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못 넘은 의료분쟁조정법…정부 "반드시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의료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 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법안을 둘러싼 일부 논란을 고려한 전략적 속도 조절일 뿐, 법안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의료분쟁조정법이의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본회의 상정 불발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지난달 31일 개최된 본회의에는 '환자기본법'만 상정됐을 뿐, 당초 기대를 모았던 의료분쟁조정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법안 내용 중 기소 제한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곽 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법사위 논란 등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논란이 있는 법안에 대해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결정을 내린 것일 뿐, 입법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다음 번 본회의에는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 단체 양 측의 시선은 모두 차갑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선의를 바탕으로 한 필수의료 행위가 결과가 나쁘면 범죄로 취급하는 참담한 현실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법 리스크의 근본적 해소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형사 면책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환자 단체는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다"며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곽 정책관은 "법안 마련 당시 법제처 및 법무부로부터 기소 제한 등 핵심 내용이 위헌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입법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답변을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다.곽 정책관은 이러한 각 직역의 이견에 대해 '실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키기보다,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보완해 나가는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다.그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 배를 띄워놓고 추후 논의하면서 조정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본회의 상정 불발로 의료분쟁조정법 처리는 차기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