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이 활발해지면서, 이전 근무지의 환자 연락처를 활용한 개원 홍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이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는 물론, 단순한 연락처 정보라 할지라도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라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즉, 이전 근무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환자의 연락처를 새롭게 개원한 의원의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새로 개설한 의원은 기존 의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기존 의원의 환자 정보를 새로운 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환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와 새로운 의원 개원 홍보에 사용한 사례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180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로서, 그 유출이나 오남용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의 신뢰는 의료기관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개원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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