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등 4개 병원에 종료 통보 "실효성 없어 예산 안돼"
보건복지부가 올해 집행예산 중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내용을 포함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2년 예산 36조 6928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며 주요사업 내역을 공지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6조 113억원과 보건의료 1조 5842억원 등 총 7조 5955억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418억원이 순증됐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중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990억원(전년대비 +280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응급의료 세부사업에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야간 및 공휴일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원주기독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야간의 경우, 오후 11시까지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 응급실내 별도 외래 진료실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모형이다. 공휴일은 낮부터 야간까지 진료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매달 1천만원 정도의 전문의 당직비를 지급했다.
시범사업 기간(4~12월)과 병원 수를 감안하면 약 3억 6천만원이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 수가 미비하고, 경증환자라도 응급실 치료를 선호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복지부 내부에서 내린 상태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는 이미 4개 병원에 시범사업 연장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보도자료에 응급실 외래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예산 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외래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2년 예산 36조 6928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며 주요사업 내역을 공지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6조 113억원과 보건의료 1조 5842억원 등 총 7조 5955억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418억원이 순증됐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중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990억원(전년대비 +280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응급의료 세부사업에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야간 및 공휴일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원주기독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야간의 경우, 오후 11시까지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 응급실내 별도 외래 진료실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모형이다. 공휴일은 낮부터 야간까지 진료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매달 1천만원 정도의 전문의 당직비를 지급했다.
시범사업 기간(4~12월)과 병원 수를 감안하면 약 3억 6천만원이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 수가 미비하고, 경증환자라도 응급실 치료를 선호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복지부 내부에서 내린 상태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는 이미 4개 병원에 시범사업 연장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보도자료에 응급실 외래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예산 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외래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