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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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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차등적용…의원급 실질 수가 인상률 마이너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수가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극히 일부 진료과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박근태 회장은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우리는 매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올해는 이 구조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수치와 현실로 목격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근태 회장은 특히 개원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직면했다"며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직시해야 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근태 회장은 지난해 최초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박 회장은 "2025년 고시는 0.5% 환산지수 인상과 1.4% 진찰료 인상이라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환산 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1.9% 전체 올린 것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특정 진료과는 1개 의료기관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평가 분야 보상 1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방식은 극히 일부 진료과에만 국한된 지형적인 인상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의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대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을 매년 의원급에 전가하는 것은 설계 실패를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단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1차 의료체계가 복원되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안 제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24년 상종 진료 실적만 대폭 감소, 유형별 균형 잡아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필수 기업 의료 회복을 위해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진료 실적이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 2024년도 진료 실적은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은 의료계 반대에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역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남훈 이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 지수와 상대의 가치 점수를 연계해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15 14:32:44건강・보험

항암병용에 보험약 있으면 추가약제만 비급여 적용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총 54건 중 35건이 공고 요법(예정)으로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논의된 병용요법 총 54건 중 공고 요법(예정)으로는 35건이 지정됐다. 다만,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됐다.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심평원은 기존 6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상현장 및 제약업계 혼란이 커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해당 심의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다.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5 12:04:19심사・평가

5월 시작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의료소송 줄어들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16일 위촉식 후 본격 시작된다.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환자 대변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환자 대변인 서비스 위촉식을 진행한다.해당 제도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복지부가 목표로 한 50명을 상회하는 인원이 접수했다고 밝혔다.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모집 결과 많은 변호사들의 지원이 있었다"며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목표로 한 50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익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보니 이번 제도에 많은 흥미를 보여주신 것 같다"며 "또한 의료사고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또한 변호사들은 해마다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거나 공익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를 인정해주고자 한다"며 "이 외에도 추후에 정부가 의료 분쟁 조정이나 감정 등 여러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변인단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변호사 등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정했다.정부는 오는 16일 위촉식을 진행 후, 교육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이들은 활동 시에 건별로 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명확한 수당 지급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 상황.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사업 형태로 진행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환자대변인 임기는 2년이다.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환자대변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법정에서 소송을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환자는 해당 제도와 무관하다"며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5 05:30:00제도・법률

무분별한 자궁경부봉합술 오혀려 조산율 18배 증가 '충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산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임신 24주 이후에 받으면, 오히려 조산율이 약 18배 증가하고 출생아 뇌성마비 위험도 19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오수영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국내에서는 평균 출산 연령 증가, 다태아 구성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궁경부봉합술이 부작용 없이 조산을 무조건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적응증을 벗어난 수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적응증에 따르면, 유산, 조산,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찰 시 양막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하며, 임신 16~24주에 수술하도록 진료지침에서 권장한다.따라서, 첫 번째 임신에서 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출산 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의 경우는 자궁경부봉합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오수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봉합수술을 받은 초임부(289만6271명)의 조산율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비수술군)보다 조산율이 17.9배 증가했고, 출생아에게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각각 2.3배, 1.7배, 19.3배 증가했다.하지만 자궁경부봉합술 적응증인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가 임신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경우도 비수술군에 비해 조산율이 3.2배 높게 나타났다.이에 대해 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율 증가와 출생아 예후 악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회가 권장하는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자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현 모체태아의학회 회장)는 "이번 국가데이터 기반 연구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의 장기적인 출생아의 경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술이 권고사항에 따라 신중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5-05-14 11:51:52제도・법률

대선 정권 교체 가능성…보건공공기관 인사 '관망 모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 대선까지 한 달의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속, 공공기관 안팎으로는 가급적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우선 보건복지부 대표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장의 임기는 내년까지로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은 내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하지만 다음 달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조기 인사 단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의료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는 정권 성향과 무관하지 않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른 조기 교체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공단이나 심평원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권에 따라 당장 교체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공단의 내부 감사 책임자인 김동완 상임감사는 2021년 임기를 시작해 2024년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진행된 인사도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엄호윤 기획상임이사와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지난 3월 17일 임기를 시작했다.그밖에 이상희 총무상임이사, 원인명 징수상임이사,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26년에 임기가 만료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임기가 올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다.김인성 상임감사와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모두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심0평원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임기는 끝났지만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아사와 공진선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오는 7월 임기가 종료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국시원 배현주 원장, 12~1월 임기 종료이외에도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및 임원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과 홍헌우 기획이사가 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2월 종료된다.차순도 원장은 계명대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계명대 의무부총장 및 동산의료원 의료원장,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공공의료기관장 임기를 살펴보면,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길준 병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인 3월 19일 임명됐다.서길준 신임원장은 응급의학, 외상 및 재난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주도해 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서 20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응급·외상·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아 진료활성화 및 현대화를 추진했다.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을 주관·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내년 1월 31일이 법정 임기다.한편, 한의약 산업을 진흥하고 과학화·세계화하는 역할을 맡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창현 원장 임기가 지난해 4월 만료된 후 현재까지 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공공기관 내부 관계자는 "올해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커졌다"며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이 너무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사 이동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5-05-14 05:30:00제도・법률

환자경험평가 모바일로 진행...카카오나 문자로 손쉽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자경험평가 문항을 모바일웹 조사에 맞도록 개선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심평원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총 4차례 시행했다.이번 5차 평가는 평가 문항의 객관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진행된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선하고 현실적 의료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도구(설문지)를 적용한다.설문에 직접 참여하는 환자들이 문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해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평가도구는 환자 안전 영역에서 중요한 환자 본인 확인 문항 등을 신설해 총 7개 영역 및 26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모바일웹 조사 환경에서 환자가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문항을 개선했다.5차 환자경험평가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환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및 종합병원 329개소 등 총 376개소다.평가영역은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 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으로 이뤄졌다.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박춘선 평가관리실장은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평가로, 올해 8월 이후 카카오톡(문자)으로 발송되는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자들의 소중한 경험이 쌓일 때 환자 중심 의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5-13 11:50:21심사・평가

쌍커풀 수술 후 '토안' 부작용…법원 "의료과실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쌍커풀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토안 및 결막염을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4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2003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을 찾아 절개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 및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15년 후, 2018년 1월 9일 A씨는 또다시 B씨 병원을 찾아 기존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 및 눈꺼풀 처짐 증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안검하수를 포함한 절개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 눈 앞트임 수술, 눈 뒤트임 수술,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등을 진행했다.환자는 기존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의사 B씨가 눈 밑 지방을 제거한 이후 수술을 중단해 추가로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지 못했다.A씨는 수술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5월 28일 인근 병원에서 토안(양안), 경도 각결막염(양안)을 진단받았다.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A씨의 토안은 수술로 회복되기 어렵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환자는 의료진 과실을 지적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의사 B씨는 과거 쌍커플 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진행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눈꺼풀이 처진 정도나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 안검운동범위 및 토안증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눈꺼풀을 잘라냈다"며 "수술 도중 마취에서 환자를 깨워 눈의 대칭을 확인하지 않아 비대칭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환자 동의 없이 눈 및 지방 제거만 진행했다"며 "수술 후 양쪽 눈꺼풀 비대칭, 눈 밑 지방 소실로 인한 다크서클 심화, 과도한 눈꺼풀 조직 절개로 인한 토안 증상 등 심각한 악결과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토안은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안와격막이 거근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거나, 피부 밑 조직 및 눈둘레근을 과하게 절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며 "A씨는 쌍커풀 수술과 함께 다른 수술을 한번에 진행해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사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쌍꺼풀 재수술은 안과적 검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B씨는 안과검사(안검의 운동범위, 토안) 및 해부학적 구조(눈꺼풀의 처진 정도나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를 파악하려는 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한 B씨는 위트임 수술을 하기로 하고 앞트임 수술을 진행하고 지방재배치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시행 부위, 과정, 방법, 정도와 토안을 비롯한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한 후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수술 후 환자 증상 치료를 위한 의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모든 손해를 B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부분이 공란으로 돼있는 점, 도중에 수술을 중단했음에도 환자에게 별도로 그 이유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5-05-13 05:30:00제도・법률

복지부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박차…9000만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화동)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 3개소와 중국 환자 유치 참여 의료기관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해외진출 의료기관 3개소는 경희부부한의원(2단계, 미국), 반포뉴본한의원(1단계, 미국), 제통한의원(2단계, 캐나다), 중국 환자 유치 참여 의료기관 4개소는 두나한의원(서울), 명동시원한의원(서울), 본라인한의원(서울), 슬림핏한의원(부산) 등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필리핀, 베트남 등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현지 개원·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미국(2개소)과 캐나다(1개소) 진출 의료기관은 영주권과 침구사 면허, 진출 현황,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단계별 진출을 앞두고 있다.이들 의료기관에는 총 9000만원이 지원되며, 개원 법률, 제약·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자문 등이 지원된다.지난해 국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3만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약 85% 증가했다.의료기관에 총 9000만원이 지원되며, 개원 법률, 제약·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자문 등이 지원된다.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화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동남아, 중동 환자 유치 역량이 높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기관을 통한 유치 활성화를 강화한다. 일본,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한의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경험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의료기관 4곳을 신규로 선정해 중국 환자 유치에 나선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전문 유치기관을 통해 ▲한방의료+관광(유치프로그램) ▲중국 현지 프로모션 ▲중화권 바이어 초청 팸투어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한의약 세계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유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2 11:57:15제도・법률
초점

역대급 의정갈등 끝에 수가협상 시작…관전 포인트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지난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전공의 집단이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오던 의료계는 상견례 자리에서 의료개혁을 강력 비판하며, 정부의 과실로 의료계가 역대급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사직으로 경영난 직격탄을 맞은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 축소로 일시적으로 환자가 증가한 개원가는 진료비 증가율이 커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해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슈가 될만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전공의 이탈 현상 지속 역대급 위기 맞은 병원계…기대감 상승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선택하면서,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은 의료계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위기를 지난 1년 동안 체감했기 때문이다.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상견례가 지난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실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해당 시기는 전공의들이 동시에 대거 이탈하면서 대학병원들이 병동 통폐합 및 직원 무급휴가 등 자구책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던 때이다.정부는 대학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이들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하지만 불안정한 시범사업 형태의 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병원계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정부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실제 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가 급감해 진료비 손실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공의가 떠나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다방면으로 지원해준 면이 있지만 당장 눈 앞의 불을 끄는데 그쳤을 뿐 근본적으로 병원계가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 취지대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하지 않고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려면 충분한 수가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원급과의 수가역전 현상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병원의 현실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또한 9일 진행한 2026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올해의 병원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 의정갈등 속 상대적 이득 봐…높은 인상률 기대 어렵다"반면, 개원가는 전망이 밝지 않다. 매년 진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개원가 등으로 분산되며 진료비 상승 속이 더욱 커졌기 때문.올해 의원급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순위는 최하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개원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로 일시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수가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실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결렬을 통해 1.9%로 마무리됐는데 올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수치에 기반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의정사태에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역대급 위기 상태에 봉착한 개원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과거부터 의료계는 SGR 모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모형을 채택해 원가 이하 저수가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와 같이 환산지수는 소폭 인상에 그치고 초진료 등 특정 의료행위를 선발해 집중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전하고 차등인상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또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이 큰 피해를 입은 반면, 1차, 2차 병원들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다"며 "이는 진료비 수치가 증명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개원가에서 수가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할 것"이라며 "아마도 정부는 작년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인 수준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의료계가 이를 거부해 또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5-05-12 05:30:00제도・법률

의대생 집단 유급 확정…40개 의대 8305명 유급·46명 제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교육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40개 의대가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취합해 9일 공개했다.의과대학생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학칙상 예과 과정 동안엔 유급 규정이 없어 1학기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3027명(15.5%)으로 집계됐다.당초 전체 의대생 가운데 약 30%만 수업에 참여, 1만여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바로 유급 처리하지 않고 성적 경고 처리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어 유급 인원이 1만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제적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의대생은 1389명(7.1%)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5-09 16:08:44제도・법률

수가협상 본격 시작…의료계 "코로나19보다 위기" 선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왜곡 상황 속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병의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관세 갈등을 비롯해 의료계는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면서 급여비 지출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이러한 경영 여건 속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 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 주신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못 미치는 수가 왜곡 현상…지역의료붕괴 원인"3년 만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음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지난 1년 만에 붕괴의 위기를 겪었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육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아젠다를 수수방관 해오다 느닷없이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결국 의료대란을 야기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며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혼란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은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수가인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며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전했다.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여전한 입장차를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산지수는 기관당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급 빈도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 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주요원인이었던 저수가체계를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여전히 미복귀…병원계 지원 절실하다"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전공의 이탈 현상으로 병원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올해의 병원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여건에 놓여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지난해 의대정원문제로 시작된 전공의의 병원 이탈은 지난 4월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1년 이상 이어진 전공의 미복귀는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이용불편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며 "적정인력의 배치, 직역간 진료분담과 조정은 물론 그 파장으로 전문의 고용난과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증가, 급증하는 인건비 등 운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또한 이성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병원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병원이 종별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의료공급망을 유지·확충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회장은 "공단은 재정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재정 현황은 지속된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말 약 30조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은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5-09 12:00:08건강・보험

인수한 의원이 '거짓광고' 전력 있다면…과징금 대상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거짓광고 등 광고 위반 논란이 있는 의원을 인수받아 개설자가 된 의사 A씨에게 거짓광고 문제를 이유로 1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A씨가 거짓광고 행위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 법령이 잘못됐다는 점을 근거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의사 A씨가 강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33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의사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해당 의원은 2009년 4월 3일경 'C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이래 수차례 개설자 및 명칭 등이 변경됐다.구체적으로 2012년 2월 28일에는 A씨가 개설자였지만, 2014년 1월 10일 D씨로, 2017년 2월 7일 E씨로, 2020년 1월 6일경 F씨로 변경됐다.이후 2021년 4월 5일 다시 A씨와 F씨가 개설자가 됐으며, 2022년 6월 29일 A씨와 F씨 및 E씨, 2022년 10월 5일 A씨, E씨, D씨로, 2022년 10월 25일 A씨와 D씨로 개설자가 변경됐다.E씨는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 중이던 2019년 1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내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이와 관련해 E씨는 2019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구 의료법(2019년 8월 27일 개정)은 의료인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은 개정 후 그 상한을 10억원으로 인상했다.강남구보건소장 또한 2023년 10월 31일 A씨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해 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1억33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씨는 "위반행위자가 아닌데도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보건소장이 의사 A씨에게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위반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이라며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시했다.이어 "따라서 A씨가 거짓광고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니라 처분 당시 개설자라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위반행위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제한적일뿐 아니라, 해당 의원은 개설자가 수차례 변경돼 처분아 지연된 면이 있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이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2019년 1월 18일부터 4월 4일에 이뤄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하는 구 의료법이 적용돼야 타당하다"며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의료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9 05:30:00제도・법률

의대생 이어 '사직전공의'까지?…복귀 물꼬 트이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까지 대규모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와 함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모집 종료 후 향후 추가 모집 일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고연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내엔 복귀해야 한다.정부가 5월 복귀 허용을 최종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적용했던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당시 정부는 수련 즉시 복귀를 위해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 및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 특례를 제공한 바 있다.한편, 의대생들은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요구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7일이 지나면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과대학은 '무단 결석 1개월 이상이면 제적'되는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1916명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규홍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고,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1:44:47제도・법률
인터뷰

"비전문가 포함된 '의료사고심의위'…사법부 영향력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관은 전문가 수준의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위원이나 감정, 판단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또한 검사에게 부족한 의학적 지식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검사가)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측한다."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 의료진을 위해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승준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며,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정부기관의 소송대리 및 자문 업무를 맡아 공공기관의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사고배상공제회 및 현대해상 등의 의료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하며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했다.정부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해당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검사에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는 이를 참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오승준 변호사는 "법령을 아무리 강하게 만든다 해도 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제한할 수 없다"며 "결국에는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현재 법원에 전문위원제도가 있는데 보통 법관은 전문가 수준의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 등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의견을 듣는다"라며 "사실상 전문지식에 한해서는 전문위원이나 감정, 판단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또한 결과적으로 검사에게 부족한 의학적 지식을 채워주는 개념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며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전했다.오승준 변호사는 필수의료 의사 유입을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경우 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의료사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정도로 강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예를 들어 산부인과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출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100% 예방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재는 보통 제왕절개가 조금만 늦어져도 곧바로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는 과실 책임이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의사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 집도를 하는 등의 경우는 징벌적 배상을 늘려 차등화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책임보험 강제는 부적절…의료계 자율성 보장해야"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사과나 공감, 애도 등을 표현하더라도 추후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오승준 변호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소한 의료분쟁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평상시에 의사들에게 주로 강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과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의사의 사과가 담긴 녹취록이 과실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빠르게 사과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했다면 원활하게 끝날 수 있었던 문제도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사가 먼저 사과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또한 의사협회가 의료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문제제기한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하면서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호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현재는 의료사고보험공제가 병원별이 아닌 의사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별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오승준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커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병원은 입사할 때 가급적 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지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범위가 꼭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진료과목별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것 또한 의사협회공제나 현대해상 같은 보험사 플레이어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나서 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08 05:30:00제도・법률

美 의약품 품목관세 검토에 '공급안정'으로 맞서는 정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세 조치에 대한 불필요성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는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며,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2:04:1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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