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2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4 16:52:46
  • 국회·복지부·의료단체 합의…임시국회 통과 시도

[메디칼타임즈=]
국회와 복지부, 의료인단체, 학계가 의료인 면허체계개선을 위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의료인이 2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 TF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하고,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당초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TF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에 동의하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 심사를 요청했다.

단일안은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의사협회 등에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료인 중앙회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제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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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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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재라 2011.03.06 13:32:43

    의사권리를위해 그러지는 않을테고
    \"국회와 복지부, 의료인단체, 학계\" 이자들이 의약분업이나 과거의 행태로보아 의사들의 권익을위해 이런법을 만들지는 않을테고(5년도 번잡한판에 2년마다라니...까놓고 의협회비받을려는거구만)...이제 다른의견을 가진이도 의협회비 꼬박꼬박내서 스스로 돈내고 자기발등을 찍는 상황이 되겟구만. 그동안 의협이 한게뭐냐? 더 문제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자기들의 뜻을 반민주적으로, 족쇄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더 문제다. 의협이 진정으로 의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면 의사회비 내지말래도 다 낼것을...이문제만 봐도 의협에 있는 자들이 어떤놈들인지 알겟다. 의사의 권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익을위해 정치인을 비롯한 다른자들을 끌어들여 의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는게 아니고 무어냐? 다른 단체들이 하자고해도 의사들의 권익을위해 의협은 극구 반대해야 하는것 아닌가?

  • 지나가는醫 2011.03.06 09:04:05

    차라리 전자발찌를 차게 해주세요.
    전자발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취업신고를 하는것에는
    협회비를 납부해야만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예로들면 의사는 개업이던 취업이던
    반드시 보건소,심평원,건강보험공단등에 신고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의협에 취업신고를 한다는것은 이중적인 행정적 낭비일뿐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에게 2년마다 취업상황을 신고토록하는것은
    결국 그 본래의 취지보다는 협회의 회비강제징수수단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많이 벌어 더이상 돈욕심이 없는 기득권 선배의사분들에게는
    2년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후배의사들에게는
    그 돈이 한달 생활비가 될수도 있고
    직원들 한달 임금이 될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 나그네 2011.03.05 19:01:26

    재벌
    의협만 큰돈 벌겠구만..

  • 하극상 2011.03.05 18:22:39

    이애주 머하던 여자요?
    소문에 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다 의사 열등감에 찌글어진 여자라고 들었는데..
    역시 간호원 출신답게 어케하면 의사 족칠까만 연구하는 여자네..

  • 간호사법 2011.03.05 16:15:14

    간호사 엉터리법 무효화시켜야
    간호사법 헌법소원으로 무효화 필요하다

  • 관료나라 2011.03.05 11:03:29

    국가란 무엇인가?
    개개인이 스스로 경제적 투자와 인고의 노력으로 의사가 되었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정치인들이 쇠사슬로 족쇄를 만드는구만. 자본주의속에
    유일하게 사회주의적으로 의사를 옭아메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동안 배운것으로 만든 자격증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가지고 놀려하는군. 이자들은 양심도 없는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발전의 몫을 즐길때, 의사들이 참고 희생하면서 봉사했으면 최소한 미안한 감정은 가져야 하는것 아닌가!
    조폭도 아니고 만만한놈 죽이겠다는 심사여 뭐여...

  • CMC 2011.03.05 10:26:19

    정말 이게 통과 된다면
    의협은 의사들에게 이완용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정말 이제 이 짓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왔나보구나.
    왜케 그냥 두지를 못하고 자꾸 건드리는 건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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