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통해 '변상'에서 '주의'로 변경, 의료계 "당연한 결정"
경기도 용인시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비용을 공중보건의사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사협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재심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약 2개월간 진행된 재심의 결과 3명의 공보의가 부담하게 될 100여만원의 변상 처분은 취소됐다. 용인시는 대신 주의 처분은 내렸다.
대공협은 이와 관련 "공중보건의사에게 삭감금액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행정선례를 남김에 따라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30일 의사협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재심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약 2개월간 진행된 재심의 결과 3명의 공보의가 부담하게 될 100여만원의 변상 처분은 취소됐다. 용인시는 대신 주의 처분은 내렸다.
대공협은 이와 관련 "공중보건의사에게 삭감금액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행정선례를 남김에 따라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