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당하다 보면 방어진료할 수밖에 없다"

발행날짜: 2011-07-06 06:40:34
  • 창간특집 진료비 민원 등 방어 안간힘 "의사도 약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확산으로 환자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병원과 의료진들도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칫 빈틈을 보이면 무능한 의사로 찍히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

의료정보 무장한 환자들…"논문 검색은 기본"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요즘 환자들은 내 박사 논문까지 다 검색해보고 진료 받으러 온다"면서 "심지어 진료실 안에서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해외 논문과 케이스 스터디를 나에게 보여주는 환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러한 환자에게 자칫 빈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각종 포털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무능한 의사로 낙인찍히거나 사기꾼이 돼버린다"며 "대학병원이 이런 상황인데 개원의들은 오죽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실제로 상당수 의사들은 환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것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자신의 진료비를 분석해 민원을 빌미로 병원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들까지 생겨났다.
B대학병원 원장 출신인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질병이 중한 것 같아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더니 몇일 후에 '대학병원 교수 출신인데도 실력이 없더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래서야 의사와 환자 사이에 라포르가 생기겠느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무너진 신뢰…"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렇듯 수동적이던 환자들이 의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진료비 확인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이를 빌미로 병원과 거래를 하는 사례까지 있어 대학병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C대학병원 원무팀장은 "정말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알아보려 심평원을 찾는 환자가 몇이나 되느냐"며 "이제는 이를 빌미로 병원과 거래를 하자는 환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료비 확인민원을 넣지않을 테니 선택진료비 등 일부 비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를 감면해 줄 경우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면 환자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블로그 등에 진료비를 할인받는 노하우라며 이런 방법을 전파하고 있어 병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진료비 확인민원에 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교수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줘도 병원을 나서는 순간 얼굴을 바꾸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D대학병원 교수는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충분히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심지어 선택진료비도 받지 않았는데 퇴원하자 마자 민원을 제기해 버리니 힘이 빠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몇번 이렇게 당하다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재정상황을 살피게 된다"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방어진료를 하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방어벽 세우는 병원…"당할수 만은 없지 않냐"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공공연하게 속칭 블랙리스트 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E대학병원 관계자는 "배 째라는 식으로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나 충분히 설명해줬는데도 민원을 넣는 환자를 눈여겨 보는 게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던 환자들이 오면 최대한 임의비급여 등을 자제하고 치료하도록 의료진에게 권고한다"며 "한번 민원을 넣었던 환자가 두번 넣을 확률이 높은 게 사실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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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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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자 2011.07.12 23:44:11

    방어진료 해도 된다
    그 대신 의료관계 사고시 입증책임을 지면 된다

  • ㄻㄴㅇㄻㄴㅇㄹ 2011.07.06 19:57:51

    약국은 강도집단.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 바보의 2011.07.06 13:25:22

    교과서대로만 해유.
    그냥 교과서에 나왔는 대로만 치료해유.
    뭣땜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새로운 치료법을 쓰려고
    하시는지 원...
    의사샘들. 걍 교과서대로만 하고 새로운 치료법은 교과서에 실리든지, 아니면
    보복부의 고시가 있은 다음에 혀유.
    그러면 되잔니유.
    괘니 설치다가 다치니께유.
    안그리유?

  • 하수처리장 2011.07.06 13:18:42

    내 전문 분야가 바로 이것이지.
    인간 분류 작업이 내가 하루종일 하는 일이다.

  • ㅎㅎㅎ 2011.07.06 11:45:42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야 의사들의 위치를 실감하시나보네.
    축하드립니다.
    환자들이 잘 하고 있네요. ㅎㅎㅎ

  • ㅁㄴㅇㄻㄴㅇㄹ 2011.07.06 09:03:04

    간호사 약국을 우선 빠삭하게 죽여놓자.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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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1.07.06 08:47:41

    1990년대부터 이미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일부 원장님들이 안했던 거지,,,
    방어형태의 진료는 1990년대부터 이미 했어야 하는 겁니다.

  • ㄴㅁㅇㄹ 2011.07.06 08:12:50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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