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톼장방지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산정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내방한 5세 아이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외처방내역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톼장방지의약품 페니라민정 2mg이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산정을 누락해 적정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페니라민정과 같은 퇴장방지약을 처방한 경우 상한금액 15원, 사용장려금 2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내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청구와 사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약제는 영유아 내원이 다양한 질환에 처방되는 다처방 약제이니 잘 숙지하고 기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