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결론…최영희 "마취간호사 제도화하라"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인력) 합법화를 공식화했다.
임채민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PA가 무자격 의료행위이지만 병원에서는 이들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작년 국감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취전문 간호사의 의료행위도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하다"며 "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의학회에 PA 연구용역을 맡겨 다음달 결론이 나온다"면서 "현재 PA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채민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PA가 무자격 의료행위이지만 병원에서는 이들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작년 국감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취전문 간호사의 의료행위도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하다"며 "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의학회에 PA 연구용역을 맡겨 다음달 결론이 나온다"면서 "현재 PA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