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담합한 'GSK-동아' 52억원 과징금

이석준
발행날짜: 2011-10-23 12:00:00
  • 공정위,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제제…양사는 혐의 부인

복제약 출시 관련 뒷돈 거래를 한 국내외 유명 제약사의 불법 행위가 첫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제네릭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GSK 30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단 해당사는 이를 강력 부인했다.

신영석 시장감시국장.
이번 공정위가 적발한 제약사의 담합 행위는 이른바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다.

이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생산 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종의 계약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와 동아는 '조프란(온단세트론)'의 복제약 출시 금지에 대한 역지불 합의를 체결했다.

조프란은 GSK가 만든 신약으로, 복제약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을 독점했다.

이후 동아는 조프란과 다른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온다론'이라는 제네릭을 내놨다.

이에 GSK는 조프란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 동아에게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면 조프란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 신약 판매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동아는 이에 합의했고, GSK는 이후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의 판매권과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아울러 또 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동아에 넘겨줬다.

당시 국내사는 자체 보유 신약이 거의 없어 다국적사의 신약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황이었다.

신영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 양사는 지금까지도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적발은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 합의'의 첫 사례"라고 의의를 뒀다.

단 양사는 이런 공정위의 주장을 부인했다.

GSK 관계자는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행사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계약은 2000년에 체결됐고, 1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소급적용을 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결코 역지불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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