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성분명 처방법에 재부상하는 의·약갈등...30년 논쟁사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현안이지만, 이번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계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정치권 관측에도 의사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법안 상정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이에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직역 간 이권 다툼을 넘어,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언제 등장해 어떤 논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흘러왔을까. 메디칼타임즈는 그 과거를 들여다봤다.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분명 처방 논의 타임라인■의약분업과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의…흐름은성분명 처방 논의는 1990년대 후반,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와 함께 약품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약값을 낮추려는 정책적 시각이 배경에 있었다.하지만 논의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은 같더라도 제네릭이 인체 내에서 동등한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것.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성분명 처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었으나, 약사법에 '대체조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분명 처방의 제한적 형태가 법제화됐다.1989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신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생동성 시험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확대·발전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는 요원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 동의가 필요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해 제약이 컸던 탓이다. 이 사후 통보 의무가 의료계의 묵시적 거부권 역할을 해,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런 까다로운 의무 조항들은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방식의 대체조제로는, 그 본래 취지인 약제비 절감과 약국 재고 운영 효율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거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우려 컸던 제네릭 신뢰성…생동성 조작 걸림돌하지만 이후에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2006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에서 발생한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 등은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기 논의는 의약품 품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의료계의 강한 우려로 인해 본격적인 제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약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했다. 이 시기 입법 시도도 활발해졌는데 대체조제 시 의사 통보 의무를 아예 삭제하거나, 통보 기한을 늘리는 등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체조제 간소화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는 의료계 인식이 형성됐다.이에 의사단체들은 사후 통보 의무 폐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 및 책임 소재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됐다.2020년대에 들어선 제네릭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식약처는 2020년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을 상향했다.▲주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질 ▲사용 목적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해야 하고, 복용 후 인체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해 약효 및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더욱이 같은 시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의약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치권 요구도 커졌다.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발의로 의·약 갈등이 심화하면서 각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섰다.■의·약 갈등 격화하나…국민 여론 모으기 나서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일관돼왔다. 이는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침해해 특정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이나 부형제 차이 등으로 약화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반면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약국 재고 상황이나 약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제 가능해 의약품 접근성·선택권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의약품 낭비를 막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도 찬성 이유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쳇바퀴를 돌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황이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현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 처방 TFT를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성분명 처방 도입 시 1~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지난 9월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는 영상 광고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 대응에도 힘을 싣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최종연구서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사회 노수진 약사회 홍보이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이익을 알려야 한다. 현재 약사회 지부에서 관공서 등에 대관활동 할 때 사용할 대관용 자료집도 검수 중"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약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맞불 놓는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파기"의료계 대응도 유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분명 처방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환자·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확대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2%였다.의협은 전라남도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순회 방문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를 알리는 한편, 이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다른 의사단체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포스터,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의협 범대위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고 성분명 처방을 규탄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모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