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도개선 서명운동 돌입…"건보 재정 악화 요인 작용"
[초점] 왜 병협은 직능분업을 요구하나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의정간, 의약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협은 20일 협회에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성상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약분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올바른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병협은 9월 9일까지 12주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대국민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병협이 요구하는 것은 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원 안에 원내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외래환자가 원내약국, 원외약국 중 하나를 선택해 약을 조제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1998년 8월 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분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뤄져 환자들이 병원내 약국을 선호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게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병원 외래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사가 전국의 20~69세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에 찬성했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two-stop service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외래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못지 않게 의약분업 개선 명분으로 작용한 게 약국 약제비 증가다.
의약분업 첫해인 2000년 연간 12조 912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 약국 약제비는 1조 1906억원으로 9.2%를 차지했다.
그러나 9년 후 전체 재정 39조 3390억원에서 약국 약제비가 10조 6974억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뛰어올랐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 이전 3896억원에 불과하던 약 조제료는 2001년 1조 5349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2000~2009년 사이 약품비를 제외한 약사 조제료 등으로 18조 432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계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병원 원내약국과 원외약국간 약제비 역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9일치 조제를 기준으로 원외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를 포함해 5831원을 받지만 원내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등이 산정되지 않아 3086원에 불과하다.
원외약국이 원내약국보다 47% 더 받는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2009년 기준으로 약국 약제비를 원내약국에서 투약하면 연간 430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인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외래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의정간, 의약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협은 20일 협회에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성상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약분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올바른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병협은 9월 9일까지 12주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대국민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병협이 요구하는 것은 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원 안에 원내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외래환자가 원내약국, 원외약국 중 하나를 선택해 약을 조제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1998년 8월 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분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뤄져 환자들이 병원내 약국을 선호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게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병원 외래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사가 전국의 20~69세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에 찬성했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two-stop service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외래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못지 않게 의약분업 개선 명분으로 작용한 게 약국 약제비 증가다.
의약분업 첫해인 2000년 연간 12조 912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 약국 약제비는 1조 1906억원으로 9.2%를 차지했다.
그러나 9년 후 전체 재정 39조 3390억원에서 약국 약제비가 10조 6974억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뛰어올랐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 이전 3896억원에 불과하던 약 조제료는 2001년 1조 5349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2000~2009년 사이 약품비를 제외한 약사 조제료 등으로 18조 432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계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병원 원내약국과 원외약국간 약제비 역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9일치 조제를 기준으로 원외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를 포함해 5831원을 받지만 원내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등이 산정되지 않아 3086원에 불과하다.
원외약국이 원내약국보다 47% 더 받는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2009년 기준으로 약국 약제비를 원내약국에서 투약하면 연간 430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인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외래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