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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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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대생 '제적'걸고 미복귀하기엔 정치적 안 좋은 시점"

"젊은의사들이 (복귀를 미루고)버티면 정부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 의대생이 없으면 국가적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는 12일 인터뷰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와 관련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자 대정부 투쟁 선봉에 선 경험이 있는 선배 의사로서 의대생을 향해 당부했다.과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초대이사로 정관을 마련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권 교수의 눈에 비친 미래 의학교육 현실은 암울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권용진 교수는 휴학 중인 의대생을 향해 "복귀 여부는 개인의 판단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다. 복귀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도 다만 의사 선배로서 교수로서 3가지 당부의 말을 남겼다.그는 먼저 복귀여부를 결정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대생은 아직 의사가 아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미복귀는 동일시하기 어렵다. 이미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는 손해볼 게 없지만, 의대생 피해는 차원이 다르다. 의대생은 미래 잠재적 의사인 것은 맞지만 당장 대학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있을 의대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두번째는 만약 의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단 한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오만할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번도 져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세번째로 대부분의 국가들도 의료정책은 '정치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짚고, 현재 (의대생 복귀를 두고 협상력을 발휘하기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선 등이 맞물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점점 더 의대생의 미복귀가 협상에서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지화 여부를 두고 각 개개인의 의대 복귀를 걸기에는 무리수라고 짚었다.그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지속될 지 알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가 관심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복학해서 등록을 한 이후 정부 행보를 보면서 이후 재휴학을 고려할 순 있어도 '미등록 제적의 길'을 택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 의과대학은 정관에서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을 택할 경우 제적 처리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복귀한 의대생을 타깃으로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복귀를 꺼리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복귀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권 교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가 된 이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 만약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제작, 유포 등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의사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그는 "(블랙리스트는)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은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야한다"면서 "(미복귀에 대해)추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권용진 교수는 휴학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굉장히 많다고 했다.의대생은 향후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지만, 의료인력 관리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미복귀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때 젊은의사들의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령,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약사에게 맡기고 대학병원 전공의 대신 훈련된 간호사를 투입하거나 한의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그는 이어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면 외국의사까지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국가간 의료진 이동이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권용진 교수는 정부의 정책 추진 행보에 대해서도 현 세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간 의대생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학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지난 1년간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정부가 백기 들었으니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그는 "의대협이 앞서 제시한 첫번째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정원 동결했으니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했으니 복귀하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 옳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갑자기 복귀하면 동결하겠다고 물러섰는데 왜 물러섰는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런식의 결론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난해에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나 정치권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정치 게임'의 파트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행태가 현 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령 (정부, 정치권)우리가 하나 내줬으니, (의대생)너네도 하나 내놓으라는 식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권용진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의사협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즉, 등기이사에 전공의, 의대생을 합류한 만큼 향후 의협 집행부 평가에서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상임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의협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택우 회장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권용진 교수는 젊은의사들이 우려하는 '저수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현 수가체계에서 의료계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그는 "현재 '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저수가'라는 주장을 틀렸다"라며 "저수가를 주장하려면 먼저 수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진료시간만큼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환자 1명당 30분 진료를 기준으로 현재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면 환자 30분만큼 진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국가의료시스템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적정한 비용으로 잘 유지시킬 것인가이고, 의료업을 한다는 것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병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만약 높은 가치의 연구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이는 기부를 받거나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일이지, 건강보험 수가로 이를 보전하려 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거듭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임을 강조했다.  

기획 분석 초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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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콜린알포세레이트 패소 여파는…부담 커지는 제약사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와 관련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하게 되면서 제약사들의 부담감이 커진 모습이다.또한 한차례 연장된 임상 재평가 결과 및 추가적인 환수협상 명령 소송의 승소 여부에 따라 많게는 20%에 달하는 처방액 환수가 이뤄질 수 있어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특히 이미 앞선 환수협상 명령 소송 역시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반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13일 대법원은 종근당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을 선고하고, 관련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첫 최종 패소에 대웅바이오 그룹도 영향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이는 기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시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치매로 확진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콜린알포를 처방할 경우엔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부터다.해당 선별급여 전환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중 종근당 그룹의 결론이 내려진 것.종근당 그룹의 이미 지난 2022년 1심에 패소했고, 이에 불복한 항소 역시 지난해 5월 기각됐다. 이후 상고기각까지 되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최종 결론은 제약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문제는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 역시 유사한 결론을 받기 쉬워지면서 처방 축소가 가시화 됐다는 점이다.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1심은 종근당 그룹의 소송 결론 보다는 약 3개월 늦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했다.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변론 등을 진행했고, 지난 2024년 1월 11일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그룹의 소송의 결론 이후에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종근당 그룹의 항소 기각 이후 대웅바이오 그룹 측은 새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반전을 노렸다.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진행이 없는 상황, 하지만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난 이상 변론 재개 혹은 선고를 위한 종결 등이 곧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종근당 그룹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아든 만큼 대웅바이오 그룹 역시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 그룹까지 패소가 확정되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 상승이 현실화 돼 처방 시장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선별급여 외에도 아직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불리한 변화 등이 있어 이 역시 주목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표적인 품목인 종근당의 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 제품사진.■ 한차례 연장된 임상재평가 결과에 촉각즉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첫 최종결론에서 제약사들이 고배를 마신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재평가와 환수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과 함께,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를 복지부는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명령 등을 연이어 결정했기 때문.우선 임상 재평가의 경우 지난 2020년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당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임상 재평가를 포기했으나 50곳이 넘는 기업은 임상 재평가 진행을 결정했고, 이들 역시 소송과 마찬가지로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했다.관련 임상 재평가는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임상 재평가 당시 설정한 임상시험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약사들이 신청한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졌다.이는 기존의 임상 기간에 더해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는 각각 2년을 연장하는 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결국 해당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임상 재평가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약사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특히 임상 재평가와 맞물린 환수협상 역시 제약사들의 부담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앞서 기각됐던 환수협상 명령에 총력 예상환수협상의 경우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그 결과 같은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처방액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돌려줄 것으로 합의했다.계약 사항은 각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환수 금액의 규모는 처방액의 20% 수준인 것을 파악된다.결국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 등에서 모두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각하'됐다.또 꾸준히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종근당 그룹이 신청한 1건의 소송은 이미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 된 상황.결국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에서 이기지 못하면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처방액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줄 가능성이 커진 것.이에 제약사들은 최근 환수협상 명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계약 무효확인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선별급여 전환 결정과 임상재평가, 환수협상 등의 악재가 맞물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6000억원대의 처방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은 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악재가 이어짐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올드드럭인 니세르골린 제제 및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던 은행엽 건조엑스 고용량 제제로 관심을 돌리며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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