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반영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앞서 신경정신의학회 역시 급성기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또한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이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이에 이번 필수의료 체계 내에 정신질환과 관련한 추가적인 변화 및 필수의료 체계 내에 포함,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6-07-16 17:58:45제도・법률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보건의료 체계 개편 '속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업무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개발 지원 및 AI 기반 변화 역시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핵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고령화와 기술 전환에 발맞춰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우선 사회안정망의 한 축으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분만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2026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증질환 진료역량 평가를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소에서 확대 지정한다.또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해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여기에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신속한 고위험 신생아·임산부 이송·전원 체계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리고(5→15명),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통한다.이와함께,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등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우선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하고,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또한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인하(26년 하반기)하고,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사후평가 전환 등을 통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26년 7월)합니다.여기에 약가제도 개편 등을 통한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26년 8월)하여 약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주목되는 점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다.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지방에서도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인력·AX(인공지능 전환)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의료원에는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은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공공보건의원' 중심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또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27년)하는 한편,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개편해 지역 우대수가,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과다한 검사 분야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 원을 절감할 예정이다.이런 투자에 더해 과잉 진료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한편 제도 신뢰성 회복에도 나선다.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행위를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 중이며, 적발 시 수사의뢰 및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 개설 병원(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또한 AI를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26년 11월)하고, 거짓청구 적발 시 최대 1년의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 처벌을 집행한다.인력 츠견에서는 단기적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서울 제외)으로 확대(27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27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30년), 지역 의대 신설(30년)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방부터 진료까지 의료 생태계를 혁신할 예정으로, AI 기반의 예방·진료·응급 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한다.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연구자에게 개방(26년 11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데이터 및 3개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 개방을 확대(26년 12월)한다.이 외에도 병원 이동 시 CT·MRI 등을 다시 촬영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QR코드로 영상을 직접 공유하는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26년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AI로 환자의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연말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의료 소외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7-16 17:15:26제도・법률

응급환자 발생시 지역특성 고려 시도지사 중증도별 병원 선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부터 8월 10일(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두번째로는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셋째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네번째로는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한다.그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7-16 11:51:22제도・법률

'전담전문의' 제도 손질 예고…보상 체계 등 연내 개선될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및 팀의료와 관련한 보상 체계 전환 등을 검토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등과 관련한 분위기 등이 전환된 만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개선, 의료 질 개선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사진=전문기자협의회)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팀 기반 진료,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날 유정민 과장은 "사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사실 보상체계는 만들지 못했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동을 보는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것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최근 수술이나 시술의 영역에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들이 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런 보상체계 검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등 전담전문의 제도라는 설명이다.특히 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예전에는 의료계 내에서도 전담 전문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바뀐 거 같다"며 "사실 노력을 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구조로 이어지다보니 인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거 같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전담전문의제도는 1인이 전체 그 업무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담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현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수가를 더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관리가 안되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로 된다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결국 제도 목표가 입원의 질을 제고하는 부분인 만큼 입원의 질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유 과장은 "실제 일례로 입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병원은 간호사랑 영양사까지 다 해서 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담 전문의 수가도 팀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는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6-07-16 05:30:00제도・법률

암 환자 페이백 의료기관 적발 확대…12곳 추가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정상, 가짜 진료와 관련한 조사에 나서면서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이에 조사가 진행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총 18곳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하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6개소, 의원 1개소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5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환자 유인·알선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A 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B 병원의 경우,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실시한 내용으로 제보가 이뤄졌다.C 병원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하여 결제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이에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여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즉시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난주 행정조사반은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계획이다.행정조사반은 페이백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외에도, 해당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행정조사반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이미 6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요양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페이백에 대한 근절 입장을 밝힌 바 있다.행정조사반의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7월 1일 6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이후 두 번째로, 행정조사 활동을 개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18곳의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셈이다.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다"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하여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7-15 10:44:16제도・법률

'중증응급' 권역센터 53개소로 확대…기존 대비 9곳 증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앞으로 3년간 중증응급 의료체계의 핵심역할을 할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가 선정됐다. 이에 수도권에 3개소, 비수도권에 6개소가 확대됐다.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올해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53곳으로 확대 선정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했다.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됐다.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공모기간('26.5.~7.) 동안 총 8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 접수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등의 현장평가,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등 정량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거쳤다.최종적으로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권역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 53개소를 선정했다.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기존 18개소에서 21개소로 3개소 늘었고, 비수도권은 기존 26개소에서 32개소로 6개소가 늘었다.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신규 선정된 12개 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에서 진료 및 교육,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예를 들어 중증응급질환 및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응급환자 수용과 최종 진료 제공 외에도, 지방정부, 119구급대,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이송지침 개정·운영에도 적극 참여한다.정부는 9월까지 이송체계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체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지역 이송체계 내 역할 수행 실적 등을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차기 재지정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정부 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 등이 지속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7-15 10:37:59제도・법률

복지부 '지필공' 컨트롤 타워 신설…응급시스템 정책 주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일명 지필공 의료 )강화 등을 위한 별도의 실이 신설되는 등 보건복지부가 조직 개편을 통한 새 동력 확보에 나선다.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 '국립의전원법'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이관 등 국정과제 법안의 제·개정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지필공실 신설…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되어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해 배치한다.또한,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 등 4개 과를 새롭게 신설하게 된다.이와함께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안전성 제고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국(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또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이외에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 복지도 강화…국민연금기금·장애인 학대 전담부서 신설복지분야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이어져, 국민연금기금 전담부서와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등도 신설된다.우선 기금운용 환경 전환·변화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지난 연금개혁('25.4월)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및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성과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금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다만,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국민연금재정과) 및 인력은 1994년 부서 신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에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확대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동시에 확충한다.앞으로 기금운용제도과(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자산군별 투자 정책)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향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등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정식부서로 격상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최근 태연재활원(울산), 색동원(인천)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그간 보건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25.4월~)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임시조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임시조직인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하여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향후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7-14 14:49:38제도・법률

국민에 물어본 지역·필수의료…핵심은 '의료의 질' 보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두고 국민들은 결국 거리보다는 의료의 질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꼭 보장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와 골든타임 내 치료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를 발표했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5월 13일 모집 시작 이후 지난 6월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통해 사전 학습을 진행한 데 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의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이번 숙의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의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다.설문조사는 자가 숙의 전(6.2.~6.7., 기초조사)과 숙의토론회 직전(7.4., 사전조사), 종료 직후(7.5., 사후조사)에 총 3차례 진행되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시민패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74%p이다.■ 응급 의료서비스 필수…의료의 질 보장도 중요우선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역의료 공급 범위를 살펴보면, 시민패널은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시·군 포함 진료권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2%가 최소한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또한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숙의토론회 직전에 비해 종료 직후에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1%에서 89.6%로 증가했다.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사전조사 당시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사가 77.7%로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패널(수도권 78.1%, 비수도권 86.6%)에 비해 낮았으나, 숙의 후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와함께 주목되는 것은 지역 거점병원의 핵심은 의료의 질(quality) 보장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물은 결과,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거점병원이 확충되어도 지역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토의에서 많이 제기됐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패널의 55.0%은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 35.1%를 상회했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패널의 경우 의료접근성에 대한 선택은 37.0%에서 46.9%로 증가하였으나, 의료의 질에 대한 선택은 61.1%에서 5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 시민패널의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하여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전담의 지정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와 주기적 추적관리가 31.9%로 두 번째로 높았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공개됐다.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높았다.다만, 숙의 토론회 전과 대비할 때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은 2.8%p 하락한 반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은 각각 1.8%p, 0.3%p 증가하였다.각 정책의 중요도를 측정한 문항에서도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의 중요도(매우+대체로)가 가장 높으며, 두 정책 모두 숙의 후 중요도가 상승(각 +3.1%p, +5.3%p)했다.■ 인력 양성 공급 정책 동의…보상 강화 필요성 공감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 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 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87.4% 순으로 높았다.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은 숙의 후 동의한다는 의견이 77.1%에서 87.4%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숙의 후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시민패널의 공감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높았으며, 정책 성공 기대감은 숙의 토론을 통해 강화되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이 계획대로 실제로 시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85.4%에서 88.6%로 상승했다.특이한 점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매우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52.2%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수도권 25.9%, 비수도권 34.0%)에 비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 중 45.6%가 사전조사에서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62.1%로 증가하여 의료인력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료인력의 정착 유인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으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병원 중심 공급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해 지역·필수의료를 내실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민간병원 중심의 방법을 높고 토론이 벌어졌다.토론을 위해 공공병원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는 을지대 나백주 교수에 이어 민간병원 활용 공급을 주장하는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의 발제가 이어졌다.발제자에 대한 질의 답변 이후 진행된 토론 끝에,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데 패널의 51.9%가 동의했으며,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필수의료를 내실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47.4%가 동의해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을 선택한 시민패널이 오차 범위 내에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분임 토의를 통해 당장은 공공병원을 빠른 시일 내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다수 제기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에서는 인구가 적어 환자가 줄어드는 지역이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5%로,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8%로 나타났다.단, 의료취약지의 경우 숙의 후에도 여전히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 접근성에 따른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민패널의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핵심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6.3%로 단계별로 상승하였다. 특히 의료취약지가 아닌 수도권에서 지역의료가 보장될 경우 지방 거주 의향이 기초조사 64.6%에서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0.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박 2일간 강도 높은 토의에 참여한 300인의 시민패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과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또한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민 참여형 숙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민패널은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시민패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2차 숙의토론회에도 참여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4 13:25:35제도・법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지속 확대…참여 병원 100개소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을 기반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3일(월)부터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 25개 병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93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초 2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00개소로 확대됐다.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자살실태조사, '13)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응급치료 후 신속히 사후관리를 받을 필요성이 크다.이에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가 팀을 이루어 근무하며 의료적 치료와 심리·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치료, ▲초기상담·위험도 평가, ▲단기 상담(최대 4회)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진료에 드는 치료비도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지난해 2만2868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만4414명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특히 사업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사례관리를 4회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이 28.8%에서 13.8%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위험도가 '상'으로 평가된 비율도 17.0%에서 5.3%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사업 확대를 위해 자살시도자가 많이 내원하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를 독려해 왔다.아울러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자살예방센터 종사자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종사자까지 확대(관련 고시 개정)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복지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지원이다"라며, "자살시도자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응급실을 든든한 안전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7-14 12:00:00제도・법률

의료행위 재분류 연내 마무리…'소아외과' 적정 보상 시동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의료기관의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불필요한 급여, 비급여 시술은 삭제하는 등재 의료행위 재분류가 지속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소아외과 분야부터 검토를 진행, 연내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첫 성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연내 소아외과 등에서 첫 성과를 목표로 기존 의료행위의 재분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이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변화한 기술은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소아 수술 등은 분류 체계 정비를 통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지난 2월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의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이에 현재는 재분류 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소아외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저수가 보상의 후속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며 "지금 난이도도 높고, 환자 중증도가 높은데 같은 행위에 묶여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분류를 위해 연간 1600억원 정도 재정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7000항목이 넘는 의료행위 등이 등재돼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순차적인 변화를 예상했다.유정민 과장은 "의료행위 재분류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현재 소아외과 계열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CPT 등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저수가로 분류된 의료행위를 보상으로 연결해야한다면 연결하겠지만, 보상으로 연계될 수 없으면 코드 분리라도 할 방침으로, 연내 작업 완료가 목표"라며 의료행위 재분류 뿐 아니라 재평가해서 급여든 비급여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하는 작업도 같이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끌 추진단의 경우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해당 내용 등은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는 못했다"며 "현재 추진 단장을 민간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14 05:30:00제도・법률

삼국유사처럼 쓴 코로나 극복기…'K-방역' 경험 후대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과 의료진의 치열했던 에피소드와 갈등, 정책 결정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전망이다.이기일 전 차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직자들과 함께 '코리아는 코로나와 어떻게 싸웠나'를 출간했다.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당시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리아는 코로나와 어떻게 싸웠나' 출간 비화와 당시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소회 등을 밝혔다.우선 이기일 전 차관은 "코로나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내용도 또 기억도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남기자는 의견이 모아져 발간을 준비하게 됐다"며 "다만 이미 부처에서 백서를 발간한 만큼, 우리는 '삼국사기' 같은 정사가 아닌 '삼국유사'처럼 이야기 중심, 에피소드 중심, 야사 중심으로 쓰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전했다.이에 이진석 교수와 함께 노홍인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 , 권준욱 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편집진을 꾸리고, 전현직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모았다.결국 코로나19 당시 현장에서 발로 뛴 전·현직 공직자 등 40명이 필진으로 참여해 그동안의 경험과 기억을 모아, 이를 펼쳐내게 된 것이다.이 전 차관은 "장·차관 등 직급을 떠나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저자와 편집위원 이름을 모두 가나다순으로 배열했다"며 "5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모으고 시각을 조율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다"고 전했다.또한 제목의 경우 백신 접종을 시작할때부터 정해졌던 정부 슬로건인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를 기반으로 마련됐다.이는 당시 문구를 기반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현 제목인 '코리아는 코로나와 어떻게 싸웠나'로 그간의 경험을 전달하게 된 것.아울러 이 책의 발간은 단순히 당시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전 차관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은 약 0.1%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이른바 K-방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나 백신 후유증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전체적인 수치와 결과를 놓고 보면 성공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기일 전 차관은 코로나19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임기응변(臨機應變)'을 꼽으며 책의 담긴 경험의 가치를 설명했다.이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다 초기 대처에 실패한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현장 상황에 맞춰 기존 지침에 없던 정책을 유연하게 창조해냈고, 그런 경험과 기록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이 전 차관은 꾸준한 환자 증가에 따라 새로운 대책으로 마련했던 '생활치료센터'의 명칭 정립 과정이나, 자가치료를 '재택치료'로 자리 잡게 한 결정 배경 등을 공유했다.또한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에 육박하던 위기 상황에서 직접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등 제조공장을 밤낮으로 찾아가 물량을 확보하고, 현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수가를 신속하게 마련했던 경험을 전달하며 당시를 회상했다.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도했던 많은 정책과 시행착오, 또 국민, 의료진 등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는 코로나19 극복 자체가 국민들과 의료진, 공무원 등이 힘을 합친 결과라는 평가다.이기일 전 차관은 "우선 국민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역을 묵묵히 견뎌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감내해 주셨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말 큰 피해를 입으시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두 번째는 의료진으로 의사, 간호사, 병원 종사자, 중환자 병상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들, 질병관리청 직원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등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그런 만큼 그간의 소중한 기록들이 이번 책을 통해 후대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향후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이 전 차관은 "이 책은 단순히 코로나를 회고하는 책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나 팬데믹이 왔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책은 '코로나 대응의 삼국유사'를 목표로 만들어, 공식 기록인 백서와는 다른,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람들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담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이 책을 다시 펼쳐 보면서, "그때는 이렇게 대응했구나." "이런 방식도 가능했구나." 하는 한두 가지 통찰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6-07-13 05:20:00제도・법률

복지부, '가짜 구급차' 근절…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아울러 12년간 동결되어 온 이송처치료 현실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현실에 맞춘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 규칙이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구급차의 허위 운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2025년 7~9월)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하여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여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했다.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사'에서'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추가하여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동시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했다.이번 개정령은 2026년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또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7-12 13:37:30제도・법률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개소 대상 기획 현지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서,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7-12 13:30:05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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