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PA 감기약 관련 후속조치 돌입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03 17:18:34
  •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및 시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PPA성분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해 신속한 반품조치와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최근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설명자료를 일선 약국 및 병·의원에 배포했다.

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용 자제 및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시·도에 PPA 성분 감기약 관련 홍보를 강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판매금지조치 실행여부 및 원활한 반품조치 점검을 위해 지방청에 시·도 약사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 및 독려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에 관할 지방청과의 합동점검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