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정신과 아니어도 최장 1년까지 처방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1 06:40:39
  • 의협, 단일안 마련…정신과 반대 입장 부대의견에 명시

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RI와 관련해 처방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SSRI 급여기준 개선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20일 "의사협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회람을 돌렸다"면서 "처방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회람 내용에 따르면 정신과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SSRI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처방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정신과를 배려해 차선책으로 이 같은 안을 택한 것.

또한 정신과 의뢰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심각한 자살사고가 있는 경우 ▲SSRI 또는 SNRI 항우울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병 증상을 보일때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에는 정신과에 의뢰하도록 했다.

다만 처방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정신과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의협은 이 같은 단일안을 의견 수렴해 심평원 등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의료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처방 제한 논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학회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SSRI 처방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