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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법적 리스크 알아야 성공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6-05-11 05:30:00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뛰어드는 사업자와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시장의 이면에는 엄격한 책임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투명한 수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록'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국내 사무소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유치는 경우에는 전문의 1명 이상 상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등록 없이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의료기관은 유치사업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은 과도한 유치 수수료로 인한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의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순한 소개나 알선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유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등록 없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수익 배분의 투명성이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수익 배분 문제는 유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유치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범위 안에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간의 자율계약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나 환자의 비용 부담 전가로 이어지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여 수익을 배분하거나 불투명한 리베이트는 형사 제재는 물론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셋째, 홍보·마케팅 단계에서의 의료광고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장소를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 개설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모든 의료광고는 '국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치료 전후 사진·영상을 이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완치를 보장하는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이다. 또한 일정한 매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광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의 해결 방안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는 언어 장벽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큰 불안과 혼란을 겪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기관은 사고 발생 시의 분쟁 해결 절차를 외국어로 게시하고, 진단명·치료방법·부작용,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등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진료 전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 통역사를 동반한 동의서 작성은 기본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하는 등 분쟁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유망 산업이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순간 사업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철저한 법적 준비만이 의사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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