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정상'이라더니 1년 뒤 폐암…병원 2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을 받은 후 1년 3개월 만에 폐암 3기로 진단된 환자와 병원이 2000만원 배상을 지급으로 합의한 사건이 나왔다.60대 남성이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을 받은 지 1년 3개월 만에 폐암 3기로 진단된 뒤 병원이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이 마무리됐다.당시 엑스레이에서 이미 병변이 관찰됐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결국 진단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 30년간 흡연한 뒤 13년 전부터 금연을 시작했다.그는 2023년 3월 30일 B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염과 십이지장염이 확인돼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폐와 관련한 추가 정밀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2024년 6월 1일, 며칠 전부터 지속된 흉통으로 A씨는 인근 의원을 찾았고 흉부 CT 검사에서 우측 폐 종양이 발견됐다.이후 6월 20일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로 이송돼 24일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우상엽 부위에 약 8cm 크기의 폐암과 종격동 및 상복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다. 7월 3일 CT 유도하 경피적 세침흡인 폐생검 결과 폐 비소세포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최종 진단됐다.이후 A씨는 PET-CT와 유전자 검사를 거쳐 7월 말부터 임상시험 치료 계획을 수립했고, 8월 9일 케모포트를 삽입한 뒤 면역항암제와 화학요법 병행치료를 시작했다.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을 받은 후 1년 3개월 만에 폐암 3기로 진단된 환자가 2000만원을 배상받았다.8월 28일, 9월 19일까지 총 3차 치료를 받았으며 9월 23일 흉부 CT 검사에서 종양 크기가 8cm에서 3.5cm로 감소했다. 10월 10일 부분관해로 판단돼 현재는 면역항암제 유지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건강검진 당시 이미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아 암이 크게 자란 뒤에야 발견됐다"며 "그때 정확히 진단했다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반면, 병원 측은 "종양 위치가 우측 폐문부와 중첩돼 개인에 따라 영상이 다양한 부위로, 국가검진 판독 환경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암의 발생 시점과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커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중재원은 병원의 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감정에 참여한 의료진은 "2023년 3월 30일 흉부 엑스레이에서 우측 폐문부가 좌측보다 커져 있어 평가가 필요한 소견이었다"며 "우측 측면 흉부 촬영이나 조영제를 이용한 흉부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정상으로 판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당시 엑스레이 영상에서 약 2.5cm 크기의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발견하지 못해 약 1년 3개월 후 8cm 크기의 종양으로 커지고 종격동 림프절 전이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다.2023년 당시 병기는 1A3 또는 2A로 추정되며 5년 생존율은 각각 77%, 60% 수준이지만, 2024년 진단 시점에는 최소 3B기로 판단돼 5년 생존율이 약 26%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감정위원들은 "조기에 발견했다면 수술적 절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해외에서는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약제로 쓰이는 면역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발 종양은 11월 5일 기준 2.1cm까지 감소했고 다발성 림프절 병변도 축소된 상태다. 하지만 완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건강검진 당시 판독의 부적절성,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환자가 현재까지 면역항암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최종적으로 병원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해당 진료행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나 비방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