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 거센 검체 위수탁 개편, 협상 여지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정산 안 된다는 정부…협상 여지없나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참석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7월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위·수탁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이 시장 왜곡의 원인이며, 이를 정상적인 질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호 정산 유지는 제도 개선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것. 다만 수가 구조를 '채취·정보 관리료'와 '이송·검사료'로 구분해 역할과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현재 위탁관리료 2400억 원 중 10%를 일차 의료기관 진찰료로 전환해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수가 비율의 출발점으로는 위탁기관 1대 수탁기관 9의 고시를 고수했으며, 의료계 요구인 6대4 비율은 불가하다고 답했다.이를 기반으로 청구 시스템 개선 준비를 병행하며, 최종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협의체 신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오랜 기간 검체 검사 제도가 법령상 집행되지 못한 관행을 '집행 책임의 부족'으로 인정했다. 또 수탁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낮은 검사 단가, 품질 저하 문제가 누적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대형 수탁기관 독점·담합 방지와 중소 수탁기관 보호 및 육성 등 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강화 ▲검체 바뀜 등 중대 오류 시 환자안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화 ▲정보 관리 및 이송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대책 마련하라는 의료계…현장 반발 커져반면 의료계 측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 정산 폐지 움직임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상 불균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상호 정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상호 계약으로, 시장 자율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반박이다.더욱이 지역별, 과별, 기관별로 현장의 계약 방식과 비용 수준이 달라, 수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그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과별 특수성이나 검사 종류에 따른 차이, 검체 채취의 고유성 등이 수가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정산을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손실 보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일선 현장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진료과별 의사회 십수 곳이 지난달부터 릴레이 규탄 성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11일과 12일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4일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참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제도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 검사 전면 중단까지 감행한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법·제도적 모순 어쩌나 "시행 준비도 아직"현 사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 제도 개편이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치료 목적 검사의 상호 정산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건강검진법에서는 이미 검진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일례로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법에 따라 수탁 검사 시 상호 정산이 이미 명시돼 있고 이를 손댈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치료 목적 검사인데다가, 국가건강검진과 재원 출처가 같은 '검체 검사'만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호 정산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현재 상호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세금도 납부하는 상거래상의 '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미흡한데, 분리 청구를 위해선 환자의 인적 사항이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 외에 수탁기관에도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외에도 개별 검사와 패키지 검사 간 수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검사량에 따라 수탁 검사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자 청구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아직이다. 이처럼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청구 금액 오류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 밖에도 분리 청구와 수가 삭감이 결합될 경우, 일차 의료기관은 8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사량이 적은 읍·면 단위 의원은 검체 수거조차 어려워져 의료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검사가 줄어들면 처방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진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수탁 검사 상호 정산은 이미 건강검진 영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돼 시행 중임에도, 치료 목적 검사에 대해서만 부도덕하게 매도하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강행하려는 분리 청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전산 시스템 구축, 청구 미스매칭 문제 등 해결할 난제가 많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일차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의료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미흡한 채로 건정심 상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단순히 진찰료 가산 등 총액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사량과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과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핀셋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