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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에 제약사들 초비상...상당수 투자 계획에 차질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업계의 우려가 컸던 약가제도 개편안이 결국 발표된 가운데 국내 제약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실제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수익 감소가 필연적인데다,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기존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희귀질환 치료제는 획기적으로 100일 이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가산 대상을 확대하며,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기전을 마련해 약제비 관리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약가와 관련해서 약가 산정체계를 개편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개편안에는 그동안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제네릭 품목의 약가 조정 등이 담겼다는 점이다.실제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등의 안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이에 제약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익 감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미 우려를 전해왔다.이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전 비대위를 꾸리고,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약가인하를 멈추고 보완,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 약가인하 보다 약가 우대 더 강화해야이들은 앞서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R&D와 제조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한 상태였다.이에 비대위는 약가 제도 개편 이후 당일 입장을 발표하며,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우선 비대위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이들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또한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아울러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업계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른 변화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고 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는 결국 수익 감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자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럼 먼저 R&D 투자나, 자금이 필요한 여러 사안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나아가 영업이익률 축소는 고용 감축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우선 제네릭 출시를 시작으로 각 회사마다 염두에 둔 글로벌 진출 및 신약 출시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약가 인하만 부각되고 있으며, 중소제약사의 타격이 더욱 클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결국 약가인하만 부각…중소 제약사 타격 커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회사 차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중견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역시 비상인 상태"라며 "일단 약가 제도 개편안 자체가 약가 인하가 기반이 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우려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미 상위사의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데 중견, 중소 제약사들의 타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약가제도 개편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계획서 역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들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이처럼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대형제약사와 중견·중소제약사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B제약사 관계자 역시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반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가 완전히 갈라지는 느낌이 들긴 한다"며 "대형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겠지만 중소제약사는 결국 더욱 생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즉 대형제약사의 경우 향후 M&A 등 자구책을 찾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사는 해답을 찾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는 "결국 이런 방향이 지속될 경우 상위사들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제약사는 오히려 규모가 더 줄어들거나, CSO 등이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신약 우대 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수익, 매출에 영향이 악영향을 주는 부분만 계속 부각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실제 시행 시점에서 변화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약가 협상에 대해 안 좋은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상생에 대한 베네핏은 없고 약가를 깍는 구조만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12-01 05:30: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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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장학생 실패 반복될까…지역의사제 실효성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 및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쏠림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선택했다. 필수의료 인력난이 구조화된 만큼 단순 인력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방식을 꺼내든 것.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입학시부터 지역 복무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밟도록 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이들의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휴학·유급 시 지원 중단 및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의무복무 미이행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면허 취소 시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역의사제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역의사제 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대로라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복무형 지역의사제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와 별도로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계약형 모델 내용 또한 담겼다.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과 근무 계약을 맺고 복무하는 방식으로,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 및 주거·정착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공공보건장학생 실패 반복 우려…"밑 빠진 독 물붓기"지역의사제의 핵심 목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특히 정착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크다.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공공의료 인력 정책인 '공공보건장학생' 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다.학비 전액 지원, 정착금,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의사 모집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년 선발 인원을 계획했음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배정된 정원이 채워지는 경우가 드물었다.반면 간호사의 경우 일정 규모의 지원이 이어졌지만, 의무기간만 채우고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대다수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았다.이번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다.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나 면허 제재 등 강도 높은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장기 근무 여부는 제도적 의무보다 실제 근무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지방 인구 소멸도 핵심 변수다.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지역 병원의 수요와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련병원이 지위를 반납하거나 인력 충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련환경이 약화되면 전공의 유입은 더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기관은 교육·진료 기반 모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사 인력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역설적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및 정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의사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만 갖다 놓는다고 시스템이 살아나지 않는다. 인구, 병상, 의료수요 등이 동시에 축소되는 상황에서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필수의료 회복이 아니라 기관 간 경쟁 심화나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지역은 환자 수 자체가 부족해 진료량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곳에 10년 의무복무 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부터 먼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 "지방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인력 배치 이전에 지역 의료기관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실제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개원가 경쟁 강화 및 필수의료 악효과 우려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의무근무 종료 이후 특정 지역의 개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 복무를 마친 인력이 한꺼번에 민간의료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 의원 간 경쟁이 단기간에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의료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공급만 늘어날 경우 병·의원 간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전남·경북 일부 지역은 외래 환자 수가 10년 사이 20~30% 감소한 곳도 있어, 동일한 환자 풀을 여러 의료기관이 나누는 상황이 심화됐다. 다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의원 대비 인구 비율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의무복무 이후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유입되면 개원가 상당수는 경영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또한 지역의사제 선발 학생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선발 단계에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필수과 수련을 완주하고 전문의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전공의 지원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가 이미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는 과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필수과를 기피하는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 수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지역의사제 인력을 필수의료과에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전형 자체가 '의무 배치'라는 인식이 생기면, 일반 전형 학생들이 필수과를 더욱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과 붕괴는 단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닌 근무 강도 및 보수, 의사 책임 리스크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인데 단순히 강제 배치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에 더더욱 악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27 11:51:43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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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 곳만 '255회' 위반…불법의료광고 관리 체계 구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광고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넓어지며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됐다.그러나 제도적 완화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규제를 지키려 해도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률 사각지대가 커지고, 의료광고 혼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법의료광고 87% '미심의'…현장 이탈한 사전심의 제도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의 87.09%가 사전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미심의 광고'로 드러났다.의료법이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광고가 제도 밖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셈이다.특히 SNS·유튜브·포털 광고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작·노출되는 광고는 속도와 양에서 심의 체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됐고, 그 틈이 곧 불법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위반의 구조적 방치였다. 분석 결과,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당한 기관 중 일부는 최대 255회까지 동일 기관이 위반을 지속한 사례가 확인됐다.대중에게 노출되는 불법 의료광고의 87.09%가 사전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미심의 광고'로 드러났다.10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관만 해도 182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기관에 대한 실제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협회들이 모니터링 후 '1차 시정 안내' 공문을 보내는 단계에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고, 지자체 보건소로 넘어가 행정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위반해도 손해가 없고, 반복해도 제재가 약한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심의기구는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보다는 사전심의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보건소는 광고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에 막혀 적극적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새로운 광고가 게시되며 기존 규제 체계를 빠르게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규제 주체의 역량과 광고 환경의 속도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료광고 관리 체계는 구조적으로 공백과 지연을 반복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나래 연구책임자는 "자율심의기구는 최근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한된 인력 및 자원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유해성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의료광고 위반 사항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보건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광고 문구마다 각 지자체의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인력난 등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규제의 빈칸… 의료인이 몰라서 위반하는 구조의료광고 규제를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는, 규제를 지켜야 하는 의료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점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문에서 의사 96.2%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규제 이해에 필요한 교육·홍보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4.4%에 불과했다.규제를 지키겠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의료인의 태도와, 그들이 실제로 받는 정보의 양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의료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광고가 매년 새로운 플랫폼과 형식으로 변주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보다 '대충 감으로' 규제선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결국 규제 준수라는 행위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의료인의 혼란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허점에서 비롯된다.현행 심의 기준과 법적 기준은 항목은 비슷하나 해석이 미묘하게 다르고, 매년 늘어나는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확인할 통합 창구도 없다.이 때문에 일부 의료인은 무심코 금지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전심의 면제 기준을 오해해 광고를 게시했다가 뒤늦게 위반 통지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게다가 의료광고 규제는 제도 자체가 방대해 의료인의 일상적 진료환경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규정과 판례를 추적하고 최신 심의 기준을 숙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의료계에서는 의료 광고 규제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누적돼왔다.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교육과 안내를 책임지는 국가, 심의기구, 지자체의 기능 부재가 본질적 문제"라며 "의료광고 규제가 현장에서 제 힘을 발휘하려면 의료인이 규제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주변 위반 사례 중에는 고의가 아니라, 기준을 제대로 몰라서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현 체계는 단순히 위반 여부만 따질 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 맞춘 안내나 업데이트가 거의 없다. 의료인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하려면 규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완·제공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는 실시간 모니터링-한국은 사전심의 중심…규제 격차 벌어졌다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의료광고 관리 체계가 어디에서 뒤처지고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일본은 의료기관 웹사이트·인터넷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이는 광고의 양과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환경을 전제로 한 구조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위반 사례를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교육·가이드라인 개정에 활용한다.규제가 '사전심의' 중심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에 기반한 순환형 시스템에 가깝다.호주는 규제 체계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하다. AHPRA가 의료광고를 관리하며, 위반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조치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표해 시장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특정 의료인이 광고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의료면허와 직접 연계될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도 가능하다.또한 성형·미용 분야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두어 전후 사진, 시술 영상, 이상적 신체 이미지 조장 등 위험 요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광고로 인해 환자가 오인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싱가포르는 의료광고 규제를 '허용 기준'이 아닌 '금지 원칙' 중심으로 설계했다. 전후 사진, 체험담, 비교 우위 표현 등 대부분의 위험 요소가 아예 금지 대상이며, 온라인·SNS 광고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한다.의료기관은 광고를 게시할 때 치료비용, 부작용, 치료기간 등을 명확하고 완결된 정보로 기재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한편으로는 숨이 찰 정도로 촘촘하지만, 최소한 환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할 여지 자체를 줄이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의료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니터링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전심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심의 이후의 관리·추적·정보 공개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다.의료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의 양적 폭증과 새로운 광고 방식의 등장을 고려하면, 한국의 현행 체계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심의 기준의 확대 여부보다 전담 모니터링 조직 구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위반 관리,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으로 규제의 축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25 12:15: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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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어서 힘들었는데 또다시 궁지에 몰린 비뇨의학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전국 개원 비뇨의학과들이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안으로 검체수수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자칫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전공의 부재로 존폐위기에 몰렸던 비뇨의학과가 이번엔 정부의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안으로 유례없는 혹한기를 맞이할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검체 위수탁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사들은 공감 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개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비뇨의학과가 유독 심각한 분위기다. 강행하면 비급여검사 등 정상적인 진료시스템 마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3일 대한비뇨기의학과 의사회 학술대회에 모인 개원의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걱정이 많은 모습이였다. 일부는 “정부가 기자님 월급을 20~30% 줄인다면 가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도 포착됐다.불행의 시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발표지난 2025년 10월 10일 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그간 해왔던 위탁 관리료의 폐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 체계 도입, 검사비 할인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검사 의뢰서 절차 강화다.개편안은 위탁기관의 몫인 위탁 검사 관리료 수가10%를 없애고, 기존 검사료 100%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몫의 분배율을 고시를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심평원에서 청구하고, 위탁기관(의원)은 신설 관리료만 청구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이같이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청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원가보전율을 조정하고 검체검사의 과도한 비용, 이로 인해 존재하는 무리한 할인 경쟁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현재 채혈로 대표되는 검체 검사료 원가보전율은 160%에 달한다. 기본진료비 50%, 수술비 8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최근 서명옥 의원이 공개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체검사(160%)와 영상검사(144%)만이 원가 대비 100% 이상 보전되고 나머지는 모든 진료행위는 원가 미만이다. 기본 진료료는 52~61% 수준이다. 수술, 마취, 입원료가 70~90%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다.정부가 발표한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에서도 검체검사는 135%, 영상검사는 117.3%로 원가 이상이고, 기본진료, 수술, 처치는 모두 80%로 수치는 앞서 나온 위원회와 다르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이 분석을 보면 현재 의료기관들은 기본 진찰료, 수술, 처치 등의 진료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검체 검사비에서 나온 수익으로 원가 이하인 기본진료비를 보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그래서 기형적인 원가보전율을 재조정을 하겠다며 꼽은 것이 검체 검사료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수익원인 위탁 검사 관리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비용의 10%인데 근거 없이 무작정 폐지 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여기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우선 위탁 검사 관리료를 정부는 사실상 필요 없는 과잉수가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의사들은 채취, 보관 등의 정당한 수수료 성격이라는 설명이다.또 기존 검사료 100%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몫의 분배율을 규정하다는 것도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겠다는 것인 반면 의료계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황당한 분배방식 이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검체검사료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높은 원가보전율 비뇨의학과 구조 이해해야의료계는 검체검사료 원가보전율이 높다고 해서 조정된 방안을 모든 의료기관에 반영하면 불균형이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원가보전율이 높은 영상검사의 경우만 해도 외계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CT나 MRI 같은 특수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영상검사 수익이 없다. 원가보전율이 높아도 대부분의 개원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또한 검체검사료도 원가보전율이 높지만 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중언이다. 의원급 실제 수익은 검체 위탁 관리료와 검사 원가를 제외한 할인 부분으로 진찰, 처치, 수술 등의 원가 이하 수가에서 발행하는 적자를 검체 검사에서 보전하면서 운영하는 구조다.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개원의는 “정액검사 수가가 9천900원인데 정액을 채취하고 1시간을 기다리고 10분 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비용인데 자동화 기계로 수 십건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혈액 검사 항목중 일부는 1만원이 넘는 수가 이고 이렇든 검체 검사 유형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타과와 달리 검체검사 기반의 급여진료가 크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전립선비대증, 신장이상, 방광암, 성매개감염병 등의 초기진료는 검체(피검사) 검사와 소변 PCR 검사 등 특수 소변 검사로 이루어진다.따라서 비뇨의학과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개편안은 가뜩이나 적은 비뇨의학과 의원의 생존을 위협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김용우 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장은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진료라는 점에서 검체검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높다. 전체 수익의 약20%에 서 많게는 20%에 육박한다. 게다가 전체 매출이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검체 검사료 수익을 제한다고 하니 너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것” 같다고 밝혔다.김 회장 말처럼 검체 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진료과는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로 축약된다. 이들 과들은 각각 사정은 다르지만 과도한 경쟁에 몰리고, 일부과는 환자수 부족으로 어려운데 검체 검사 수익까지 줄이려고 하니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말대로 과도한 할인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원가를 조사하던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 검체검사료가 원가에 근접하다면 과도한 할인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또 검사료를 빼고 진찰료를 올리겠다는 것도 근거가 미약하다. 시행해도 환자가 많은 과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런 점은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위탁관리료 10%는 검체 체취, 보관, 행정처리 등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정당한 수수료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날 만난 한 개원의사는 “비뇨의학과는 급여진료가 중심에 있고 게다가 수술을 하지 않는 개원가도 상당하다. 즉 검체 검사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못하면 동네에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비뇨의학과가 사라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60대 노인이 비뇨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본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했습니다.궁지에 몰린 비뇨의학과 개원가 해법은?궁지에 몰려있는 비뇨의학과 의사회가 구상하고 있는 해법은 설득과 타협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면서도 실패한다면 직접 검사, 비급여 검사로 전환 등의 복안도 검토하고 있다.결국 사라질 검사료 수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원내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이경우 임상병리사의 고용,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고용(PCR 검사 등에서 필수)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비용증가로 귀결된다. 당연히 일부 검체 검사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필수 조항도 삭제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밖에 없다.일부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복안도 있지만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허용 숙제를 풀기도 쉽지 않다.민승기 보험 부회장은 “비단 비뇨의학과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과도 비슷하다. 결론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좋은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하려면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모든 유형의 상대가치 점수 개선을 위해 원가분석을 다시 해보고 진찰료를 포함한 상대가치 전면 개편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김용우 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이 중증필수의료만 중요하고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의료는 중요하지 않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번 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뇨의학과 존폐 운명이 또 한번 갈릴 것 같아 벌써부터 두렵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12월 중에는 조정안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의정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5-11-24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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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간 신경전 속 판 커진 비급여 백신 시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의원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분야로 자리 잡은 비급여 백신 처방. 기존 대상포진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으로 대표되던 비급여 백신 시장에 폐렴구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이 신규로 잇따라 등장을 예고하며 임상현장의 선택지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다.다만, 임상현장에서는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고가 비급여 백신인 만큼 꼭 필요한 백신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규 백신을 출시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화이자 VS MSD' 정면충돌올해 하반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시즌에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단연 성인 폐렴구균 백신 시장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MSD가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거나 출시를 예고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자 자신들의 백신 우수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기존 폐렴구균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이 백신 세대교체를 본격화하며 프리베나20을 본격적으로 임상현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NIP)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중심에서 경쟁 우위에 섬과 동시에 종근당과 함께 내과나 이비인후과 중심 성인 백신 시장 공략에 나섰다.여기서 프리베나20은 기존 프리베나13 대비 7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을 추가해 현재 국내에 공급 중인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 생후 6주 이상 전 연령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 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 및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대한감염학회는 2025년 성인 예방접종 지침을 개정하면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해 프리베나20에 힘을 실었다. 구체적으로 감염학회 성인예방 접종위원회는 65세 이상 성인과 19~64세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뇌척수액 누출 또는 인공와우 삽입 환자, 면역저하환자,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에게 PCV20 또는 PCV15와 PPSV23의 순차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사실상 영유아와 성인에서 모두에서 임상적 효능과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까지 확보한 백신으로 프리베나20의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화이자가 최근 마련한 행사에 참석한 인하대병원 김동현 교수(소아청소년과)는 기존 23가 다당백신(PPSV23)의 한계를 지적, 프리베나20이 중심이 된 단백접합백신(PCV)으로의 접종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여기서 PPSV23 백신은 한국MSD의 프로디악스23를 지칭한다. 이 같이 한국화이자가 프리베나20을 앞세워 주도권 유지에 나선 가운데 한국MSD는 내년 상반기 성인 전용 21가 백신은 캡박시브 출시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성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이 새롭게 출시 혹은 출시가 예고되면서 임상현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영유아는 15가 백신인 박스뉴반스를, 성인은 21가 백신인 캡박시브를 내세우며 세대별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캡박시브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IPD) 및 폐렴의 예방을 위해 설계된 성인 전용 폐렴구균 백신이다.기존 백신은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사용돼 왔지만, 폐렴구균 질환의 역학적 특성이 인구 집단별로 상이하고 비백신 혈청형에 의한 성인 IP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해왔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캡박시브는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폐렴구균 혈청형(3, 6A, 7F, 8, 9N, 10A, 11A, 12F, 15A, 15B, 15C, 16F, 17F, 19A, 20A, 22F, 23A, 23B, 24F, 31, 33F, 35B)에 의한 침습적 질환 및 폐렴의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15B의 경우, 혈청간 교차반응(cross-reactivity)에 대한 임상적 효능을 인정받아 15B에 의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및 폐렴의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캡박시브 임상 개발 프로그램에는 총 528명의 한국인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에서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도 프리베나20과 캡박시브의 연이은 출시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다만, 이 같은 출시가 곧장 백신 접종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서울시의사회 곽경근 회장(서울내과)은 "최근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비인후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폐렴구균 백신도 주목을 받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프리베나20과 내년 캡박시브가 임상현장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폐렴구균 백신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시각은 크게 달리지진 않을 것 같다"며 "마케팅을 벌이게 되면 시장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이를 꼭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주목도 커지는 RSV 예방 시장 여기에 올해 본격적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 시장이다. RSV 감염증은 뉴모비리데과에 속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독감, 코로나19와 함께 대한민국 4급 법정 감염병에 속한다. 다른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게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히 나타나며, 독감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을 동반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RSV 감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해당 예방 시장이 큰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대표적인 고위험군은 영유아, 60세 이상의 고령자, 만성 심장 및 폐 질환자 등이다.이 가운데 현재 임상현장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백신인 한국GSK '아렉스비'와 함께 사노피 영유아 대상 RSV 예방 항체주사인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맙)'가 공급되고 있다.특히 베이포투스의 경우 일선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적극적인 영업‧마케팅 공세를 펼치고 있다. 1회 60만원 전‧후로 비급여 가격이 분포되고 있지만 RSV 감염증의 위험성 탓에 꾸준이 임상현장에서 문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시장 성장의 가능성을 목격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백신 국내 출시를 조율하고 있다. 이미 한국화이자제약은 성인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RSV 백신 '아브리스보'의 허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 모더나코리아와 한국MSD 등도 RSV 예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목격한 만큼 추가적인 제품 출시가 기대된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RSV 백신과 항체주사 등이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역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면을 따져야 한다"며 "이 후 의료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24 05:30:00외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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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법에 재부상하는 의·약갈등...30년 논쟁사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현안이지만, 이번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계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정치권 관측에도 의사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법안 상정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이에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직역 간 이권 다툼을 넘어,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언제 등장해 어떤 논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흘러왔을까. 메디칼타임즈는 그 과거를 들여다봤다.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분명 처방 논의 타임라인■의약분업과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의…흐름은성분명 처방 논의는 1990년대 후반,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와 함께 약품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약값을 낮추려는 정책적 시각이 배경에 있었다.하지만 논의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은 같더라도 제네릭이 인체 내에서 동등한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것.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성분명 처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었으나, 약사법에 '대체조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분명 처방의 제한적 형태가 법제화됐다.1989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신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생동성 시험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확대·발전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는 요원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 동의가 필요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해 제약이 컸던 탓이다. 이 사후 통보 의무가 의료계의 묵시적 거부권 역할을 해,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런 까다로운 의무 조항들은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방식의 대체조제로는, 그 본래 취지인 약제비 절감과 약국 재고 운영 효율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거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우려 컸던 제네릭 신뢰성…생동성 조작 걸림돌하지만 이후에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2006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에서 발생한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 등은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기 논의는 의약품 품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의료계의 강한 우려로 인해 본격적인 제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약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했다. 이 시기 입법 시도도 활발해졌는데 대체조제 시 의사 통보 의무를 아예 삭제하거나, 통보 기한을 늘리는 등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체조제 간소화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는 의료계 인식이 형성됐다.이에 의사단체들은 사후 통보 의무 폐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 및 책임 소재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됐다.2020년대에 들어선 제네릭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식약처는 2020년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을 상향했다.▲주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질 ▲사용 목적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해야 하고, 복용 후 인체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해 약효 및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더욱이 같은 시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의약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치권 요구도 커졌다.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발의로 의·약 갈등이 심화하면서 각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섰다.■의·약 갈등 격화하나…국민 여론 모으기 나서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일관돼왔다. 이는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침해해 특정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이나 부형제 차이 등으로 약화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반면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약국 재고 상황이나 약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제 가능해 의약품 접근성·선택권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의약품 낭비를 막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도 찬성 이유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쳇바퀴를 돌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황이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현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 처방 TFT를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성분명 처방 도입 시 1~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지난 9월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는 영상 광고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 대응에도 힘을 싣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최종연구서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사회 노수진 약사회 홍보이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이익을 알려야 한다. 현재 약사회 지부에서 관공서 등에 대관활동 할 때 사용할 대관용 자료집도 검수 중"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약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맞불 놓는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파기"의료계 대응도 유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분명 처방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환자·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확대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2%였다.의협은 전라남도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순회 방문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를 알리는 한편, 이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다른 의사단체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포스터,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의협 범대위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고 성분명 처방을 규탄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모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0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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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발 거센 검체 위수탁 개편, 협상 여지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정산 안 된다는 정부…협상 여지없나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참석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7월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위·수탁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이 시장 왜곡의 원인이며, 이를 정상적인 질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호 정산 유지는 제도 개선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것. 다만 수가 구조를 '채취·정보 관리료'와 '이송·검사료'로 구분해 역할과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현재 위탁관리료 2400억 원 중 10%를 일차 의료기관 진찰료로 전환해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수가 비율의 출발점으로는 위탁기관 1대 수탁기관 9의 고시를 고수했으며, 의료계 요구인 6대4 비율은 불가하다고 답했다.이를 기반으로 청구 시스템 개선 준비를 병행하며, 최종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협의체 신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오랜 기간 검체 검사 제도가 법령상 집행되지 못한 관행을 '집행 책임의 부족'으로 인정했다. 또 수탁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낮은 검사 단가, 품질 저하 문제가 누적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대형 수탁기관 독점·담합 방지와 중소 수탁기관 보호 및 육성 등 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강화 ▲검체 바뀜 등 중대 오류 시 환자안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화 ▲정보 관리 및 이송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대책 마련하라는 의료계…현장 반발 커져반면 의료계 측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 정산 폐지 움직임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상 불균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상호 정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상호 계약으로, 시장 자율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반박이다.더욱이 지역별, 과별, 기관별로 현장의 계약 방식과 비용 수준이 달라, 수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그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과별 특수성이나 검사 종류에 따른 차이, 검체 채취의 고유성 등이 수가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정산을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손실 보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일선 현장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진료과별 의사회 십수 곳이 지난달부터 릴레이 규탄 성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11일과 12일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4일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참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제도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 검사 전면 중단까지 감행한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법·제도적 모순 어쩌나 "시행 준비도 아직"현 사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 제도 개편이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치료 목적 검사의 상호 정산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건강검진법에서는 이미 검진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일례로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법에 따라 수탁 검사 시 상호 정산이 이미 명시돼 있고 이를 손댈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치료 목적 검사인데다가, 국가건강검진과 재원 출처가 같은 '검체 검사'만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호 정산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현재 상호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세금도 납부하는 상거래상의 '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미흡한데, 분리 청구를 위해선 환자의 인적 사항이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 외에 수탁기관에도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외에도 개별 검사와 패키지 검사 간 수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검사량에 따라 수탁 검사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자 청구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아직이다. 이처럼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청구 금액 오류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 밖에도 분리 청구와 수가 삭감이 결합될 경우, 일차 의료기관은 8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사량이 적은 읍·면 단위 의원은 검체 수거조차 어려워져 의료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검사가 줄어들면 처방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진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수탁 검사 상호 정산은 이미 건강검진 영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돼 시행 중임에도, 치료 목적 검사에 대해서만 부도덕하게 매도하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강행하려는 분리 청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전산 시스템 구축, 청구 미스매칭 문제 등 해결할 난제가 많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일차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의료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미흡한 채로 건정심 상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단순히 진찰료 가산 등 총액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사량과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과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핀셋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2025-11-17 11:53:36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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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개원 영업은 누구?…파트너 3사로 축약 막판 저울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위고비와 함께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킨 일라이 릴리의 당뇨·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3개월.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마운자로를 활용한 다양한 비급여 프로그램들이 도입,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만 치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임상현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서는 과제로 국내 제약사 ‘파트너’ 선정과 제2형 당뇨병 적응증 급여 적용을 꼽고 있다.지난 8월 임상현장에서 마운자로가 전격 출시, 위고비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경쟁품 등장에 국내사 영업파트너도 관심 집중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8월 21일부터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5 및 5mg을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공식 출시했다.우선적으로 자체 50명 안팎으로 알려진 인력을 중심으로 비만 적응증에 초점을 맞춰 영업·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공식 출시를 계기로 기존 비만 치료를 앞세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마운자로 홍보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다.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비만 치료 상담을 거친 후 투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비만 적응증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공급가를 고려, 의료기관에서는 이보다 10만원 안팎의 마진으로 비급여로 투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은 릴리와 함께 영업‧마케팅을 함께 할 국내사 파트너다.시장 경쟁자로 평가되는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최근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국내사 파트너로 종근당을 점찍고 임상현장 영업‧마케팅 능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종근당의 경우 큐시미아(펜터민‧토피라메이트, 알보젠코리아) 영업‧마케팅을 맡아오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망을 기업으로 손꼽힌다.이에 따라 릴리에서도 국내에 마운자로를 출시한 직후인 9월부터 함께 판매할 국내사를 물색해왔다.실제로 9월 릴리는 다수의 국내 제약사로부터 마운자로 공동판매를 위한 의견을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현재 릴리는 공동 영업‧마케팅을 담당할 최종 국내사 후보를 조율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 가운데서는 몇몇 국내사로 후보를 압축‧전망하고 있다.거론되는 제약사를 꼽는다면 대웅제약과 보령, 한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중 대웅제약의 경우 국내사들 중에서 강력한 영업력을 구축한 만큼 종근당과 손잡은 한국노보노디스크와 비교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평가로 강력한 후보로 제기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디에타민(펜터민) 등 비만 치료제도 보유, 임상현장에서의 치료제 영업‧마케팅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보령의 경우는 그동안 마운자로 출시 전부터 공동 영업‧마케팅 파트너로 가장 자주 오르내린 기업이다. 릴리로부터 '자이프렉사', '알림타', '젬자' 등의 국내권리를 인수했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를 공동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 트루리시티의 국내 영업‧마케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운자로' 파트너로서의 이점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기존 트루리시티 영업망을 통해 마운자로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한독은 국내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치료제 영업‧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국내사로 꼽히면서 강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비급여로 이뤄지는 비만 치료제 영업‧마케팅 능력은 의문으로 남아있다.이를 두고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은 마운자로 공동 판매를 계기로 얼마나 전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며 "릴리 의지에 가장 부합하고 실행의지를 보여준 국내사가 최종 파트너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한국릴리는 비만 적응증과는 별개로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나가는 노보노, 당뇨병 급여 주목마운자로를 둘러싼 또 하나의 관심사는 제2형 당뇨병 급여 여부다. 릴리는 제2형 당뇨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지난해 급여를 신청, 일관되게 혁신신약으로서 급여를 적용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급여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달 열린 약평위 회의도 미상정되면서 올해 회의는 한 차례 남아 있다.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녹록치 않다.  당초 동일 선상에서 논의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경쟁약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마운자로보다 앞서 지난 10월 약평위 회의를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2023년 오젬픽 급여에 도전했지만,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전 단계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아 건보공단과도 약가에 합의했지만 국내 제품공급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하지만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 비급여로 오젬픽을 먼저 출시하는 한편, 지난 달 개최된 약평위를 통과하며 최종 협상단계인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이르게 됐다.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혁신성 의미에 마운자로가 과연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론 마운자로의 혁신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마련한 기준에 과연 부합하고 정부가 마련한 혁신성 정의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질문이 뒤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하는가 하면, 제2형 당뇨병에서는 오젬픽보다 급여 논의가 뒤처지면서 마운자로 입장에서는 급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조성된 셈이다.한국릴리 관계자는 "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 현재는 약평위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2형 당뇨병 치료제이자 최초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인 마운자로가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신약 ICER 탄력 적용을 인정받은 최초의 만성질환 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17 05:30:00외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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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검체 관리료 파장...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겉으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수가 체계 정비라는 명분이지만, 내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검체시장 독점화, 의료계 내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개원가는 제도 개편이 단순한 수가 조정을 넘어, 일차의료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검체검사 관리료 폐지 연간 5000억원 손실 위기"기존 검체 검사 수가는 위탁검사 시 검사료의 100%가 수탁기관(검사 전문기관)에 지급되고, 위탁기관(검체를 채취하고 의뢰하는 의원 등)은 검사료 외에 추가로 위탁검사추가로관리료 약 10%를 받는 구조였다.하지만 정부는 10%를 추가로 지급하던 관리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은 검사비 100%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의원은 전체 검사료 100%를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되, 검사기관과 협의한 비율을 나눠 가져야 한다.이번 제도 개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원가가 위탁검사를 통해 얻어온 수익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약 8조4000억원이며, 그 중 위탁검사가 약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조4688억원은 의원급이 차지한다.현재 위탁기관이 검사료에 추가로 지급받는 관리료 가산이 약 검사료의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이 폐지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이 검사항목을 늘리기 위해 수탁기관에 과다한 검사료를 지급받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챙겨온 관행이 존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비공식 수익까지 감안하면, 개원가 한 곳당 위탁검사 청구액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아직 종합적으로 정확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배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과 쪽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단지 내과 수입 감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조승철 이사는 "내과가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 등을 구입해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부담이 커 검사를 포기하는 의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환자가 검사를 원한다면 장비를 갖춘 곳에 전원해야 하고 결국 환자 불편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진료비가 2번 청구돼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환자가 진료를 본 의료기관과 검체를 검사하는 수탁기관에 이중으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그는 "정부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례를 전체 문제로 일반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시정조치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식의 접근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또다른 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일차의료 어려움이 커져 결국 검체 검사를 포기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불편함은 모두 환자의 몫이 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검체시장 빅5 독점 심화…불공정 계약 우려검체검사 시장이 대형 수탁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차의료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시장 내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료 폐지가 오히려 대형 기관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다.조승철 이사는 "현재도 검사 총비용 구조를 보면 거의 빅5 수탁기관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새로운 검사기관이 생겨도 초기 자본이 적고 거래선이 없어 경쟁이 어렵다. 결국 정부가 정한 배분율 체계가 시행되면 큰 업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작은 업체들만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내 진단검사 시장은 대형 수탁기관 5곳이 약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십자의료재단, SCL(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등이다.반면, 신규 진입한 수탁기관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해 검사 의뢰 수가 낮고,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의료계는 이로 인해 대형 수탁기관이 의원급 위탁기관에 검사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정산 비율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검사 건수를 많이 확보한 빅5 업체는 시장을 계속 장악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독점화는 결국 일차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자율계약은 현실적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체관리료 폐지 의료계 분열…'학회는 질관리, 개원가는 생존'검체검사 관리료 폐지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의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진단검사의학회 등 일부 학회는 그간 수탁기관과 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검사 질 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학회 관계자는 "검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상호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결국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이 생긴다"고 밝혔다.반면, 현장의 개원의들은 이런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의료 질 관리는 국가의 평가 및 인증체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문제 기관은 자연히 도태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한 개원의는 "단순히 가격 혜택이 좋다고 아무 기관이나 선택하지 않는다. 수년간 안정적으로 위탁검사를 해왔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며 "검진기관은 주기적으로 질 평가를 받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되는 구조로 문제 없다. 일부 업체가 정부에 민원성 제보를 넣으면서 과장된 문제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또다시 상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관련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려 했지만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무산됐다"며 "이후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25-11-12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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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위고비 신화 꿈꾸는 제약사들…K-비만약 개발 속도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전 세계적으로 GLP-1 계열 비만 신약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K-비만약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다소 뒤늦게 뛰어든 국내사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이들이 과연 제2의 위고비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내 제약기업들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제약산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을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이 GLP-1을 필두로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중 한미약품, HK이노엔 등은 일부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며 빠른 허가를 예고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 빠른 진입 관심…한미약품 선두현재 국내 제약사 중 비만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선두에 선 기업은 한미약품이다.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비만 혁신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H.O.P(Hanmi Obesity Pipeline)'를 통해 체중 감량부터 관리·예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치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현재 한미약품은 H.O.P를 통해 5종 이상의 차세대 비만신약을 개발 중이다.가장 빠르게, 또 많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선 한미약품은 국내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허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첫 출시 예정작으로 꼽히는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27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인 투약 40주차 결과를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64주차까지 투약, 관찰하는 임상 과제이지만 연내 허가신청 계획을 염두해 40주차 중간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향후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보다 투약 지속에 따른 개선된 지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미약품은 H.O.P를 통해 5종 이상의 차세대 비만신약을 개발 중으로 이중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미약품은 이 외에도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HM17321'에 대한 임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약품처럼 자체적인 신약 개발에 나선 제약사 외에 HK이노엔의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HK이노엔의 경우 기술이전을 활용한 전략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이는 임상 단계에 돌입한 후보 물질을 도입해 R&D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HK이노엔은 2024년 중국 바이오기업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SCIWIND BIOSCIENCES CO., LTD.)에서 'IN-B00009'을 도입해 현재 비만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비만치료제의 경우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3상을 승인 받아 이를 진행 중이다.이처럼 한미약품과 HK이노엔은 빠른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실제 한미약품처럼 빠른 임상과 함께 차세대 비만 신약에 대한 개발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들은 기존 치료제와의 차별화 전략을 택함으로 다소 늦은 시장 진입의 약점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내사 차별화 전략 박차…경쟁력 알리기도 골몰이같은 차별화 전략은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우선 동아에스티의 경우 관계사인 메타비아와 함께 GLP-1, Glucagon 이중 작용제인 'DA-1726'을 개발 중에 있다.DA-1726은 Oxyntomodulin analogue(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GLP-1 수용체와 Glucagon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앞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 1상 파트2에서 체중 감소, 허리둘레 감소, 공복혈당 개선 등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 안전성 및 내약성을 입증했다.특히 기존 GLP-1 수용체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용량적정 기간에도 위장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DA-1726은 초기 투여 시에만 위장 장애가 발생해 위장 장애의 조기 해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일동제약그룹의 유노비아의 경우 GLP-1 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인 'ID110521156'를 개발 중이다. 이는 소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 합성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앞서 공개된 임상 1상 톱라인(topline) 데이터를 토대로 체중 감소 확인은 물론 위장관 부작용 경미한 수준에 그친 반면 경구 제형임에도 단기간에 주사제에 버금가는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일동제약그룹의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서 내년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꾀하고 있다.실제로 오는 바이오유럽 등에서 일동제약그룹은 유노비아의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T&D 계열사의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라이선스 아웃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웅제약의 마이크로니들 패치제형 등 국내사들은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차별화 전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 역시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특히 대웅제약은 대웅테라퓨틱스와 세마클루타이드 성분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 'DWRX5003'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 받았다.대웅의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피부에 부착하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미세바늘이 녹아 약물을 피부 진피층으로 직접 전달하는 패치형 제제로, 주 1회 부착한다.이를 통해 환자는 경구제 복용 부담이 줄고 주사제 투여 대비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며, 의료진은 주사 투여와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환자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진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처럼 국내사들은 현 시점에서 GLP-1 계열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계속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향후 해당 제제가 각 제약사의 캐시카우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향한 기업들의 관심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현재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물론 향후 진입할 기업들까지 다수의 제약사들이 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2025-11-04 11:41:43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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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검체 수탁 후폭풍...개원 산부인과도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산부인과 개원가 분만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만에서만 연간 200~300억 원 수준의 경영 손실이 예상되면서다.3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 및 분리 청구 개편안이 일선 산부인과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분만은 물론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산부인과 주요 위탁 검사 항목별 예상 수익 손실■의료진은 무보수 노동…원장은 경영 손실이번 개편안은 기존 수가의 10%를 위탁기관인 병·의원에 별도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위·수탁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비를 분리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식인데, 불공정 거래와 검사료 할인 관행을 근절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일선 현장이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 산부인과는 위탁검사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 과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궁경부 검사, HPV 검사, 호르몬·염증 검사는 모두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검사들이다. 또 이들 검사에 들어가는 검체 채취 및 관리, 감염 예방, 결과 상담 관련 비용이 수가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로 보전된다.하지만 이 비용이 사라지면서 현장 의료진은 무보수로 노동하는 셈이고, 경영진 입장에선 이를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분만 현장의 우려는 더욱 크다. 산모에겐 임신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산후에 걸쳐 최소 3~4회 이상의 주요 패널 위탁검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체 수가 10% 수익을 모두 잃게 된다.구체적으로 임신 초기 산모는 일반 혈액 및 혈액형 검사, 염증 및 항체 검사, 소변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대규모 기초 검사를 받게 된다. 임신 중기엔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와 임신성 당뇨병 검사 등 핵심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임신 말기엔 혈액 및 간 기능 검사가 이뤄지고, 출산 후에도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검사가 필요하다.이런 검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료 행위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진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가 임신 기간 내내 누적돼 심각한 경영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분만 병원 주는데…산모 1명당 10~14만 원 손실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감소가 위탁관리료 10%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공식으로 관행적 할인율인 50%~70% 받아왔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입 전액이 추가로 증발하게 된다.이렇게 산모 1명을 분만까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위탁검사 총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병원의 총손실액은 10만 원에서 14만 원에 육박한다. 이를 연간 출생아 수인 24~25만 명에 대입하면 분만에서만 240~33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전체 산부인과로 확대하거나 비공식 할인율을 적용할 시,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진료과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말한 연 1000억 원 규모라는 위탁검사관리료보다 5~7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 인해 검사량이 최소 50%에서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기초적인 검사라도 대형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종별 가산으로 20%의 검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다.■실제 손실액 5~7배 커질 것 "분만·검사 포기"더욱이 만성적인 적자와 계속되는 고액 배상 판결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분만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약 40%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0여 곳은 분만이 불가능하며, 지난해 충북 청주에선 임신부가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6시간 만에 치료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정부 개편은 산부인과의 '비공식 수입'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저수가 체계를 버티게 해 주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산부인과 진료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환자와 산모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관리료 10%가 암묵적으로 보상하던 '숨겨진 노동'을 공식적인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혈 행위료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 ▲검체 관리료 ▲감염 예방 관리료 ▲검사 설명료 등을 보상 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다.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번 개편은 여러 법·행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강검진기본법과 상충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고시로만 이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분리 청구 도입 시 이중 결제로 환자 불편이 커지고, 관련 민원은 고스란히 일선 병·의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동안 검체 검사 수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던 산부인과에 마진 10%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비급여 검사 수익은 직격탄을 맞고, 이 수입원마저 없어지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급증할 것은 자명하다"며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필수 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분만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1-04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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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사-환자-산업계' 모두 불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일단락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반응이 뜨겁다.정부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수가 및 책임 리스크를 우려하고 산업계는 시장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역시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방문 어려울 때만"…비대면 진료 30% 제한·병원급 이용 축소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국내에서 번번이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전세를 뒤집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의료계는 마지못한 수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며 비대면 진료 역시 축소가 예상됐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다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또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도 도입한다.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비대면 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처방전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데, 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지정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이 있으며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로 제한한다.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및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 의사, 약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미비에 개인정보 유출 공포…책임은 의료기관 '전가'개원가 관심이 높은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경우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거나, 진찰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경우다.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의료기관 입구나 수납 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시범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 반환해야하며,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원가는 이를 두고 의료취약지 및 응급환자 등을 위해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사에게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수가와 관련해 해석의 불명확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해석이 엇갈리면 곧바로 위법 판단이나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높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위축되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커녕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현 구조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100% 의료기관 부담인데 이를 보호할 정부의 보안·시스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는 "제도 취지가 환자 안전과 접근성 강화에 있다면 정부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과 법적 분쟁 대응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불만…공공성 논쟁 격화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매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또한 이용자 급감이 불가피하다.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또한 비대면 진료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면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닌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비대면 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급여 약품 처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료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소해야 하는데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원급, 병원급 적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회 반대에도 강행할 것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도서 및 산간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11:58:4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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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R&D로 돌파구…자회사 활용 등 보폭 넓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업계의 R&D 강화 흐름에 따라 자회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모습이다.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R&D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다, 자금 조달의 편의성과 본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내 제약업계가 R&D에 대한 집중과 모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신약개발 자회사 설립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종근당은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Archela Inc)'를 자회사를 설립하고 창립식을 가졌다.신설 된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이번 아첼라의 설립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자회사 설립을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신약 개발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외부 투자 유치 용이성 증대, 그리고 모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이미 유한양행을 비롯해 일동제약, 제일약품 등 제약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R&D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다.■ 신약개발 자회사로 R&D 활로신약개발 자회사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제약사는 일동제약그룹이다.주력사인 일동제약은 물론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에도 신약개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동제약에서 분사한 유노비아의 경우 지난 2023년 R&D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이를 통해 신약 R&D를 전담하며, 기존의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등 파이프라인을 승계했다.이는 일동제약의 적자기조 속 재무구조 개선 및 R&D 전문성 강화 목적으로 설립됐다.이후 유노비아는 기존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P-CAB 계열 소화성 궤양용제 신약에 대해서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자체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이는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GLP-1) 모방 약물인 'ID110521156'를 통해 비만치료제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일동제약그룹은 신약개발 전문 기업인 유노비아와 아이디언스를 설립, 각기 R&D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일동홀딩스의 자회사로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 설립된 아이디언스 역시 일동제약으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아이디언스는 동아에스티로부터 전략적 투자(SI) 유치하며 기대감을 얻고 있다.현재 아이디언스는 PARP 저해제, pan-KRAS 저해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필두로 항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중 PARP 저해제 계열 항암 신약 베나다파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베나다파립은 암세포에 대해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내 1세대 PARP 저해제에 비해 혈액학적 측면에서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PARP 저해제로, 다양한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및 적응증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실제로 동아에스티의 투자는 베나다파립 병용투여 공동개발 계약이 영향을 미쳤다.결국 이같은 자회사 설립은 R&D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 모회사의 R&D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앞선 아이디언스처럼 항암 신약에 주력하는 등 특정 질환이나 기술을 특화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다.특히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 자립할 경우 우수한 R&D 인력 확보에 용이하며, 구조를 단순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특히 신약 개발의 경우 낮은 성공 확률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별도로 분리해 신약개발의 리스크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 재무구조 개선·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이와 함께 모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체적인 투자자금 확보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즉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전문 자회사는 벤처 캐피탈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가 모회사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IPO(기업공개)를 통해 상장시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이는 다시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이는 IPO에 성공한 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나, 제일약품의 온코닉테라퓨틱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는 2016년 미국 소렌토테라퓨틱스와 함께 설립한 합작사로 출발해 유한양행이 소렌토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면역항암제를 전문 분야로 하는 이뮨온시아는 설립 이후 T세포 및 대식세포를 타깃하는 면역관문억제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주요 파이프라인으로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PD-L1 타깃 항체신약 IMC-001과 고형암 대상 임상을 진행 중인 CD47 타깃 항체신약 IMC-002를 보유하고 있다.이중 IMC-001(PD-L1 단클론항체)은 임상 2상 NK/T세포 림프종에서 탁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69% 객관적 반응률)한 바 있으며 IMC-002(2세대 CD47 단클론항체)는 임상 1a상 고형암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병용요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병용되는 PD-L1 면역항암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모회사인 유한양행 입장에서도 병용 임상 설계에 적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여기에 이미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이뮨온시아는 3번째 도전 만에 지난 5월 코스닥이 입성했다.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평가이익을 크게 얻으면서 재무건전성과 투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와 제일약품의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회사로 상장, 신약개발 등에 성공하며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 역시 신약 개발에 열중하는 한편 홀로서기에 성공했다.특히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로 이미 P-CAB 신약인 자큐보의 개발에 성공했다.자큐보의 개발 성공은 결국 상품 비중이 높던 모회사 제일약품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현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기 파이프라인으로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네수파립은 암세포의 DNA 손상복구에 관여하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와 암의 성장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Tankyrase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기전의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물질이다. 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단독 및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그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특히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이른바 돈 버는 바이오로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이처럼 이뮨온시아, 온코닉테라퓨틱스 등은 신약 개발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자체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며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국내 제약사들이 이 같은 신약개발 자회사 설립의 확대는 물론 이번에 설립에 나선 종근당 역시 추가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25-10-24 05:33: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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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승계 이어지는 제약업계…오너 2·3세 홀로서기 확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10월 진양제약과 일양약품의 오너 2세, 3세가 단독 대표에 올라서며 리더십 개편에 나섰다. 10월 들어 국내 중견 제약사인 진양제약과 일양약품이 연이어 새로운 리더십 개편에 나섰다. 이들은 이미 공동 대표로 경영에 참여해 오고 있었으나 10월 단독 대표로 전환, 홀로서기에 돌입한 것.이에 단독대표로 승계 작업은 물론 매출 성장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0월 중견 제약사들의 리더십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좌측부터)진양제약 최재준 대표, 일양약품 정유석 대표.이는 지난 2일 진양제약에 이어 17일 일양약품도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하면서 대표이사 체제 전환을 알렸기 때문이다.이번 변경 공시에 따라 진양제약은 최윤환, 최재준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재준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일양약품 역시 김동연, 정유석 대표이사 체제에서 정유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이같은 변화가 주목되는 것은 이들 모두 오너 일가로 그동안 공동 경영을 이어오다 홀로서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진양제약, 이사회 개편‧분기 배당 시행우선 진양제약을 먼저 살펴보면 오너 2세인 최재준 대표가 지난 10월 2일부터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그동안 진양제약은 창업주인 최윤환 대표와 아들인 최재준 대표가 공동 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창업주인 최윤환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단독 체제로 전환된 것.다만 이번 단독 대표 체제 전환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준비 과정을 거친 변화다.진양제약은 최재준 단독 대표이사 체제 전환 전 이사회 개편 등을 진행했다. 최재준 대표는 지난 2003년 진양제약에 입사해 기획이사,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또한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앞서 이미 지난 2008년에는 최대주주로 등극했다.현재 지분율은 최재준 22.17%, 최윤환 4.17%를 보유해 튼튼한 지배력을 갖춘 상태다.아울러 진양제약은 이번 단독 대표이사 체제 전환 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변화를 추진했다.실제로 지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 2인을 선임하며 총 5인으로 이사회를 재편했다.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은 생산본부 김금석 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 임재홍 상무이사로 모두 진양제약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다.이처럼 이사회를 재편한 상황에서 최재준 대표가 단독 대표로 올라서며 변화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이사회의 재편 역시 단독 대표 체제 전환에 앞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해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번 이사회 개편 등이 이뤄진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함께 분기 배당 정책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주환원 가능성까지 열어뒀다.이에 단독 대표로 경영 전면에 나선 최재준 대표의 향후 경영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양약품 위기 속 대응 능력 관건이와함께 17일 공시된 일양약품의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3세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일양약품의 경우 정유석 사장은 창업주 고(故) 정형식 명예회장 장손이자 정도언 회장 장남으로 오너 3세다.2006년 입사한 정유석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공동대표에 올라서며 오너 3세 경영을 본격화 했다.이에 약 2년여간 기존 전문경영인인 김동연 대표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해왔다.하지만 7연임으로 장수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하던 김동연 전 공동대표의 사임에 따라 단독 대표로 올라서게 된 상황.다만 정유석 대표의 경우 아직 보유 지분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승계 작업은 조금 더 진행 돼야하는 상황이다.회계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의 현 상황은 정유석 단독 대표의 위기 관리 능력의 시햄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양약품의 경우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점 역시 주목된다.일양약품은 지난 9월 10일부터 회계위반 혐의로 거래정지 상태다.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수년간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거래소는 10월 2일 일양약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또한 거래소는 11월 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양약품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결국 이번에 단독 대표로 올라선 정유석 사장은 처음부터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 셈이다.이에 단독 대표 체제 전환과 함께 현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 향후 이어질 승계 작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한편 진양제약과 일양약품의 경영 승계 작업 외에도 올해에는 오너 2세, 3세의 경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실제로 앞서 보령, 제일약품, 동화약품, 삼진제약 등에서 이미 오너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우선 보령의 경우 김정균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로 올라서며 경영을 온전히 책임지게 됐으며 제일약품, 동화약품, 삼진제약의 경우 오너일가의 후계자들이 대표이사직에 올랐다.또한 삼진제약의 경우 오너 2세들이 전면에 함께 등장하며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이에 이어지는 오너 3세, 3세 경영 체제 전환 속에 이들의 성과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20 05:31: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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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도 등장한 지역의사제…변호사가 본 위헌성 논란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위헌성 여부 논란이 뜨겁다.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전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의대에 입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의무복무 완료 전에는 의무복무 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며, 불이행 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면허 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면허취소가 되며, 취소 시에는 의무복무 잔여 기간 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10년의 의무복무가 직역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 역시 과도한 처분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정부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위헌성 여부 논란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위헌 논란 속 합헌 근거는?…'군법무관 판례' 기준 판단법률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자체는 위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지역의사제는 학생들이 입학 시점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의 의무복무 자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타직역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군대 내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 대표적인 예시다. 과거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이 10년간 의무복무를 마친다면 민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실제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와 관련해 위헌성이 논란이 된 바 있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군법무관의 의무복무 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지역의사제 역시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수를 지역 쿼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을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한다.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간 바 있으나, 최고법원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변호사는 "의대 입학 당시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의무복무를 강요하면 심각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하지만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 ROTC 등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도입에 큰 위험성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사전에 전형 공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다면 당사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 또한 이와 관련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 자체는 위헌성이 없다"고 전했다.법률 전문가들은 10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면허취소,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단계적 접근 필요"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은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비례의 원칙(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과도하다면 위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승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규제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는지 등에 따라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균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충분히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의료전문변호사 A씨 또한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위헌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지역의사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가 의무복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져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그는 "해당 지역에서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년간 3번의 경고가 이뤄지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규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다만, A씨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는데 당시에도 전문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며 "유사한 내용인 지역의사제 역시 유사한 잡음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실효성 또한 담보할 수 없어 우려가 크다"며 "지역의료 위기 붕괴가 심각한 상황 속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슷한 사업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도 의무 복무 시행 초기에는 참여 조저와 이탈 문제가 나타났디 때문에 별도의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국회 법안소위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안 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06:19:58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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