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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종식될까…복지부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착수

발행날짜: 2026-02-25 13:49:32 업데이트: 2026-02-25 13:54:59

광역상황실 중증환자 병원 낙점…구급대 개별 판단 대신 '지휘 체계' 확립
복지부-소방청 협업, 3월부터 호남권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고질적인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환자 이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대행 김승룡)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또한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하고,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방청과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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