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700여명 참여…복지부 "인공임신중절 확대 고려 안해"
정부가 인공 임신중절 설문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불법 낙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700여명이 참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연구팀(연구책임자 연세의대 손명세)을 구성해 전국 4000명 전문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횟수와 시술 이유 등을 묻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구강가족건강과 관계자는 "몇 차례 설문기간을 연장했지만 모든 의사를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체의 10% 이상이 설문에 응한 만큼 신뢰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산부인과 201개 의료기관 및 산모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설문조사에서는 연간 34만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실시되고 있다는 추정치가 도출됐다.
연구를 담당한 손명세 교수는 "다음달 복지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설문결과를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2005년보다 의사들의 참여가 2~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2005년 결과인 연간 34만건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강가족건강과 관계자는 "연구팀에서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다음달 결과 발표 후 공청회를 마련해 국민적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 등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설문에 응한 회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범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느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올바른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모자보건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확인 등 5개항으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제한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700여명이 참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연구팀(연구책임자 연세의대 손명세)을 구성해 전국 4000명 전문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횟수와 시술 이유 등을 묻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구강가족건강과 관계자는 "몇 차례 설문기간을 연장했지만 모든 의사를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체의 10% 이상이 설문에 응한 만큼 신뢰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산부인과 201개 의료기관 및 산모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설문조사에서는 연간 34만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실시되고 있다는 추정치가 도출됐다.
연구를 담당한 손명세 교수는 "다음달 복지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설문결과를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2005년보다 의사들의 참여가 2~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2005년 결과인 연간 34만건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강가족건강과 관계자는 "연구팀에서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다음달 결과 발표 후 공청회를 마련해 국민적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 등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설문에 응한 회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범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느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올바른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모자보건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확인 등 5개항으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