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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는 종합병원 10일부터 현지조사...거짓청구 집중 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 8곳 및 건강보험 관련 58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12일 동안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10일부터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에 나선다.만저 건강보험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35곳이다.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 등이다.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었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의료급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 
2025-11-03 11:48:49제도・법률

비상진료체계 해제 건보 지원 종료…응급수술 가산 유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종료됐다.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우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그간 20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등 이미 조정된 바 있다.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지원 종료하되,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 수가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이번 달로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하여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2024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으며,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20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한다.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하여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하여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31 20:43:03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비수도권 사립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 취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2명 중 11명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398명)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401명), 2021년 47.0%(448명)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50.2%(530명)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50.7%(514명)로 소폭 상승했다.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보면 한림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대(87.1%), 가톨릭관동대(75.9%), 순천향대(70.7%) 순이었다.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들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러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1 19:53:46제도・법률
인터뷰

"간호법, 진료지원 조항 논란에 본 취지 잃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여 년을 기다려온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현장의 간호사들은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간호법에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갔다. 본래 취지는 사라졌다."서울대병원 간호사 출신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및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오랜 세월 논의된 간호법이 전공의 파업과 의료대란 속에서 급물살을 탔지만, 진료지원조항을 둘러싼 혼란 속에 본래 취지는 희미해졌다는 지적이다.법무법인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 내용이 포함되며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의 본래 목적은 임상 밖, 즉 학교 보건교사나 산업장 보건관리자, 헌혈의집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컨대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상 제한된 응급처치만 가능했고, 그 외 행위는 의료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며 "또한 헌혈의집에서는 간호사의 바이탈 체크조차 '의료행위기 아니냐'는 민원 등이 있었다. 간호법이 처음 논의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회색지대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실제 간호법은 1990년대부터 단독법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가 이어져 온 법으로, 기존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간호사를 중심으로 제정돼 그 외의 지역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상황은 바뀌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대면·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의료인력 공백이 맞물리면서 간호법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대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도 속도를 더했다.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흔들렸다. 본래 비의료기관 간호 업무의 법적 정립을 함이었으나, 정작 '진료지원 업무'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본질을 잃은 것이다.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가 들어가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며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개념인 '진료보조' 개념조차 판례에서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세부 상황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진료지원이 무엇인지, 진료보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조차 명확한 경계가 없다"고 꼬집었다.최근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목록으로 43개 항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골수검사가 포함돼 있다.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간호사의 골수검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의사만의 단독 행위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금지한다'고 조건부 판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복지부 세부목록에는 어떤 경우에 행위가 제한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 지시하는 사람은 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할 경우 왜 하지 않느냐는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 위임을 내린 경우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소하기에 너무 모호하다"■ "간호사 인력·수가·처우 개선 제자리걸음…젊은 간호사 외면"그는 간호법이 정한 진료지원인력 자격 요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오지은 변호사는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찬성하지만, 복지부령 교육과정 이수는 형식화, 외주화될 위험이 높아 역량 담보가 어렵다"며 "현장 술기는 결국 병원별 수준에 맞춘 내재적 교육이 핵심인데, 현실은 전공의 교육여건과 인프라 조차 불충분해 얼마나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위험도 또한 높다고 주장했다.오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진료지원 간호사 본인이 스스로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며 "모르니까 시켜서 했다는 주장은 판례 경향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경력이 많을수록 법원은 이를 정당한 면책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의사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전문간호사가 아닌 인력에게 위험 의료행위를 알고 맡겼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의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료지원인력의 수가·보상체계가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 행위를 의사 행위와 동일하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 속, 별도의 간호사 수가를 책정하면 같은 행위에 의사 대신 간호사를 투입하려는 유인이 커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지은 변호사는 "아무리 숙련된 간호사라도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의사와 간호사는 교육과 평가, 볼 수 있는 스코프 등 모든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는 실습과 교육 경로에 따라 능력 차이가 크고, 면허제도의 취지는 그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불명확한 회색지대를 넓히는 것은 결국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사, 수행하는 간호사, 마지막으로 환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라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간호법은 제정 됐지만 본래 취지이던 보건교사·산업장·헌혈 분야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실제로 일하는 근거 법령이 90여 개 이상 흩어져 있어, 국민이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 시 판단 도구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력·수가·처우 개선 역시 제자리걸음"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지정은 이미 의료법에도 있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젊은 간호사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오 변호사는 "진료지원 업무라는 새로운 장치를 두면서 본래 취지는 묻히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며 "진료지원 조항은 앞으로 의료분쟁과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범위·자격·교육·수가·책임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10-31 11:17:52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 예산 탓에 반쪽 지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과들"이라며 "전문의 몇 명이 365일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이어 "국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일방적 의사소통으로는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을 지적했다.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대상을 언급하며 "산부인과·소아외과·소아심장과 등 일부 과만 포함돼 있다"며 "소아소화기영양학과나 소아신경과처럼 실제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신경외과는 들어가 있는데 소아신경과는 빠지고, 소아외과는 있는데 성인외과는 제외돼 있다. 분명히 노력의 시작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다"며 "밤새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의료진이 요구한 '재판 뺑뺑이 방지'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며칠 전 회의에서도 의료진들이 환자 뺑뺑이보다 의사 재판 뺑뺑이부터 없애달라며 절박하게 요청했지만,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을 모르고 책상 위에서 만든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전공의 지원도 8개 과에만 국한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3~4년간 필수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들어오지만, 전문의가 되는 순간 지원에서 빠진다. 이래서야 누가 필수의료를 지키겠느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배상보험 예산이 50억 원 수준이다 보니 우선 고위험 분만·수술 분야 중심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여러 학회와 사전 협의는 진행했지만, 개별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견 교류는 부족했다"며 "향후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응급의료 관련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8:07:31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자생한방병원, 약침술 기준 초과 청구 1만건에도 조정률 2%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및 첩약 청구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정률(삭감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자료 기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침술 청구 건수는 총 15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6만건이 넘는다.그 가운데 1만건(약 21%)이 자생한방병원 청구였다. 하지만 조정률을 보면 자생한방병원은 2%에 불과한 반면, 다른 병원은 62%로 약 30배 차이를 보였다.이주영 의원은 "기준을 넘긴 청구가 많다면 삭감 비율도 비례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만 조정률이 현저히 낮다"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주영 의원은 첩약 청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자생한방병원의 전체 첩약 청구 건수는 전체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오히려 6배를 넘는다"며 "그럼에도 조정률은 1%에 불과하다. 통계학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손해보험협회 자료상 청구 건수는 157만건 이상인데, 같은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한 결과 서는 '9만건 미만'으로 보고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평원은 조정률 또한 100%로 보고했다.이주영 의원은 "자료마다 통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통계 수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한 사실은 없다"며 "자생한방병원의 조정금액은 2022년 9억~10억원 수준에서 2023년 이후 80억~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52억원에 달한다"고 해명했다.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것이며, 2023년 이후 개정된 기준(제12호)에 맞춰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라, 심사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며 "핵심의료 분야에서 심평원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구조가 지속되면 국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10-30 11:45:54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외국인 관광객 의료 시술 연계 상품 판매…의료법 위반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30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해당 기업은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한 채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업체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의료법으로 인해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는 디지털 기반 의료관광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실환자 기준, 연환자 169만5658명)으로, 2023년 60만5788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한국관광데이터랩 의료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및 치료 등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 소비액 총액은 1조258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고액를 기록했다.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10-30 09:37:56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응급실 수용거부 이유 뭔가 했더니…의료인력 부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원 환자를 수용거부하는 이유가 의료인력 부족이며, 그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의료인력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23년 총 5만 8520건에서 2024년 11만 33건으로 88% 증가했다.2024년, 상위 20개 기관 기준(단위: 개,건,%)사유별로 보면 '인력부족'이 4만3658건을 기록하며 2023년 1만8750건 대비 2.3배로 늘었으며 기타(진료과 사정ㆍ이송 전 문의 등)가 96%(26,583→52,050), 장비부족 33%(1,500→1,999), 병실부족 24%(9,680→12,041) 순으로 증가했으며, 수술 중 사유는 86%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전체 83,181건 중 기타가 52.9%(43,985)로 가장 많았고, 인력부족 36.7%(30,504), 병실부족 9%(7,462), 장비부족 1.3%(1,062)가 뒤를 이었다.2024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는 총 4만1904건을 기록했다. 인력부족이 2만166건으로 48.1%를 기록했으며 기타가 32.6%(1만3679), 병상부족 13%(5453건)이었다.상위 20개 기관은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1만548건, 대전 6532건, 부산 5605건 순으로 많았다.한편, 수용곤란 사유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와 충남, 서울, 세종, 강원, 경남은 인력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는 병상부족이 91.2%로 압도적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기타의 비중이 많았다.서영석 의원은 "응급실 인력난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응급실 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이송조정시스템 개편 등 국민이 위급한 순간 거부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09:16:20제도・법률
인터뷰

"국정감사, 수년 째 똑같은 지적만…체감 변화 없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이를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지방의료원 근무 경력만 25년이 넘는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전문의(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는 최근 3년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전문의는 최근 3년 동안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인력난과 재정난 같은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공공의료에 몸을 담은 시간이 25년인데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전 회장은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법으로 '예산'을 꼽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꿈도 꾸기 어렵다"며 "여러 정권을 거치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단 한 번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다만, 그는 현재 필수의료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문제는 예산 편성 방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예산이 '기금' 형태가 될지, 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금 방식은 매년 필수의료 예산이 안정적으로 배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 위원회 설치 등 조직 구성 과정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조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 내 항목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그는 "어떤 형태든 한 번 도입되면 쉽게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둘 중 하나라도 시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서는 특별회계 도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금 방식보다 시간 소요가 적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조 전 회장은 "예산 규모가 5000억원이 될지, 1조원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별도로 확보만 된다면 공공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는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정부에 기대하고 있ㄷ. 공공의료가 더는 버틸 힘을 잃기 전 최소한의 숨구멍이 뚫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월의료원서 본 현실 "사기 떨어지고 자리만 지키는 의료진"조승연 전 회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은 이재명 정부 또한 승계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가 경고해온 문제"라며 "정부에 따라 집중 분야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정책 방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구조전환이 필수과제"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사안별로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승연 전 회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맞먹을 만큼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지난 정부는 의정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예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 정부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현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조 전 회장은 "이는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업이지만, 상급병원 구조 개혁과 맞먹을 만큼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현 체제에서 병원에 예산만 퍼주면 상업주의적 의료 행태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두고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가 붕괴된 원인은 국립대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세워놓고 제대로 된 지원도, 공공적 운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립대병원 정상화는 상급병원 구조개혁의 한 축이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별도 축으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공적 시스템 안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조 전 회장은 지역 공공의료의 가장 큰 위기로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목했다.그는 "지방의료원은 당장 월급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지만,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라 중앙정부는 시설·장비만 지원하는데 현 구조는 한계가 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방은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급성기 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서로 파이팅하기 보다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인력 확충은 또 다른 트랙의 문제"라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후 그 재정을 기반으로 공공병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10-30 05:10:00제도・법률

전문의 시험, 결국 응시자격 확대…9월 복귀자도 응시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 또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인력 배출 지연 문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원칙을 깨고 특혜를 베풀어준 것이다.의대생 역시 내년 8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국가시험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전문의 자격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응시자격이 확대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하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다만,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그동안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했고,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말에 수련을 마칠 예정이다.기존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완료 예정인원 2000여 명 중 약 2/3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고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문의 인력 배출도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정원을 각 병원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 범위에서 모집해 왔다.내년은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동일 연도 내에서 모집 시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전문과목 응시 기회 불균형, 지역별 및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 등의 우려 또한 나왔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선발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련협의체에서 시행 가능성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또한 전문과목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한편 의대생 역시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2/3 수준이다.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내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 상세 일정은 실기시험은 2025년 11월 말, 필기시험은 2026년 4월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2025-10-29 14:40:42제도・법률
초점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사-환자-산업계' 모두 불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일단락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반응이 뜨겁다.정부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수가 및 책임 리스크를 우려하고 산업계는 시장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역시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방문 어려울 때만"…비대면 진료 30% 제한·병원급 이용 축소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국내에서 번번이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전세를 뒤집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의료계는 마지못한 수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며 비대면 진료 역시 축소가 예상됐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다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또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도 도입한다.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비대면 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처방전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데, 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지정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이 있으며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로 제한한다.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및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 의사, 약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미비에 개인정보 유출 공포…책임은 의료기관 '전가'개원가 관심이 높은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경우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거나, 진찰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경우다.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의료기관 입구나 수납 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시범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 반환해야하며,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원가는 이를 두고 의료취약지 및 응급환자 등을 위해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사에게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수가와 관련해 해석의 불명확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해석이 엇갈리면 곧바로 위법 판단이나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높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위축되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커녕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현 구조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100% 의료기관 부담인데 이를 보호할 정부의 보안·시스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는 "제도 취지가 환자 안전과 접근성 강화에 있다면 정부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과 법적 분쟁 대응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불만…공공성 논쟁 격화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매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또한 이용자 급감이 불가피하다.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또한 비대면 진료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면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닌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비대면 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급여 약품 처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료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소해야 하는데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원급, 병원급 적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회 반대에도 강행할 것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도서 및 산간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11:58:40제도・법률

사망원인 4위 '뇌졸중'…10명 중 4명 "조기증상 모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증상을 아는 국민이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뇌졸중은 뇌혈관질환 중 하나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등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질병청에 따르면,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지난해 기준)로, 인구 10만 명당 48.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2022년 한 해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574건으로, 남성(6만1988건)이 여성(4만8586건)보다 약 1.2배 많았다.고령층일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515.7건으로 가장 높았다.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하는 비율(치명률)은 7.9%로, 여성이 남성보다 2%p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11.5%로 집계됐다. 발생 1년 이내 사망률은 20.1%로, 특히 고령층에서는 32.1%에 달했다.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했을 때의 조기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을 상시 관리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대표적인 조기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또는 시야 장애,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실이나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질병청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59.2%로 성인 10명 중 6명만이 주요 증상을 알고 있었다.질병청은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9대 수칙에는 ▲금연 ▲금주 ▲적당량의 음식 규칙적 섭취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관리·치료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증상 숙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이 담겼다.임승관 질병청장은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특징인 만큼 조기증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9 11:54:43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전문의-전공의-진료지원' 새 진료체계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은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저조해 새로운 진료체계 구축으로 진료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서울대병원장은 "6개월간 진행된 수련환경 혁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과별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한 새로운 진료체계를 확립했다"며 "전문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으로 구성된 이 체계의 정착을 통해 진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 김용태 병원장(우)은 28일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병원의 상황을 전했다. 김 병원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본원 레지던트 현원 비율은 80%, 분당서울대병원은 78%, 인턴은 66%에 그쳤다. 이는 2023년 9월 당시 레지던트 95%, 인턴 9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김 병원장도 "전공의 복귀율이 예상보다 많이 저조하다"고 인정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병원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새로운 진료체계다.새로운 진료체계의 핵심은 진료지원인력. 올해 6월 개정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서울대병원은 9월 진료지원팀을 신설했다. 현재 약 360명 규모로 운영 중으로 이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김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과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인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 밀도 있는 수련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김 병원장은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 진료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정부 의료정책에도 적극 협력하면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김용태 병원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중증·공공의료의 중추이자 국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최종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대병원은 장기간 이어진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110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김 병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진료 공백에 따른 누적 적자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수는 2024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하며 운영이 중단됐던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해 수술실을 전면 가동하는 등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8 12:06:47제도・법률
2025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박경오 상임감사, 부적절 행태 국감장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박경오 상임감사가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해외출장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박 감사는 국정감사 출석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2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박 감사는 2023년 10월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UAE, 헝가리, 미국, 베트남, 독일, 스위스 등을 1년여간 수차례 방문했다. 특히 독일·스위스 출장에는 1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서강대 최고위 과정 해외 세미나를 병원 출장비로 처리한 의혹이다.이날 교육위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개인 교육 목적의 해외 세미나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느냐"며 "비상경영 시점에 이런 지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박경호 상임감사의 행태가 국감장 논란이 됐다. 교육위원들에 따르면 박 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에 임명되면서 당초부터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감사와 수사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범죄 수사 기법으로 공공기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로 지금 행태를 보면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서울대병원 감사는 병원 운영과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감사원 고위공직자 출신이 맡아왔으나, 박 감사는 서울시 보건직 9급으로 입사해 검찰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경력이다.또한 문정복 의원은 박 감사가 올해 7월 금품수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재조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박 감사는 감사 임명 14일 만인 2022년 12월 19일부터 한국마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기 시작했다.고소장에 입증된 금액만 1500만원이며, 피해자는 실제로는 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속한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가 7월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8~9월에도 박 감사가 "돈을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실제로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원은 박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감사관실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어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뚱땡이(윤 대통령 지칭)와 술 먹었다"며 전화번호까지 보여줬다고 전했다. 박 감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장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박 감사는 1999년 중앙검찰청 재임 시절 고속도로 음주사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도박·절도 등의 범죄사실도 있지만 검찰 근무를 이유로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박 감사는 임기 만료로 의원면직시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법 제35조에 근거해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해임·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감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는 상태. 교육부 장관만이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경오 상임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에 교육위원들은 박경호 상임이사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2025-10-28 12:06:29제도・법률

'첨단재생의료' 발전 전략 모색…정부·산업계 한자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첨단재생의료의 글로벌 흐름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책·기술·투자 동향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며 새 치료기회를 앞당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재생의료진흥재단(원장 박소라)은 28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혁신과 접근을 향해: 첨단재생의료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2025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2025 RMAF Annual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첨단재생의료의 글로벌 흐름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제도, 기술 등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정책 및 제도 동향, 그리고 기술 및 투자 동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된다.정책 및 제도 세션에서는 일본, 대만, 독일 및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첨단재생의료 제도와 최신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 기술 및 투자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유전자편집 치료제 개발, 차세대 CAR-T 치료법 등 최신 기술개발 현황과 투자 동향 등을 소개한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유공자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래석 교수는 코로나19 환자 대상 특이적 T세포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를 통한 난치성 감염질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옵티팜 김현일 대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기술·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올해 2월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제도를 도입했다"며 "정부는 안전성·유효성에 기반한 재생 치료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치료의 근간이 되는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첨단재생의료 제도와 기술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8 11:39:28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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