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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차량지원 중단하라" vs "환자 접근권 보장해야"

발행날짜: 2025-08-11 05:30:00

신장학회-병원 간 갈등 심화...정부 대책 부재로 의료계 내분
병원 측 "보건소 승인 받았다" 학회 측 "그래도 인정 못해"

"65세 이상,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시력장애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구청 허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다. 환자 3분의 1 가까이가 차량 운행 없이는 병원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잉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충청지역 A병원 김원장(가명)은 신장학회의 환자 이송서비스 중단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 중 혼자 병원에 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주일에 3번, 1회당 4시간가량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없어선 안될 서비스.

김 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일부 지원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정말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신장학회는 이를 '환자 유치를 위한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문제는 갈등이 개인 공격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원장은 "학회 윤리위원회의 제재와 함께 동료 의사들이 해당 병원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카톡방에 초대해 공격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투석 전문의 자격 연장을 안 해주거나 학회에서 제명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전지역 투석 전문의 2명이 작년과 올해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 김 원장은 "개인을 타겟으로 한 린치 수준의 괴롭힘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또 "지금 차량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환자가 줄면 병원 내 의료진도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대한신장학회 측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반박한다. 신장학회 윤리위원회 이재원 윤리이사는 "학회에서는 보건소 차량 운행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차량 운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며 "1년 전부터 대회원들에게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학회가 이같은 강경 조치를 취한 데는 올해 초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이 환자 이송 차량 운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 환자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2003년 복지부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이었다.

이 윤리이사는 "차량 운행 승인을 무기 삼아 실제로 환자 유인행위가 공공연하게 있어왔다"며 "충청권 일부 병원들이 본인부담금 감면, 무료 식사 제공 등 각종 비윤리행위로 환자를 유치해온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는 투석 전문의 없이 그냥 알음알음 운영하니까 학회에서 제재할 수 없었는데, 최근 투석 전문의를 채용한 상황이라면 윤리적 운영을 해야 한다"며 "학회 회원이기도 하니 정기적으로 운영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도 예외적 상황은 인정하고 있다. 이 윤리이사는 "강원도 모 지역처럼 대중교통편이 없고 인구밀도가 낮아 한 번 투석하러 가려면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곳에서는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충분히 소명해서 이송서비스를 중단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자체별로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 윤리이사는 "경기도의 경우 3개 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2003년 복지부 지침이 지자체에 재량을 줘서 전국이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장도 "어떤 지역은 보건소에서 환자 명단을 파악해 정말 중환자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있는 대덕구는 구청 교통과에서 운행 계획서와 사유를 검토해 2년마다 연장 승인을 해준다"며 "법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신장투석 환자 이동권 보장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투석은 집에서 할 수 없어 반드시 병원에 와야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규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치료다. 하지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 이동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공공에서 환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며 "민간에서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사 동료들이 집단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일단 공공에서 환자 이동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의료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집단이 개인을 모욕하고 린치를 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학회 측도 "명확한 지침이 현재로써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보건소 승인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유인행위라고 판단하면 학회 규정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공 차원의 신장투석 환자 이동권 보장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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