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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시작…본인부담 95% '관리급여' 법제화 완료

발행날짜: 2026-02-19 11:54: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기준 등 제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그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비급여 진료 중 과잉 이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하고 직접 통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시켜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의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하던 '비급여 가격'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와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최고 수준인 95%로 설정되지만, 정부가 정한 진료 기준(급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무분별한 진료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기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는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오남용이 심한 항목에 대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수가 조정이나 기준 강화를 단행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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