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 재원 의사가 50% 부담 '강행'

발행날짜: 2011-11-07 12:31:21
  • 복지부, 분쟁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산과 반발 예고

|초점|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의 절반을 의사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중 미지급금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뇌성마비로 제한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의사 부담

의료분쟁조정절차 개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 중 의료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의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 여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정안 대로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분만 산부인과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대불 재원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그 액수는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가 보상액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을 통해 대불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불 제도와 관련해 조정중재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요청해 대불금 지급현황, 대불 재원의 결손 발생현황 및 빈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또한 의료계의 주장과 상반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대불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산모 및 신생아 사망 포함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에 한해 의료사고 보상하려던 것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의사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 범위를 늘려준 셈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보상액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는 사람이나 가족 등 생계유지와 장해의 정도를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구성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위해 특수법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 및 사무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조정위원 2인, 감정위원 중 2인, 시민단체 추천자 1인을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한 심의가 진행되려면 각 진료과목별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위원 50~100명 이외 분야별 감정부에 의사 2인, 법조인 2인(검사 1인 포함), 소비자 단체 1인으로 구성했다.

분야별 감정부에 검사 1인을 포함한 것은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비상임이사 등 9인으로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 절차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기관을 조사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감정서를 송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조정안을 제시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불가항력 즉 무과실 의료사고일 경우에는 제한적 보상에 그치지만 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되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감정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며, 애초에 의료분쟁조정이 아닌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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