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제약-복지부 협의체서 논의…의료계 반발 예고
리베이트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에서 리베이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날(31일)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및 정부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계와 대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요양기관의 수가체계 합리화와 대금지급 관행 개선 등 인센티브와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시 제공자와 수수자 퇴출, 급여목록 삭제 등 당근과 채찍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면허 취소를 리베이트 수수 1회로 할지 여부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제66조) 및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취소(제65조)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면허취소 자의 재교부 조항에 쌍벌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부여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적정한 수가보전 및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공표 등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민 장관 취임 후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시된 이번 방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협의체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에서 리베이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날(31일)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및 정부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계와 대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요양기관의 수가체계 합리화와 대금지급 관행 개선 등 인센티브와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시 제공자와 수수자 퇴출, 급여목록 삭제 등 당근과 채찍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면허 취소를 리베이트 수수 1회로 할지 여부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제66조) 및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취소(제65조)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면허취소 자의 재교부 조항에 쌍벌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부여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적정한 수가보전 및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공표 등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민 장관 취임 후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시된 이번 방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협의체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커져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