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불가"-복지부 "세부안 추후 논의"

논란의 시발점은 대상 질환 범위이다.
이날 복지부는 대상 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등 3개 질환으로 정하고 등록 의료기관을 1~2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의협측은 의원역점질환 50개 중 대상질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등록 의료기관 수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등록 의료기관 수를 일부 늘릴 수 있으나 선택의원 인센티브는 환자의 질환을 유지 또는 완화시킨 의원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측은 선택의원제 방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측은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면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원점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선택의원제는 지난달 장관이 발표한 기능 재정립 방안의 토대로 되돌리긴 힘들다며 의료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선택의원제 방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고갔다”고 전하고 “의협은 주치의 개념의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아직 논의 초기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대상 질환 범위와 등록 의료기관 수 등 세부방안은 의협과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와 관련, 방 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을 완화시키려 노력한 선택의원에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라며 “재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선택의원 수가 많아지면 인센티브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질환 범위와 등록 의원 수를 제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선택과 등록을 전제로 한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혁 이사는 이어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안을 논의해 협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논란이 된 질환군 예시는 권장 질환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