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의료광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13 06:53:18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만 금지하는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말만 네거티브로 바뀌었을 뿐 과거에는 규제를 하지 않던 것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료기관들은 사보를 발간하려면 예전과 달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 이전보다 규제가 많아지면서 각 협회 담당부서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그러다보니 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들은 협회 담당자와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플래카드 제작비용보다 사전심의비용이 두배 이상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부분별한 과다 의료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살려 국민을 현혹시키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되 사전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의료광고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