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0억원, 약가인하 5곳…쌍벌죄 해당 안돼
자사약 처방을 위해 수백억대 리베이트를 건넨 9개 제약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했고, 식사 및 골프접대 행위도 일삼았다. 번역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150배나 뻥튀기해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9일 이들 제약사에게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사(과징금 순)는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슈넬생명과학, 삼아제약, 뉴젠팜, 스카이뉴팜 등 9개사다.
과징금은 태평양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올(6억5600만원), 신풍(4억9200만원), 영진(3억9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은 업체별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아닌 적발 품목이 발생시킨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약가 인하 대상은 5곳이다. 과징금과는 별도의 처벌이다.
한올, 슈넬, 미쓰비시다나베, 스카이, 뉴젠팜 등이 해당 기업인데,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단, 쌍벌죄 이후 리베이트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등 이중삼중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9개사 공통)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식사 및 골프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
자사약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
▲물품지원(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자사약 처방 증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
▲수금할인(신풍, 미쓰비시다나베)
자사약의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
▲번역료 과다 지급(한올)
자사약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
이들은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했고, 식사 및 골프접대 행위도 일삼았다. 번역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150배나 뻥튀기해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9일 이들 제약사에게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사(과징금 순)는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슈넬생명과학, 삼아제약, 뉴젠팜, 스카이뉴팜 등 9개사다.
과징금은 태평양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올(6억5600만원), 신풍(4억9200만원), 영진(3억9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은 업체별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아닌 적발 품목이 발생시킨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약가 인하 대상은 5곳이다. 과징금과는 별도의 처벌이다.
한올, 슈넬, 미쓰비시다나베, 스카이, 뉴젠팜 등이 해당 기업인데,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단, 쌍벌죄 이후 리베이트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등 이중삼중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9개사 공통)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식사 및 골프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
자사약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
▲물품지원(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자사약 처방 증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
▲수금할인(신풍, 미쓰비시다나베)
자사약의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
▲번역료 과다 지급(한올)
자사약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