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140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엔 의료계가 의료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일방·초법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이 사유로 담겼는데 여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을 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청원이 14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열기로 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처럼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에 의해 이뤄진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이천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의교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00명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 평가가 51.8%로 긍정 평가 42.0%를 앞서는 등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도 더 모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작금의 의료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생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전의교협과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국정조사요구와 의협을 원고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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