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거부한 의료기관에 300만원 벌금"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2 18:23:10
  • 김정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외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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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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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 2011.03.03 18:29:12

    지정시 보상도 하는 것이겠지?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지정되는 순간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 준비 병상의 수에 따라서 말이다.

    이게 상식인데 우리 나라에선 상식도 확인을 안하면 준비 안된 경우가 많아서...

    아참, 비용은 충분히 줘야 한다. 특급 호텔 점령하고 여인숙 경비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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