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봉합사 청구 산정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환자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로 내원한 42세 남성으로 창상봉합술을 시행했고, 이과정에서 봉합사를 사용했지만, ROI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고시 제2007-143호에 따르면, 봉합사 산정기준은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나.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 다른 특수기기(레이져,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라.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해당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은 눈주의 열상으로 인한 창상봉합술로 1.5센티 이상 3센티 미만으로 산정방법 기준에 해당되므로 실제 사용한 봉합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